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 교수는 국제법의 관점에서 섭항 법률 문제를 연구한 최초의 학자 중 한 명이다. 그는 1990 이 발표한' 홍콩 특별구의 몇몇 국제법 문제' 글에서 먼저 홍콩 특별구가 국제법상 어느 정도의 권리능력과 행동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제기하고 논증했지만, 본질적으로 중국 주권 아래 외교자주권을 지닌 특별행정구는 국내외 학술계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 글은 홍콩 과도기 국제조약의 전환과 홍콩 주민의 국적 문제 처리에 대해서도 창의적이고 예견적인 연구를 진행했다. 그가 1997 에서 발표한' 홍콩 복귀와 일국양제 중의 법률 문제' 라는 글은 국가 헌법에서 1 국 양제 중의 주요 법률관계와 한 나라의 다양한 법률제도가 공존하며 홍콩 기본법의 연구와 전파에 강력하게 협조했다. 당시 전국적으로 영향력이 있었던 학술 논문이었다.
199 1' 대만의 지위가 미정된 법적 관점' 이라는 기사를 발표해 대만성의 주권과 국제법에서의 지위를 전면적으로 체계적으로 논증하며 대만성의 지위에 관한 각종 오류를 반박했다. 최근 20 년 동안 국제법의 관점에서 대만성 문제를 연구한 높은 학술적 가치를 지닌 문장 한 편으로, 실무부에서 자주 인용한다. 2000 년 6 월, 그와 이재와 인민일보는 장편 학술 논문' 1 중국 원칙과 국제법' 을 발표하여 국내외에서 큰 영향을 미쳤다.
1996 편집자는' 국제조직법' 을 출간했는데, 이는 우리나라 최초의 시스템 연구 정부간 국제기구의 전문 교재로 우리나라 이 분야의 대표적인 연구 성과 중 하나로 각 법학과 교사와 학생들이 광범위하게 채택하였다. 국제조직법은 현대 국제법의 중요한 부분이다. 국내 이 방면의 교수와 연구는 매우 약해서 유엔과 주요 경제기구의 연구에 편향되어 있다. 라오 교수의 저서는 국제법의 기본 문제와 결합해 조직법과 절차법의 관점에서 각종 정부간 국제기구가 관련된 원칙, 규칙, 제도 등 기본적인 법률 문제를 총결하고 체계적인 국제기구 법률 틀을 제시하며 우리나라 국제조직법의 교수와 연구를 촉진하여 비교적 안정적인 학과 체계를 확립하였다. 이 책은 90 년대 국제학술계의 연구 성과를 광범위하게 흡수하고 인용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국제기구의 참고서 목록과 상용자료를 부록으로 수록해 식별성이 강하다.
65438-0999 년 교육부의 전국 성인 교육 시스템을 편집한' 국제법' 교재는 교재 편찬 체례에서 혁신적인 시도를 했다.
교학 과정에서 학생들의 연구 방법과 자료 수집을 양성하고, 언어예술을 중시하며, 추상적인 사고와 이미지 사고를 결합하려고 노력한다. 교학에서 서로 다른 학과 간의 참고와 융합, 거시연구와 미시연구의 결합, 이론 연구와 응용연구의 결합, 개인절조와 학술적 인격의 일관성에 주의해야 한다.
교수와 연구 외에도 라오 교수는 학술 교류와 협력을 조직하는 데 더 많은 정력을 쏟았다. 국제 협력 연구 프로젝트와 국제 국내 학술 세미나를 여러 차례 주재하여 국내외 동행의 호평을 받았다. 기후변화 프레임워크 협약 준수',' 디지털 도서관 프로젝트의 법적 문제',' 세계화, 다극화 및 국제법의 발전',' 세계화 과정과 국제사회의 법치',' 국가 간 협력의 조직 형태' 등 국가 과학 연구 프로젝트를 맡았다.
1995 이후, 라오 교수는 전국 고등교육 독학시험 법학전문위원회 (National Education 독학시험 법학전문위원회) 를 주관하여 법학 교재 40 여 부를 편성, 수정 및 개정하였다.
2006 년 2 월 28 일, 제 10 회 인민대상위원회 제 20 차 회의에서 인민대상위원회 홍콩 특별 행정구 기본법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됐다.
이 외에도 왕봉초 중앙정부 주재연락사무실 부주임, 칭화대 로스쿨 부원장, 교수, 박사 멘토, 국무원 홍콩 마카오 사무처 부주임 장효명이 기본법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됐다.
라오갈평, 베이징대학교 로스쿨 교수, 박사생 멘토, 국제법연구소 소장, 홍콩, 마카오, 대만 법률연구센터 부주임. 라오 교수는 또한' 당대 중국 법학자' 편위를 맡았고, 4 권의 대형 법률 문헌 명작' 당대 중국 법학자' 를 수입받았다.
라오 교수의 연구 분야는 국제법, 국제조직법, 홍콩, 마카오, 대만법, 중국 현대외교사를 포함한다. 사회아르바이트에는 중국 국제법학회 부회장, 전국자고시법전문위원회 부주임 겸 사무총장,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홍콩 마카오 연구소 부소장, 고급연구원, 중국 유엔협회이사, 전국 대만성 연구회 이사, 우한 대학, 화동정법대, 서북정법대, 선전 대학 겸직 교수가 있다.
라오 교수는' 문혁' 이후 중국에서 최초로 배양된 국제법 대학원생 중 한 명으로, 멘토는 저명한 국제법학자인 왕철야씨이다.
전체 1980 년대에 라오갈평 교수는 국제관계와 중국 외교사의 교육과 연구 분야에 집중했다. 왕철절벽, 오계우 등 구세대 학자들의 영향을 받아 그는 국제법 연구가 국제관계 연구와 밀접하게 결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왕철절벽의' 중외 구약장 편찬 평론',' 1945- 1949 년 국민당 정부의 대미 정책',' 제국주의 침략 중국 약사' (공동 저작) 는 그의 이 시기의 대표작이다.
라오 교수는 최근 20 년 동안 국내에서 국제법의 관점에서 섭항 법률 문제를 연구한 최초의 학자 중 한 명이다. 그의 문장' 홍콩 귀환과 일국양제 중의 법률문제' 는 각각 인민일보와 중외법 1997 에 발표돼 국가헌정 체제부터 시작해 일국양제 중 주요 법률관계와 일국다법제도가 공존하며 홍콩 기본법의 연구와 전파에 힘차게 협조했다.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홍콩 마카오 연구소 설립에 참여해 부소장 선임 연구원으로 홍콩 마카오 기본법 특집 연구를 기획해 홍콩 정치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문장 여러 편을 발표했다. 1993 이후, 쇼 교수가 베이징대학교 홍콩, 마카오 법률연구센터에서 각각 베이징, 홍콩, 마카오에서 여러 차례 홍콩, 마카오 법률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여 여러 회의 논문집을 편집 출판하는 것을 도왔다.
라오 교수가 199 1 에 발표한' 대만의 지위가 미정된 법적 관점' 은 문혁이 끝난 이후 국제법적 관점에서 대만성을 연구하는 학술적 가치가 높은 문장 중 하나로 학계와 실무부에서 인용했다. 2000 년 6 월 이 교수와 합작하여' 인민일보' 에 장문' 1 중국 원칙과 국제법' (신화사 통고) 을 발표하고, 1 중국 원칙과 관련된 국제법 문제에 대해 심도 있고 권위 있는 논술을 하여 국내외에서 큰 영향을 미쳤다. 2003 년 6 월, 165438+ 10 월,' 카이로선언' 발표 50 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신화사의 또 다른' 카이로선언의 법적 효력' 이 인민일보에 발표되었다. 지난 10 년 동안, 대만 사무소, 양안 관계 연구회, 전국 대만성 연구회의 고위급 세미나와 협상회의에 여러 차례 참석했는데, 여기에는' 대만성 백서' 와' 반분열 국가법' 의 개정과 마무리가 포함되어 있다. 그는 중국 대만에서 일하는 선임 법률 전문가 중 한 명이다.
1989 이후 라오 교수는 교수와 연구의 초점을 국제법과 국제조직법 분야로 옮겼다. 이는 국내 이 분야의 대표적인 연구 성과 중 하나로 전국 각 법학과 교사와 학생들이 광범위하게 채택하였다. 국제조직법은 현대 국제법의 중요한 분야로, 우리 나라의 이 분야에서의 교육과 연구는 상대적으로 약하며, 대부분 유엔과 주요 경제조직에 대한 연구에만 국한되어 있다. 라오 교수의 이 책은 국제법을 바탕으로 조직법, 절차법, 내부 법질서 등 다양한 정부간 국제기구가 관련된 원칙, 규칙, 제도를 총결하고 체계적인 국제조직법의 기본 틀을 제시하며 우리나라 국제조직법 교수와 연구에 비교적 안정적인 과정체계를 건립할 것을 촉구했다. 이 책은 90 년대 국제학술계의 연구 성과를 광범위하게 흡수하고 인용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국제기구의 참고서 목록과 상용자료를 부록으로 수집하여 식별성이 강하다.
국제조직법 연구에서 라오 교수는 본 학과의 기본 이론 문제와 국제기구의 전반적인 발전에 초점을 맞추었다. 특히 국제기구의 묵시적 권력, 국제기구의 법적 인격, 국제기구의 절차 규칙, 세계화 과정의 국제기구, 국가 간 다자간 협력의 조직 형태 등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있다. 그의 관련 논문 몇 편은 모두 국내 학술계의 이런 문제에 대한 권위 있는 저작이다.
교수 라오의 독특한 학술적 사상 중 하나는 국제 다자간 협력의 다양화에 대한 혁신적인 논술이며 이를 바탕으로 정부 간 국제기구를 재인식하는 문제를 제기했다. 그가 보기에 전통적인 정부간기구와 국제조직법은 사실상 기존의 정부간기구로 제한되며, 오늘날 세계 국제 다자간 협력의 다원화 관행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적응시킬 수는 없다. 협정기구는 국가 간 다자간 협력의 기본적이고 중요한 형태이지만 유일한 형태는 아니며 그 외에 많은 형태가 있다. 주로 포럼 조직, 조약기구, 협정기구 내에서 독립된 대외기능을 가진 기관, 국제기구 간 협력기구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모든 형태는 국가와 정부 간 다자간 협력을 위한 제도적 안배의 본질적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정부 간 조직의 역할, 심지어 계약성 조직의 대체불가의 역할을 하며, 당대 국제법의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거시적으로 보면, 그것들은 모두 정부 간 국제기구의 범주에 속하며, 정부 간 조직의 연구 분야에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부 간 국제기구 개념의 내포는 수정, 확장 및 재정의되어야 한다. 그는 세계화 시대의 정부간 국제기구가 국가와 정부 간의 다자간 협력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정의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여기에는 세 가지 기본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주권 국가나 그 정부가 주요 참여자입니다. 둘째, 그들은 국제 다자간 협력의 기능을 가지고있다. 셋째, 그들은 어떤 형태의 제도적 장치가 있다. 이 본질적 특징에 부합하는 모든 조직은 정부 간 국제기구라고 부를 수 있다. 라오 교수의 연구 성과는 전통적인 정부간 국제기구 개념과 전통적인 국제조직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으며, 현행 국제조직법과 국제법의 학술 연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실무부문이 국제다자협력을 개척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방법을 제공하여 긍정적인 현실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 이 연구 성과는 국내에서 아직 개척에 속하며, 국제 동행에서도 선두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