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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학 시험 빌 라우 용어 해석 제 8 부
1, "보조 어음 행위" 에는 배서, 수락, 보증, 참여 등의 어음 행위가 포함되며, 보조 어음 행위라고도 합니다.

2, [일반화 된 법안 행동]

어음 관계를 발생, 변경, 소멸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일컫는 말인데, 여기에는 어음의 견표, 힌트, 밑줄 긋기, 지불, 변경, 변경, 철회 등이 포함된다.

3. [발행] 은 어음지급인이 어음을 발행하여 수취인에게 납품한 어음 행위, 일명 어음의 송장 행위 또는 발행 행위를 나타냅니다.

4. [배서 양도] 는 어음 권리 양도를 목적으로 한 배서를 말한다.

5. [수락] 은 어음 지급인이 어음 만기 일자에 어음 금액을 지급하는 어음 행위입니다.

6. [보증] 은 보증인이 특정 어음 채무자의 어음 채무에 대해 보증책임을 지는 어음 행위를 말한다.

7.[ 어음 행위의 중요성]

어음은 본질적으로 안전하며, 어음 행위는 전형적인 엄격한 본질적 행위이다. 어음행위는 법에 따라 진행해야 정상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이런 성질은 어음 행위의 본질적 속성이며 어음 행위의 정형화라고도 한다.

8.[ 어음 행위의 독립성]

동일한 유효 법안에 대해 시행된 각 법안 행위에 대해 독자적인 효력을 지녔으며, 기본 법안 행위 이외의 다른 법안 행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러한 성격을 어음 행위의 독립성, 어음 행위의 독립성 원칙 또는 어음 부채의 독립성 원칙이라고도 합니다.

9. [어음행동능력] 민사행위의 권리능력과 행동능력은 어음행위에 적용될 때 일반적으로 어음행동능력이라고 불린다.

10, [의미주의] 의미주의는 뜻은 진실에 부합해야 하고, 진실의 뜻이 부족한 민사행위는 무효이거나 성립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1 1, [표현주의]

표현주의는 뜻은 진실에 맞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표상은 그 뜻이 진실이라는 것을 확신시키기에 충분하고, 선의나 무결함 신뢰의 뜻은 표상을 나타내는 행위자는 보호를 받아야 하며, 그 민사행위는 유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2, [절대 필수 품목]

"어음법" 에 따르면 어음은 반드시 기재해야 하고, 기재되지 않거나, 어음기재 사항이나 그 행위가 무효이며,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재 사항이라고 한다.

13, [상대 필수]

《어음법》은 어음이 기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재되지 않은, 이 어음이나 그 행위는 여전히 유효하지만, 그 내용은 법에 따라 확정해야 하는 기재사항을 상대적으로 필요한 기재사항이라고 합니다.

14, [효과가 없는 항목]

어음법은 어음에 기재되어 있지만, 그 기록은 어음이나 그 행위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기재되지 않거나 무효한 기록으로 간주해야 하며, 무효 기록 또는 무용지물이라고 한다.

15, [어음 서명 형식 규칙]

"어음법" 은 어떤 형태로만 어음 서명의 효력이 있고, 다른 형태의 서명은 어음에 기재되더라도 어음 서명의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칙은 어음 서명에 대한 공식 규칙입니다.

16, [서명] 은 어음 행위자가 서면으로 어음에 서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7, [도장] 은 자신의 이름이나 이름으로 어음에 도장을 찍는 것이다.

18. [자연인 서명] 자연인은 어음 행위 주체로 어음에 서명하고 자연인을 위해 서명했다.

19, [법인 서명] 어음의 법인 또는 기타 단위를 어음 행위자로 어음에 서명하는 것을 법인 서명이라고 합니다.

20. [실명제] 어음의 서명은 당사자의 실제 이름이어야 한다.

2 1, "진짜 이름" 은 신분증에 법률, 행정규정 및 국가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이름을 의미합니다.

22. [성명 규칙] 은 모든 이름을 계산서에 기록해야 하며 약어로 기록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23. [* * * 서명됨] 은 같은 어음에 있는 같은 어음의 서명을 의미합니다.

24. [서명 * * * 비 특별 협정]

모든 어음 행위는 협동적이거나 공통적이기 때문에 일부 어음 입법은 어음 행위와 서명의 효력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으며, 이를 비구체적 규정이라고 합니다.

25. [서명 * * * 특별 협정]

서명자와의 연대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일부 어음입법은 * * * 서명자와의 연대 책임을 특별규정주의라고 한다.

26.[ 어음 서명의 진정성에 대한 후속 보증 책임]

배서 방식으로 양도한 어음을 말하며, 후수는 직접 전수배서의 진실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즉, 직접 전임자의 서명이 위조되거나 사실이 아닌 경우 관련 민사 책임 외에 직접 상속인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고 서명의 진실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27.[ 어음 대리인의 형식 요구 사항의 강성

당사자가 어음 행위가 본인이 한 것인지 대리인의 소행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어음법은 어음 대리인에 대해 엄격한 명명론을 취하여 어음 대리인에게 모든 형식 요건을 말해야 어음 대리 효력을 낼 수 있다. 이 규칙을 어음 대리 형식 요건의 엄격성이라고 한다.

28.[ 어음 대리인의 미승인 대리인]

어음 행위의 대리인이 어음 대리인의 승인 없이 대리인의 이름으로 어음에 서명하고 어음 대리인 관계를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29.[ 어음 월권 대행 행위]

어음 대리인은 어음 대리인의 허가를 받았지만, 어음 대리인이 대리인 권한을 초월하는 행위는 어음 행위의 월권 대리인이다.

30.[ 무단 대리인 금액이 증가한 어음]

어음 대리인이 어음 금액에 대한 승인 한도를 초과할 경우 어음 금액을 늘리고, 금액을 늘리는 것은 어음 대리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