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방법은 재생수 이용 시설로 재생 상수도, 가압 펌프장, 송배전 관망, 급수기계 및 기타 관련 시설을 포함한다. 제 4 조 재생수 이용은 절수 우선, 통합 계획, 관리 강화, 안전 보장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5 조 시와 구, 현 (시) 인민정부는 재생수 이용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켜 절수공업, 농업, 서비스업 발전을 촉진하고 절수형 사회를 건설해야 한다.
향인민정부, 거리사무소, 마을민위원회는 해당 부처와 협력하여 재생수 이용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6 조 시 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는 본 시의 재생수 이용 계획과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구, 현 (시) 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는 본 행정구역 내 재생수 이용의 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시와 구, 현 (시) 인민정부 도심 건설, 발전개혁, 재정, 천연자원, 생태환경 등은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재생수 활용과 관련된 일을 잘 해야 한다. 제 7 조 시와 구, 현 (시) 인민정부는 재생수 이용에 대한 홍보교육을 강화하고 재생수 이용에 대한 사회 전체의 인식을 높여야 한다. 제 8 조는 재생수 이용의 과학 연구와 기술 개발을 장려하고 지지한다. 재생수 이용신기술, 신공예, 신설비를 도입하고 보급하여 재생수리용수와 능력을 높이다.
계획과 정책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재생수 이용 프로젝트는 정부 지원 정책을 누리고 있다.
시, 구, 현 (시) 인민정부는 물가와 같은 경제조절 수단을 통해 재생수 이용 인센티브를 확립하고 보완해야 한다. 제 9 조 시 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는 도시와 농촌 건설, 발전 개혁, 천연자원, 생태 환경 등 관련 부서와 함께 해야 한다. 재생수 이용 계획을 세우고 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실시하다. 재생수 이용 계획의 내용은 도시와 농촌 건설 계획, 국토공간 계획, 수자원 계획, 수자원 절약 계획과 맞물려야 한다.
시와 현 (시) 인민정부 도심 건설 주관부, 수행정 주관부는 도심 건설 계획과 재생수 이용 계획에 따라 현지 경제사회 발전의 실제 필요와 결합해야 한다. 본 행정구역 내 재생수 이용 시설 연간 건설 계획을 세우고 실시를 조직해야 한다. 제 10 조 도시 인민 정부 수자원 행정 주관부는 재생수 이용을 수자원 수급 균형 체계에 포함시켜 수자원의 통일된 배치를 실시해야 한다. 제 11 조 재생수질은 국가와 성에서 규정한 관련 기준과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재생수가 동시에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때 수질기준은 최고 기준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제 12 조 재생수 사용의 전제하에,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으므로 재생수를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a) 철강, 화력, 화학, 펄프 및 제지, 인쇄 및 염색 및 기타 공업용 수;
(b) 도시 녹화, 도로 청소, 소방 및 기타 시립 용수;
(c) 생태 경관, 건설 된 습지 및 기타 생태 수역;
(4) 건설용수, 건설현장저진용수, 세차용수 등.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5) 대형 중앙 난방 시설 용수;
(6) 재생 수 사용에 우선 순위를 부여해야 하는 기타 상황. 제 13 조 철강, 화력, 화공, 펄프 제지, 날염 등의 업종의 용수 단위는 재생수 조건을 사용하지만 재생 수를 사용하지 않거나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수행정 주관부는 새로운 취수 허가를 승인할 수 없다. 제 14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다음 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한다.
(a) 재생 수 시설의 손상 및 절도;
(b) 재생 수 이용 시설을 시추하고 막는다.
(3) 재생수 이용 시설에 독성, 인화성, 폭발성 및 부식성 폐액, 폐기물을 배출하거나 쏟아 붓는다.
(4) 재생수 이용 시설에 쓰레기, 찌꺼기, 건축 진흙 등의 폐기물을 쏟아붓는다.
(5) 재생수를 이용하는 건물, 구조물 또는 기타 시설을 건설한다.
(6) 법령에 규정된 기타 재생수 이용 시설의 안전을 위태롭게하는 활동. 제 15 조 재생수는 유상 사용 제도를 실시한다.
재생수가격은 보상 비용, 합리적인 수익의 원칙에 따라 본 지역의 수자원 조건, 산업 구조,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 및 운영 비용, 급수 규모, 급수 품질, 재생수 용도 등의 요소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제 16 조 시, 구, 현 (시) 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재생수 이용 응급계획을 제정하고, 관련 부처와 건전한 재생수 이용 응급연계 메커니즘을 세워 재생수 이용 응급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재생수 급수 단위와 재생수 이용 시설의 건설, 유지 관리 및 운영 단위는 건전한 안전 관리 제도를 수립하고 재생수 이용 돌발사건 비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돌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관련 기관은 제때에 응급계획을 시작하고, 영향을 받는 단위와 대중을 제때에 알리고, 물 행정 주관부에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