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입법의 기본 원칙
법률 제정의 기본 원칙은 행동 규범을 전체 법률 제정 활동에 관철하는 것이다. 그것은 지도 사상의 규범화와 구체화, 지도 사상의 형식, 시행의 보증이다.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주의 입법은 다음과 같은 기본 원칙을 따라야 한다.
실사구시, 현실에서 출발하는 모든 원칙.
이 원칙을 고수하려면, 첫째, 입법은 중국 국정에서 출발해야 하고, 중국의 현재 정치, 경제, 문화, 역사 전통, 풍속 습관 등 구체적인 국정에서 출발해야 한다. 두 번째는 건설과 개혁의 필요와 가능성에서 출발하여 입법의 속도를 가속화하는 것이다. 셋째, 조사 연구를 잘 하는 것은 정확한 입법의 기초이며, 특히 각종 사회경제 관계를 연구하여 규칙적인 것을 찾아내야 한다.
(2) 합헌성 원칙과 법제 통일
법제통일 원칙은 현대사회의 법치국가가 제창하고 준수하는 중요한 원칙이다. 우선 모든 법률, 규정, 규범적 법률 문서 및 비규범적 법률 문서의 제정은 모두 헌법의 규정에 부합하거나 헌법을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누구든지 헌법을 위반하면 법적 효력이 있을 수 없다.
둘째, 모든 법적 연원에서 하위법의 제정은 헌법이나 상위법에 근거해야 하며, 하위법은 상위법과 상충해서는 안 된다.
셋째, 서로 다른 종류의 법적 연원 (예: 법률, 행정 법규) 에서 같은 종류의 법적 연원 (예: 행정 법규 사이) 에서 같은 법률 문서 (예: 행정 소송법) 에서 규범성 법률 문서는 서로 상충해서는 안 된다.
넷째, 각 법률 부서 간의 규범적인 법률 문서는 충돌, 충돌, 중복이 아니라 서로 조율하고 보완해야 한다.
(3) 국내 실무 경험과 외국 경험을 결합한 원칙.
입법 경험을 전면적으로 총결하고, 존재하는 문제를 찾아내고, 성적과 진보를 보아야 한다. 우리는 외국의 경험을 진지하게, 선별적으로 배우고 흡수해야지, 그대로 베껴서는 안 된다. 실제와 결합해야 하는데, 자신의 특성에 따라 선택을 결정하고, 고대를 현재용으로 사용하고, 서양을 중용으로 삼아야 한다.
(d) 원칙과 유연성의 결합 원칙
원칙이란 우리나라 입법사업이 중국특색 사회주의 이론을 지도해야 하고, * * * 입법사상을 지도로 당의 기본 노선, 방침, 정책을 흔들리지 않고 고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연성이란 실제 상황과 결합해 원칙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구체적인 형식, 방법 및 절차를 찾는 것이다. 원칙성과 유연성은 반드시 정확하고 적절하게 결합되어야 한다. 원칙이 없으면 입법 업무는 보장할 수 없다. 유연성이 없으면 원칙을 실현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둘을 유기적으로 결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유연성은 원칙에 복종해야 한다.
(5) 대국에 입각하고, 총괄적으로 병행하고, 적절히 안배하는 원칙.
입법은 반드시 전국 국민의 의지를 진정으로 반영해야 하며, 진정으로 절대다수의 이익을 가장 높은 기준으로 대표해야 한다. 그것은 전국과 사회주의 현대화 사업의 대국에서 출발하여 입법자들이 국가와 민족의 전반적, 장기적 이익에서 국가, 집단과 개인 사이, 중앙과 지방 사이, 지역 간, 부서 간 이익 관계를 올바르게 처리하고 처리할 것을 요구한다. 지방, 부서, 개인, 눈앞의 이익을 중시하고 보호하고, 국가, 집단, 기타, 장기적 이익을 중시하고 보호하며, 양자관계가 분열되는 것을 방지하고, 일방적으로 강조하는 잘못된 경향과 실천을 방지해야 한다.
(6) 대중 노선과 전문기관 업무의 결합, 민주주의와 집중의 결합 원칙.
이 원칙을 고수하는 것은 입법을 대중의 기초와 입법의 질을 보장하는 중요한 원칙이다. 오직 주동적이고 적극적이며 광범위하게 인민 대중의 의견을 흡수하고, 그들이 입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흡수해야만, 많은 인민 대중의 의지와 이익을 반영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있을 뿐, 인민 대중은 비로소 법률을 옹호하고 자각하여 준수할 수 있다. 동시에, 법률 전문가의 의견과 역할을 경청하고 충분히 발휘하여, 그들이 반복적으로 진지하게 논증하여 입법의 질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법률 제정은 전문기관의 특수활동으로 입법기관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법정절차를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지도 기관의 임무는 대중의 정확한 의견을 충분히 집중시키고 전문기관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며 대중을 인도하고 이끌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민주주의를 발양하는 기초 위에서 입법기관은 적절하고 정확한 집중을 진행하여 법률 통일의 원칙을 관철해야 한다.
(7) 법률의 안정성, 연속성, 진지함과 시기적절한 혁신, 개혁, 폐지를 결합하는 원칙을 유지한다.
법의 안정성이란 법이 공포된 후 그 효력이 일정 기간 동안 유지되어야 하며 자주 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법률의 안정성은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다. 법은 경제, 정치, 문화, 사회관계의 발전에 따라 적시에 폐지되고, 변화하고, 확립되어야 한다. 법의 연속성이란 같은 정권이 제정한 신법과 구법이 법의 근본 정신과 원칙상 일정한 상속 관계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뜻이다. 법률은 원래 법률에서 합리적이고 유익한 성분을 흡수하거나 보존해야 한다. 신법이 발효될 때까지 원법의 효력은 마음대로 종결할 수 없다. 법의 진지함은 법이 반드시 권위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률이 일단 공포되면 반드시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개정, 보충, 폐지가 필요하다고 해도 반드시 법정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지도자의 변화, 관점의 변화, 관심도의 변화로 바꿀 수 없다.
법률의 안정성, 연속성, 진지함은 일치하며, 법률의 안정성과 연속성은 법적 권위의 보증이다. 법이 안정성과 연속성을 잃으면 제정된 법률은 권위성이 부족해 법 시행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