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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m 상장 관리 조치의 첫 번째 공개 발행
창업판 상장관리법 제 1 조는 최초 공개발행과 창업판 상장을 규제하기 위해 자주혁신기업과 기타 성장창업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투자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사회공익을 지키기 위해 증권법 및 회사법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이 방법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주식을 발행하고 창업판에 상장한 첫 공개 발행에 적용된다.

제 3 조 주식의 최초 공개 발행을 신청하고 창업판에 상장하는 발행인은 증권법, 회사법 및 본 방법에 규정된 발행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제 4 조 발행인이 법에 따라 공개한 정보는 진실하고 정확하며 완전하며 시기적절해야 하며 허위 기록, 오도성 진술 또는 중대한 누락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정보 공개의 제 1 책임자로서 발행인은 적시에 보증기관과 증권서비스기관에 진실하고 정확하며 완전한 재무회계자료 등을 제공하고 보증기관과 증권서비스기관에 협조하여 실사해야 한다.

제 5 조 발행인의 지주주주, 실제 통제인, 이사, 감사 및 고위 경영진은 성실하고 신용을 지켜야 하며, 공개 약속을 전면적으로 이행해야 하며, 발행시 투자자의 합법적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 6 조 스폰서 기관 및 그 스폰서 대표는 법정 의무를 엄격히 이행하고, 업무 규칙과 업계 규범을 준수하며, 발행인의 신청 서류와 정보 공개 자료를 꼼꼼히 검토하고, 발행인의 규범 운영을 감독하고, 증권 서비스 기관의 전문적인 의견을 검증해야 한다. 발행인의 지속적인 수익성이 있는지 여부, 법정 발행 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전문적인 판단을 내리고, 발행인의 신청 서류, 공모 설명서 등 정보 공개 자료가 진실하고 정확한지 확인해야 한다.

제 7 조 주식 발행을 위해 서류를 발행하는 증권 서비스 기관 및 인원은 법정 의무를 엄격히 이행하고, 업계 업무 기준과 집업 규범을 준수하며, 발행인의 관련 업무 정보를 확인, 검증하고, 발행인의 관련 전문 문건이 진실하고 정확하며 완전하며 시기적절함을 보장해야 한다.

제 8 조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이하 중국증권감독위원회) 는 발행인 신청문서의 합법성, 규정 준수를 심사하고, 법에 따라 발행인의 주식 최초 공개 발행 신청을 승인하고, 발행인의 주식 발행을 감독하고 관리한다.

증권거래소는 법에 따라 업무 규칙을 제정하여 개방적이고 공정하며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창업판 시장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

제 9 조 중국증권감독회는 발행인이 제공한 신청서에 따라 발행인의 주식을 처음으로 공개 발행하여 발행인의 수익성, 투자가치 또는 투자자 수익을 실질적으로 판단하거나 보증하지 않는다.

투자자는 발행인의 투자 가치를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투자 결정을 내리고, 주식 발행 후 발행인의 경영과 수익 변화 또는 주가 변화로 인한 투자 위험을 법에 따라 부담한다.

제 10 조 창업판 시장은 투자자 위험 감당 능력에 적합한 투자자 입입 제도를 완비하여 투자자의 투자 위험을 충분히 제시하고 투자자의 수요에 주목하며 투자자, 특히 중소규모 투자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제 11 조 주식의 첫 공개 발행을 신청한 발행인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a) 발행자는 법에 따라 3 년 이상 설립 및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주식유한회사입니다. 유한책임회사는 원장부 순자산가치에 따라 주식유한회사로 할인되며, 지속경영기간은 유한책임회사 설립일로부터 계산될 수 있다.

(2) 최근 2 년 연속 흑자, 최근 2 년간 누적 순이익은 1000 만 위안 이상이다. 아니면 최근 한 해 동안 이윤을 냈고, 최근 한 해 영업소득은 5000 만원 이하가 아니다. 순이익은 비반복 손익을 공제하기 전후의 낮은 사람에 따라 계산됩니다.

(3) 최근 기말에 순자산이 2000 만원 이하가 아니며, 적자를 보충하지 않은 것은 없다.

(4) 발행 후 총 자본금은 3 천만 위안 이상이다.

제 12 조 발행인의 등록 자본은 이미 납부되었고, 발기인이나 주주가 출자한 자산재산권 이전 수속은 이미 처리되었다. 발행인의 주요 자산에는 중대한 소유권 논란이 없다.

제 13 조 발행인은 주로 한 가지 업무에 종사해야 하며, 그 생산 경영 활동은 법률, 행정 법규 및 회사 헌장의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국가 산업 정책과 환경 보호 정책에 부합해야 한다.

제 14 조 발행인은 최근 2 년간 주영 업무, 이사, 고위 경영진에게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 실제 통제인은 변하지 않았다.

제 15 조 발행인의 지분은 명확하며, 지주주주와 지주주주 또는 실제 통제자가 통제하는 주주 사이에는 중대한 소유권 분쟁이 없다.

제 16 조 발행인의 자산은 완전하고, 업무, 인력, 재무 및 기관은 독립적이며, 업무 체계는 완전하며, 직접 시장을 겨냥한 독립 경영 능력을 갖추고 있다. 지주주주, 실제 지배인 및 그 통제를 담당하는 다른 기업과의 동업 경쟁은 없으며, 회사의 독립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불공정한 관련 거래는 없습니다.

제 17 조 발행인은 건전한 기업지배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법에 따라 주주총회, 이사회, 감사회, 독립이사, 이사회 비서, 감사위원회 등의 제도를 확립하고, 관련 기관과 인원은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발행인은 건전한 주주 표결과 계표 제도를 수립하고 발행인과 주주 다원화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확립하여 투자자가 법에 따라 수익권, 알 권리, 참여권, 감독권, 클레임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 18 조 발행인 회계 기본 업무 규범, 재무제표의 편성 및 공개는 기업 회계 규범 및 관련 정보 공개 규칙의 규정에 부합하며, 모든 주요 방면에서 발행인의 재무 상태, 경영 성과 및 현금 흐름을 공평하게 반영하며, 공인회계사는 예약없는 감사 보고서를 발행했다.

제 19 조 발행인의 내부 통제 제도가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시행되어 회사의 경영 효율성, 합법적인 규정 준수 및 재무보고의 신뢰성을 합리적으로 보장할 수 있으며, 공인회계사는 예약의견이 없는 내부 통제 검증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 20 조 발행인의 이사, 감독자 및 고위 경영진은 법률, 행정 규정 및 규정에 규정된 재직 자격을 갖춘 성실하고 근면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는 없어야 합니다.

(1) 중국증권감독회에 의해 증권시장 금지 조치를 취한 것은 여전히 금지기간 내에 있다.

(2) 최근 3 년 동안 중국증권감독회 행정처벌을 받거나 최근 1 년 동안 증권거래소에 공개적으로 비난을 받았다.

(3) 범죄 혐의로 사법기관에 입건됐거나 위법위반 혐의로 중국증권감독회에 입건돼 수사한 것은 아직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았다.

제 21 조 발행인과 지주주주, 실제 통제인이 최근 3 년간 투자자의 합법적 권익과 사회 공익을 손상시키지 않은 중대한 위법 행위.

발행인과 지주주주, 실제 통제인이 최근 3 년 동안 증권을 공개 발행하지 않았거나 관련 위법 행위가 3 년 전에 발생했지만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제 22 조 발행인이 모금한 자금은 주영 업무에 사용되어야 하며, 명확한 용도가 있어야 한다. 모금자금액과 투자 방향은 발행인의 기존 생산경영 규모, 재무상황, 기술수준, 관리능력, 미래자본지출 계획과 맞아야 한다. 제 23 조 발행인 이사회는 이번 주식 발행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기금 모금의 타당성 및 기타 명확해야 할 사항을 법에 따라 결의하고 주주 총회에 제출하여 비준해야 한다.

이번 주식 발행 시 발행인 주주가 공개적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발행인 이사회는 주주가 공개적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제정하고 주주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4 조 발행인 주주대회는 이번 주식 발행에 대한 결의를 해야 하며, 결의안에는 최소한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a) 주식의 종류와 양;

(b) 발행 대상;

(c) 발행 방법;

(4) 가격 범위 또는 가격 결정 방법;

(5) 기금 모금의 목적;

(6) 발행 전 누적 이익 분배 프로그램;

(7) 결의안의 효과;

(8) 이사회에 이번 발행의 구체적인 사항을 처리하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IX) 명확히해야 할 기타 사항.

제 25 조 발행인은 중국증권감독회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 서류를 준비하고, 추천인이 추천하고, 중국증권감독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 26 조 스폰서 기관은 스폰서 발행인이 주식을 발행하고 창업판에 상장할 때 발행인의 성장에 대한 실사와 신중한 판단을 하고 전문적인 의견을 발표해야 한다. 발행인은 자주혁신기업이며, 발행인의 자주혁신능력을 특별의견에서 설명하고 성장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야 한다.

제 27 조 중국증권감독회가 신청서류를 받은 후,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접수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 28 조 중국증권감독회가 신청서류를 접수한 후, 관련 기능부는 발행인의 신청서류에 대해 초심을 진행하고, 창업판 발행심사위원회가 심사하여 건전한 보증기관과 증권서비스기관의 업무원고 검열제도를 건립하였다.

제 29 조 중국증권감독회는 신청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발행인의 발행신청에 대한 승인, 심사 중지, 심사 종료 및 미승인 결정을 내리고 관련 서류를 발급한다. 발행자가 요청 시 발행 신청서 보충 또는 수정 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발행인은 중국증권감독회의 승인일로부터 12 개월 이내에 주식을 발행해야 하며, 발행시기는 발행인이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 12 개월 이상 발행되지 않은 승인 서류는 무효이며 중국증권감독회의 재승인을 거쳐야 발행될 수 있습니다.

제 30 조 발행 신청이 승인된 후 주식 발행이 끝나기 전에 발행인은 정보 공개 문서의 내용을 제때에 업데이트해야 한다. 재무제표가 연체된 경우 발행인은 재무 회계 보고서 등의 서류를 보충해야 합니다. 스폰서 기관과 증권 서비스 기관은 계속해서 실사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중대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발행인은 발행을 일시 중지하거나 보류하고, 제때에 중국증권감독회에 보고하고, 정보 공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발행 조건에 맞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중국증권감독회는 승인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

제 31 조 주식 발행 신청은 승인되지 않았으며, 발행인은 중국증권감독회에서 비준안 결정을 내린 지 6 개월 만에 다시 주식 발행을 신청할 수 있다. 제 32 조 발행인은 투자자의 의사결정 요구를 지향하여 중국증권감독회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공모설명서를 편성하고 공개해야 한다. 내용이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고, 언어가 간단명료하여 중소투자자들이 쉽게 읽을 수 있다.

제 33 조 중국증권감독회가 제정한 창업판 공모설명서 내용과 형식 규범은 정보 공개의 최소 요구 사항이다. "지침" 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투자자 투자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제 34 조 발행인은 공모설명서 눈에 띄는 위치에 다음과 같은 힌트를 내야 한다. "이번 주식 발행 후 창업판에 상장할 예정이어서 투자 위험이 높다. 창업판 회사는 실적이 불안정하고, 경영위험이 높고, 퇴시 위험이 크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투자자들은 더 큰 시장 위험에 직면해 있다. 투자자들은 창업판 시장의 투자 위험과 회사가 공개한 위험 요소를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 결정을 신중하게 내려야 한다. "

제 35 조 발행인은 주식 모집 설명서에 지속적인 수익성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분석하고 충분히 공개하고 관련 위험을 충분히 공개하며 발행인에 대한 지속적인 수익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추천인의 검증 결론을 공개해야 한다.

제 36 조 발행인은 관련 책임 주체, 보증기관, 증권서비스기관 및 관계자의 약속, 약속 이행 및 약속 이행 실패에 대한 제한 조치를 공모설명서에 공개해야 합니다.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1) 이번 발행 전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제한 판매 약정, 주식의 자발적 잠금, 잠금 기간 연장 또는 관련 주주가 감축을 약속합니다.

(b) 주가계획을 안정시키다.

(3) 법에 따라 보상 또는 보상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

(4) 평가 된 현물 수익을 채우기위한 조치 및 약속;

(5) 이익 분배 정책 (현금 배당 정책 포함) 의 안배와 약속.

제 37 조 발행인과 전체 이사, 감사 및 고위 경영진은 공모 설명서에 서명하고 도장을 찍어서 공모 설명서 내용의 진실성, 정확성, 완전성, 적시성을 보장해야 한다. 스폰서 기관과 그 스폰서 대표는 공모서의 진실성, 정확성, 완전성 및 적시성을 점검하고 사찰 의견에 서명하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

발행인이 주주를 장악하고, 실제 통제인은 공모설명서에 대해 확인 의견을 발표하고, 서명하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

제 38 조 공모설명서에 인용된 재무제표는 최근 기일 마감일 이후 6 개월 이내에 유효하다. 특수한 경우, 발급 은행은 적절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지만, 최대 한 달을 초과할 수는 없다. 재무제표는 연말, 반기 연말 또는 분기가 끝날 때 정산해야 한다.

제 39 조 모집설명서는 6 개월간 유효하며 공개 발행 전 마지막으로 모집설명서에 서명한 날부터 계산됩니다.

제 40 조 발행인이 신청 서류를 접수한 후, 제때에 중국증권감독회 홈페이지에 공모설명서 (신고고) 를 미리 공개해야 한다. 발행인은 회사 홈페이지에 공모설명서 (신고고) 를 게재할 수 있으며, 공개한 내용은 일치해야 하며, 중국증권감독회 홈페이지에 공개한 시간보다 이전해서는 안 된다.

제 41 조 발행인과 추천인은 사전 공개된 공모 설명서 (신고고) 에 대한 책임을 진다. 신고와 사전 공개가 이루어지면 마음대로 변경해서는 안 되며, 고의적인 은폐와 중대한 실수가 없음을 보증해야 한다.

제 42 조 사전 공개된 공모 설명서 (신고고) 에는 주식 발행 가격 정보가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발행인은 미리 공개한 공모설명서 (신고고) 의 뚜렷한 위치에 다음과 같이 선언해야 한다. "회사 발행 신청은 중국증권감독회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 본 공모설명서 (신고고) 는 주식 발행의 법적 효력이 없어 사전 공개만 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공식적으로 발표된 주식책을 투자 결정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 "

제 43 조 발행인과 전체 이사, 감사 및 고위 경영진은 사전 공개된 공모 설명서 (신고고) 내용이 진실하고 정확하며 완전하며 시기적절함을 보장해야 한다.

제 44 조 발행인은 주식을 발행하기 전에 중국 증권감독회가 지정한 웹사이트에 공모설명서 전문을 게재해야 하며, 중국증권감독회가 지정한 신문에 힌트공고를 게재해 투자자에게 인터넷에 게재된 주소와 서류를 입수하는 방법을 알려야 한다.

발행인은 전액에 규정된 게재 시간보다 일찍 회사 홈페이지에 공모설명서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 45 조 보증기관이 발행한 발행 보증서, 증권서비스기관이 발행한 서류 및 기타 발행과 관련된 중요한 서류는 중국증권감독회 지정 사이트 및 회사 홈페이지에 공개해 공모설명서 준비문서로 공개해야 한다.

제 46 조 발행인은 공모 설명서 및 준비 서류를 발행인, 상장증권거래소, 추천인, 주요 위탁업자 및 기타 위탁기관의 숙소에 배치하여 대중의 검열을 받아야 한다.

제 47 조 신청 서류를 접수한 후 발행인의 발행 신청이 중국증권감독회의 승인을 받아 법에 따라 공모설명서를 게재할 때까지 발행인과 이번 발행 관련 당사자는 광고 브리핑 등으로 공개 발행 주식을 홍보해서는 안 된다. 제 48 조 증권거래소는 창업판 특징에 적합한 상장, 거래, 상장 탈퇴 제도를 세우고 관련 당사자에 대한 공개 약속 이행에 대한 감독과 제약을 강화하고, 보증인에게 지속적인 감독 의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하고, 관련 법규 위반, 거래소 업무 규칙 및 약속 불이행에 대한 조치를 적시에 취해야 한다.

제 49 조 증권거래소는 창업판 시장의 특징에 적합한 시장 위험 경고와 투자자 지속적인 교육제도를 구축해 발행인에게 건전한 투자자의 합법적 권익 보호 제도와 위법행위를 예방하고 시정하는 내부 통제제도를 마련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

제 50 조 신청서류 접수일로부터 발행인과 그 지주주주, 실제 지배인, 이사, 감독자, 고위 경영진, 추천인, 증권서비스기관 및 관련자들은 발행신청문서의 진실성, 정확성, 완전성 및 적시성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진다.

발행인의 발행 신청서와 정보 공개 서류가 서로 모순되거나 같은 사실이 일치하지 않고 실질적인 차이가 있는 경우 중국증권감독회는 심사를 중단하고 확인일로부터 12 개월 이내에 관련 보증대리인이 추천한 발행 신청을 접수하지 않습니다.

제 51 조 발행인이 중국증권감독회에 제출한 발행신청서에 허위 기록, 오도성 진술 또는 중대한 누락이 있을 경우 중국증권감독회는 심사를 중단하고 확인일로부터 36 개월 이내에 발매은행의 발행신청을 더 이상 접수하지 않고 증권법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투자자가 증권거래에서 손해를 보는 경우 발행인과 지주주주, 실제 통제인, 이사, 감사, 고위 경영진, 보증기관, 증권서비스기관은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52 조 발행인은 발행 조건에 부합하지 않고 사기수단으로 발행 승인을 받은 경우, 발행인이 중국증권감독회 및 발행감사위원회 심사 업무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경우 발행인 또는 이사, 감사, 고위 관리원, 지주주주, 실제 통제인의 서명, 도장이 위조되고 변조된 경우, 발행인 및 당사자가 본 조치 규정을 위반하여 공개 발행 주식을 선전하는 경우 중국증권감독회가 종료된다

제 53 조 보증인이 허위 기록, 오도성 진술 또는 중대한 누락을 낸 발행 보증서를 발행하거나, 보증인이 부적절한 수단으로 중국증권감독회 및 발행감사위원회 심사 업무를 방해하거나, 보증인 및 관련 서명자의 서명이나 도장이 위조되거나 변조되거나, 기타 법정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증권법 및 보증제도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54 조 증권서비스기관은 근면하게 책임을 다하지 않고, 제작하거나 발행한 문서에 허위 기록, 오도성 진술 또는 중대한 누락이 있으며, 중국증권감독회는 확인일로부터 12 개월 이내에 관련 기관이 발행한 증권발행 특별서류를 접수하지 않고, 36 개월 이내에 관련 서명자가 발행한 증권발행 특별서류를 접수하지 않으며,' 증권법' 등 관련 법률,' 증권법' 등에 의거한다. 다른 사람에게 손실을 초래한 사람은 마땅히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55 조 발행인, 보증기관, 증권서비스기관이 규정에 맞지 않는 서류를 제작하거나 발행하거나, 자의적으로 유치설명서나 기타 신고 서류를 변경하거나, 중국증권감독회가 제기한 관련 문제에 대한 답변을 거부한 경우, 중국증권감독회는 상황의 경중을 보고 관련 기관과 책임자에 대해 감독 담화, 명령 정정 등 감독 조치를 취하고, 청렴성 서류에 기입하여 발표할 것이다. 줄거리가 심하면 경고 등 행정처벌을 한다.

제 56 조 발행인이 공개한 이익 예측이 이익 예측의 80% 에 미치지 못하며, 불가항력을 제외하고는 법정대표인, 재무책임자는 주주총회 및 중국증권감독회가 지정한 사이트와 신문에 공개적으로 설명하고 사과해야 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중국증권감독회는 경고 등 행정처벌을 할 것이다.

실현된 이윤은 이윤 예측의 50% 에 미치지 못했고, 불가항력을 제외하고 중국증권감독회는 확인일로부터 36 개월 이내에 회사의 공개 증권 발행 신청을 접수하지 않을 수 있다.

공인회계사는 상술한 영리예측을 위해 감사보고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근면하지 않은 책임을 지고 있으며, 중국증권감독회는 사정의 경중을 보고 관련 기관과 책임자에 대한 감독담화 등 감독 조치를 취해 성실한 서류를 기록하고 발표할 예정이다. 줄거리가 심하면 경고 등 행정처벌을 한다. 제 57 조 본 방법은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 창업판 상장관리의 첫 공개 발행 잠행 방법 (증권감독회 명령 6 1 호),' 창업판 추천에 관한 지침' (증권감독회 공고 [20 10] 8 호) 이 동시에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