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빈곤 완화 및 빈곤 퇴치;
(b) 노인을 돕고, 고아를 구하고, 노인을 공경하고, 불구자를 돕고, 우대한다.
(3) 자연 재해, 사고 및 공중 보건 비상 사태로 인한 손실을 구조한다.
(4) 교육 과학 문화 위생 체육 사업의 발전을 촉진한다.
(5) 오염과 기타 공해를 예방하고 생태 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한다.
(6) 본 법의 규정에 부합하는 기타 공익활동. 제 4 조 자선활동은 합법, 자발적, 성실, 비영리의 원칙을 따라야 하며, 사회공덕을 위반하고,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하고, 사회공익과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 5 조 국가는 자연인, 법인 및 기타 조직이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를 실천하고 중화민족의 전통 미덕을 발양하며 법에 따라 자선활동을 전개하도록 장려하고 지지한다. 제 6 조 국무원 민정부는 전국 자선사업을 주관하고,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자선사업을 주관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본법과 기타 관련 법률, 법규에 따라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관련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7 조 매년 9 월 5 일은' 중화 자선의 날' 이다. 제 2 장 자선단체 제 8 조 본법에서 자선단체라고 부르는 것은 법에 따라 설립되어 본 법의 규정에 따라 사회에 대한 자선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조직을 가리킨다. 자선단체는 재단, 사회단체, 사회봉사 기관의 형태를 취할 수 있다. 제 9 조 자선 단체는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한다.
(a) 자선 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3) 자신의 이름과 거주지를 가져라.
(4) 정관
(5) 필요한 재산이 있다.
(6) 자격을 갖춘 조직 및 책임자;
(7) 법률 및 행정 법규에 규정 된 기타 조건. 제 10 조 자선단체의 설립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민정 부서에 등록 신청을 제출해야 하며 민정 부서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본 법의 규정 조건에 부합하는 것은 등록하고 사회에 공고한다. 본 법의 규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은 등록하지 않고, 서면으로 이유를 설명합니다. 본 법이 발표되기 전에 설립된 재단, 사회단체, 사회서비스기관 등 비영리단체는 등록지의 민정부부에 자선단체로 인정될 수 있으며 민정부부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20 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자선단체의 조건에 부합하는 것은 마땅히 인정하고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자선단체의 조건에 맞지 않는 것은 인정하지 않고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한다. 특별한 경우 등기 연장이나 인정기한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 국무원 민정부부의 비준을 거쳐 적절히 연장할 수 있지만 연장기간은 60 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 11 조 자선단체 헌장은 법률 법규의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a) 이름과 거주지;
(2) 조직 형태;
(3) 활동의 목적과 범위;
(4) 재산의 출처와 구성;
(5) 의사 결정 및 집행 기관의 구성 및 책임;
(6) 내부 감독 메커니즘;
(7) 재산 관리 및 사용 시스템;
(8) 프로젝트 관리 시스템;
(9) 해지 및 해지 후 청산 방법;
(x) 기타 중요한 사항. 제 12 조 자선단체는 법률, 규정 및 정관의 규정에 따라 건전한 내부 지배 구조를 구축하고 의사 결정, 집행 및 감독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여 자선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자선 단체는 국가 통일 회계 제도를 시행하고, 법에 따라 회계를 수행하고, 건전한 회계 감독 제도를 수립하고, 정부 관련 부서의 감독과 관리를 받아야 한다. 제 13 조 자선 단체는 매년 자신이 등록한 민정 부서에 연간 업무 보고서와 재무 회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연간 모금 및 기부 수락, 자선재산 관리 및 사용, 자선사업 실시, 자선단체 직원의 임금 복지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 14 조 자선단체의 발기인, 주요 기부자 및 관리자는 그 관계를 이용하여 자선단체, 수혜자의 이익 및 사회 공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자선단체의 발기인, 주요 기부자, 관리자 및 자선단체와 거래가 있는 경우 자선단체가 이러한 거래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으며 관련 거래는 공개해야 합니다. 제 15 조 자선단체는 국가 안보와 사회공익을 해치는 활동에 참여하거나 자금을 지원해서는 안 되며, 법률 법규와 사회공덕을 위반하는 기부를 받아서는 안 되며, 수혜자에게 법률법규와 사회공덕을 위반하는 조건을 부가해서는 안 된다. 제 16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사람은 자선단체의 책임자를 맡을 수 없다.
(1) 민사행위 능력이 없거나 민사행위 능력을 제한한다.
(2) 고의적인 범죄로 형벌을 선고받았으며 형벌 집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5 년도 채 되지 않았다.
(3) 등록 취소 증명서 또는 금지 된 조직의 책임자로서, 해당 조직의 등록 증명서가 취소 또는 금지 된 날로부터 5 년 이상;
(d) 법률 및 행정 법규에 규정 된 기타 상황. 제 17 조 자선단체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반드시 종료해야 한다.
(a) 정관 해지;
(2) 분립으로 인해 합병을 중단해야 한다.
(3) 2 년 연속 자선 활동에 종사하지 않았다.
(4) 등록이 법에 따라 취소되거나 등록 증명서가 법에 따라 취소됩니다.
(5) 법률, 행정 법규가 반드시 종결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 제 18 조 자선단체가 종료될 때 청산을 해야 한다. 자선단체의 의사결정기구는 본법 제 17 조에 규정된 종료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청산팀을 설립하여 청산하고 사회에 공고해야 한다. 청산팀이나 청산팀이 직책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민정부부는 인민법원에 관련 인원을 지정해 청산팀을 구성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자선단체의 청산 후 남은 재산은 자선단체 헌장에 따라 취지가 같거나 비슷한 자선단체에 양도해야 한다. 정관에는 규정이 없고 민정 부서가 취지가 같거나 비슷한 자선단체로 양도하고 사회에 공고한다. 자선단체의 청산이 끝난 후, 등록된 소재지의 민정 부서에 취소 등록을 해야 하며, 민정 부서는 사회에 공고해야 한다. 제 19 조 자선 단체는 법에 따라 산업 조직을 설립해야 한다. 자선업계 조직은 업계의 호소를 반영하고, 업계 교류를 촉진하고, 자선업계의 공신력을 높이고, 자선사업의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제 20 조 자선단체의 조직 형식과 등록 관리의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부가 규정하고 있다. 제 3 장 자선기부 제 21 조 본법에서 언급한 자선기부는 자선단체가 자선목적을 위해 재산을 모으는 활동을 가리킨다. 자선 모금에는 사회 대중을 위한 공개 모금과 특정 대상을 위한 방향성 모금이 포함된다. 제 22 조 자선단체가 공개 모금을 전개하면 공개 모금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법에 따라 2 년 이상 등록한 자선단체는 등록된 민정부부에 공개 모금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 민정 부서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20 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자선 단체는 내부 거버넌스 구조 건전, 운영 규범 등의 조건에 따라 공개 모금 자격증을 발급한다. 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 공개 모금자격증을 발급하지 않고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법률 행정 법규는 등록일로부터 공개 기부를 할 수 있는 재단, 사회단체가 민정 부서에서 직접 공개 기부 자격증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 23 조 공개 모금을 실시하면 다음과 같은 방식을 취할 수 있다.
(a) 공공 장소에 기부 상자를 설치한다.
(b) 자선 공연, 대회, 판매, 전시, 경매, 자선 파티 등을 개최하다. 대중에게,
(3)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해 모금 정보를 발표한다.
(d) 기타 공개 모금 방법. 자선 단체의 이전 단락 1, 2 항에 규정된 방식으로 공개 모금을 하는 것은 등록된 민정 부서의 관할 범위 내에서 진행해야 한다. 호적 소재지 민정수부의 관할 범위 밖에서 실시해야 하는 것은 확실히 현급 이상 인민정부 민정 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기증자의 기부 행위는 지리적 제한을 받지 않는다. 자선단체가 인터넷을 통해 공개 모금을 하는 경우 국무원 민정부부 통일이나 지정된 자선정보플랫폼에 모금정보를 게시하거나 동시에 홈페이지에 모금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제 24 조 공개 모금을 전개하려면 모금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모금 프로그램에는 모금 목적, 시작 및 종료 시간 및 지역, 행사 책임자의 이름과 사무실 주소, 기부 접수 방법, 은행 계좌, 수혜자, 모금물의 용도, 모금비용, 남은 재산 처분 등이 포함됩니다. 모금 방안은 모금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자선단체가 등록한 민정 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제 25 조 공개 모금을 하는 경우, 모금조직의 이름, 공개 모금자격증, 모금방안, 연락처, 모금정보 조회 방식 등은 모금활동 현장이나 모금전달체의 눈에 띄는 위치에 발표해야 한다. 제 26 조 공개모금자격을 갖추지 못한 조직이나 개인은 자선을 목적으로 공개모금자격을 갖춘 자선단체와 협력해 자선단체가 공개모금을 하고 모금한 돈을 관리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자선단체, 자선단체, 자선단체, 자선단체, 자선단체, 자선단체, 자선단체, 자선단체) 제 27 조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및 통신 운영자는 플랫폼을 사용하는 자선 단체의 등록증서와 공개 모금 자격증을 검증해야 합니다. 제 28 조 자선단체는 등록일로부터 방향성 모금을 실시할 수 있다. 자선단체가 정향 모금을 할 때는 발기인, 이사회 멤버, 회원 등 특정 대상 범위 내에서 진행해야 하며, 모금대상자에게 모금목적, 모금물 용도 등을 설명해야 한다. 제 29 조는 본법 제 23 조에 규정된 방식이나 편법 방식으로 방향 자금을 모금해서는 안 된다. 제 30 조 중대 자연재해, 사고 재해, 돌발 공중위생 사건 등 돌발 사건은 신속한 구조가 필요하며, 관련 인민정부는 조율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수요 정보를 제공하고, 제때에 모금과 구조활동을 질서 있게 유도해야 한다. 제 31 조 모금활동을 전개하면 모금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존중하고 보호하고, 모금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허구적인 사실의 방식으로 기부자를 속이거나 유인하여 기부를 유도해서는 안 된다. 제 32 조 모금 활동은 분담하거나 변장하여 분담해서는 안 되며, 공공질서, 기업생산경영, 주민생활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 33 조는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자선이나 가짜 자선단체를 빌려 모금활동을 하고 재물을 사취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 4 장 자선기부 제 34 조 본법에서 자선기부라고 부르는 것은 자연인, 법인 및 기타 단체가 자선목적으로 자발적으로 재산을 무상으로 기부하는 것을 가리킨다. 제 35 조 기부자는 자선단체를 통해 기부할 수도 있고 수혜자에게 직접 기부할 수도 있다. 제 36 조 기부자가 기증한 재산은 기부자가 처분할 권리가 있는 합법적인 재산이다. 기부 재산에는 화폐, 실물, 주택, 유가증권, 지분, 지적재산권 등 유형 및 무형재산이 포함됩니다. 기부자가 기증한 실물은 사용 가치가 있어야 하며 안전 위생 환경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기업 제품을 기증하는 기부자는 법에 따라 제품 품질 책임과 의무를 져야 한다. 제 37 조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단체가 공연, 경기, 판매, 경매 등의 경영활동을 주관하고, 수익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선목적으로 사용할 것을 약속하며, 행사를 개최하기 전에 자선단체나 다른 기부자와 기부협의를 체결해야 한다. 행사가 끝난 후 기부협정에 따라 기부의무를 이행하고 기부 상황을 공개해야 한다. 제 38 조 자선단체가 기부를 받을 때, 기부자에게 재정부문이 통일적으로 감독하는 기부 (도장) 제도를 발행해야 한다. 기증어음에는 기부자, 기증재산의 종류와 수량, 자선단체명과 대리인명, 어음날짜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기부자가 익명으로 기부어음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 자선단체는 관련 기록을 잘 작성해야 한다. 제 39 조 자선단체가 기부를 받고 기부자와 서면 기부 협의를 요구한 경우 자선단체는 기부자와 서면 기부 협의를 체결해야 한다. 서면 기부 계약에는 기부자와 자선단체의 이름, 기부 재산의 종류, 수량, 품질, 용도, 배달 시간 등이 포함됩니다. 제 40 조 기부자와 자선단체가 재산 기부의 용도와 수혜자를 약속할 때 기증자의 이해관계자를 수혜자로 지정해서는 안 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자선기부를 이용하여 담배 제품을 불법으로 홍보해서는 안 되며, 자선기부를 이용하여 법으로 금지된 제품과 사항을 홍보해서는 안 된다. 제 41 조 기부자는 기부 협의에 따라 기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기부자가 기부 계약을 위반하여 기부 재산을 기한이 지난 경우, 다음 중 한 가지 경우 자선 단체 또는 기타 수취인이 배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부자가 인도를 거부하면 자선단체 및 기타 수취인은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지급령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a) 기부자는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기부를 약속했다.
(2) 본법 제 3 조 제 1 항부터 제 3 항에 규정된 자선활동에 재산을 기부하고 서면 기부 계약서에 서명한다. 기증자가 기부를 공개적으로 약속하거나 서면 기부 협의를 체결한 후 경제상황이 크게 악화되어 생산경영이나 가정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기부를 공개적으로 약속하거나 서면 기부 협의가 체결된 곳의 민정부부에 보고하고 사회에 상황을 설명하면 기부 의무를 더 이상 이행할 수 없다. 제 42 조 기부자는 기부 재산 관리에 사용되는 관련 자료를 조회하고 복제할 권리가 있으며, 자선단체는 제때에 기부자에게 관련 정보를 피드백해야 한다. 자선단체가 기부협정에 규정된 용도를 위반하여 기부재산을 남용하는 경우, 기부자는 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시정을 거부하면 기부자는 민정부부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신고하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43 조 국유기업이 자선기부를 실시하는 것은 국유자산관리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비준과 서류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제 5 장 자선신탁 제 44 조 본법에서 말하는 자선신탁은 자선신탁에 속한다. 의뢰인이 자선목적을 위해 법에 따라 수탁자에게 재산을 위탁하고 수탁자가 의뢰인의 뜻에 따라 수탁인의 이름으로 관리와 처분을 하고 자선활동을 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제 45 조 공익신탁의 설립과 수탁자와 감찰인의 확정은 반드시 서면으로 진행해야 한다. 수탁자는 자선신탁서류 서명일로부터 7 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수탁자가 소재한 현급 이상 인민정부 민정 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민정 부서에 관련 서류를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제 46 조 공익신탁의 수탁자는 의뢰인이 위탁을 확정한 자선단체나 신탁회사가 될 수 있다. 제 47 조 공익신탁의 수탁자가 신탁의무를 위반하거나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의뢰인은 수탁자를 바꿀 수 있다. 변경 후 수탁자는 변경일로부터 7 일 이내에 변경 상황을 원민정 부서에 보고하여 재등록해야 한다. 제 48 조 공익신탁의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하는 것은 신탁목적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고 성실한 신용과 신중한 관리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공익신탁의 수탁자는 신탁서류와 의뢰인의 요구에 따라 제때에 의뢰인에게 신탁사무의 처리 상황과 신탁재산의 관리 운용을 보고해야 한다. 자선신탁의 수탁자는 매년 적어도 한 번은 신탁거래 상황과 재무상황을 민정부부에 신고해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제 49 조 공익신탁의 의뢰인은 필요에 따라 신탁감사인을 확정할 수 있다. 신탁감사인은 수탁인의 행동을 감독하고, 법에 따라 의뢰인과 수혜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신탁감사인은 수탁자가 신탁의무를 위반하거나 의무를 이행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의뢰인에게 보고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제 50 조 공익신탁의 설립, 신탁재산 관리, 신탁당사자, 신탁의 해지 및 청산 등은 이 장에서 규정하지 않고 본 법의 기타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본 법은 규정하지 않고' 중화인민공화국 신탁법' 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제 6 장 자선재산 제 51 조 자선단체의 재산은 다음과 같다.
(a) 스폰서가 기부하고 자금을 지원하는 창립 재산;
(2) 제기 된 재산;
(c) 기타 법적 재산. 제 52 조 자선단체의 재산은 정관과 기부 협정에 따라 모두 자선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자선단체의 발기인, 기부자, 회원 간에 분배해서는 안 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자선 재산을 사적으로 분할, 횡령, 압류 또는 점유해서는 안 된다. 제 53 조 자선단체는 모금한 재산을 등록하고, 엄격하게 관리하며, 특별 자금을 전용해야 한다. 기부자가 기증한 실물은 저장, 운송 또는 자선목적으로 직접 사용할 수 없고, 자선단체는 법에 따라 경매하거나 매각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을 공제한 후의 수입은 모두 자선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 54 조 자선단체가 재산보증가치 투자를 하는 것은 합법, 안전, 효과적인 원칙을 따라야 하며, 투자 수익은 모두 자선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자선단체의 중대 투자 계획은 의사결정기구 회원의 3 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부가 출자한 재산과 기부협정은 투자할 수 없는 재산을 투자에 사용할 수 없다고 합의했다. 자선단체의 책임자와 직원은 자선단체에 투자하는 기업에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보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전항의 규정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는 국무원 민정 부서에서 제정한다. 제 55 조 자선단체는 법률, 규정 및 정관에 따라 기부 계획이나 기부 협의에 따라 기부 재산을 사용해야 한다. 자선 단체는 기금 모금 방안에서 규정한 기부 재산의 용도를 확실히 바꿔야 하며 민정 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자선단체, 자선단체, 자선단체, 자선단체, 자선단체, 자선단체) 기부 협정이 약속한 기부 재산의 용도를 바꿔야 하는 것은 기부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 56 조 자선 단체는 자선 프로젝트를 합리적으로 설계하고, 구현 프로세스를 최적화하고, 운영 비용을 절감하고, 자선 재산의 사용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자선 단체는 프로젝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감독 프로젝트 구현을 추적해야 한다. 제 57 조 자선사업이 종료된 후, 기부 재산이 남아 있으며, 모금 방안이나 기부 협의에 따라 처리한다. 모금 방안을 약속하지 않았거나 기부 협의를 약속하지 않은 경우 자선단체는 나머지 재산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자선 프로젝트에 사용하고 공개해야 한다. 제 58 조 자선단체는 자선수혜자가 공개, 공정성, 정의의 원칙을 고수해야 하며 자선단체 임원의 이해관계자를 수혜자로 지정해서는 안 된다고 확정했다. 제 59 조 자선단체는 필요에 따라 수혜자와 협의하여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자선재산의 사용, 금액 및 사용 방식을 약속할 수 있다. 수혜자는 자선지원을 소중히 여기고 약속에 따라 자선재산을 사용해야 한다. 수혜자가 약속에 따라 자선재산을 사용하지 않거나 기타 심각한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 자선단체는 수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수혜자가 시정을 거부하면 자선단체는 합의를 해지하고 수혜자에게 재산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 60 조 자선단체는 자선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자선재산을 충분히 활용하고, 가장 필요한 관리비 원칙을 따르고, 절약을 실시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야 한다. 자선단체의 공개 모금 자격을 갖춘 재단은 매년 자선활동에 지출되는 지출이 전년도 총소득의 70% 또는 지난 3 년 평균 수입의 70% 를 넘지 않아야 한다. 연간 관리비는 그해 총지출의 10%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특수한 경우 연간 관리비가 상술한 규정에 이르기 어려우니 등록지 민정부부에 보고하고 상황을 사회에 공개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공개 모금 자격을 갖춘 재단 이외의 자선단체의 연간 지출 및 관리비 기준은 국무원 민정부부와 함께 국무원 재정 세무서가 전액 규정 원칙에 따라 제정한다. 기부 협정은 단일 기부 재산에 대한 자선활동 지출과 관리비용에 대한 합의가 있다. 제 7 장 자선서비스 제 61 조 본법에서 언급한 자선서비스는 자선단체, 기타 조직 및 개인이 자선을 목적으로 사회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자발적인 무상 서비스 및 기타 비영리 서비스를 가리킨다. 자선 단체는 자체적으로 또는 자원 봉사자를 모집하거나 서비스 전문 지식을 갖춘 다른 조직에 의뢰하여 자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 62 조 자선서비스는 수혜자와 자원봉사자의 인격존엄성을 존중해야 하며, 수혜자와 자원봉사자의 사생활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 63 조 의료 재활, 교육 훈련 등 자선 서비스를 실시하려면 특수한 기술이 필요하며 국가 또는 산업 조직이 제정한 기준과 규범을 집행해야 한다. 자선단체가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자선서비스에 참가하려면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며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 64 조 자선단체가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자선서비스에 참여할 때 자선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공개하여 서비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알려야 한다. 자선단체는 필요에 따라 자원봉사자와 협의를 체결하여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서비스의 내용, 방식 및 시간을 약속할 수 있다. 제 65 조 자선단체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명 등록을 하고 서비스 시간, 내용, 평가 등의 정보를 기록해야 한다. 자선단체는 자원봉사자의 요구에 따라 무료이며 사실대로 자원봉사기록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 66 조 자선단체는 자원봉사자들이 자선서비스에 참여하도록 배정하며, 자원봉사자의 나이, 문화, 기술, 신체 상태에 부합해야 한다. 제 67 조 자선단체가 자선서비스에 참여하도록 배정한 자원봉사자는 경영에 복종하고 필요한 훈련을 받아야 한다. 제 68 조 자선단체는 자원봉사자들이 자선서비스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제공하고 자원봉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자선단체는 자원봉사자들이 인신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자선서비스에 참여하도록 배정하기 전에 자원봉사자들을 위해 적절한 인신상해 보험을 구입해야 한다. 제 8 장 정보 공개 제 69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건전한 자선정보통계와 발표제도를 세워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민정 부문은 통일된 정보 플랫폼에서 제때에 사회에 자선정보를 공개하고 자선정보 공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 자선단체, 자선신탁의 수탁자는 전액 규정된 플랫폼에 자선정보를 게시하고 정보의 진실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제 70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민정 부문과 기타 관련 부처는 제때에 사회에 다음과 같은 자선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a) 자선 단체 등록;
(2) 공익신탁의 서류 제출 사항;
(3) 공개 기부 자격을 갖춘 자선 단체 목록;
(4) 공익성 기부 세전 공제 어음 발행 자격을 가진 자선단체 명단
(5) 자선활동에 대한 세금 우대, 보조금 등 촉진 조치
(6) 자선 단체로부터 서비스를 구매하는 정보;
(7) 자선 단체 및 자선 신탁의 검사 및 평가 결과;
(8) 자선 단체 및 기타 단체 및 개인에 대한 표창 및 처벌 결과
(9) 법률 및 규정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기타 정보. 제 71 조 자선단체와 자선신탁의 수탁자는 법에 따라 정보 공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정보 공개는 진실하고 완전하며 시기적절해야 한다. 제 72 조 자선 단체는 헌법, 의사 결정, 집행 및 감독 기관 구성원 정보 및 국무원 민정 부서가 요구하는 기타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상술한 정보가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때, 자선단체는 제때에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자선 단체는 매년 연례 업무 보고서와 재무 회계 보고서를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공개 모금 자격을 갖춘 자선단체의 재무회계 보고서는 반드시 감사를 거쳐야 한다. 제 73 조 공개 모금 자격을 갖춘 자선단체는 정기적으로 사회에 모금 상황과 자선사업 실시 상황을 공개해야 한다. 공모기간이 6 개월이 넘으면 최소한 3 개월마다 모집상황을 공개해야 하고, 공모행사가 끝난 후 3 개월 이내에 모집상황을 충분히 공개해야 한다. 자선사업 시행 기간이 6 개월이 넘는 경우, 최소한 3 개월마다 프로젝트 시행을 공개하고, 프로젝트 종료 후 3 개월 이내에 프로젝트 시행과 모금물 사용을 전면 공개해야 한다. 제 74 조 자선단체가 방향성 모금을 전개하는 것은 기부자에게 모금 상황, 모금 자금 및 물자의 관리 및 사용을 제때에 알려야 한다. 제 75 조 자선단체와 자선신탁의 수탁자는 수혜자에게 자금 지원 기준, 워크플로우 및 업무 규범을 알려야 한다. 제 76 조 국가비밀, 상업비밀, 개인프라이버시, 자선신탁의 기부자와 수탁자가 공개한 이름, 이름, 거주지, 통신방식 등에 동의하지 않는 정보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 9 장 추진 조치 제 77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경제사회 발전 상황에 따라 자선사업 발전을 촉진하는 정책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책임 범위 내에서 자선단체와 수탁자에게 자선수요 정보를 제공하고 자선활동에 지도와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 제 78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민정 부서는 다른 부서와 자선정보 공유 메커니즘을 세워야 한다. 제 79 조 자선단체와 그 수입은 법에 따라 세금 혜택을 받는다. 제 80 조 자연인, 법인 및 기타 단체가 자선활동을 위해 재산을 기증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세금 혜택을 받는다. 기업 자선기부지출은 법률에서 규정한 것을 초과하여 기업소득세 과세 소득액을 계산할 때 그해 공제된 부분을 허용하고, 앞으로 3 년 동안 과세 소득액을 계산할 때 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외국에 자선활동에 쓰이는 물자를 기부하고, 법에 따라 수입관세와 수입고리 부가가치세를 감면한다. 제 81 조 수혜자는 자선기부를 받고 법에 따라 세금 혜택을 받는다. 제 82 조 자선단체, 기부자, 수혜자가 법에 따라 세금 혜택을 받는 경우 관련 부서는 제때에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83 조 기부자는 자선단체에 실물, 유가증권, 지분, 지적재산권을 기부하고, 법에 따라 권리 양도와 관련된 관리비용을 면제한다. 제 84 조 국가는 빈곤 구제 자선 활동에 대해 특별 우대 정책을 실시한다. 제 85 조 자선단체는 본법 제 3 조 제 1 항, 제 2 항에 규정된 자선활동을 전개하여 자선서비스 시설 부지를 필요로 하며, 법에 따라 국유지나 농촌 집단 건설지 사용을 신청할 수 있다. 법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자선 서비스 시설 부지를 바꿀 수 없다. 제 86 조 국가는 자선사업에 대한 금융정책 지원을 제공하고, 금융기관이 자선단체와 자선신탁에 융자, 결산 등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독려한다. 제 87 조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는 자격을 갖춘 자선단체가 법에 따라 서비스를 구매하여 사회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 구매 법규에 따라 관련 정보를 사회에 공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 88 조 국가는 자선문화를 발양하고 시민의 자선의식을 배양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학교 및 기타 교육 기관은 자선 문화를 교육 교육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국가는 고교가 자선전문가를 양성하고, 고교와 과학연구기관이 자선이론 연구를 전개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인터넷 등의 매체는 자선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자선지식을 보급하고, 자선문화를 전파해야 한다. 제 89 조 국가는 기업사업단체 및 기타 조직이 자선활동을 위한 장소 및 기타 편의 조건을 제공하도록 장려한다. 제 90 조는 수혜자의 동의를 받아 기부자가 기증한 자선사업의 이름을 따서 기념할 수 있다. 법률 법규는 비준이 필요한 것을 그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다. 제 91 조 국가는 자선사업 발전에 두드러진 공헌을 한 자연인, 법인 및 기타 단체를 현급 이상 인민정부나 관련 부서에서 표창하는 자선표창제도를 수립했다. 제 10 장 감독 관리 제 92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민정 부서는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고 자선활동에 대한 감독 검사를 실시하며 자선업계 조직을 지도해야 한다. 제 93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민정 부서는 본법 위반 혐의를 받은 자선단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
(1) 자선단체의 거처와 자선활동을 하는 장소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2) 자선단체에 설명을 요청하고,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복사하도록 요구한다.
(3) 자선활동과 관련된 단위와 개인의 감독 관리 상황을 조사한다.
(4) 동급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자선단체의 재무장부를 조회할 수 있다.
(5) 법률 및 행정 법규에 규정된 기타 조치. 제 9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민정 부서가 자선단체, 관련 기관, 개인을 점검하거나 조사할 때 검사원이나 조사원이 2 명 이상이어야 하며, 합법적인 증명서와 검사, 조사 통지서를 제시해야 한다. 제 9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민정 부서는 자선단체와 그 책임자의 신용기록제도를 세우고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민정 부서는 제 3 자 기관이 자선단체에 대한 평가를 장려하고 지원하며 평가 결과를 사회에 발표하는 자선단체 평가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제 96 조 자선단체는 건전한 업계 규범을 세우고 업계의 자율을 강화해야 한다. 제 97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자선단체, 자선신탁이 위법행위를 한 것을 발견하면 민정부부, 기타 관련 부서 또는 자선산업단체에 불만을 제기하고 신고할 수 있다. 민정 부서, 기타 관련 부서 또는 자선 단체는 불만과 신고에 대해 제때에 조사하고 처리해야 한다. 국가는 대중과 언론이 자선활동을 감독하고 자선이라는 이름으로 재산과 자선단체, 자선신탁을 속이는 위법행위를 폭로하고 여론과 사회감독 역할을 하도록 독려했다. 제 2 장 XI 법적 책임 제 98 조 자선단체는 다음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민정 부서에서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것은 등록증을 취소하고 공고한다.
법적 근거:
"사회단체등록관리조례", "재단관리조례", "민간비기업단위등록관리잠행조례", "사회단체지점, 대표기관등록관리방법" 등. 이러한 법률 및 규정은 비정부 조직 (자선 단체 포함) 의 설립 조건, 조직 형태 및 정부 감독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을 제공합니다. 자선단체로 볼 때,' 중화인민공화국공익사업기부법' 은 가장 직접적인 법이다. 자선단체 감독제도는 주로 자선단체의 행동을 규범화하고 건강하고 투명한 운영을 보장하는 것이다. 현재' 사회단체등록관리조례',' 재단관리조례',' 민영비기업단위등록관리잠행조례' 를 주제로 한 자선감독관리법체계가 형성되어 자선단체의 관리체제, 설립조건, 조직구성, 운영규칙, 재산관리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