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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식품 관리 방법
건강식품 관리 방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건강식품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건강식품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관련 규정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법에서 말하는 보건식품은 특정 보건 기능을 갖춘 식품을 가리킨다. 특정 집단의 소비에 적합하고, 몸을 조절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병을 치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제 3 조 국무원 보건 행정부 (이하 보건부) 는 보건식품과 보건식품설명서 비준제도를 실시한다.

제 2 장 건강 식품 승인

제 4 조 건강 식품은 다음 요건을 충족시켜야한다.

(a) 필요한 동물 및/또는 인체 기능 실험을 통해 명확하고 안정적인 건강 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했다.

(b) 각종 원료와 그 제품은 식품 위생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하며 인체에 급성, 아급성 또는 만성 해를 끼치지 않는다.

(3) 배합표의 구성과 사용량은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 하며, 기능 성분은 명확해야 한다. 기존 기술 조건 하에서 기능성 성분을 명확히 할 수 없는 경우 보건 기능과 관련된 주요 원료 이름을 결정해야 합니다.

(d) 라벨, 설명서 및 광고는 효능을 홍보해서는 안 된다.

제 5 조 보건 기능이 있다고 주장하는 식품은 반드시 보건부의 심사를 거쳐 확인해야 한다. 개발자는 현지 성급 보건 행정부에 신청해야 한다. 제 1 심 통과 후 보건부에 보고하여 비준하다. 보건부는 합격한 보건식품에 보건식품 비준증을 발급하고, 비준문은' 위생건자 () 호' 라고 한다. 보건식품 비준증서를 받은 식품은 보건부에서 규정한 보건식품 표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로고 도안은 첨부 참조).

제 6 조 보건식품 비준증을 신청할 때 반드시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a) 건강 식품 신청서;

(b) 건강 식품 공식, 생산 공정 및 품질 기준;

(c) 독성 안전성 평가 보고서;

(4) 건강 기능 평가 보고서;

(5) 건강식품의 기능성 성분 목록과 기능성 성분의 정성 및/또는 정량 검사 방법 및 안정성 시험 보고서. 기존의 기술 조건 하에서는 기능성 성분을 명확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식품의 보건 기능과 관련된 주요 원료 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6) 제품 샘플 및 위생 검사 보고서;

(7) 라벨과 설명서 (샘플);

(8) 국내외 관련 정보

(9) 관련 규정이나 제품 특성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기타 자료.

제 7 조 보건부와 성급 보건행정부는 식품위생학, 영양학, 독리학, 의학 및 기타 관련 학과의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 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심사위원회를 설립했다.

제 8 조 보건부 평가위원회는 매년 4 회의 평가회의를 개최하며, 보통 분기당 마지막 달에 개최된다. 초심을 통과한 모든 자료는 분기 첫 달이 끝나기 전에 보건부에 보내야 한다. 보건부는 심사 의견에 따라 심사 후 3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비준 여부를 결정한다.

보건부 심사위원회는 신고한 보건식품에 대한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보건부가 지정한 검사기관이 재검사를 진행했다. 재검사 비용은 보건식품 신청자가 부담한다.

제 9 조 두 명 이상의 협력자가 같은 건강식품을 신청할 때 건강식품 승인증서는 같은 사람이 서명해야 하지만 모든 협력자가 확정한 책임자에게만 발급할 수 있다. 신청할 때, 본 방법에 열거된 자료를 제출하는 것 외에, 전체 파트너가 서명한 책임자의 추천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 10 조' 보건식품 비준증서' 소지자는 이 증명서를 이용하여 기술 양도를 하거나 다른 사람과 합작하여 생산할 수 있다. 양도시 양수인과 보건부는 보건식품 비준증서 사본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할 때는 건강식품 비준증을 소지하고 효과적인 기술 양도 계약을 제공해야 한다. 보건식품 비준증서 사본은 양도자에게 배포되고 양도측은 기술을 양도할 권리가 없다.

제 11 조는 이미 국가 관련 부서에서 생산과 판매를 승인한 약품으로,' 보건식품 비준증서' 를 신청할 수 없다.

제 12 조 보건식품을 수입할 때 수입업자나 대리인은 반드시 보건부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 시 제 6 조에 필요한 자료 외에 생산국 또는 국제기구의 관련 기준과 생산국 및 판매국 관련 보건기구가 발행한 생산 또는 판매 허용 증명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제 13 조 보건부는 합격한 수입보건식품에 대해' 수입보건식품 비준증서' 를 발급하고,' 수입보건식품 비준증서' 를 받은 제품은 포장에 승인문과 보건부가 규정한 보건식품 표시를 표시해야 한다.

입안 수입 식품 위생 감독 검사 기관은' 수입 보건식품 비준증서' 에 의거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한 후 석방한다.

제 3 장 건강 식품 생산 및 관리

제 14 조 보건식품 생산 전에 식품생산업체는 소재지 성급 보건행정부에 신청해야 하며, 성급 보건행정부의 비준을 거쳐 신청인의 위생허가증을 취득한 후에야 생산을 진행할 수 있다.

제 15 조 보건식품 생산을 신청할 때 반드시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직접 관할하는 위생 행정부에서 발급한 효과적인 식품 생산 경영 위생 허가

(2) 건강 식품 승인 증명서 원본 또는 사본;

(3) 보건식품 기업 기준, 생산기업 위생기준, 생산업체가 제정한 레시피 설명서

(4) 기술 양도 또는 협력 생산은 건강식품 승인증서 소지자와 체결한 효과적인 기술 양도 또는 협력 생산 계약을 제출해야 합니다.

(5) 생산 조건, 생산 기술자 및 품질 보증 시스템 소개

(6) 세 가지 제품의 품질 및 위생 검사 보고서.

제 16 조 보건부의 심사 비준을 거치지 않은 식품은 보건식품의 이름으로 생산 경영해서는 안 된다. 성급 보건 행정부의 심사 비준을 거치지 않은 기업은 보건식품을 생산할 수 없다.

제 17 조 보건식품 생산자는 반드시 승인된 내용에 따라 생산을 조직해야 하며, 제품 배합, 생산 공예, 기업 제품 품질 기준, 제품명, 라벨, 설명서 등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

제 18 조 보건식품의 생산공예와 조건은 해당 식품생산업체 위생기준이나 기타 위생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선택한 공정은 제품 기능 성분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공 과정에서 기능 성분이 유실되지 않고, 파괴되지 않고, 변환되지 않고, 유해한 중간체가 생기지 않는다.

제 19 조는 반드시 정형포장을 채택해야 한다. 건강식품에 직접 접촉하는 포장재나 용기는 위생기준이나 위생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포장재나 용기 및 포장 방법은 건강식품 기능성 성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제 20 조 보건식품 경영자가 보건식품을 구매할 때 보건부에서 발급한 보건식품 승인증서와 제품 검사증서 사본을 받아야 한다.

수입보건식품을 구매하려면 수입보건식품 비준증서 사본과 입안수입식품위생감독기관의 검사증서를 받아야 합니다.

제 4 장 건강 식품 라벨, 지침 및 광고

제 21 조 건강식품의 라벨과 설명서는 반드시 국가 관련 기준과 요구 사항을 준수하고 다음을 표시해야 한다.

(a) 건강 관리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사람들에게 적합합니다.

(2) 식이 요법 및 적절한 섭취량;

(3) 저장 방법;

(d) 활성 성분의 이름과 함량. 기존 기술 조건 하에서는 기능 성분을 명확히 할 수 없기 때문에 보건 기능과 관련된 원료 이름을 표시해야 합니다.

(e) 건강 식품 승인 번호;

(6) 건강 식품 표시;

(7) 관련 기준 또는 요구 사항에 명시된 기타 라벨 내용.

제 22 조 보건식품의 명칭은 정확하고 과학적이어야 하며, 인명, 지명명, 코드명, 과장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쉬운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제품의 비주요 기능성 성분의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 23 조 보건식품의 라벨, 설명서, 광고 내용은 반드시 진실해야 하며, 제품 품질 요구 사항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 병이 완치될 수 있음을 암시하는 선전은 있어서는 안 된다.

제 24 조 봉건미신을 이용하여 보건식품을 선전하는 것을 엄금한다.

제 25 조는 보건부가 본 방법에 따라 비준한 식품을 심사하지 않고 보건식품의 이름으로 홍보해서는 안 된다.

제 5 장 건강 식품 감독 및 관리

제 26 조' 식품위생법' 과 보건부의 관련 규정과 기준에 따라 각급 보건 행정부는 건강식품에 대한 감독, 모니터링 및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보건부는 이미 생산을 승인한 보건식품 조직에 대해 현장 점검을 감독하고, 사회에 현장 검사 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

제 27 조 보건부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승인된 보건식품을 재심할 수 있다.

(1) 과학 발전을 거쳐 원래 승인한 보건식품의 기능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

(2) 제품의 레시피, 생산공예, 보건기능에 의문이 제기되어 변경될 수 있습니다.

(c) 건강 식품 감독 및 모니터링의 필요성.

시험에 불합격하거나 재시험을 받지 않는 자는 보건부에서 철회한다. 합격할 경우, 원서는 여전히 유효하다.

제 28 조 보건식품 생산경영자의 일반 위생 감독 관리는' 식품위생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6 장 처벌

제 29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보건행정부가' 식품위생법' 제 45 조에 따라 처벌한다.

(1) 보건부가 본 방법에 따라 비준하지 않고 보건식품 명의로 생산 경영하는 것.

(2) 수입 승인 없이 건강식품 명의로 운영한다.

(3) 보건식품의 이름, 라벨, 설명서가 승인된 내용에 따라 사용되지 않습니다.

제 30 조 보건식품 광고 홍보 효능이나 봉건미신을 이용해 보건식품을 홍보하는 것은 국가공상행정관리국과 보건부의' 식품광고관리방법'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 31 조' 식품위생법' 또는 기타 위생요구 사항을 위반한 것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 7 장 부칙

제 32 조 보건식품 기준과 기능 평가 방법은 보건부에서 제정하고 비준한다.

제 33 조 보건식품의 기능 평가, 검사 및 안전독리학 평가는 보건부가 인정한 검사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제 34 조이 조치는 보건부가 해석한다.

제 35 조 본 방법은 6 월 2 일 1996 부터 시행된다. 기타 위생 관리 방법은 본 방법과 일치하지 않으며, 본 방법이 우선한다.

법적 근거:

건강 식품 관리 조치의 모든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