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소송이든 법원은 사건을 접수한 후 사건의 실제 상황, 즉 기존 사건의 원인에 따라 분류한다. 물론 소송 대상이 다르면 구체적인 사건 사유가 다르면 사건 사유의 분류도 달라질 수 있다. 첫째, 민사소송 민사소송은 소송의 기본 유형 중 하나이다. 법원은 당사자와 기타 소송 참가자의 참여로 민사 사건과 이런 활동으로 인한 소송 관계의 합계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사소송에는 법원의 사법활동뿐만 아니라 당사자와 기타 소송 참가자가 법에 따라 진행하는 소송활동도 포함됩니다. 여기서 법원과 소송 참가자 간에 소송법적 관계가 발생합니다. (2) 법원의 재판활동은 민사소송의 시작, 발전, 종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양측 당사자의 소송활동은 민사소송의 시작, 발전, 종결에 큰 영향을 미친다. (3) 민사소송의 전 과정은 민사분쟁 해결이라는 기본 임무를 둘러싸고 여러 단계로 구성되며, 각 단계에는 자체 중심 임무가 있으며, 각 단계는 서로 연결되어 잇따라 진행된다. 민사소송의 의미에 대하여 외국에는 서로 다른 학설이 있다. 대륙법계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이 법원이 사법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그 권익을 보호하는 절차라고 생각한다. 영미 국가들은 이 문제에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며, 명확한 설명도 거의 없다. 기본적으로 시민, 법인, 기타 조직 및 그들 사이의 재산 관계, 인신관계로 제기된 소송을 설명합니다. 즉, 민사소송은 인민법원, 당사자 및 기타 소송 참가자가 민사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진행되는 각종 소송 활동과 이러한 활동으로 인한 다양한 관계의 합계를 가리킨다. 소송 참가자는 원고, 피고, 제 3 인, 증인, 감정인, 검사 등을 포함한다. 둘째, 민사소송의 특징은 중재 중재에 비해 민사소송은 사법수단으로 평등주체 간 분쟁을 해결하고 법원은 국가를 대표해 사법권을 행사하여 민사분쟁을 해결한다는 특징이 있다. 대중자치단체의 인민조정위원회와는 달리 중재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하거나 민간중재위원회가 중재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과는 다르다. 강제성은 공권력의 중요한 속성이다. 민사소송의 강제성은 사건의 접수와 판결의 집행에 반영된다. 중재와 중재는 당사자의 의지에 근거한다. 한쪽이 상술한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려 하지 않는다면 중재와 중재는 진행할 수 없다. 민사소송은 다르다. 원고의 기소가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조건에 부합한다면 피고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소송이 발생할 것이다. 소송 외 조정 협정의 이행은 당사자의 자각에 달려 있으며 강제성이 없다. 법원의 판결은 다르다. 당사자가 발효 판결에 의해 결정된 의무를 자동으로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은 법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절차적 민사소송은 법정 절차에 따른 소송 활동이다. 법원, 당사자 또는 기타 소송 참가자는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소송 행위를 실시해야 한다. 소송 절차 위반은 종종 일정한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법원의 판결이 상급법원에 의해 취소되면 당사자는 소송대리인의 권리 등을 잃게 된다. 소송 외 민사 분쟁 해결의 절차성이 약하여 인민 중재에는 엄격한 절차 규칙이 없다. 중재도 사전 설정된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하지만 절차가 상당히 유연해 당사자가 더 큰 절차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 특정 민사소송의 대상은 특정입니다. 그것이 해결하는 분쟁은 민권의무에 관한 분쟁이다. 민사주체 간 민사권익에 관한 분쟁은 민사소송에서 처리할 수 없다. 예를 들면 윤리충돌, 정치분쟁, 종교분쟁, 과학분쟁은 민사소송 조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비소송 사건의 경우 각국의 통행 관행은 법원이 책임지지만 민사절차와는 다른 비소송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자유민사소송은 민사주체의 권익쟁을 반영하고, 민사주체는 법에 따라 처분권의 자유를 누린다. 실체적으로든 절차적으로든. 민사소송 원고는 법에 따라 자신의 소송권과 실체권을 처분할 권리가 있으며, 피고도 자신의 소송권과 실체권을 처분할 권리가 있다. 이 때문에 민사소송은 자신만의 독특한 메커니즘을 형성하고, 소송 중의 화해제도와 중재제도는 당사자의 처분권에 독특한 의미와 역할을 한다. 승소 측은 집행법원에서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을 신청할 수도 있고 신청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형사소송과 행정소송에서는 상황이 다르다. 형사소송에서 공소인과 피고인은 화해하거나 중재할 수 없고, 행정소송에서는 행정법 관계의 분쟁도 중재를 통해 해결할 수 없다. 행정기관은 당사자로서 승소 후 권리를 포기할 권리가 없다. 합법적인 민사소송법과 그 주변의 법원조직법, 법관법 등 법률제도를 규범화하여 민사소송의 정의를 보장하고 당사자의 실체적 권리와 절차적 이익이 침식되지 않도록 보장했다. 절차 규칙의 엄격함은 절차의 복잡성과 같지 않다. 당사자의 권익을 보장하는 강제성 규정은 위반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절차적 제재가 발생할 수 있다. 민사소송의 엄격한 규범은 법관의 임의성을 제한하고, 사회통일규범에 대한 이탈을 없애고, 국가와 사회가 통일법질서를 수호하는 요구에 부합한다. 많은 경우, 우리는 소송을 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상할 수 있지만, 쌍방이 양보할 수 없는 중대한 이익 사건이라면 법원에 의지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 이상은 민사소송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는지 소개하는 것이다. 위 문장 들은 민사소송의 개념과 특징에 대한 소개를 해주셨으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64 조 당사자가 지방 제 1 심 인민법원의 판결에 불복한 경우 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당사자는 지방 제 1 심 인민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