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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북성 소방 조례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응급구조작업을 강화하고 인신과 재산의 안전을 보호하고 공공안전을 지키며 중화인민공화국 소방법 및 기타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본 성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 성 행정 구역 내의 소방안전활동과 응급구조작업에 적용된다. 제 3 조 소방작업은 예방위주, 예방조합의 원칙을 따르고, 정부 통일지도, 부처가 법에 따라 감독하고, 단위가 전면적으로 책임지고,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원칙에 따라 소방안전책임제를 시행하고, 건전한 사회화 소방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제 4 조 각급 인민 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의 소방 업무를 책임진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공안기관은 본 행정구역 내 소방작업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시하고, 본급 인민정부 공안기관 소방기관과 공안파출소는 구체적인 시행을 책임진다.

법률, 행정 법규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 제 5 조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정기적인 소방안전 홍보 교육을 조직하여 국민의 소방안전의식을 높여야 한다.

교육 및 인적 자원 행정부, 학교 및 관련 직업 훈련 기관은 소방 지식을 교육 및 교육 내용에 포함시키고 정기적으로 대피 훈련을 조직해야 합니다.

신문, 라디오, 영화, 통신, 인터넷 등 관련 기관은 소방법, 법규, 상식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하며, 제때에 무료로 소방공익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시민들은 스스로 소방의 기본 지식을 배우고 방화 자조 능력을 높여야 한다. 제 6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공공 소방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고발, 고발 및 제지할 권리가 있으며, 소방안전 유지, 소방시설 보호, 화재 예방 및 화재 신고 의무가 있다.

모든 기관과 성인은 조직적인 소화 작업에 참가할 의무가 있다. 제 7 조는 사회력을 장려하고 지지하여 소방공익활동을 전개하고, 기관과 개인이 공공소방사업에 기부할 것을 장려한다. 제 8 조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소방 업무에서 두드러진 공헌이나 뚜렷한 성적을 낸 단위와 개인에게 표창과 장려를 해야 한다. 9 년차 1 1.9 는 성불의 날이다. 제 2 장 소방제 10 조 기관, 단체, 기업, 사업 단위 및 기타 조직은 소방안전책임을 명확히 하고, 소방안전책임을 이행하며, 소방안전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법인 단위의 법정 대표인 또는 불법인 단위의 주요 책임자는 소방 안전 업무에 대한 리더십 책임을 진다. 소방안전업무책임자는 소방안전업무에 대해 직접적인 지도책임을 지고 있다.

기관, 단체, 기업, 사업 단위 및 기타 조직은 화재 안전 지식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강화하여 화재 위험을 조사하고 제거하고, 초기 화재를 진압하고, 대피 탈출을 조직할 수 있는 능력을 높여야 합니다. 화재를 최대한 방지하고 화재 위험을 줄여야 한다. 제 11 조 재산권 단위는 청부, 임대 또는 경영관리를 위탁할 때 소방안전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건물과 장소를 제공해야 하며, 당사자는 각 측의 소방안전책임을 서면으로 합의해야 한다.

같은 건물은 두 개 이상의 기관에서 관리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각 당사자의 소방안전책임을 서면으로 합의하고 소유자가 * * * 사용하는 건물 소방시설, 대피로, 안전출구, 소방차 통로를 통일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 * * 를 사용하는 쪽은 다른 사람의 사용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 12 조 기관, 단체, 기업, 사업 단위 및 기타 조직은 관리 범위 내의 소방안전 업무를 책임지고 소방시설, 설비가 온전하게 유효하고 대피 통로, 안전수출, 소방차 통로가 원활함을 보장해야 한다.

부동산 서비스 기업은 관리 구역 내의 소방 시설을 유지 관리하고 관리하여 소방 안전 예방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 13 조 국무원 공안부가 규정한 대형 인력 밀집장소 및 기타 특수건설공사는 건설기관이 소방설계서류를 공안기관 소방기관에 제출하여 심사해야 한다. 심사나 심사에 불합격한 사람은 시공할 수 없다. 합격한 소방 설계 서류는 변경이 필요하니 원심기관에 보고하여 재검토해야 한다.

법에 따라 소방설계심사를 통과한 건축공사가 준공된 후 건설기관은 공안기관 소방기관에 소방검수를 신청해야 한다. 검수나 검수 불합격을 거치지 않은 사람은 사용에 투입해서는 안 된다. 제 14 조 국가공사건설소방기술기준에 따라 소방설계의 신설, 확장, 개축공사가 필요하며, 건설기관은 시공허가증을 취득하거나 공사 준공 검수 합격일로부터 7 일 이내에 공안기관 소방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법에 따라 소방설계심사와 소방검수를 실시해야 하는 경우는 예외다. 법에 따라 시공허가를 처리할 필요가 없는 건설공사에 대해 건설기관은 공사 전에 소방설계서류를 공안기관 소방서에 신고해야 한다. 이미 신고한 소방 설계 서류는 수정해야 하므로 건설 단위는 다시 등록해야 한다.

건설공사는 법에 따라 소방설계심사와 소방검수 범위에 속하지 않으며, 건설기관은 자발적으로 서류와 추찰을 신청해야 하며, 공안기관 소방기관은 접수하고 서류와 추출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15 조는 서류추출 검사로 인정된 건설공사로, 건설단위는 서류일로부터 5 일 이내에 법에 따라 공안기관 소방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건설기관이 소방설계 서류를 제출할 때 시공 도서 심사기관의 심사 결론도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