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민법전' 제 148 조는 한 당사자가 사기 수단으로 상대방 당사자가 진실의 뜻을 어기게 하는 민사법행위를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사기는 고의적인 위법행위다. 한쪽이 의도적으로 상대방에게 허위 정보를 알리거나 의도적으로 실제 정보를 숨겨서 상대방이 잘못된 뜻을 내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2. 사기성 민법의 구성 요소
(1) 사기꾼은 사기 의도를 가지고 있다.
(2) 사기꾼은 사기를 실시한다.
(3) 이론가들은 사기로 인해 오해에 빠졌다.
(4) 공상가가 의도를 표현한 것은 잘못된 이해에 빠졌기 때문이다.
본 사건에서 B 사는 국산 쇠고기로 쇠고기를 수입하는 사기성 쌍심이라고 거짓말을 했다. 이에 따라 갑회사는 을회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갑, 을 사이의 매매계약은 을사의 사기로 취소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됐다 .. A 회사는 취소할 권리가 있다. 이 쇠고기가 수입 쇠고기라는 것을 알면서도 1 년 이내에 법원에 판매 계약 철회를 요청하거나 취소하지 않고 계속 이행할 수 있다. 을회사는 이행을 거부할 권리가 없다.
2. 아래의 뜻은 법적 효력을 나타내는 판단이 옳은지, 왜?
1.a 는 한 매장에서 LCD TV 한 대를 샀는데, 집에 돌아와서 아내가 다른 매장에서 더 낮은 할인으로 LCD TV 한 대를 주문한 것을 발견했다. 갑은 중대한 오해를 구성하고 매매를 철회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2. 갑은 을측에 결혼 후 외국계 중국인으로 을을 위해 외국 영주권을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결혼 후 B 는 A 가 도망가는 수배자라는 것을 발견했다. 을은 사기를 이유로 혼인을 철회할 권리가 있다.
3. 갑은 을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을은행은 갑에게 보증을 요구한다. 병측은 갑이 돈을 빌리는 것을 돕기 위해 탈세 누세를 신고하기 위해 갑측 대출에 대한 보증을 강요하고, B 은행은 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 정권은 협박을 이유로 보증을 철회할 권리가 있다.
4. 갑이 암에 걸렸고 아내 을과 병원은 갑에게 병세를 숨기고 있다 .. 을측과 협상을 통해 갑은 생명보험에 가입하고 고인을 을로 지정했다 .. 보험회사는 사기라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다.
분석:
1.a 는 중대한 오해를 구성하지 않는다.
A 는 한 매장에서 LCD TV 한 대를 샀는데, 집에 돌아와서 아내가 다른 매장에서 더 낮은 할인으로 LCD TV 한 대를 주문한 것을 발견했다. 좁은 동기 오류이지 실수가 아니라 중대한 오해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2.' 민법' 제 1052 조는 강압으로 결혼한 쪽이 인민법원에 혼인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1053 조는 결혼 등록 전에 상대방이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사실대로 알리지 않고 인민법원에 혼인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에는 불륜이 혼인을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 A 의 행위는 불륜이지만 B 는 이를 이유로 혼인을 철회해서는 안 된다. 결혼은 거짓말이라고 한다.
3.' 민법' 제 1 150 조는 한 쪽이나 제 3 자가 진실에 어긋나는 상황에서 상대방의 민사법률 행위를 협박했고, 강압측은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협박을 통해 시행된 민사법적 행위의 요소는 다음과 같다.
(1) 한 쪽이나 제 3 자가 강압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2) 협박은 협박의 고의를 가지고 있다. 즉 자신의 행동이 상대방의 심리적 두려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협박을 하고, 상대방이 어떤 뜻을 표현하기를 바란다.
(3) 협박을 당한 당사자는 협박을 받아 민사 법률 행위를 실시했다.
(4) 협박은 불법이며 합리적인 스트레스는 협박을 구성하지 않는다.
이 경우 C 는 정탈세를 신고하는 것을 위협으로 협박행위를 실시하고, 고의적, 즉 자신의 가능한 제보 행위가 딩의 심리적 두려움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정갑에게 보증을 제공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딩 (ding) 은 협박으로 b 은행과 보증 계약을 맺었다. C 스트레스의 목적과 수단의 결합은 불법입니다. 따라서 딩은 B 은행의 보증 취소를 주장한다는 이유로 협박을 받을 수 있다.
4. 민법전 제 1 149 조는 제 3 자가 사기 행위를 실시하여 한쪽이 진실에 어긋나는 상황에서 민사법률 행위를 시행하게 하고, 다른 쪽은 그 사기 행위를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며, 사기당한 당사자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제 3 인 사기의 민사 법률 행위의 구성 요소를 제시했다.
(1) 제 3 자가 사기를 실시하지만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아닙니다.
(2) 피사기 당사자는 제 3 자의 사기로 민사법률 행위를 실시한다.
(3) 상대방은 사기 행위를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한다.
이 경우, B 와 병원은 A 로부터 병을 숨기고 사기를 실시한다. 을과 병원 사기로 보험회사는 갑과 인신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을을 수혜자로 지정했다. 따라서 인신보험 계약은 이해관계가 있는 제 3 자를 위한 계약이며, 제 3 자의 사기 행위로 체결되고, 이해관계가 있는 제 3 자는 사기 사실을 알고 있으며, 보험회사는 철회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