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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시장 운영의 기본 규칙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전력시장 행위를 규범하기 위해 법에 따라 전력시장 참가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전력시장의 통일, 개방, 경쟁 및 질서를 보장하며,' 전력감독조례' 와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이 규칙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규칙은 지역 전력 시장에 적용된다. 제 3 조 국가전력감독위원회와 파출기구 (이하 전력감독기구) 가 지역 전력시장 운영의 감독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제 2 장 시장 주체와 거래기관 제 4 조 전력 시장 주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전력 업무 허가를 받은 발전 기업, 송전 기업 및 전력 공급 기업, 전력 규제 기관의 승인을 받은 사용자를 포함한다. 전력 파견 거래 기관에는 지역 전력 파견 거래 센터와 주, 자치구, 직할시 전력 파견 기관이 포함됩니다.

전항에서 언급 된 전력 공급 업체는 독립적 인 배전 기업을 포함한다. 전 단락에서 언급 한 지역 전력 파견 거래 센터에는 지역 전력 파견 센터와 지역 전력 거래 센터가 포함됩니다. 제 5 조 발전 기업, 송전 기업, 전력 공급 업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전력 업무 허가증을 취득해야 지역 전력 시장 진입을 신청하고 지역 전력 시장 거래에 참여할 수 있다. 전력 규제 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자는 지역 전력 시장 거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제 6 조 전력 파견 거래 기관은 전력 파견, 전력 시장 거래, 측정 및 결제를 담당한다. 제 3 장 거래 유형 및 방법 제 7 조 전력 시장 거래 유형에는 전력 거래, 송전권 거래 및 보조 서비스 거래가 포함됩니다. 제 8 조 전기 거래는 계약거래, 현물거래, 선물거래 방식을 채택하여 진행된다.

전기 계약 거래란 전력 시장 주체가 전기 거래 계약을 통해 진행하는 전기 거래를 말한다. 전력 구매 및 판매 계약에서 합의 된 전기 가격은 양 당사자가 협상하여 형성 할 수 있으며 시장 입찰을 통해 발생하거나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전기현물거래란 발전업체가 시장 입찰을 통해 발생한 다음날 또는 향후 24 시간의 전기거래이자 전력공급과 수요의 실시간 균형을 보장하기 위해 조직한 실시간 전기거래다.

전기 선물 거래란 전력 시장 주체가 지정된 거래 장소에서 선물 계약을 통해 진행하는 전기 거래를 말한다. 전기 선물 계약은 미래의 어느 시점에 특정 가격으로 전기를 구매하거나 판매하는 협정을 가리킨다.

전력거래는 계약거래를 위주로 현물거래를 보조하며 적시에 선물거래를 전개한다. 제 9 조 전력 시장은 규정 조건을 갖추어 전력 규제 기관의 비준을 거쳐 송전권과 보조 서비스 거래를 진행할 수 있다. 제 4 장 전력 거래 제 10 조 전력 계약 거래는 전력 파견 거래기관의 구체적인 조직에 의해 실시될 수도 있고, 전력 시장 거래 쌍방이 협의하여 진행할 수도 있다. 제 11 조 전력 파견 거래 기관은 지역 전력 시장 운영 규칙에 따라 계약 전기를 분해해야 하며, 분할 방식은 전력 시장 주체에게 공개해야 한다. 분해 후 계약전량을 수정해야 하는 경우, 전력파견 거래기관은 계약 쌍방의 이유를 제때에 알려야 한다. 제 12 조 송전업체는 법과 국가정책에 따라 법에 따라 전력업무허가를 받은 재생에너지발전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인터넷 전력량을 전액 구매해야 한다. 제 13 조 전력 파견 거래 기관은 지역 전력 시장 운영 규칙에 따라 전기 현물 거래를 조직해야 한다. 제 14 조 발전기업은 전기에너지 현물 거래를 진행하는데, 반드시 단일 단위의 제시가격을 기초로 해야 한다. 비준을 거친 후, 같은 발전소의 여러 대가 가격을 집중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여러 발전소로 구성된 발전 업체는 집중 오퍼를 해서는 안 된다. 발전 기업의 담합 입찰을 금지하다. 제 15 조 전력 시장 가격 형성 메커니즘은 전력 시장의 공정하고 효과적인 경쟁과 송전 차단 관리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제 16 조 모든 전기 거래는 반드시 전력 파견 거래기구의 안전검사를 거쳐 진행되어야 한다. 제 5 장 송전 서비스 제 17 조 송전 기업은 송전 네트워크를 공평하게 개방하여 전력 시장 주체에게 안전하고, 양질의, 경제적인 송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 18 조 송전 기업은 국가가 규정한 송전 가격을 엄격히 집행하고 전력 감독 기관의 감독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 19 조 송전 차단 관리 방식은 전력감독기관이 전기망 구조와 전력시장 거래 방식에 따라 결정된다. 제 20 조 송전 차단 위험을 피하기 위해 전력 규제 기관의 비준을 거쳐 전력 시장은 송전권 거래를 조직할 수 있다. 제 6 장 보조 서비스 제 21 조 전력 시장 주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전압 안정, 주파수 안정 및 전력망 장애 복구를 위한 보조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 22 조 보조 서비스는 기본 보조 서비스와 유상 보조 서비스로 나뉜다.

기초 보조 서비스는 전력 시장 주체가 무상으로 제공해야 하는 보조 서비스이다. 유상 보조 서비스는 전력 시장 주체가 기본 보조 서비스 외에 제공하는 기타 보조 서비스입니다. 유상 보조 서비스는 전력 시장 건설 초기에 보상 메커니즘을 채택하고, 전력 시장이 완비된 후 경쟁 메커니즘을 실시한다. 제 23 조 보조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 기술 표준, 제공 방식 및 심사 방법은 국가전력감독위원회가 국무원 관련 부서와 별도로 제정한다. 제 24 조 전력 파견 거래 기관은 전력 시장 참여자들이 보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정기적으로 테스트해야 한다. 테스트 결과는 발표되어 전력 규제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전력 시장 주체가 요구에 따라 보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제때에 전력 파견 거래기관에 보고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