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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효과에 대한 사법 확인
사법확인 사건의 법률문서 형식을 논하다. 과거 사법실천에서 사법확인사건의 법률문서는 결정서, 확인서, 조정서, 판결서 등 네 가지 형태가 있다. 사법확인 사건을 규정하는 법률문서 형식은 확인 결정이거나 불확인 결정입니다.

법적 효력이 발생한 민사 판결, 판결은 당사자가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한쪽이 불이행을 거부하면, 다른 쪽은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도 있고, 판사가 집행인에게 이송하여 집행할 수도 있다. 조정서와 기타 인민법원이 집행해야 하는 법률문서는 당사자가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한쪽이 이행을 거절하면 다른 쪽은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법적 효력이 발생한 민사 판결, 판결은 당사자가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한쪽이 불이행을 거부하면, 다른 쪽은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도 있고, 판사가 집행인에게 이송하여 집행할 수도 있다. 조정서와 기타 인민법원이 집행해야 하는 법률문서는 당사자가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한쪽이 이행을 거절하면 다른 쪽은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최고인민법원과 제 2 심 인민법원이 내린 민사판결은 송달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지방 각급 인민법원이 내린 제 1 심 민사 판결은' 불수락',' 관할권 이의',' 기소 기각' 판결이 항소를 허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송달되면 효력이 발생한다. 지방 각급 인민법원이 상소기간이 있는 민사판결을 내렸는데, 당사자는 상소기간 내에 상소하지 않고 항소기간이 만료되면 효력이 발생한다.

판결과 판결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판결은 사건의 실체 문제를 해결하고, 판결은 실체 문제와 절차 문제를 모두 해결했다. 집행 기간 동안 법에 따라 감형, 가석방 등과 같이 판결이 해결되어야 할 실질적인 문제를 적용한다. 자소 기각, 원판 철회, 원심 인민법원에 반송 재재판, 당사자기한 지연 등 해결해야 할 절차적 문제, 인민법원은 신청이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완료되어야 하는 소송 활동을 계속할 것을 승인하면 판결을 내릴 수 있다.

2. 한 사건에서 법적 효력이 발생하고 집행된 판결은 단 하나뿐이며,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3. 판결은 반드시 서면으로 표시해야 하며, 판결은 서면일 수도 있고 구두일 수도 있다. 구두 판결이 내려진 후 필기록에 기재할 수 있다.

항소 기간과 항의 기간은 다릅니다. 1 심 형사판결에 대한 항소와 항소기한은 10 일이며 1 심 판결에 대한 항소와 항소기한은 5 일이다. 판결은 서면 형식의 판결이다. 형식, 표기법, 서명 및 판결문은 기본적으로 일치하지만 내용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92 조 인민법원이 신청을 접수한 후 심사를 거쳐 법정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조정협정이 유효하다고 판결해야 하며, 한 당사자가 이행을 거부하거나 완전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른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법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신청이 기각되고, 당사자는 원래의 조정 협의를 변경하거나 조정을 거쳐 새로운 조정 협의를 달성하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237 조 당사자가 법에 따라 설립된 중재기구의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된 인민법원은 마땅히 집행해야 한다. 신청인이 중재판결에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있다는 증거를 제공하면 인민법원은 합의정을 구성하여 심사검증을 해야 하며, 판결은 집행되지 않습니다.

(1) 당사자가 계약서에 중재 조항이 없거나 사후에 서면 중재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2) 결정된 사항은 중재협의의 범위에 속하지 않거나 중재기관이 중재할 권리가 없다.

(3) 중재 재판소의 구성 또는 중재 절차가 법정 절차를 위반한다.

(4) 판결의 근거가 되는 증거는 위조된 것이다.

(5) 상대방 당사자가 중재기관으로부터 정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증거를 숨긴다.

(6) 중재원은 사건을 중재할 때 횡령 뇌물 수수, 편애 사기, 헛된 심판 행위가 있다. 인민법원은 집행 판결이 사회 공익에 위배되는 것을 발견하면 집행하지 않겠다고 판결해야 한다. 판결서는 쌍방 당사자와 중재기관에 전달되어야 한다. 중재 판정이 인민법원에 의해 집행되지 않는 것으로 판정되면 당사자는 쌍방이 합의한 서면 중재협의에 따라 중재를 다시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