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대일로(중국이 추진 중인 신 실크로드 전략)' 은' 실크로드 경제대' 와' 265438+20 세기 해상 실크로드' 의 줄임말이다. 20 15 년 3 월 28 일 국가발전개혁위, 외교부, 상무부가 공동으로' 2 1 세기 실크로드 경제대와 해상 실크로드 건설 추진의 비전과 행동' 을 발표하며' 일대일로(중국이 추진 중인 신 실크로드 전략)' 이 전면 추진 단계에 들어선 것을 상징한다. 2065438+2005 년 6 월 29 일'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협정' 서명식은' 일대일로(중국이 추진 중인 신 실크로드 전략)' 전략이 새로운 발전 단계에 들어섰다는 것을 상징한다.
1958 년에 체결된' 외국 중재 판정 뉴욕 협약 인정 및 집행' (이하' 뉴욕 협약') 은 법원 판결보다 전 세계적으로 중재 판결을 인정하고 집행하는 것이 더 쉬워졌다. 중국은 2 월 2 일 1986 에 공약에 가입했고, 공약은 4 월 2 일 1987 에 발효되었다. 현재 이미 150 개국이 이 협약에 가입했다. 거의 모든 일대일로(중국이 추진 중인 신 실크로드 전략) 연안의 국가들이 뉴욕 협약에 가입했다. 민간 상업 분쟁이 발생하면 국제 상업 중재 제도가 가장 중요한 분쟁 해결 메커니즘이 될 것이다. 따라서 완벽한 국제상사 중재제도는' 일대일로(중국이 추진 중인 신 실크로드 전략)' 전략을 실시하는 중요한 사법보장이다.
법치사회 건설의 중요한 내용으로' 다원화 분쟁 해결 메커니즘 개선' 은 중국 중앙의 법치국 전면 추진에 관한 결정에 기재되어 다원화 분쟁 해결 메커니즘의 개혁과 보완이 국가 전략으로 본격화되고 있음을 상징한다. 국제상사 중재제도는 다원화 분쟁 해결 메커니즘의 중요한 분쟁 해결 방식으로서 개혁과 보완이 시급하다. 국제상사 중재는 주로 국제경제무역중재와 국제해사중재를 포함하며, 일부 학자들은 이를 섭외상사 중재라고 부른다. 중재는 고도의 국제화된 분쟁 해결법제도로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상사분쟁을 해결하는 주요 방식이다. 분쟁 당사자의 의미 자치를 더 잘 반영하기 때문이다. 개방된 규칙과 유연한 분쟁 해결 메커니즘은 이를 국제 규칙 체계에 통합하는 중요한 플랫폼과 매체로 만들었다. 세계 각지의 국제무역센터 도시는 기본적으로 국제적으로 유명한 중재기구가 지지하는 국제중재센터이다. 따라서 중국의 국제상사 중재제도를 국제규칙과 접목하면' 일대일로(중국이 추진 중인 신 실크로드 전략)' 전략을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중국 국제 상업 중재 시스템 운영 개요
중국 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가 접수한 사건 총수는 2000 년 73 1 에서 20 13 년 1256 으로 증가했다. 접수건수의 총량이 빠르게 증가했지만 국내 분쟁의 접수건수만 늘었지만 섭외 사건은 2000 년 543 건에서 20 14 년 387 건으로 줄었다. 중국이 이미 국제상사 중재제도를 세우고 뉴욕협약에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재법제도와 국제규칙은 여전히 약간의 충돌이 있다. 국제상사 중재제도를 보완하고 중재의 공신력을 높이는 것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행정 중재 기구. 중재위원회의 법적 지위와 사회적 속성에 대한 모호한 입법규정은 현재 우리나라 상상사중재기구의 정치화 문제의 관건이다. 중재법 전문을 보면 중재기구의 성질은 줄곧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고, 제 8 조와 제 14 조만이 중재와 중재위원회의 독립성을 다루고 있다. 섭외중재 특별규정 제 66 조는 중국 국제상회가 섭외중재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재법은 중재위원회를 비행정기관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확립했지만 어떤 법인인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실제로 중재기관의 성격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음을 알 수 있다. 2007 년 관련 설문조사에서 조사된 중재기관의 48.8% 는 여전히 자신이 행정이나 행정보조기구라고 생각했다. 이는 중재 기관의 독립성이 아직 실현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질문서는 국제상중재기관을 단독으로 조사하지는 않았지만 중재법이 국제상중재기구의 성격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제상중재기관이 행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임시 중재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상설된 전문 중재기구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상업중재는 기관중재와 임시중재의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임시 중재는 기관 중재와는 달리 특정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분쟁 쌍방이 중재정을 임시로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기관중재보다 임시중재의 역사가 더 오래되어 현대상사 중재제도의 기원이다. 임시중재를 바탕으로 조직된 기관 중재가 더 많이 발생했지만, 임시중재는 여전히 자신의 장점과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 국제 상업 분쟁, 특히 해상 분쟁에서 대부분의 해상 중재 사건은 임시 중재를 통해 해결되며 그 효과는 세계 각국에서 널리 인정받고 있다. 세계를 둘러보면 거의 모든 국제중재기관이나 상업제도가 고도로 발달한 국가들이 임시중재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임시 중재에 대한 중재 규칙은 당사자가 직접 설계하거나 당사자 협의가 기존 중재 규칙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유엔 국제무역법위원회 (무역법위원회) 의 중재 규칙은 임시중재에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중재 절차 사항에 대한 체계적이고 엄격한 규칙을 제공하여 중재 과정에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임시 중재의 장점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 규칙은 임시 중재에 적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상설 중재기구도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임시 중재에서 당사자가 지정한 중재원은 종종 분쟁 분야의 권위 있는 법률 전문가이기 때문에 중재 결과는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분쟁 양측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 선택 가능한 임시 중재 절차와 전문 중재원이 있어 임시 중재 당사자의 자주권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재 과정과 판결 결과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의 임시 중재 제도에 대한 반성은 두 가지 측면, 즉 국제 규칙을 파악해야 한다. 뉴욕협약에 따르면 공약의' 판결' 이라는 단어는 기관 중재와 임시중재가 내린 판결을 가리킨다. 중국은' 뉴욕공약' 의 계약국으로서 가입 당시 대등유와 상업유보의 성명을 냈기 때문에' 공약' 의 임시중재제도를 인정했다.
국내 규칙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현행 중재법은 임시중재제도를 인정하지 않는다. 중재법 제 16 조, 제 18 조는 중재협의가 중재위원회에 합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중재협의는 무효가 된다. 물론, 임시중재는 중재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재협의에서 중재위원회를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내법은 임시중재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 상업 중재 판결이 인정되고 집행될 때, 외국에서 이루어진 중재는 국내에서 이루어진 중재와 같지 않다. 외국 임시 중재 판결은' 뉴욕공약' 에 따라 중국에서 인정되고 집행될 수 있지만, 중국에서 내려진 중재 판결은 중재판결지법 위반으로 무효가 된다. 이런 난감한 국면은 우리나라 민상사체에 불공평하고 우리나라가' 뉴욕협약' 을 준수하고 이행하는 데 불리하다.
온라인 중재 시스템은 개선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중재" 라는 단어는 영어 "Online Arbitration" 또는 "Cyber Arbitration" 에서 유래한 것으로 유럽과 미국에서 유래했다. 오늘날, 국제 상거래의 발전은 대량의 전자 상거래 분쟁을 낳고 있으며, 전통적인 중재는 해결하기 어렵다. 현재 학계에서 온라인 중재에 대한 정의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 논란의 초점은 인터넷 중재의 전 과정이 인터넷 플랫폼에 첨부돼야 하는지에 있다. 특히, 첫 번째 견해는 온라인 중재가 중재 절차의 전 과정, 즉 중재 시작부터 중재 판정에 이르기까지 인터넷 플랫폼의 중재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이 가장 엄격한 정의라는 것이다. 두 번째 견해는 가장 느슨합니다. 즉, 온라인 중재 시스템이나 중재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한 중재 행위는 온라인 중재입니다. 세 번째 견해는 인터넷 정보 교환 형식의 중재가 온라인 중재라는 것이다.
내 의견으로는, 온라인 실천의 전 과정에 국한된 중재 사건은 손꼽히는 것으로 보이며, 절대다수의 사건은 부분적으로만 인터넷에서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온라인 중재의 정의는 너무 좁아서는 안 된다. 따라서 온라인 중재를 중재 절차의 전체 또는 주요 프로세스가 인터넷 플랫폼에 첨부된 네트워크 정보 교환 방식으로 진행되는 중재가 적절하다고 정의합니다. 이곳의 주요 절차로는 중재사건의 입건, 답변 또는 반소, 중재정인의 선임과 구성, 중재사건의 심리, 판결이 있다.
2000 년 중국 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CIETAC") 는 도메인 이름 분쟁 해결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도메인 이름 분쟁 해결 센터를 설립했다. 국제 전자 상거래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CIETAC 는 2009 년 초 별도의 온라인 중재 규칙을 제정하여 같은 해 5 월 1 일에 발효되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중재기관이 자체적으로 제정하고 시행하는 온라인 중재 규칙으로 국제중재계의 광범위한 관심을 끌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이미 온라인 중재를 실시하고 있지만, 온라인 중재제도는 여전히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다.
첫째, 법적 개념의 제한. 현재, 우리나라의 일부 상업 분쟁 당사자들은 여전히 전통적인 관념에 갇혀 있거나 전통적인 중재 방식에 습관이 되어 신흥 인터넷 중재에 뒷걸음치고 있다. 그들은 온라인 중재가 상업 정보의 유출과 부적절한 사용, 또는 자신의 관점을 충분히 표현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한다. 반대로, 온라인 중재는 전통적인 중재보다 더 편리하고 효율적입니다. 온라인 중재는 기존의 지리적 제한을 타파할 수 있고, 분쟁 쌍방은 각자의 나라에서 인터넷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어 거래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양호한 온라인 중재는 다국적 무역과 투자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둘째, 온라인 중재 합의의 효과. 국제 상업 분쟁 당사자들이 온라인 중재를 원하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온라인 중재협정이 데이터 전신에 속하며, 데이터 전신문의 특수성으로 인해 중재 개시 또는 중재 결과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 중재협의의 법적 효력을 확인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중재협의에 대해 확장된 해석을 하였다. 중재법 제 16 조는 중재협정이 다른 서면 형식을 채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 적용" 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 "제 1 조는 데이터 전신문을 포함한 여러 형태가 중재협의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어 온라인 중재협의의 법적 효력을 확인했다. 불행히도, 이러한 해석은 데이터 메시지의 장기적 유효성을 제한하지 않는다. 그 특수성으로 인해 데이터 메시지가 양 당사자에 의해 제대로 저장되지 않았거나 나중에 검색할 수 없는 경우 중재 절차가 시작되지 않거나 중재 판결이 취소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중재 협의의 제한적인 규정이 부족하면 온라인 중재의 공신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셋째, 당사자의 자율성은 완전히 존중되지 않았다. "중국 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온라인 중재규칙" 제 33 조는 중재정부도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통상적인 현장 심리 방식을 채택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36 조에 따르면 중재정은 증인이 인터넷 화상 회의 방식으로 증언하도록 결정할 수도 있고, 증인이 정기 현장 개정이나 기타 적절한 방식으로 증언하도록 결정할 수도 있다. 이 두 가지 규정은 중재정이 인터넷 중재 모델을 현장 심리 모델로 배리어 없이 바꿀 권리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로 인해 온라인 중재 방식이 크게 불확실해졌고 분쟁 당사자는 그 뜻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아 온라인 중재를 신청하지 않을 수도 있다. 분쟁 당사자들이 온라인 중재를 희망하는 이유는 다국적 민상사분쟁 당사자가 거리가 멀어 현장 중재에 참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중재 방식을 마음대로 변경하면 당사자의 중재 비용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당사자에게도 많은 불편을 끼쳤다.
중국 국제 상업 중재 시스템 구축
중재 기관이 행정화를 가다. 첫째, 독립성은 중재기관의 성격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중재위원회가 행정기관과 독립적이며 행정기관과 예속관계가 없다' 는 규정을 시행하는 것을 강조한다. 바로 우리 나라 중재법이 중재기구의 성격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성격에 대한 논란이 많다. 따라서 중재법에 관련 규정을 추가하여 국제상사 중재기관 비영리법인 조직의 위치를 명확히 해야 한다.
둘째, 민간성은 중재기관 설립 시 행정기관의 과잉 개입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상사 중재기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는 중재의 내용과 발전 방향에 대한 정책 지침을 퇴출해야 한다. 대법원 섭외 민상사건 보고의 감독제도를 제외하고는 중재기관을 감독하는 다른 정부기관이 없어야 한다.
임시 중재의 돌파와 인정. 임시중재제도를 인정하려면 우선' 임시중재의 신뢰성과 전문성이 기관중재보다 못하다' 는 낡은 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임시중재제도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지만 대부분 임시중재의 도입 자체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논쟁의 초점은 언제 임시 중재 제도를 도입할 것인가이다. 중국에는 지금 도입된 조건과 환경이 있습니까?
"일대일로(중국이 추진 중인 신 실크로드 전략)" 전략의 제기는 중국이 세계 경제에 녹아들고, 중국의 대외무역과 투자전략도' 도입' 에서' 외출' 으로 바뀐다. 임시 중재는 국제적으로 보편적으로 인정되고 적용되는 제도로서 중국이 적극적으로 시도하지 않으면 중국 무역과 경제 발전의 장애물이 될 것이다. 중국 (상해) 자유무역실험구는 우리나라 섭외체제 개혁의 시험전으로서 임시중재제도 도입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것은 자유무역구에서 먼저 시험할 수 있고, 자유무역지역에서 중재법 적용의 일부 규정을 보류하고, 동시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자유무역지역에 특별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다. 제안은 다음 규정을 통해 자유무역구에 임시중재를 건립할 수 있다. 첫째, 당사자가 임시중재제도를 선택해 자유무역구역에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임시 중재 규칙은 자체적으로 설계하거나 기존 중재 규칙에 적용될 수 있으며 유엔 국제무역법위원회의 중재 규칙과 같은 기존 중재 규칙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셋째, 중재기관이 특정 상황에서 중재인을 대신 지명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하며, 중재원을 만장일치로 선정할 수 없어 임시 중재를 방해하는 과정을 방지해야 한다. 넷째, 중재인에 대한 중재 기관의 감독 기능을 명확히 한다. 다섯째, 임시 중재 판정의 감독 메커니즘을 수립해야 한다.
자유무역구 내에서 임시 중재제도를 점진적으로 보급하여 시범 기초 위에서 경험을 흡수하여 개혁을 진행하다. 마지막으로, 중재법 개정을 추진하여 전국적으로 임시 중재 제도를 수립하다.
온라인 중재의 보급. 첫째, 온라인 중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다. 전통적인 관념을 바꾸기 위해서는 중재위원회가 여전히 온라인 중재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홍보를 통해 분쟁 당사자에게 알리고, 온라인 중재는 전통 중재와 마찬가지로 공개되지 않으며, 당사자의 영업 비밀과 상업 신용도를 보호할 수 있다. 온라인 중재 사건은 공개적으로 심리되지 않으며, 누구도 사건 실체와 절차에 관한 정보를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무역중재는 또한 당사자와 중재정 간의 사건 데이터 온라인 전송을 위한 보안을 제공하고 정보를 암호화하는 네트워크 기술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둘째, 온라인 중재 협정에 대한 제한적 해석을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은 중재협정' 서면 형식' 의 범위를 확대하고 온라인 중재협의의 효력을 인정했다. 우리나라는 전신문이 중재협정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전신문의 장기 효력에 제한이 없다. 그 특수성으로 인해 중재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양측이 제대로 보관하지 못하거나 사후에 검색할 수 없다면, 온라인 중재 협의가 규명되지 않아 중재 판결이 취소될 수도 있다. 온라인 중재 협의에 대한 제한 규정이 있어 중재 판결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중재법' 은' 무역법위원회 전자상거래 시범법' 을 참고해 제 16 조의' 기타 서면 형식' 을 다음과 같이 해석할 것을 건의한다 이러한 수정은 국제 중재의 발전 방향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규정이 너무 광범하기 때문에 중재 판결을 무효로 하지 않을 것이다.
셋째, 온라인 중재 규칙을 최적화하십시오. CIETAC 온라인 중재 규칙 제 33 조와 제 36 조의 규정을 개정할 것을 건의합니다. 개정 재판의 경우, 온라인 중재가 정상적인 진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만 중재정은 중재방식을 현장 심리 방식으로 변경하거나 증인이 일상적인 현장 심리 방식이나 기타 적절한 방식으로 증언하기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 인터넷 중재 청문 모델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당사자의 의미 자치를 충분히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