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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젠성 농업기계관리조례 (202 1 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농업기계소유자, 경영자, 사용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농업기계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현대농업을 건설하며 관련 법규에 따라 본성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 성의 행정 구역 내에서 농업기계 생산, 판매, 사용, 수리, 과학 연구, 훈련, 보급 및 관리에 종사하는 단위나 개인에게 적용된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농업기계는 농업생산과 제품의 초급 가공 및 기타 관련 농업활동에 사용되는 기계설비를 가리킨다. 제 3 조 농업 기계 관리는 서비스 강화, 엄격한 관리, 안전 보장, 생산 촉진, 효율성 향상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제 4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농업기계화 촉진 사업을 현지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계획에 포함시켜 정책과 자금에서 농업기계화 발전을 지원해야 한다.

각종 경제조직과 개인투자를 장려하고 농업기계화를 발전시키다. 제 5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농업기계 주관부 또는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확정한 농업기계관리기구 (이하 농기계관리부) 가 본 관할 구역 내 농업기계관리를 담당한다.

각급 시장감독관리, 공업과 정보화, 공안, 교통 등은 각자의 직책에 따라 농업기계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2 장 제 6 조 농업기계제품 (부품 포함) 생산자는 국가 표준이나 업계 표준에 따라 생산해야 한다. 국가 표준이나 업계 표준이 없는 경우, 이미 기재된 지방표준이나 기업 제품 표준에 따라 생산하고, 제품 품질을 엄격하게 검사합니다. 품질 기준에 맞지 않는 제품은 출고 및 판매할 수 없습니다. 제 7 조 농업 기계 제품 판매자는 자신이 판매하는 제품의 품질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제품 품질 보증 기간 동안 품질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농업 기계 제품에 대해 도급, 도급, 도급 의무를 져야 한다. 판매한 제품의 품질이 불합격하여 사용자에게 손실을 초래한 것은 마땅히 법에 따라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제 8 조는 낡은 농업기계거래를 허용하고, 또한 법에 따라 낡은 농업기계거래시장을 설립할 수 있다.

낡은 농업기계를 거래할 때 양도측은 소유권 등 유효한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낡은 트랙터와 낡은 연합 수확기를 양도하는 것도 효과적인 안전 기술 검사 합격 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제 9 조 농업기계 수리에 종사하려면 농업기계 수리 전문 기술을 갖춘 기기, 설비 및 기술자를 갖추어야 한다.

농업기계 수리경영자는 가짜 부품을 사용하여 농업기계를 수리해서는 안 되며, 허가 관리를 실시하는 폐기 자행식 농업기계의 수리를 이어받아서는 안 된다.

농업 기계 유지 보수는 품질 보증 기간 제도를 실시한다. 수리 품질 보증 기간 동안 농업기계가 수리 품질 원인으로 고장이 났으니 수리경영자는 무료 수리를 책임져야 합니다.

농업기계관리부는 농업기계수리업을 감독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 3 장 과학 연구, 훈련 및 보급 제 10 조 과학 연구 단위, 생산 기업, 기술 보급 기관, 관련 기관, 각종 경제 조직 및 개인이 농업 생산 및 농촌 경제 발전의 필요에 따라 선진적이고 적용 가능한 농업기계 신기술, 신기구를 개발하고 도입한다.

과학 연구 기관과 인원이 양도나 주식 입주 등의 방식으로 농업 기계 과학 연구 성과의 전환을 촉진하도록 장려하고 지지하다.

민대 농업 기계화 기술과 외국의 협력과 교류를 장려하고 지지하다. 제 11 조 농업기계 신기술, 새로운 장비의 보급은 실험, 시범 및 보급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농업기계의 신기술, 신기구의 보급은 보급 지역에서 시험을 거쳐 선진성과 적용성을 입증해야 한다. 제 12 조 지방 각급 인민 정부는 농업 기계의 선진 적용 개발, 도입 및 보급에 대한 보조금이나 장려를 위한 특별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농민과 농업생산경영기구가 국가와 성 인민정부가 보급을 지원하는 선진적이고 적용 가능한 농업기계를 구매할 경우, 성 재정은 특별 자금을 마련하여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시, 현 (), 향 () 재정도 특별 자금을 배정하여 보조할 수 있다. 제 13 조 농업기계관리부는 각종 농업기계인원에 대한 기술훈련을 강화해야 한다. 관련 기관과 각종 직업 기술 훈련 기관이 농촌을 대상으로 농업 기계 사용, 수리 및 관리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장려하다. 제 4 장 안전감독 제 14 조 농업기계 행정 주관부는 다음과 같은 농업기계에 대해 허가관리를 실시한다.

(1) 국가가 카드 관리를 실시하는 트랙터, 연합 수확기 등 자가식 농업기계를 규정하고 있다.

(b) 3.75 킬로와트 이상의 고정식 농업 기계.

허가 관리를 실시하는 농업기계 목록은 성 농업기계관리부에서 발표한다.

농업기계의 안전관리, 법률, 법규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 제 15 조 농업기계카드는 현지 현급 인민정부 농업기계관리부에서 등록을 해야 사용할 수 있다.

조작 (운전) 면허관리를 실시하는 농업기계를 신청하는 사람은 훈련을 받고 농업기계관리부의 심사를 거쳐 조작 (운전) 증명서를 취득한 후에야 해당 농업기계를 조작 (운전) 할 수 있다.

면허관리를 실시하는 농업기계를 사용할 때는 농업기계번호표를 매달아 임의로 신청 (운전) 과 조작 (운전) 면허를 소지해야 한다. 자율식 농업기계도 무작위로 검사 표지와 보험 표지를 배치해야 한다.

위조, 변조 또는 위조, 변조된 농업기계 등록증, 번호표, 운전면허증, 조작증, 검사 합격표시 및 보험 표시를 금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