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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거리근무조례
제 1 조 상하이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거리근무위원회 (이하 인민거리근무위원회) 의 조직과 업무제도를 규범화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인민정부조직법' 과 관련 법률, 행정법규를 결합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거리인대업무위원회는 구인대상임위원회 (이하 지구인대상임위원회) 가 거리에 설립한 근무기구이다. 인대거위원회는 중국 공산당의 지도력을 견지하고, 전과정 인민민주주의를 실시하고, 거리 관할 구역 내 인대대표에게 연락하고, 대표를 조직하여 활동을 전개하고, 대표와 군중의 건의, 비판, 의견을 반영하고, 구인대상임위원회가 제출한 감독, 선거 등을 처리하고, 구인대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지구 인민 대표 대회 상임위원회는 거리 인민 대표 대회 업무를 전반적인 업무 준비에 통합하고, 거리 인민 대표 대회 업무 상황 및 작업 계획에 대한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듣고, 거리 인민 대표 대회 업무에서 중요한 문제를 연구하고, 거리 인민 대표 대회가 법에 따라 질서 정연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장려해야한다. 제 3 조 구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구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회의 위원들이 거리근무위원회에 연락하는 분업제도를 세워야 한다.

구인대 상임위원회 대표 사무실은 인대거리 업무위원회와의 일상적인 업무 연계를 담당한다. 구인대각 전문위원회, 구인대상임위원회 업무기구, 사무기구는 인대거리공업위원회에 대한 업무지도를 강화하고, 인대거리공업위원회와의 업무조정을 촉진하고, 관련 특별업무를 추진해야 한다. 제 4 조 인민 대표 대회 거리 작업위원회는 거리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헌법, 법률, 규정 및 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의 결의, 결정을 홍보하고 집행한다.

(2) 각급 인민대표대회 대표에게 연락해서 대표의 의견과 건의를 듣고 반영하고, 대표의 직무 수행에 대한 서비스 보장을 제공한다.

(3) 대표자의 집, 연락소, 연락점 등 대표들이 대중플랫폼에 연락하는 건설과 관리를 강화하고, 유권자와 대중과 연락하는 활동을 조직하고, 대표의 의견과 요구를 듣고 반영한다.

(4) 서비스 보장구 인민대표대회 대표는 보장구 인민대표대회 기간 동안의 일을 잘 하고, 폐회 기간 행사에 참가하여 대표가 의안이나 건의, 비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돕는다.

(5) 거리사무소 및 기타 거리에 주재하는 국가기관을 조율하고 독촉하여 구인대대표가 제기한 의안이나 건의, 비판, 의견을 처리한다.

(6) 서비스 보장 지역의 대대표는 원래 선거구 유권자에게 수행상황을 보고하고, 유권자에게 기본 상황, 연락처 및 수행직 상황을 공개하고, 규정에 따라 수행직 등록 업무를 잘 해야 한다.

(7) 법령에 규정 된 기타 업무. 제 5 조 인민 대표 대회 거리 작업위원회는 지구 인민 대표 대회 상임위원회의 준비와 임무에 따라 거리 내에서 다음과 같은 감독, 선거 및 기타 업무를 처리한다.

(1) 구인대대표가 거리사무소 및 기타 주구 국가기관의 업무보고를 듣고 거리사무소 및 기타 주구 국가기관의 업무에 대한 평의활동에 참여하도록 돕는다.

(2) 구 인민대표대회 대표가 예산 초안의 예비 방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예산 집행과 국유자산관리 상황에 대한 보고를 들을 수 있도록 돕는다.

(3) 지구 인민 대표 대회 대표가 법률 및 규정 시행에 참여하는 법 집행 검사에 참여하도록 돕는다.

(4) 사회의 보편적인 관심을 둘러싼 경제사회 발전과 대중의 절실한 이익을 둘러싼 중대한 문제, 그리고 구인대상임위원회 회의 의제에 포함돼 구인대대표가 시찰과 특집 조사를 조직하여 구인대상임위원회에 의견과 건의를 제기하도록 돕는다.

(5) 지구 인민 대표 대회 대표가 거리 민생 프로젝트와 같은 주요 프로젝트의 이행을 감독하도록 돕는다.

(6) 선거, 파면 및 선거구 인민대표대회 대표를 돕는다.

(7) 구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배정하고 제출한 기타 업무. 제 6 조 인민 대표 대회 거리공위는 시 인민 대표 대회 상임위원회 (이하 시 인민 대표 대회 상임위원회) 의 지도 및 구 인민 대표 대회 상임위원회의 배치 아래 시 인민 대표 대회 상임위원회 기층 입법 연락점 (이하 인민 대표 대회 기층 입법 연락점) 건설을 공동으로 추진해야 한다

인민 대표 대회 풀뿌리 입법 연락 지점으로 설립 된 인민 대표 대회 거리 작업위원회는 관련 규정에 따라 대중을 조직하여 입법 참여, 법 집행 감독, 법 준수 및 일반 법률 업무를 잘 수행해야합니다. 제 7 조 인대거리작업위원회는 주임 1 인, 부주임 몇 명, 위원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임 1 명, 전임 부주임 1 명, 위원 3 ~ 7 명을 설치하다. 인민대표대회 거리근무위원회 위원은 구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법에 따라 임면한다.

거리인대업무위원회 위원은 일반적으로 거리 관할 구역 내의 구인대대표가 맡는다. 그중 주임은 구 인민대표대회 대표여야 한다. 제 8 조 인대거리근무위원회 주임은 전면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인대거리근무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인대거리근무위원회 부주임은 주임이 일상적인 일을 처리하는 것을 도왔다.

인대거리근무위원회 주임은 구인대상임위원회 구성 인원이 아니므로, 구인대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특별한 상황이 있으면 부주임에게 출석을 의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