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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배상 청구 절차
법적 주관성:

시간제 근로자와 직장은 실제 노동관계가 있고,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산업재해 인정 신청을 통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1. 부서는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직장이 신청하지 않은 경우, 산업재해 근로자는 1 년 내에 산업재해 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 시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산업재해 인정 신청서 (시간, 장소, 사고 원인, 직원 부상 정도 등 기본 정보 포함). 2. 시간제 근로자와의 노동관계 증명서 (노동계약, 임금지급증명서 또는 기록, 각종 사회보험 납부 기록, 단위가 시간제 근로자에게 발급한 신분 증명서, 시간제 근로자가 작성한 고용기록, 출석기록, 기타 근로자의 증언 등 포함). ). 3. 의학 진단 증명서 또는 직업병 진단 증명서 (또는 직업병 진단 증명서). 둘째, 노동부에서 발행한 산업재해인정 결정을 받은 후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주장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배상을 한다: 1 산업재해보험료는 이미 기관에서 납부했고 (1), 의료비 및 재활비용은 산업재해보험기금이 지불하고, 입원 급식보조비와 지역 외 의료교통숙박비, 설치 구성장애보조기구 비용, 1 급 ~ 10 급 장애일회성 장애보조금, 생활자율장애 수준 생활보호비. (b) 단위는 5 급, 6 급 장애 수당, 유급 유임 기간 동안의 임금, 노동 계약의 일회성 장애 고용 보조금 종료 또는 해지를 지급해야 한다. 2. 공장은 산업재해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고, 산업재해보상 항목은 모두 부서에서 지급한다. 직장이 지불하지 않는 것은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먼저 지불한 후 기관에 회수하는 것이다.

법적 객관성:

산업재해 클레임에 대한 보상 항목은 1 입니다. 일반 상해 (장애 미충족) 를 초래한 보상 항목의 의료비, 부상자가 입원하는 동안의 급식보조비, 생활보호비, 산업재해 기간의 임금, 교통숙박비. 둘째, 장애를 일으킨 보상 프로그램 의료비, 부상자 입원 중 급식보조비, 생활보호비, 산업재해기간 임금, 교통숙박비, 보조기구 비용, 일회성 장애보조금, 장애수당, 일회성 산업재해의료보조금, 일회성 장애취업보조금 등이 있다. 셋. 사망을 초래한 보상 항목: 장례보조금, 일회성 사상자 보조금, 부양가족 보조금. 넷째, 직원의 행방이 불분명하고, 긴급 구호 중 행방불명인 배상 프로젝트는 서로 다른 상황을 구분해야 한다. 직공들이 사망을 선언하지 않은 경우 직계 친족이 받을 수 있는 보상 항목으로는 부양가족 보조금, 50% 의 일회성 사망 보조금 (어려움이 있을 경우) 이 있다. 직공은 사망을 선언하고 직계 친족이 받을 수 있는 보상 항목: 장례비, 부양가족 보조금, 공영 일회성 보조금. 다섯째, 불법 고용 단위 사상자에 대한 일회성 보상 방법 제 1 조는'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66 조 제 1 항의 인가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불법 고용 단위의 사상자" 는 영업 허가증이 없거나 법에 따라 등록되지 않은 부서에서 사고로 부상 당하거나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와 법에 따라 영업 허가증을 해지하거나 등록 등록을 취소 한 사람 또는 아동 노동 고용으로 불구가 되거나 사망 한 직원을 의미합니다. 전항에 열거된 단위는 반드시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장애직자나 사망직공, 장애아동 노동 또는 사망아동 노동의 근친에게 일회성 보상을 해야 한다. 제 3 조 일회성 배상금에는 직원이나 아동 노동이 사고로 피해를 입거나 직업병을 앓고 치료 중 비용과 일회성 배상금이 포함된다. 일회성 보상금의 액수는 사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직업병을 앓고 있는 직원이나 아동 노동이 사망한 후나 노동능력 감정 후에 확정해야 한다. 노동능력평가는 속지 원칙에 따라 단위가 있는 지역의 시 노동능력평가위원회가 처리한다. 노동 능력 감정비는 산업재해나 아동 노동소 기관에서 지불한다. 제 4 조 근로자나 아동 노동이 의외의 상해를 입거나 직업병을 앓고 있는 경우, 노동능력 감정 전 치료 기간의 생활비는 조정지역 전년도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에 따라 결정된다. 의료비, 간호비, 입원 중 급식보조비와 교통비는' 산업재해보험조례' 에 규정된 기준과 범위에 따라 모두 장애근로자나 아동 노동소 부서에서 지급한다. 제 5 조 일회성 배상금은 1 급 장애배상기수 16 배, 2 차 장애배상기수 14 배, 3 급 장애배상기수 12 배, 4 급 장애배상기수/KLOC 전액에서 말하는 보상 기수는 직장소재지 산업재해 보험조정 지역 근로자의 연평균 임금을 가리킨다. 제 6 조 우발적 상해 또는 직업병으로 사망한 경우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의 20 배에 따라 일회성 배상금, 장례보조비 등 기타 배상금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의 10 배에 따라 일회성 배상금을 지급한다. 제 7 조 기관은 일회성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거부하고, 장애, 사망 근로자의 근친과 장애, 사망 아동 노동은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행정부에 신고할 수 있다. 검증을 거쳐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행정부는 이 기관에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제 8 조 장애인 근로자 또는 사망 근로자의 근친, 장애 아동 노동 또는 사망 아동 노동의 근친과 단위는 보상 금액에 대해 논란이 되는 경우 노동 분쟁 처리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9 조 본 방법은 201111일부터 시행된다. 2003 년 9 월 23 일 노동사회보장부가 반포한' 불법고용단위 사상자 일회성 배상방법' 이 동시에 폐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