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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의 정보 네트워크 보급권
법적 주관성:

저작권 보호권에는 정보 네트워크 보급권이 포함됩니다. 우리 나라 저작권법은 저작권에는 정보네트워크 전파권, 즉 유선 또는 무선으로 대중에게 작품을 제공하여 대중이 자신이 선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작품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정보네트워크 전파권 보호 조례' 는 권리자가 누리는 정보네트워크 전파권이 저작권법과 본 조례에 의해 보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 행정 법규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어떤 조직이나 개인이 정보망을 통해 다른 사람의 작품, 공연, 녹음비디오 제품을 대중에게 제공하는 것은 권리자의 허가를 받고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저작권법 제 10 조는 다음과 같은 인신권과 재산권을 포함한다. (1) 발표권, 즉 작품의 공개 여부를 결정할 권리; (2) 서명권, 즉 저자의 신분을 밝히고 작품에 서명할 권리 (3) 수정권, 즉 다른 사람이 작품을 수정할 권리를 수정하거나 허가한다. (4) 작품의 완전권을 보호한다. 즉, 작품을 왜곡하고 변조할 권리로부터 보호한다. (5) 복사권, 즉 인쇄, 복사, 탁인, 녹음, 비디오, 복제 또는 리메이크 등의 방식으로 작품을 하나 이상 만들 수 있는 권리 (6) 발행권, 즉 판매하거나 증여하는 방식으로 작품의 원본이나 복제품을 대중에게 제공할 권리; (7) 임대권, 즉 다른 사람이 영화 작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허가하는 것, 영화 제작과 비슷한 방식으로 창작한 작품,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권리, 단,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임대의 주요 대상이 아닌 경우는 예외입니다. (8) 전시권, 즉 예술작품, 사진작품의 원본 또는 복제품을 공개적으로 전시할 수 있는 권리 (9) 공연권, 즉 공연작품을 공개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공연할 권리를 공개한다. (10) 상영권, 즉 영사기, 슬라이드 등 기술 설비를 통해 미술, 사진, 영화, 영화 제작과 같은 방식으로 창작한 작품을 공개적으로 복제할 수 있는 권리. (11) 방송권, 즉 무선으로 작품을 공개적으로 방송하거나 전파하고, 케이블 또는 중계로 방송작품을 대중에게 전파하고, 확성기나 기타 유사한 전달 기호, 소리, 영상을 통해 방송작품을 대중에게 전파할 수 있는 권리; (12) 정보망 전파권, 즉 유선 또는 무선으로 대중에게 작품을 제공하여 대중이 자신이 선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작품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13) 영화 제작권, 즉 영화 제작이나 영화 제작과 같은 방식으로 작품을 캐리어에 고정할 권리; (14) 개편권, 즉 작품을 바꾸고 독창적인 새 작품을 만들 권리 (15) 번역권, 즉 작품을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바꿀 권리; (16) 편집권, 곧 작품이나 작품의 단편을 선택하거나 정리하여 새 작품으로 조립할 권리 (17) 저작권자가 누려야 할 기타 권리. 저작권자는 전항 (5) 항에서 (17) 항에 규정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에게 허가할 수 있으며, 약속이나 본법 관련 규정에 따라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는 본 조 제 1 항 (5) 항에서 제 (17) 항에 규정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고 약속이나 본법 관련 규정에 따라 보수를 받을 수 있다.

법적 객관성:

전통적인 복제 행위는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작품을 도메인에 업로드하고 공개하는 것을 제한할 수 없기 때문에 입법은 새로운 권리' 정보망 전파권' 을 규정하고 있다. 이 권리에 근거하여 저작권자는 작품 네트워크 전파의 통제권을 얻었다.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인터넷에 올리는 것은 침해행위이다. 동시에 정보인터넷 전파권도 저작권법의 합리적 사용, 법정허가제도, 권리소진 원칙제도의 제한을 받아야 한다. 전통 작품을 컴퓨터에 업로드하는 것은 반드시 디지털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디지털화란 작품의 모든 정보가 컴퓨터에서 이진 숫자로 인코딩되어 컴퓨터 시스템에 저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세계 지적재산권기구가 199 1 에서 제기한 베른 협약 의정서 제 3 1 조는 "협약에서 번역의 개념은 과거와 현재가 모두 실제 언어와 인간 언어를 겨냥한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작품을 올릴 때, 작품은 컴퓨터 언어로 올라온 것이 아니다. 디지털화는 단순히 업로드 자의 지시를 받은 후 디지털화된 방식으로 원작을 인코딩하면 사람들이 컴퓨터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일 뿐이다. (존 F. 케네디, 컴퓨터명언) 이 과정에서 작품은 형식과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으므로 디지털화 과정은 복제 행위로 간주해야 한다. 복제권은 저작권자가 저작권의 이익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권리로 저작권자의 독점적인 권리로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복제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저작권자, 저작권자, 저작권자, 저작권자, 저작권자, 저작권자, 저작권자) 앞서 언급했듯이 작품을 컴퓨터에 업로드하는 것은 복제행위이므로 저작권의 복제권 문제를 포함한다. 개인이 다른 사람의 작품을 컴퓨터에 업로드하는 것은 복제행위이지만 개인의 보존이나 사용에 속해야 하며, 그의 작품 소유권에 대한 합리적인 사용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그러나 개인이 네트워크에서 컴퓨터로 업로드한 작업 파일을 다른 사람의 컴퓨터로 전송하여 다른 사람이 동일한 작업 파일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도 또 다른 복제 동작이 구성됩니다. 복사 동작의 행위자는 파일을 업로드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업로드자의 경우 파일은 컴퓨터 하드 드라이브에 저장되어 있지만 사전 복사 행위는 없으며, 업로드자의 행동에 참여하지 않는 한 업로드자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아야 합니다. 컴퓨터에 업로드된 작품을 다른 사용자에게 공개하여 인터넷을 통해 파일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복사 동작의 관점에서 볼 때 단순히 파일을 열어 파일을 얻을 수 있게 하는 행위는 복제 동작을 형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컴퓨터명언) 자신의 컴퓨터에 파일을 디지털화하여 저장하는 행위를 합법적인 복제 행위로 간주하고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는 경우, 복사 행위는 사용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다운로드한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파일을 다른 사람이 다운로드하는 경우에도 다른 사람이 복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일 뿐, 복사 행위 자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복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컴퓨터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템플릿, 컴퓨터명언) 이에 따라 전통적인 복제권이 인터넷에 공개된 * * * 향유 행위를 완전히 규제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1996 에서 세계 지적재산권기구는 인터넷상의 전파 행위를 규정하여 저작권자가 GAI 에서 더 많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저작권 조약 (WCT) 제 8 조에서 저자는 공개 전파권을 누려야 한다. 공연 및 녹음제품 조약 (WPPT) 제 10 조 및 제 14 조는 그 내용과 상호 교류와 대중에게 작품을 제공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공연자와 녹음제품 제작자가 대중에게 공연과 녹음제품을 제공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0 1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개정도 저작권자의' 정보가 인터넷에 전파될 권리' 를 증가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