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이 본 시 행정 구역 외부에 설립한 분소는 분소 소재지의 유료 규정을 집행해야 한다.
평담종합실험구 행정구역 내에 법에 따라 설립된 로펌과 복주시 변호사협회 (이하 협회) 단체 회원인 외국 로펌 지사가 본 지침을 적용한다. 제 3 조 변호사 서비스 요금은 법률사무소가 법에 따라 위탁을 받고, 변호사를 임명하여 법률사무를 처리하고, 의뢰인에게 서비스 보수를 받는 행위이다. 제 4 조 변호사 서비스 요금은 공개, 공평, 자발적 유상, 성실신용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로펌은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 서비스 비용을 합리적으로 통제하며, 고객에게 편리하고 효율적이며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 5 조 본 협회는 본 시의 경제 발전 수준, 지역 경제 발전의 차이, 사회적 감당 능력, 변호사 업계의 건강한 발전, 변호사 서비스 평균 비용, 법정세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 로펌은 본 지도적 기준에 따라 의뢰인과 협의하여 구체적인 유료방식과 금액을 결정할 것이다. 제 6 조 로펌은 의뢰인과 변호사 서비스 요금을 협상할 때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1. 로펌 및 계약자의 예상 근무 시간
2. 법률 업무를 위임하는 난이도와 변호사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기술
3. 법률 업무를 위임하는 데 필요한 변호사 및 보조 인원의 수
4. 고객의 경제성과 지역 경제 발전 수준;
5. 로펌과 변호사가 부담할 수 있는 위험과 책임
6. 로펌과 그 변호사의 자질, 경험, 사회적 명성, 업무능력
법률 회사에 관련된 대상 금액을 위임합니다.
8. 의뢰인이 요구하거나 위탁사항 자체에 의해 제한되는 법률사무를 완성하는 기한
9. 고객과의 기존 협력 관계
10. 위탁을 수락하면 로펌이나 청부변호사가 다른 업무 기회를 잃게 될 가능성이 있다.
1 1. 변호사 수료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요소. 제 2 장 유료방식 제 7 조 로펌이 의뢰인과 협의해 구체적인 비용을 결정할 때, 서비스 내용에 따라 시한부, 계산비, 낙찰액 비율에 따른 비용 또는 위험대리 요금 등을 취할 수 있다. 로펌이 의뢰인과 협의하여 확정하는 유료 방식은 대리 계약이나 법률 고문 계약에서 명확하게 합의해야 한다. 제 8 조 시간요금은 정해진 단위 시간요금 (시간요금) 과 변호사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걸리는 실제 근무 시간 (청구 근무 시간) 에 따라 변호사 서비스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을 말하며 다양한 법률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로펌은 변호사의 경험, 스펙, 명성, 능력, 근무 연한에 따라 서로 다른 시간 요금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 9 조 청구료는 변호사가 제공하는 법률 서비스 수에 따라 변호사 서비스료를 받는 방식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재산관계를 포함하지 않는 소송 또는 비소송 법률 업무에 적용된다. 제 10 조 대상 금액의 비율에 따른 수수료는 법률 업무와 관련된 금액에 따라 변호사 서비스 요금을 부과하는 일종의 유료 방식이며, 재산관계와 관련된 소송 또는 비소송 법률 업무에 적용된다. 제 11 조 위험대리비는 로펌과 의뢰인이 미리 약속한 목표, 청부 효과, 변호사 서비스료의 지불 조건, 시간, 비율을 말하며, 계약조건에 도달할 때 계약대로 변호사 서비스료를 지불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국가 규정에 따라 위험대리비를 받지 않는 각종 법률사무에 적용된다. 제 3 장 유료기준 제 1 절 소송 법률사무유료범위 및 지도기준 제 12 조 변호사가 소송 법률사무를 대리하여 청구 또는 대상 금액의 비율에 따라 청구하는 경우 소송 절차에 따라 분할 요금을 부과한다.
(a) 민사 소송 사건 제 1 심 절차 요금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재산 관계는 관련되거나 관련되지 않았지만, 분쟁재산 표지의 물액은 20 만원을 넘지 않는 6000 원에서 50,000 원/건이다.
2. 분쟁재산 대상 금액이 20 만원을 넘는 경우 변호사 봉사료는 아래 비율에 따라 분할 계산됩니다. 분할 계산된 변호사 서비스료와 전액 규정된 변호사 서비스료의 합병은 유료로 계산됩니다.
분쟁 부동산 주제의 가격 비율:
20 만 -654.38+0 만원 (654.38+0 만원 제외) 6% ~ 8%
1 만 -500 만원 (500 만원 제외) 4% ~ 6%
500 만 -654.38+00 만원 (654.38+00 만원 제외) 2% ~ 4%
10 만원 -5000 만원 (5000 만원 제외) 부분 1% ~ 3%
5000 만원-1 억원 (1 억원 제외) 0.5% ~ 1.5%
654.38+0 억원 이상 부분 0.25% ~ 654.38+0%.
3. 당사자가 반소를 제기한 반소는 별도로 처리하면 상술한 유료기준에 따라 별도로 유료할 수도 있고, 재량에 따라 감면할 수도 있지만, 감액 비율은 30%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4. 특별절차, 감독절차, 공개알림과 관련된 사건은 상술한 유료기준에 따라 청구됩니다.
(2) 행정복심, 행정소송 또는 국가배상청구사건의 제 1 심 절차 유료기준은 본 조 (1) 항에 규정된 민사소송사건 유료기준을 참고하여 받을 수 있다.
(3) 형사 사건 제 1 심 절차 요금은 다음과 같다.
1. 형사 사건에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변호인:
조사 단계: 한 번에 6000- 100000 원 청구
기소 단계 검토: 건당 6000-120,000 원
시험 단계: 건당 6000 ~ 20 만원.
2. 형사사건 피해자 자소인, 소송대리인으로 활동한 사람: 건당 6000-200000 원;
3. 사건은 민사소송 부분을 첨부하여 민사사건 유료기준에 따라 별도로 청구한다.
(4) 위 사례 (1), (2), (3) 의 2 심, 재판 감독 및 집행 절차 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미 1 심 절차를 위임하고 2 심 절차를 계속 위임한 사람은 1 심 절차 요금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거나 적정한 경우 비용을 줄일 수 있다 (50% 를 초과할 수 없고, 감액 후 금액은 6000 원 이하여야 함). 1 심 절차를 대행하지 않고 2 심 절차를 직접 대리하는 사람은 1 심 절차의 요금 기준에 따라 요금을 받는다.
2. 대리가 재심을 반송한 사건 (1 심 절차) 은 1 심 절차에 따라 유료로 청구하거나 재량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감면 비율은 30% 를 초과할 수 없고, 감면 후 금액은 6000 원 이하여야 함). 이전에는 대리가 없었으니 1 심 절차의 요금에 따라 요금을 받습니다.
3. 재심을 의뢰하다. 이전 절차가 이미 대리된 경우 1 심 절차 요금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거나 재량에 따라 감면할 수 있습니다 (감면 비율은 30%, 6000 원 이하). 재심 절차를 직접 대리하는 사람은 1 심 절차의 요금 기준에 따라 요금을 받는다.
4. 대리인 역할을 합니다. 이전 절차가 이미 대리된 경우 1 심 절차에 따라 요금을 청구하거나 재량에 따라 감면할 수 있습니다 (감면 비율은 30% 를 초과할 수 없고 감면 후 금액은 6000 원 이하여야 함). 대리인이 절차를 직접 집행하는 것은 1 심 요금에 따라 청구됩니다.
대리인만 이의를 집행하는 경우 1 심 절차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거나 재량에 따라 감면할 수 있습니다 (감면 비율은 50% 를 초과할 수 없고 감면 후 금액은 6000 원 이하여야 함).
(5) 각종 소송 사건에 대한 항소 처리비는 민사소송 사건 제 1 심 절차를 참고하여 받을 수 있다.
(6) 본 조 (1) 부터 (5) 항에 언급되지 않은 소송 법률 업무 청구 기준, 로펌은 본 조의 가장 유사한 법률 업무에 대한 청구 기준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