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온라인 법률 자문 - 안후이성 각급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사법기관 구체적 사건 감독에 관한 규정.
안후이성 각급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사법기관 구체적 사건 감독에 관한 규정.
첫째, 사법기관의 법 집행 감독을 강화하고, 법규의 올바른 시행을 보장하고,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 및 지방각급 인민정부조직법' 및 기타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 규정에 따르면 사법기관은 재판기관, 검찰, 공안기관을 가리킨다. 제 3 조 각급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이하 NPC 상무위원회) 는 동급 및 하급 사법기관이 사건을 처리하는 상황을 감독한다. 제 4 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사법기관의 구체적인 사건을 감독하는 것은 사실을 근거로 법률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사건을 직접 처리하지 않아야 한다. 제 5 조 사법기관은 법에 따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구체적인 사건 감독 업무에서 제기한 의견을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 제 6 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사법기관의 구체적인 사건 업무를 감독하는 일상사무를 각급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제기구가 처리한다.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일상 업무는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지역업무위원회가 처리하고, 처리 상황을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주임회의 (이하 주임회의) 에 보고한다. 제 7 조 사법기관이 다음과 같은 사건을 처리하면, 결정을 내린 후 15 일 이내에 법률문서 사본이나 비준문, 보고서 등의 서면 자료를 동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해 등록해야 한다.

(1) 공안기관의 형사구금 후 체포를 제청하지 않는 사건, 철회하기로 결정한 사건, 행정복의 철회 또는 중대한 변경 사건;

(2) 검찰이 조사한 위법 위반 사건과 사건 철회, 체포 승인 안 함, 불기소, 항소사건 결정;

(3) 사법기관은 그 사람에게 무죄, 형사처벌 면제, 집행유예, 항소, 행정소송, 행정배상소송, 중대 민사, 경제분쟁 사건을 선고했다.

(4)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및 주임 회의에서 등록을 요청한 기타 상황. 제 8 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사법기관의 구체적인 사건의 출처를 감독한다.

(1) 사법기관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를 제청하여 심리한 사건.

(2)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 인민대상위원회에 항소, 고소 및 신고한 사건

(3) NPC 상임위원회가 조직 한 검사, 법 집행 검사 및 평가에서 감독해야 할 사건;

(4)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구성 인원과 전국인민대표대표가 감독을 요청한 사건;

(5) 상급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와 법제기구가 이송되거나 하급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서면으로 감독하는 사건. 제 9 조 제 8 조에 열거된 상황에 대해, 인민대 상임위원회 법제기관은 사건 처리에 위법 행위가 있다고 심사하여, 법률문서가 확실히 잘못되어 각각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동급 사법기관에 편지를 보내거나 하급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제출하여 조사나 심사 및 기한 처리를 통보한다.

(2) 사법기관에 사건 관련 상황을 이해하거나 서류 자료를 참고하여 의견과 건의를 제출한다.

(3) 인민대 상임위원회 법제기관은 중대한 사건이나 사법기관과 합의하지 못한 사건에 대해 주임 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제 10 조 주임 회의에 보고된 안건은 주임 회의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사법기관이 위법행위에 대해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조사를 하기로 결정하고, 조사 시 관련 자료와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관련 당국은 협력해야한다.

(2) 사법기관의 위법 사실이 분명하여 사법기관의 기한 내에 시정하고 결과를 보고하기로 했다.

(3) 줄거리가 심각하거나 위법 줄거리가 심하여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기로 했다. 제 11 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사건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사법기관의 사건 처리가 불법이라고 판단해' 감독 의견서' 를 발부하기로 했다. 사법기관이' 감독 의견서' 를 받은 후 기한 내에 법에 따라 처리하고 처리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사법기관이 위법 사건을 처리한 사실을 더 조사하고 검증해야 한다고 판단한 경우, 특정 문제조사위원회를 설립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조사 결과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시, 현 (시, 구) 인대 상임위원회가 발부하기로 결정한' 감독 의견서' 는 상급인민대상위원회 또는 성인민대상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제 12 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사법기관의 구체적인 사건 업무를 감독할 때 법에 따라 관련 기관과 인원에게 문의와 문의를 할 수 있다. 제 13 조 사법기관의 억울한 사건 책임 추궁제도를 세우고 위법사건으로 인한 억울한 허위 사건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제 14 조 사법기관과 그 직원들은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추궁한다.

(1) 규정을 위반하고, 허위 보고를 하거나, 거짓 답변을 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공하는 것

(2)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에 대한 감독 의견은 법에 따라 처리되지 않거나 연체되지 않는다.

(c) 관련 인원에 대한 보복. 제 15 조 인민대 상임위원회는 사법기관과 그 직원의 위법 사건을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한다.

(1) 사법기관 책임자나 책임자에게 검사를 하거나 비판을 통보하도록 지시한다.

(2) 사법기관이 책임자의 행정 책임이나 법적 책임을 추궁할 것을 건의한다.

(3) 인민대 상임위원회가 임명한 인원은 법에 따라 면직되거나 철회된다.

(4) 인민대표대회 선거에서 선출된 인원은 법에 따라 출입하거나 해임하거나 해임한다.

(5)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사법기관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도록 책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