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광충은 절차법의 가치를 도구가치와 독립가치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대법치국가, 실체법과 절차법이 서로 보완되어 있어, 1 차 및 2 차 구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절차법의 첫 번째 가치는 실체법의 올바른 시행을 보장하는 동시에 중요한 독립가치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실체법과 절차법은 기계적인 것이 아니라 동적이다.
(2) 형사 절차의 목적에 대한 견해
진광충은 권리 기반 법률관을 제창하고 형사소송은 권리를 기초로 해야 한다. 결국 범죄 퇴치의 목적은 인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형사소송의 직접적인 목적은 범죄 처벌과 인권 보호의 결합이어야 한다. 좁은 의미에서 형사소송 인권보장의 내포는 소송 참가자, 특히 당사자의 소송 권리 보호를 가리켜야 한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형사소송에서 약세에 처해 있으며, 그들의 권리는 보호의 중점이어야 한다. 전통적으로 중국은 인권 보호보다는 범죄 단속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므로, 처벌범죄와 인권 보호를 결합하고 인권 보호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인권 보호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인권보장을 강조하는 것은 처벌범죄의 가치 추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와의 전쟁을 약화시키는 것을 방지하면서 인권보장을 강화하고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피해자 등 다른 소송 참가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3) 형사 절차의 구조
진광충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형사소송 구조만이 사법정의의 실현을 보장할 수 있고, 현대법치의 형사소송 구조는 재판 분리, 평등대결, 법관 중심 원칙을 관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는 중국의 형사소송에는 두 가지 삼각구조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나는 재판 단계에서 동등한 대립과 법관 중심 심판의 큰 삼각 구조다. 다른 하나는 수사기관, 범죄 용의자, 예심 단계에서 체포와 심사 기소를 승인한 중립판사로 구성된 삼방 구조다.
또한 그는 직권주의와 대항제 두 소송 구조가 각각 장단점이 있고, 양자의 적절한 결합은 우리나라 형사소송의 목적을 실현하는 데 가장 유리하며, 서구의 두 소송 구조의 장점을 흡수하여 우리나라의 형사소송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의 형사소송 구조는 대륙법계의 직권주의와 유사하며 대항제의 일부 관행을 적절히 흡수해야 하지만, 동시에 완전히 그대로 옮겨서는 안 되며, 재판에서 판사의 제한된 능동성을 지켜야 한다.
(4) 형사 절차의 효율성 개념
사법정의와 소송 효율성의 관계에서 진광충은' 정의가 우선이고 효율성이 균형을 이룬다' 고 주장했다. 그는 정의가 형사소송가치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형사소송의 근본 목적은 사회적 공평과 정의의 실현을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적법 절차를 통해 사건을 규명하고, 범죄를 처벌하고, 인권을 보호하고, 평화, 비자발적 방식으로 국가와 피고인,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여 범죄 행위에 의해 파괴된 사회질서를 회복하는 것이다. 물론 정의의 우선 순위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어떤 경우에는 효율성을 위해 정의의 가치에 대해 적절한 희생을 해야 하지만, 그러한 희생은 지나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의의 기본 요구 사항을 위반하게 됩니다. (1) 객관적 진실과 법적 진실을 결합한 소송 진실관.
진광충은 변증유물주의 인식론과 가치론이 중국 형사증거제도의 이론적 근거라고 생각한다. 그는 인식론이 증거체계에서의 지도작용을 부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는 형사소송증명의 목적은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소송의 객관적 진실, 즉 사법인의 주관적 인식이 사건의 객관적 사실에 최대한 부합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객관적 진실과 법적 진실의 결합을 주장한다. 소송 증명의 복잡성과 소송 가치 추구의 다양성 때문에 형사증명은 통일된 증명 기준뿐만 아니라 추정의 적용과 같은 계층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므로 법적 진실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그러나 법적 진실이 객관적 진실과 결합되지 않으면 주관주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2) 증거 심판 원칙
증거재판 원칙은 현대법치국가 형사소송에서 범죄 사실을 인정할 때 반드시 따라야 하는 원칙이다. 소송 증명 모델의 진화 역사는 유럽 대륙을 중심으로 해서는 안 되며, 세계 범위로 확대되어야 하며, 대략 신판, 진술판, 증거판결의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증거심판 원칙은 자백 이외의 증거를 사건 사실을 인정하는 주요 근거로 삼을 것을 요구한다. 증거는 객관적이고, 관련이 있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유죄 판결의 증명 기준은'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충분하다' 는 것이다. 이는 주관관이 결합한 기준이다. 여기서' 사실이 분명하다' 는 주관적인 기준이고' 증거가 충분하다' 는 것은 객관적인 기준이다. 형사소송법' 에 새로 추가된' 합리적 의혹 배제' 기준은 이를 증거로 충분한 핵심 조건으로 삼았다. 그러나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면 서구의' 확정에 가깝다' 나' 95%' 의 해석을 그대로 답습할 수 없다. 사건의 주요 사실은 결론의 유일성에 도달하여 억울한 허위 사건의 발생을 방지해야 한다.
(3) 형사 증명 이론
진광충은 중국 형사소송의 증명서가 넓은 의미에서 공안사법기관과 당사자와 위탁한 변호인, 대리인이 증거를 수집하고 활용해 형사사건의 사실을 인정하는 활동을 가리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증명 부담과 관련하여 그는 증명 부담과 증명 부담 구분을 주장했다. 증거부담은 법정 재판 단계에서 기소와 변론 양측이 모두 자신의 주장을 증명할 증거를 제시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증명 책임은 공안, 사법기관이 책임을 근거로 소송 증명서에서 만족시켜야 하는 요구, 즉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 대한 유죄 결정을 내릴 때 범죄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국가 전문기관이 범죄 수사할 때 범죄 용의자, 피고인과의 관계를 해결하는 것이다.
(4) 형사 증거의 원칙과 규칙의 완전성.
진광충은 증거제도의 과학화, 법제화, 인간성을 실현하기 위해 국제 인권의 관련 규정에 따라 외국 증거법을 참고해 무죄 추정, 강제 자증죄, 불법 증거 배제 규칙, 증인이 증언 특권 거부, 소문 증거 규칙 등을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가 가벼운 것은 본질적으로 유죄추정이며 억울한 허위 사건을 초래한 중요한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1996,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증거 부족 무죄 추정의 중요한 조항이 추가되어 진광충의 노력과 관련이 있다. 불법 증거 배제 규칙과 관련하여 진광충은 상대적 불법 증거 배제 규칙, 즉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여 얻은 자백은 모두 제외되고 증거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물증은 대체불가성으로 인해 위법도, 사건의 성격, 공익 보호 등의 요인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춘 임의 배제 원칙을 채택해야 한다. 불법 증거 배제에 대한 증명 부담과 증명 기준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 및 그 법정대리인, 변호인이 범죄 혐의로 기소된 증거가 불법으로 취득되었다고 판단하고 관련 단서를 제시할 때 수사기관, 검찰이 합법적으로 확보되었다는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증거 기준이 확실히 충분하며, 적어도 증거의 우세는 뚜렷하다. (1) 피고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다.
진광충은 현재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는 것이 가장 큰 절차상의 불공정이고, 무고한 것이 가장 큰 실체 불공정이라고 생각한다. 고문의 자백을 억제하기 위해 진광충은 고문의 해석 범위 확대, 즉 고문은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문까지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구금 시설 중립, 전체 비디오 또는 녹음을 실현하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게 상대적 묵비권을 부여하다.
(2) 방어 체계를 개선하다.
진광충은 항상 변호제도가 국가 사법제도가 민주주의, 법제, 문명의 중요한 상징이라고 여겼다. 65438 년부터 0955 년까지 그는' 정법 연구' 가 발표한 첫 번째 논문에서 소련의 방어 체계를 소개하여 신중국의 방어 체계를 건립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형사소송법의 두 차례의 개정안 초안과 발표된 문장 속에서 그는 변호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것을 촉구했다. 예를 들어, 변호사는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으로 참여해야 하며, 감시를 받지 않고 범죄 용의자를 만나 증거를 수집할 권리가 있다. 그는 중국 최초로 법률 원조 제도 수립을 주창한 학자 중 한 명이다. 그는 법률 원조 제도가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사건을 관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3)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한다.
일찍이 1980 년대 중반에 진광충은 피해자의 인권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난번 형사소송법을 개정했을 때, 그는 피고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피해자의 권리를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 입법부와 학자의 공동 노력으로 1996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피해자를 당사자 중 하나로 등재해 회피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인민검찰원에 항소할 권리를 부여해 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보호를 강화했다. 현재 그는 새로운 법률 제정과 피해자 지원 제도 수립도 주장하고 있다.
(4) 부패 범죄 수사 수단의 완전성.
진광충은 우리나라의 부패범죄 수사에서 검찰의 법의학능력이 제한되어 부패범죄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유엔 반부패 협약 제 50 조 (1) 는 부패범죄 수사에서 통제 인도, 특공 행동, 전자 또는 기타 형태의 요격 등 특수한 수사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1996 형사소송법은 이런 수단에 대해 어떠한 규정도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검찰청에 반탐수사부에 특수 수사 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것을 제안했다. 20 12 년 형사소송법을 다시 개정할 때 이 건의를 받아들여 특수수사수단을 형사소송법의 범위에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형사수사능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검찰 권력에 대한 제약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특히 강조했다.
(5) 2 심 절차를 더욱 개선하다.
진광충은 우리나라 형사 2 심 절차가 범죄를 처벌하고 인권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그 권리 구제와 정의를 보장하는 기능은 충분히 발휘되지 못했다. 1996 형사소송법 개정은 2 심의 재판 방식 개혁에 있어서는 분명히 충분하지 않다. 2 심 절차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전면적인 심사 원칙을 고수하고 재판 범위를 확대하고 항소를 보완하고 형벌을 가하지 않는 원칙을 보완하며 재심 제도를 개혁하고 당사자 화해 제도를 창설해야 한다. 그래야만 형사 2 심 절차가 더 민주적이고 합법적이며 과학적일 수 있다.
(6) 사형 심사 절차를 개선하다.
진광충은 사형사건은 인명과 관련이 있고, 사형심사절차는 마지막 절차이며, 소송화 방향으로 더욱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판사는 피고인을 심문해야 한다. 둘째, 변호인이 참여해야 한다. 피고인과 그 가까운 친척이 변호인을 초빙하지 않은 사람은 법률 원조 기관의 변호사를 지명하여 참가해야 한다. 셋째, 변론 쌍방이 논란이 있는 중요한 증거에 대해 진지하게 검증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현지에서 비공개 청문회를 열어 변호인, 검사의 출석을 통보하고 증인, 전문가 등 언사 증거의 출처를 입증해 증거의 진실성을 더욱 효과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 같은 주장이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채택됐다.
(7) 재심 절차 개혁.
진광충은 중국의 전통관념이' 실사구시, 오류 수정' 을 강조하며 단순히 실체정의를 추구하는 것은 일방적이라고 생각한다. 현대 재심 절차는 판결력 이념, 이중 위험 규칙 금지, 절차 안정, 잘못된 판결 시정을 결합해 형을 선고받는 사람과 형을 선고받는 사람에게 불리한 두 가지 상황을 구분해야 한다. 그는 재심의 이념에서 절차의 종결성만 강조해서는 안 되고, 유효심판의 실체 오류를 바로잡는 것에는 치중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재심, 재심, 재심, 재심, 재심) 특히 무죄, 오판에 대한 유효심판은 수시로 상소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사건의 진상을 규명한 후에는 반드시 반설해야 하고, 무고한 사람은 결백해야 한다.
(8) 미성년자 형사 절차 개선.
진광충은 원형사소송법이 미성년자 피고인의 특성과 권리 보호에 중점을 두지 않고, 개정 시 미성년자 소송 절차 설정,' 교육 감화 구원' 방침 및' 교육 1 위, 처벌 2 위' 원칙을 규정하고 전면 수사, 사건 처리, 사건 처리원 전문화 제도를 수립한다고 주장했다. 지정변호제도를 실시하여 체포 기준을 개선하고 미성년자 형사오점 제거 제도를 세우고, 먼저 부가조건 불기소 절차를 제기해야 한다. 상술한 사상은 대부분 20 12 형사소송법에 흡수된다.
(9) 범죄 화해 제도 구축
진광충은 최근 몇 년간 사회주의와 화합사회를 구축하는 맥락에서 형사화해의 개념이 이론계와 실무계의 학문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실무 부문은 시범 사업 전개를 통해 많은 귀중한 경험을 쌓았다. 형사화해제도는 중국의' 화귀함' 의 전통조화문화를 반영해 형사범죄로 인한 각종 분쟁과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피해자의 절차 주체적 지위를 높이며 소송 효율을 높일 수 있다. 형사화해는 형사소송의 수사, 기소, 재판 및 집행의 전 과정을 관통해야 한다. 동시에 기능을 극대화하고 폐단을 최소화하도록 규범화해야 한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터무니없는 가격을 요구하거나 범죄를 방종하거나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것을 막는다.
(10) 형사 보상 제도 수립
일찍이 1980 년대 중반, 진광충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형사배상제도를 세우는 데 앞장서고 제창했다. 그는 사회주의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키고 사회주의 법제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빨리 형사배상제도를 세워 헌법과 민법통칙의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고 시민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형사배상청구권을 누리는 조건에는 잘못된 구금과 잘못된 판결이 포함되어야 하며, 잘못된 판결은 무죄와 잘못된 판결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배상의 범위와 기준에 대하여 그는 우리나라가 형사배상제도를 수립할 때 경제적 손실 배상을 위주로 배상금을 국고에서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는 또한 사법원들이 법 집행 과정에서 보복이나 직무 태만, 잘못된 구속, 시민의 합법적 권익 침해, 행정 책임 외에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제안들의 대부분은 나중에 1994 가 통과한' 국가배상법' 에 의해 흡수되었다. 10 여 년 후 법치 발전에 따라 입법부가' 국가배상법' 개정을 개시했다. 진광충은 좌담회 개정에 적극 참여해 권위 저널에 논문을 발표하고 형사배상제도를 개혁하는 방법에 대한 체계적인 건의를 제출했으며, 이들 중 많은 건의는 20 10 이 통과한' 국가배상법 개정안' 에 흡수됐다. (1) 유엔 형사 사법 표준에 연락
유엔 사법기준에 대한 연구에 대해 진광충은 이 문제의 중요성을 예리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그 연구는 국내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65438-0998 년 진광충은 캐나다 국제형법개혁과 정책센터와 합작해' 유엔 형사사법기준과 중국 형사법제도' 라는 책을 출간했다. 이는 중국 최초의 유엔 형사사법기준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중국 내 전문저서다. 그가 보기에 유엔 인권 규범은 인류 사회의 요구에서 총결된 것이며, 우리는 이러한 규범을 존중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조약에 대해서는, 그것과 뚜렷한 부조화를 피하기 위해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그는 현재 중국의 형법이 인권 보호 방면에서 큰 발전을 이루었다고 생각한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조약의 내용을 진정으로 우리나라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조건을 더욱 창조해 나가고 있다. 필요하다면, 우리는 국제 조약에 부합하도록 현행법을 개정해야 한다.
2002 년 진광충은 중국이 유엔' 시민권리와 정치권리국제협약' 에 가입하자는 제안을 주재해' 정치와 법률포럼' 잡지에 발표했다. 그는 이 제안이 중국이' 시민권리와 정치권리국제협약' 을 조속히 비준하고 시행해 중국의 인권상황을 더욱 개선하고 형사사법문명 수준을 더욱 높일 수 있기를 희망한다. 중국이 공약을 비준하고 시행하는 조건에 대해 그는 중국 법률체계가 발전함에 따라 중국은 기본적으로 공약을 비준하고 실시하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한다. 공약과 중국 국내법의 조화와 관련해 그는 중국 헌법이 원칙적으로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를 규정하지 않고 앞으로 법률에서 이 문제를 명확히 하고 국제법의 우선 적용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공약 》 조항의 유보에 대하여 진광충은 《 공약 》 을 비준할 때 가능한 어떤 유보도 하지 않고, 유보와 성명의 조항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공약을 비준하는 시간문제에 있어서, 그는 적극적으로 조건을 창조하고, 각종 준비를 열심히 하고, 가능한 한 빨리 비준을 쟁취할 것을 건의했다.
(2) 외국 법률 경험을 참고하다.
일찍이 1988 년 진광충은' 외국 형사소송절차 비교연구' 라는 책을 편집했는데, 이는 건국 이래 우리나라 법학계 최초의 시스템이 외국 형사소송절차를 연구한 전문 저서다. 외국법치에 대한 태도에서 진광충 교수는 서방국가의 법치 내용 중 일부가 인류사회문명 발전의 성과와 입법사법활동의 * * * 법칙을 반영해 단순히 계급성으로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중국 국정을 바탕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흡수해야 한다. 특히 제 2 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거의 반세기 동안 세계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형사소송제도는 많은 변화와 발전을 이루었는데, 이들 중 일부는 형사소송활동의 일반적인 규율과 발전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이러한 규칙과 추세는 우리의 관심과 연구에 합당합니다. 2004 년 진광충 교수는' 2 1 세기 역외 형사소송법의 최신 발전' 이라는 책을 출간해 세계 주요 국가 및 지역 형사소송법의 최신 개혁 추세와 유엔 형사소송 관련 조약을 전면 소개하며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개정과 형사사법발전법 검토를 위한 중요한 자료를 제공했다. 그러나 진광충 교수는 서방제도를 맹목적으로 신봉한 적이 없다. 외국법의 이식과 흡수는 자국의 국정과 결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1.' 형사증거제도론', 인민출판사, 1982.
2.' 중국 고대 사법제도' (제 1 저자), 인민출판사, 1984 판.
3. 외국형사소송비교연구 (편집장), 법률출판사, 1988.
4.' 변호사 자습서' (편집장), 중국 정법대 출판사, 1988.
5. 중국법학과정 (편집장), 법률출판사 199 1 판.
6. 중국 형사소송연구 (편집장), 법률출판사 1993.
7.' 중국법대사전', 소송법학권 (편집장), 중국검찰출판사, 1995.
8.'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개정 건의와 논증' (제 1 편집장), 중국측 출판사, 제 1 판 1995, 재판판 1999.
9. 유엔 사법기준과 중국 형사법제도 (편집장), 법률출판사, 1998.
10.' 중국 형사소송법 시행 연구', 중국 법제출판사, 2000 년.
1 1. "중-독일 불기소제도 비교 연구" (편집장), 중국 검찰출판사, 2002 년.
12. 중국인민 * * * 과 중국 증거법 전문가가 쓴 초안 (문장, 설명, 논증) (편집장), 중국 법제출판사, 2004 년.
13.' 재판공정문제 연구', 중국정법대 출판사, 2004 년.
14.' 역외 형사소송법 최신 발전 2 1 세기' (편집장), 중국 정법대 출판사, 2004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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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중국 형사소송법의 형성과 특징은' 중국 형법의 형성과 특징' (제 1 권), 일본어 성문당 1989 판에 실려 있다.
13.' 중국 판례제도 연구',' 입법관 법률평론' (일본) 제 4 호, 1989.
14.' 해협 양안 형법 문제 처리에 대한 나의 견해',' 대륙법학학자론 양안 관계 잠행조례', 대만성 윌리 법출판사, 1989.
15. 형사소송증거부담신탐 (협력),' 법학연구' 제 2 호 199 1 포함.
16. 중국 형사소송법의 검찰제도는' 중국형법의 형성과 특징' (제 2 권), 일본어 성문당 199 1 판에 실려 있다.
17.' 중국 본토의 법률 교육' 은' 중국 법률제도 비교연구논문집' (타이베이) 1992 에 실려 있다.
18. 부정부패 방지 뇌물 입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비교 연구 (협력),' 입법관 법률평론' (일본) 1993 8 호 .....
19.' 중국 형사소송의 목적과 재판구조에 대한 논의' 는 정법포럼 제 1994 호, 제 1 호에 발표됐다.
20.' 세계 형사소송법의 발전 추세와 중국 형사소송제도 개혁의 전망' (요점) 은' 93 형사소송법 국제세미나 논문', 1994, 1 에 실려 있다.
2 1. 중국 형사소송제도 개혁 전망 (협력) 은' 형법과 범죄 비교 연구' (프랑스어) 1995 에 실려 있다.
22. 손중산 선생의 민권과 법제사상은 정법포럼 2 호 1995 에 발표됐다.
23. 형사소송법 개정에 관한 지도 사상,' 법과 사회 발전', 제 4 호, 1995.
24. 형사소송법 개정 (협력), 중국법 4, 5 호, 1995.
25.' 중국 형사사법제도: 현황과 발전 추세', 중국법 (홍콩) 제 1996 호 1 호.
26' 형사사법중 인권보호의 새로운 장' 은' 정치와 법률포럼' 제 4 호, 1996 호에 발표됐다.
27.' 처벌범죄와 인권보장의 결합을 견지하고 국정에 입각하여 국외 형사소송법 개정에 참여하는 체험' 은' 정법포럼' 제 6 호, 1996 호에 발표됐다.
28.' 중국 형사소송법 개혁',' 형법과 범죄의 비교 연구' (프랑스어), 1998.
29.' 형사법제의 회고와 전망', 중국 사회과학, 제 5 호, 1998.
형사소송법 20 년, 중국법 제 4 호 1998.
31."<" 유엔 시민권 및 정치권 국제협약 "과 중국 형사소송," 중국법 "1998, 제 6 호 .....
32. 형사증거제도와 인식론-합병 오해설, 법적 진실과 상대적 진실설 (협력),' 중국법' 제 1 기, 20065438.
형사소송에서의 중립적 개념 (협력) 은' 중국법' 2002 년 2 기를 실었다.
34. 형사소송가치의 균형을 추구한다. 최근 몇 년간 중영 형사사법개혁 검토 (협력) 는 형법 잡지 2003 년 제 1 기를 실었다.
35.' 중국 형사강제조치제도의 개혁과 개선 (협력)' 은' 정법포럼' 2003 년 5 호를 싣고 있다.
36.' 철도 사법체제 개혁에 관한 약간의 의견' (협력), 인민검찰원 2003 년 12 호.
37. 형사소송법 개정의 기본 사고방식-몇 가지 기본 원칙의 개정과 함께' 정법포럼' 2004 년 3 기를 실었다.
38.' 형사증거법 개혁과 보완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사고',' 증거법논문집' (제 8 권), 중국 검찰출판사, 2004 년.
39.' 불법 증거의 배제 규칙' 은' 마카오 검찰원' 2004 년 5 호를 싣고 있다.
40.' 우리나라 형사재판감독절차의 개혁 (협력)' 은' 중국법' 2005 년 제 1 기를 싣고 있다.
4 1. 형사사법감정제도의 진일보한 개혁과 개선 (협력) 은' 정법포럼' 2006 년 제 1 기를 싣고 있다.
42.' 유엔 반부패공약 및 형사소송법 개정' 은' 정법포럼' 2006 년 제 1 호에 발표됐다.
43.' 형사화해 초탐',' 중국법' 2006 년 5 호.
44. 조건부 불기소: 검찰 자유재량권의 새로운 발전 (협력),' 인민검찰원' 2006 년 7 기.
45.' 중국 사법과 사법해석 (협력)' 은' 중국법' 2008 년 제 2 호를 실었다.
46.' 국가형사보상제도 개혁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한 논의 (협력)' 는' 중국 사회과학' 2008 년 2 기를 싣고 있다.
47.' 형사소송법 추가 개정에 대한 전망',' 법학' 2008 년 제 6 호.
48.' 개혁개방 30 년 형사소송법 (협력)' 은' 현대법' 2009 년 제 1 기간을 담고 있다.
49.' 소송진실과 증명기준의 개혁 (협력)' 은' 정법포럼' 2009 년 2 호를 실었다.
50.' 형사소송입법의 회고와 전망',' 법학자' 2009 년 5 호.
5 1. 건국 초기 사법개혁운동 (공동 편찬),' 제 1 회 중국 유명 법학자 포럼 논문집', 2009 년 4 월.
52.' 중국 노동교양제도 개혁 (협력)' 은' 인민사법' 2009 년 제 15 기를 싣고 있다.
53. 수사 단계 변호사 변호연구 (협력), 중국법, 제 1 기간, 20 10.
54.' 형사화해 이야기' 는' 법학연구' 제 1, 20 10 호를 담고 있다.
55. 중국 문맥에서의 증명 부담 검토 (협력),' 법과 사회 발전', 제 2 호, 20 10.
56. 형사증거제도 개혁의 몇 가지 이론과 실천 문제에 대한 논의-양원과 3 부와의 토론: 출판의 관점에서' 중국법학' 제 6 호, 20 10.
57. 사법권위론 (협력) 은 정법포럼 제 1 호 20 1 에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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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 사법해석 수정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사고 (협력), 법 1 1, 20 12. 62. 비교법의 관점에서 중국특색 사법독립원칙은 비교법 연구 제 2 호, 20 13 을 실었다.
63. 자증죄 원칙에 대해' 마카오 연구' 제 1, 20 13 호에 발표됐다.
64. 사법개혁을 심화시키는 사고 (협력),' 중국법' 제 4 호, 20 13.
65. 형사소송법 연구의 회고와 전망 (협력),' 소송법 연구' (제 18 권), 20 13 년 9 월 포함.
66.' 무죄 추정 원칙과 중국에서의 적용' 은' 법학지' 제 13 호를 실었다.
67.' 중국 노동교양제도 개혁 검토 (협력)' 는' 중국법' 제 5 호, 20 13 을 싣고 있다.
68. 억울한 허위 사건 방지에 대한 생각 (협력),' 법학자' 제 1 호, 20 14.
69. 인권, 법률, 사회의 형사사법보장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제 1 기간, 20 14 호.
70.' 중국 형사변호제도 개혁', 중국 사법, 제 1 호, 2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