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기관편성, 인력임금, 재정예산이 서로 제약되는 메커니즘을 세워야 하며, 기구를 설치하고 편제를 승인할 때 재정보장능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기관의 실제 인원은 규정된 편제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허가없이 기관을 설립하고 편제를 늘리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허가없이 기관을 설립하고 편제를 늘리는 것은 재정자금을 유용해서는 안 되며, 다른 자금을 유용해서 경비를 마련해서는 안 된다. 제 7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행정기구는 하급인민정부 행정기구의 설치 및 편성 관리에 관여해서는 안 되며, 하급인민정부가 업무에 상응하는 행정기구를 설치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 제 2 장 기관 편성 관리 제 8 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 행정기구는 과학 배치 책임을 기초로 전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직무가 명확하고, 분업이 합리적이며, 기구가 간소화되고, 권력과 책임의 일치, 의사 결정 집행 조정을 해야 한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 행정기구는 직무 수행의 필요에 따라 적시에 조정해야 한다. 그러나, 한 차례의 정부 임기 내에 지방 각급 인민정부의 업무부문은 상대적으로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 제 9 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 행정기구의 설립, 철회, 합병 또는 변경 규격, 명칭은 본급 인민정부가 제기하고, 상급 인민정부 편성 관리기관의 심사를 거친 후 상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다. 그 중에서도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행정기구의 설립, 철회 또는 합병은 법에 따라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제 10 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의 행정기관의 직책은 동일하거나 비슷하며 원칙적으로 한 행정기관이 부담한다.
행정기관 간에 직책 구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자발적으로 협의하여 해결해야 한다. 합의에 이르면 본급 인민정부에 신고하여 기록한다. 협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이상 본급 인민정부기관 편성 관리기관에 조정 의견을 제시하고 본급 인민정부의 결정에 보고해야 한다. 제 11 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의사조정기구의 설립을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 기능은 기존 기관에 위임될 수도 있고, 문제는 기존 기관에 의해 조정될 수도 있고, 더 이상 다른 의사조정기구를 설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일정 기간 내에 특정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립된 의사조정기구는 철회 조건과 기한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제 12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의사조정사무실을 따로 설립하지 않고 구체적인 업무는 관련 행정기관이 부담한다. 제 13 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 행정기관은 업무 필요와 정교한 원칙에 따라 필요한 내설기구를 설치하였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행정기구의 설립, 철회, 합병 또는 변경 사양, 명칭은 행정기관이 본급 인민정부기관에 보고하여 관리기관의 비준을 편성한다. 제 3 장 편성 관리 제 3 장 편성 관리 제 14 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 행정기구의 설정은 의무와 간소화의 원칙에 따라 비준된다. 제 15 조 기관 편성 관리 기관은 서로 다른 범주와 사용 범위에 따라 심사 기관을 편성해야 한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 행정기구는 행정편제를 사용해야 하고, 사업단위는 공공편제를 사용해야 하며, 혼용, 점유, 횡령 또는 스스로 다른 유형의 편제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제 16 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의 행정편제 총액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 의해 제기돼 국무원 기구 편성 관리기관의 심사를 거쳐 국무원의 비준을 받았다. 제 17 조 업무요구에 따라 국무원 기구 편성 관리기관은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지방행정편성 총액 내에서 특정 행정기구의 행정편제에 대한 특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제 18 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조정 직책의 필요에 따라 행정편성 총액 내에서 본급 인민정부 관련 부서의 행정편제를 조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행정 구역 내 서로 다른 계층 간 행정 편성의 배치와 사용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편성하여 관리기관을 편성하여 국무원 편성 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9 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 의사조정기구는 편제를 단독으로 확정하지 않고, 필요한 편제는 구체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이 해결한다. 제 20 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 행정기구의 지도직수는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정부조직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