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들이 이 권리를 행사하는 데는 두 가지 조건이 있다. 하나는 회사가 실체로부터 실제 분배가능한 이윤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둘째, 회사의 이익 분배 방안은 절차상 주주회나 주주총회의 비준을 거친 것이다. 위의 두 조건이 모두 충족되지 않을 경우 주주의 수익 분배권은 법적 수준의 예상 권익일 수 있습니다.
"회사법" 제 35 조는 주주가 납입 출자 비율에 따라 배당금을 분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회사가 자본을 늘릴 때 주주는 납입 출자 비율에 따라 먼저 출자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단 전체 주주가 출자 비율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출자를 우선적으로 납부하지 않기로 약속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회사가 이윤을 분배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회사가 장기적으로 이윤을 분배하지 않는 경우, 절차상 회사법 제 167 조에 따라 주주의 이익 분배권은 주주가 우선하는 내부 구제원칙에 기초한다. 즉 주주가 주주회의를 열어 이익 분배 방안을 논의할 것을 제안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주 총회가 자본 다수결 원칙을 표결하기 때문에, 회사의 배당금 분배 방안은 대주주가 주가를 실현하거나 조작하는 수단이 되는 경우가 많다. 회사 경영에서 회사는 잉여를 분배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주주에게 잉여를 분배하기를 부적절하게 거부하여 분쟁을 일으킨다.
확장 데이터:
회사법의 관련 규정:
제 1 장 일반 원칙
제 1 조는 회사의 조직과 행동을 규범하기 위해 회사 주주 채권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경제질서를 유지하며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고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법에서 언급 된 회사는이 법에 따라 중국에 설립 된 유한 책임 회사 및 유한 회사를 의미합니다.
제 3 조 회사는 기업법인으로, 독립된 법인재산을 가지고 있으며, 법인재산권을 누리고 있다. 회사는 그 모든 재산으로 그 채무에 대해 책임을 진다.
유한책임회사의 주주는 자신이 납부한 출자액을 제한하여 회사에 책임을 진다. 주식유한회사의 주주는 그가 인수한 주식을 제한하여 회사에 책임을 진다.
제 4 조 회사 주주는 법에 따라 자산 수익을 누리고, 중대한 결정에 참여하고, 관리자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제 5 조 회사는 경영 활동에 종사하고, 법률, 행정법규를 준수하고, 사회공덕과 상업도덕을 준수하고, 성실하고 신용을 지키며, 정부와 사회대중의 감독을 받아들이고,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
회사의 합법적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아 침범해서는 안 된다.
제 6 조 회사를 설립하려면 법에 따라 회사 등록 기관에 설립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본 법에 규정된 설립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회사 등록기관이 각각 유한책임회사 또는 주식유한회사로 등록한다. 본 법에 규정된 설립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유한책임회사나 주식유한회사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법률 행정 법규는 회사 설립을 반드시 비준해야 하며, 회사 등록 전에 법에 따라 비준 수속을 밟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중은 회사 등록 기관에 회사 등록 사항 문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 등록 기관은 조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 7 조 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는 회사 등록기관이 영업허가증을 발급한다. 회사 영업허가증 발행일은 회사 설립일이다.
회사 영업허가증에는 회사명, 거주지, 등록자본, 경영범위, 법정대표인 이름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회사 영업허가증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회사는 법에 따라 변경 등록을 처리하고, 회사 등록기관이 영업허가증을 교환해야 한다.
제 8 조 본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책임회사는 반드시 그 명칭에 유한책임회사나 유한회사라는 글자를 표시해야 한다.
본 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유한회사는 반드시 그 명칭에 주식유한회사나 주식회사라는 글자를 표시해야 한다.
제 9 조 유한책임회사를 주식유한회사로 변경할 때 본법에 규정된 주식유한회사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주식유한회사가 유한책임회사로 변경할 때 본 법에 규정된 유한책임회사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유한책임회사가 주식유한회사로 변경되거나 주식유한회사가 유한책임회사로 변경되는 경우, 회사 변경 전 채권채무는 변경된 회사가 물려받는다.
제 10 조 회사는 주요 사무기구의 소재지를 거주지로 한다.
참고 자료:
바이두 백과-중화인민공화국과 중국회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