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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업무 파일 관리 방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변호사 업무 서류의 과학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변호사 업무 문서 관리 제도를 통일하고,' 중화인민공화국 문건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변호사 업무 실제와 결합해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변호사 업무 서류는 변호사 업무 활동의 실제 기록으로, 국가의 중요한 전문 문서로 중요한 참고와 활용 가치를 가지고 있다. 변호사 업무 파일을 보관하고 정리하는 것은 로펌 (법률 고문처) 의 중요한 일이다. 제 3 조 로펌 (법률고문처) 에는 전임 또는 파트타임 파일관리원이 갖추어져야 하고, 조건부는 점진적으로 서류기관을 설립하여 변호사 업무 서류의 중앙 집중식 통합 관리를 책임져야 한다. 제 4 조 로펌 (법률 고문처) 파일 기관 및 파일러의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파일의 완전성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수집, 정리, 보관, 통계소 (소) 의 파일 및 관련 자료를 수집합니다.

둘째, 파일 활용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변호사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서비스를 제공한다.

셋째, 변호사 업무 문서 자료의 보관 업무를 지도 감독 검사

넷째, 서류 감정 및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동급 기록 보관소에 이양한다.

다섯째, 사법 행정 기관 및 현지 기록 관리 부서의 업무 지도, 감독 및 검사를 받고 정기적으로 기록 업무를 보고한다.

여섯째, 지도자가 제출한 기타 서류작업과 관련된 임무를 완수하다. 제 2 장 서류의 접수 및 관리 제 5 조 서류직원이 서류를 받을 때,' 변호사 업무 서류보관방법' 의 요구에 따라 서류의 품질을 검사하고 규정에 따라 보관 수속을 처리하고, 서류표지 왼쪽 상단 모서리에' 보관' 도장을 찍어야 한다. 제 6 조에 접수된 서류는 범주 (소송, 비소송, 섭외), 보관 기간 및 연차 순서에 따라 번호를 매겨야 하며, 극비급 서류는 별도로 번호를 매겨야 한다. 10 년은 허름한 숫자이다. 제 7 조 같은 사건이 심급 변동이나 기타 원인으로 형성된 몇 가지 사건 번호의 서류는 합병하여 보관해야 하고, 합병보관의 원칙은 시간순으로 형성된 후권은 전권과 함께 보관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 8 조 파일 관리자는 숨겨진 파일의 상황을 숙지하고, 업무 부서와 관계자의 파일 활용에 대한 요구를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파일 제공 및 활용에 적극 나서야 한다. 제 9 조 파일 직원은 반드시 파일 목록과 필요한 검색 카드를 작성해야 한다. 제 3 장 서류의 대출과 활용 제 10 조 로펌 (법률 고문처) 은 변호사 업무 문서 대출 제도와 파일 대출 등기부를 세워야 한다. 대출 서류는 반드시 일정한 비준과 등록 수속을 거쳐야 하며, 대출 기한은 반드시 제한이 있어야 한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기한 내에 반납할 수 없으니 연기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11 조 원심 사건 청부업자는 업무 요구로 원심 사건의 서류를 검토하고 대출 수속을 이행할 수 있다. 그러나 지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한. 제 12 조 동료 또는 상급 사법행정기관 변호사 관리부가 업무상 변호사 업무 서류를 빌려야 하는 경우, 정식 조권서를 발행하여 대출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13 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관련 국가기관은 업무 요구로 인해 정식 수사서를 제시해야 하며, 로펌 주임의 동의를 거쳐 검사 수속을 밟아야 한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반드시 대출해야 하는 것은 동급 사법행정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대출할 때, 체크하고, 정식 영수증을 처리하고, 기한 내에 돌려주세요. 대여한 서류는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빌려 주어서는 안 된다.

다른 기관이나 개인은 일반적으로 변호사 업무 서류를 대여하거나 열람할 수 없다. 특수한 상황으로 상담이 필요한 경우 로펌 (법률고문처) 이 동급 사법행정기관에 보고하여 비준한다. 제 14 조 국가 비밀 또는 개인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변호사 업무 문서 및 당사자가 기밀을 요구하는 서류는 일반적으로 대여하거나 열람할 수 없다. 특수한 상황은 반드시 협의하여 동급 사법행정기관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제 15 조 조회가 승인된 서류는 모두 파일 내용을 추출하거나 복사할 수 있지만, 기밀 서류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 16 조 변호사 업무 서류를 검열하거나 빌려주는 사람은 제때에 돌려주어야 한다. 반납할 때, 서류의 해체, 서류자료 부족, 변경, 증삭제, 오손 등의 상황을 발견하면 즉시 단위 지도자에게 보고하고 제때에 추적해야 한다. 제 17 조 문서 관리인은 반드시 비밀제도를 엄격히 준수하고 국가 비밀과 당의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도를 위반하여 누구에게도 서류를 제공하고 사용 범위를 넓혀서는 안 되며, 다른 사람에게 파일 내용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 4 장 서류의 보관 기한 제 18 조 변호사 업무 서류의 보관 기한은 영구, 장기, 단기로 규정되어 있다.

장기 검열과 이용이 필요한 모든 변호사 업무 서류는 영구 보관으로 기재되어 있다.

장기간 검열과 사용, 증거로 보존해야 하는 변호사 업무 서류는 모두 장기 보관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보관기간은 20 년에서 60 년이다.

일반 시간 내에 사용 및 증거로 보존해야 하는 변호사 업무 서류는 모두 단기 보관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보관기간은 5 년에서 15 년이다.

장기 또는 단기 보관을 위한 변호사 업무 서류로서 구체적인 보관 기간은 보관인이 제출하여 로펌 (법률 고문실) 주임에게 보고하여 결정한다. 제 19 조 변호사 업무 서류의 보관 기한은 법률사무가 끝나는 이듬해부터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