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헌령", "헌법" 등의 단어는 중국 고서에서 "법" 의 대명사이며, 일본의 고대 "헌법" 도 법규를 가리키며, 모두 현대의 "헌법" 과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65438-09 년 60 년대 메이지유신 시절 서구 헌정 이념이 도입되면서 유럽과 미국에 해당하는 일본 개념이 등장했다. 1898 년 중국 무술의 변법 기간 동안 강유위를 비롯한 유신파는 청정에게 헌법 제정과 입헌군주제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1908 년 청정부는' 흠정 헌법 대강' 을 공포했고, 이후' 헌법' 이라는 단어는 중국 국가 근본법의 전용어가 되었다.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이다. 그것은 특정 사회, 정치, 경제, 사상 문화 조건의 복합작용의 산물이다. 그것은 각종 정치력의 실제 대비 관계를 반영하고, 혁명 승리와 현실 민주 정치의 성과를 확인하며, 국가의 근본 임무와 제도, 즉 사회제도, 국체 원칙, 국가정권 조직, 시민의 기본권과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국가 내 정치력 대비 관계의 변화는 헌법의 발전 변화에 직접적인 역할을 하고, 국제관계도 헌법의 발전 추세에 영향을 미친다.
헌법은 계급 투쟁의 산물이며, 계급 투쟁의 승리를 거두고 국가 정권을 장악하는 계급이 제정한 것으로, 이 계급의 정권을 보호하고 공고히 하는 것은 이 계급의 승리이다. 헌법의 계급 본질로 볼 때 현대 헌법은 기본적으로 자산계급 헌법과 사회주의 헌법이라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영국, 미국, 프랑스에서는 자산계급 혁명이 일찍 발발했고, 이 세 나라는 자산계급 헌법이 최초로 출현했다. 그들의 정치 제도는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그들의 계급 성질은 같다. 모두 자본가가 생산수단을 점유하는 경제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모두 자본가의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신성한 의무로 한다. 정치적으로는 자산계급 독재를 공고히 하고 자산계급 민주제도를 확인하는 것이다. 자본주의 헌법의 일부 조항은 다르지만 모두 자산계급 의지의 집중적인 구현이며 자산계급의 근본 이익을 보호한다. 무산계급이 정권을 세운 후에도 헌법으로 승리를 공고히 해야 한다. 사회주의 국가의 정치 제도는 다르지만 계급 성질은 같다. 사회주의 헌법은 생산력을 발전시키고 공공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기 위해 생산수단 공용제의 경제에 기반을 두고 있다. 모두 무산계급 독재를 공고히 하고 사회주의 민주주의 제도를 수립하기 위해서이다. 그들은 무산계급 의지의 집중적인 표현이며 무산 계급의 근본 이익을 반영한다. 같은 유형의 국가마다 헌법이 다르다. 같은 나라의 헌법도 역사적시기에 따라 달라졌다. 경제문화 발전 수준, 민족사 특징 등을 제외하고 계급력의 실제 대비 관계의 변화는 이 현상의 중요한 원인이다.
헌법은 민주주의 체제의 합법화이다. 자산계급 헌법은 자산계급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사회주의 헌법은 사회주의 민주주의를 구현한다. 자산계급 헌법과 자산계급 민주 정치는 분리될 수 없다. 헌정',' 헌정',' 입헌주의' 는 모두 대의제를 바탕으로 한 자산계급 민주정치의 별칭이다. 자산계급 헌법은 봉건전제에 반대하고 자산계급 민주제도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생겨났다. 자산계급은 자본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봉건제도의 속박을 돌파하고 매매의 자유, 계약의 자유, 동등한 교환을 실현해야 한다. 이런 생산관계는 정치에 반영되어 자유 평등 인권을 표방하는 자산계급 민주주의를 세우는 것이다. 그 헌법에는 인민주권, 분권화, 기본인권 존중, 법 앞에 평등의 원칙이 규정되어 있다. 자산계급 헌법에 규정된 민주제도는 자본주의 생산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한 것이다. 그것은' 사유재산은 침범할 수 없다' 고 주장하며 자산계급 사유제 보호와 무산계급 착취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이런 식으로 자본주의 국가들은 필연적으로 자산계급 독재를 실시할 것이다. 그러나 프롤레타리아트를 속이기 위해 그들은 헌법이 명시 적으로 규정하지 않는 독재라고 입을 열었다. 무산계급 혁명이 승리한 후에는 사회주의 민주주의 제도를 합법화하고 헌법을 제정하고 정권을 공고히 하며 사회주의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한다. 사회화대생산과 생산수단 공용제는 사회주의 민주주의의 경제 기초이며, 사회주의 헌법은 이 경제 기반을 공고히 하고 발전시키는 법적 수단이다. 사회주의 헌법은 사회주의 국가가 무산계급 독재의 나라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인정한다. 무산계급 독재정치에는 착취자의 독재와 노동인민의 민주주의, 즉 사회주의 민주주의가 포함된다. 사회주의 민주주의는 가장 높은 형태의 민주주의이다. 그러나 사회주의 민주주의에는 발전 과정이 있고, 사회주의 헌법도 끊임없이 발전하고 보완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1982) 은 사회주의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중국 국정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 요구에 적합한 사회주의 민주주의 제도를 합법화했다. 그 근본 임무는 고도의 문명민주적인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건설하기 위한 유리한 조건을 만드는 것이다.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이며 일반법과 본질적으로 일치한다. 그러나 근본법이기 때문에 일반 법과는 달리,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측면에서 나타나는 특별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기본명언)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 국가의 근본 임무와 제도, 사회 제도, 국가 권력, 시민의 기본권과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국민 생활의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일부 국가에서는 헌법을 근본법이나 기본법이라고 부른다. 사회제도와 국가제도의 기본 원칙 외에도 헌법은 국가권력기관이 시민의 기본권과 의무를 조직하고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은 국가 생활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원칙과 제도를 규정하여 입법기관의 일상적인 입법 활동의 법적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헌법은' 모법' 과' 최고법' 이라고도 불리며, 일반법은' 자법' 이라고 불린다. 그러나 헌법은 입법 원칙만 규정할 뿐 일반 입법을 대신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