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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교섭 입법의 현황, 문제점 및 발전
단체계약규정' 은 이미 2003 년 2 월 30 일 노동사회보장부 제 7 차 부무회의를 통과해 현재 발표돼 2004 년 5 월 30 일부터 시행됐다.

정슬린 부장

2004 년 1 월 20 일

제 1 장 일반 원칙

제 1 조는 집단협상과 단체계약을 규범화하기 위해 근로자와 고용인의 합법적 권익을 법에 따라 보호하고,'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과' 중화인민공화국노조법' 에 따라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 규정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기업, 사업 단위 (이하 고용인 단위) 와 직공과의 집단협상, 단체계약 체결에 적용된다.

제 3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단체 계약" 이란 고용주가 단체 협상을 통해 노동 보수, 근무 시간, 휴식 휴가, 노동 안전 보건, 직업 훈련, 보험 혜택 등에 대한 서면 합의를 말한다. 법률, 규정 및 규정에 의거하다. 특별 단체 계약은 고용인 단위와 해당 직원이 법률, 규정 및 규정의 규정에 따라 단체 협상의 특정 내용에 대해 체결한 특별 서면 협의를 가리킨다.

제 4 조 고용 단위는 직원과 단체 계약이나 특별 단체 계약을 체결하고 단체 협의를 통해 관련 사항을 결정해야 한다. 단체 교섭은 주로 협상회의 형식을 취한다.

제 5 조 단체 교섭, 단체 계약 체결 또는 특별 단체 계약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따라야 한다.

(1) 법률, 규정, 규정 및 국가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2) 상호 존중, 평등 협의;

(3) 정직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공정한 협력;

(4) 양 당사자의 합법적 인 권익을 고려한다.

(5) 지나친 행동을 취하지 마라.

제 6 조는 본 규정에 부합하는 단체 계약이나 특별 단체 계약에 부합하며, 고용인 단위와 본 단위 전체 직원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

고용인 단위와 직공 개인이 체결한 노동계약에서 약속한 노동조건과 보수기준은 집단계약이나 특별단체계약의 규정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제 7 조 현급 이상 노동보장행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고용인 단위와 직공 간의 집단협상, 서명, 집단계약 이행 상황을 감독하고 집단계약이나 특별단체계약을 심사할 책임이 있다.

제 2 장 단체 교섭의 내용

제 8 조 단체 교섭 쌍방은 다음 내용 중 하나 이상에 대해 단체 협의를 하고 단체 계약이나 특별 단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a) 노동 보수;

(b) 근무 시간;

(3) 휴식 휴가;

(4) 노동 안전 위생;

(5) 보충 보험 및 혜택;

(6) 여성 근로자와 미성년자에 대한 특별 보호;

(7) 직업 기술 훈련;

(8) 노동 계약 관리;

(9) 상벌

(10) 정리 해고

(11) 단체 계약 기간;

(12) 단체 계약 변경 및 해지 절차;

(13) 단체 계약 분쟁 이행 조치를 협상하고 해결한다.

(14) 단체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

(15) 쌍방이 협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타 내용.

제 9 조 노동 보수는 주로 다음을 포함한다.

(a) 고용 단위의 임금 수준, 임금 분배 제도, 임금 기준 및 임금 분배 형식;

(b) 임금 지불 방법;

(3) 초과 근무, 초과 근무 임금 및 수당, 보조금 기준 및 보너스 분배 방법

(4) 임금 조정 방법;

(5) 수습 기간 및 병가, 휴가 기간 동안의 임금;

(6) 특수한 경우 직원 임금 (생활비) 지불 방법

(7) 기타 노동 보수 분배 방법.

제 10 조 근무 시간은 주로 다음을 포함한다.

(a) 근무 시간 시스템;

(b) 초과 근무 조치;

(3) 특수 직종의 근무 시간;

(4) 노동 쿼터 기준.

제 11 조 휴식 휴가는 주로 다음을 포함한다.

(a) 일일 휴식 시간, 주간 휴식 일정, 연간 휴가 조치;

(2) 표준 근무 시간의 휴식휴가를 집행할 수 없다.

(3) 기타 공휴일.

제 12 조 노동 안전 위생은 주로 다음을 포함한다.

(1) 노동안전위생책임제

(2) 노동 조건 및 안전 기술 조치;

(c) 안전 운영 절차;

(4) 노동 보험 용품 발급 기준;

(e) 정기 건강 검진 및 직업 건강 검진.

제 13 조 보충 보험 및 혜택은 주로 다음을 포함한다.

(a) 보충 보험의 유형과 범위;

(2) 기본 복지 제도 및 복지 시설;

(3) 의료 기간 연장 및 치료;

(4) 직원 친척 복지 제도.

제 14 조 여성 근로자와 미성년 근로자의 특별 보호는 주로 다음을 포함한다.

(1) 여성 근로자와 미성년 근로자가 노동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한다.

(b) 월경, 임신, 출산 및 수유 중 여성 근로자의 노동 보호

(3) 여성 근로자와 미성년자에 대한 정기 건강 검진을 실시한다.

(4) 미성년 근로자의 사용 및 등록 제도.

제 15 조 직업 기술 훈련은 주로 다음을 포함한다.

(a) 직업 기술 훈련 프로젝트 계획 및 연간 계획;

(2) 직업 기술 훈련비 추출 및 사용;

(3) 직업 기술 훈련을 보장하고 개선하기위한 조치.

제 16 조 노동 계약 관리는 주로 다음을 포함한다.

(a) 노동 계약서에 서명 한 시간;

(2) 노동 계약 기간 결정 조건;

(3) 노동계약 변경, 해지, 재계약의 일반 원칙 및 고정기한이 없는 노동계약의 해지 조건

(d) 수습 기간의 조건과 기한.

제 17 조 보상 및 처벌은 주로 다음을 포함한다.

(1) 노동 규율

(2) 평가 및 보상 시스템;

(3) 상벌 절차.

제 18 조 정리 해고는 주로 다음을 포함한다.

감원 계획

(b) 정리 해고 절차;

(c) 정리 해고의 이행 방법 및 보상 기준.

제 3 장 단체 교섭 대표

제 19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단체 교섭 대표" 는 법정 절차에 따라 생성되고 자신의 이익을 대신하여 단체 교섭을 수행 할 권리가있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단체협상 쌍방 대표 수는 동일해야 하며, 각 당사자당 최소 3 명의 대표가 각각 1 수석대표를 결정해야 한다.

제 20 조 직원 측 협상대표는 본 단위 노조가 선출한다. 노조를 설립하지 않은 사람은 본 부서의 직공 민주주의가 추천하며, 본 단위의 절반 이상의 직공 동의를 거친다.

직공 측 수석대표는 본 단위 노조 의장이 맡는다. 노조 의장은 다른 협상대표에게 서면으로 수석대표로 위탁할 수 있다. 노조 주석이 공석일 때 수석대표는 노조 주요 책임자가 맡는다. 노조를 설립하지 않은 직원 측 수석대표는 협상대표 중 민주선거에서 생겨났다.

제 21 조 고용인 단위 협상대표는 고용인 단위 법정대표인이 지정하고, 수석대표는 고용인 단위 법정대표인 또는 서면으로 위탁한 기타 임원이 맡는다.

제 22 조 대표가 직무를 수행하는 기한은 피대표측이 결정한다.

제 23 조 단체협상 쌍방의 수석대표는 본 단위 이외의 전문가를 자신의 협상대표로 서면으로 위탁할 수 있다. 고객 수는 우리 대표의 3 분의 1 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수석대표는 본 단위 이외의 사람이 맡을 수 없다.

제 24 조 고용인 단위 협상대표와 노동자 협상대표는 서로 겸임해서는 안 된다.

제 25 조 대표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a) 단체 교섭에 참여한다.

(2) 본 단위 인원의 문의를 받아들이고, 즉시 본 단위 인원에게 상담 상황을 발표하고, 의견을 구한다.

(3) 단체 교섭과 관련된 정보 및 정보를 제공한다.

(4) 당사자를 대표하여 단체 교섭 분쟁 처리에 참여한다.

(5) 단체 계약이나 특별 단체 계약의 이행을 감독한다.

(6) 법률, 규정 및 규정에 규정 된 기타 의무.

제 26 조 대표는 본 단위의 정상적인 생산과 작업 질서를 지켜야지 위협, 매수, 사기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협상대표는 집단협상 과정에서 알게 된 용인 단위의 영업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 27 조 기업 내부 협상대표가 집단협상에 참여하는 것은 정상적인 노동을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제 28 조 노동 계약 기간은 직원 측 협상대표가 직무를 수행하는 기간에 만료되며, 노동 계약 기간은 협상대표가 직무를 이행할 때까지 자동으로 이어지며, 고용인 단위는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1) 노동규율이나 고용인 단위가 법에 따라 제정한 규칙과 제도를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다.

(2) 심각한 실직, 부정행위, 고용인의 이익에 중대한 손해를 입히는 것;

(c)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당했다.

직원 대표가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고용 단위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위를 조정할 수 없다.

제 29 조 직원 측 협상대표와 고용인 단위는 본 규정 제 27 조, 제 28 조 규정에 대해 논란이 발생하면 현지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제 30 조 노동 조합은 직원 대표를 대체 할 수있다. 노조를 설립하지 않은 사람은 본 단위의 절반 이상 근로자의 동의를 거쳐 직원 대표를 바꿀 수 있다.

고용주의 법정 대리인은 고용주의 협상대표를 바꿀 수 있다.

제 31 조 교체, 사퇴 또는 불가항력 등의 이유로 공석이 발생한 경우, 공석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본 조례에 따라 새로운 대표를 만들어야 합니다.

제 4 장 단체 교섭 절차

제 32 조 단체 교섭 어느 쪽이든 단체 계약이나 특별 단체 계약 및 관련 사항에 대해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단체 협의 요구를 제기할 수 있다.

한쪽이 집단협상 요구를 제기한 경우, 상대방은 집단협상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20 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집단협상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제 33 조 협상 대표는 협의 전에 다음과 같은 준비를 해야 한다.

(1) 단체 교섭 내용과 관련된 법률, 규정, 규정에 익숙하다.

(2) 단체 협상 내용과 관련된 상황과 정보를 이해하고, 고용주와 직원의 협상 의향에 대한 의견을 수집합니다.

(3) 단체 협상 의제를 작성하는데, 협상을 제출한 쪽이나 쌍방이 지정한 대표가 초안을 작성할 수 있다.

(4) 단체 교섭의 시기와 장소를 결정한다.

(5) * * * 비협상 대표 한 명을 단체 협상 기록원으로 확정하다. 기록원은 중립과 정의를 유지하고 단체 협상을 위해 쌍방의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제 5 장 단체 계약의 체결, 변경, 해지 및 해지

직원 대표 대회 또는 전체 직원이 단체 계약 초안 또는 특별 단체 계약 초안을 논의 할 때 직원 대표 또는 직원의 3 분의 2 이상이 참석해야하며, 직원 대표 또는 전체 직원의 절반 이상이 협상 전에 다음과 같은 준비를해야합니다.

(1) 단체 교섭 내용과 관련된 법률, 규정, 규정에 익숙하다.

(2) 단체 협상 내용과 관련된 상황과 정보를 이해하고, 고용주와 직원의 협상 의향에 대한 의견을 수집한다.

(3) 단체 협상 의제를 작성하는데, 협상을 제출한 쪽이나 쌍방이 지정한 대표가 초안을 작성할 수 있다.

(4) 단체 교섭의 시기와 장소를 결정한다.

(5) * * * 비협상 대표 한 명을 단체 협상 기록원으로 확정하다. 기록원은 중립과 정의를 유지하고 단체 협상을 위해 쌍방의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제 34 조 집단협상회의는 쌍방의 수석대표가 교대로 주재하고 다음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a) 회의 의제 및 회의 규율을 선언한다.

(2) 한 측 수석대표는 협의의 구체적인 내용과 요구를 제기하고, 다른 측 수석대표는 상대방의 요구에 응한다.

(3) 쌍방이 토론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발표하고, 충분한 토론을 진행하다.

(d) 쌍방의 수석대표가 의견을 총결하다. 합의에 이르면 단체 계약 초안이나 특별 단체 계약 초안을 형성하고 쌍방의 수석대표가 서명해야 한다.

제 35 조 단체 교섭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사전에 의외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쌍방의 협의를 거쳐 협상을 중단할 수 있다. 중단기와 다음 협상의 시간, 장소, 내용은 쌍방이 합의한다.

제 5 장 단체 계약의 체결, 변경, 해지 및 해지

제 36 조 쌍방 대표의 협상을 거쳐 합의한 집단계약 초안이나 특별 집단계약 초안은 직원 대표대회 또는 전체 직원 토론에 제출해야 한다.

직원 대표 대회 또는 전체 직원이 단체 계약 초안 또는 특별 단체 계약 초안을 논의 할 때 직원 대표 또는 직원의 3 분의 2 이상이 참석해야하며 단체 계약 초안 또는 특별 단체 계약 초안은 전체 직원 대표의 과반수 또는 전체 직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거쳐야 통과 할 수 있습니다.

제 37 조 단체 계약 초안 또는 특별 단체 계약은 직공 대표대회 또는 직공 대회를 통과한 후 단체 협상 쌍방의 수석대표가 서명해야 한다.

제 38 조 단체 계약이나 특별 단체 계약의 기한은 일반적으로 0 ~ 3 년이며, 만기가 되거나 쌍방이 약속한 종결 조건이 나타날 때 종료된다.

단체 계약이나 특별 단체 계약이 만료되기 3 개월 전에 어느 쪽이든 상대방에게 서명하거나 갱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 39 조 단체 계약이나 특별 단체 계약은 쌍방 대표의 협의를 거쳐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제 40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단체 계약이나 특별 단체 계약은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a) 고용 단위는 합병, 해산, 파산 등의 이유로 단체 계약이나 특별 단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

(2) 불가항력 등으로 인해 단체 계약이나 특별 단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부분적으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

(3) 단체 계약이나 특별 단체 계약이 변경되거나 해지되는 조건이 나타난다.

(d) 법률, 규정 및 규정에 규정 된 기타 상황.

제 41 조 단체 계약이나 특별 단체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하는 것은 본 규정에 따른 단체 협상 절차를 적용한다.

제 6 장 단체 계약 검토

제 42 조 단체 계약이나 특별 단체 계약이 체결되거나 변경된 후, 고용인 단위는 쌍방 수석대표가 서명한 날부터 10 일 이내에 노동 및 사회보장행정부에 문건 3 부를 제출하여 심사해야 한다.

노동보장행정부는 제출한 집단계약이나 특별 집단계약에 대한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43 조 단체 계약이나 특별 단체 계약의 심사는 속지 관할을 실시하고, 구체적인 관할 범위는 성급 노동보장 행정부에서 규정하고 있다.

중앙 관할 기업과 성, 자치구, 직할시 고용인 단위가 체결한 단체 계약은 노동사회보장부 또는 노동사회보장부가 지정한 성급 노동과 사회보장부에 제출해야 한다.

제 44 조 노동보장행정부는 제출된 집단계약이나 특별단체계약의 다음 사항에 대해 합법성 심사를 해야 한다.

(1) 쌍방의 주체 자격이 법률, 규정 및 규정에 부합하는지 집단적으로 협의한다.

(2) 단체 교섭 절차가 법률, 규정 및 규정을 위반하는지 여부

(3) 단체 계약이나 특별 단체 계약의 내용이 국가 규정과 상충되는지 여부.

제 45 조 노동보장행정부가 집단계약이나 특별단체계약에 이의가 있는 경우, 문건을 받은 날로부터 05 일 이내에 심사의견을 쌍방협상대표에게 전달해야 한다. 검토 의견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합니다.

(a) 단체 계약 또는 특별 단체 계약 당사자의 이름과 주소

(2) 노동보장행정부가 집단계약이나 특별단체계약을 받은 시간

(3) 의견 검토;

(4) 심사 의견을 낸 시간.

심사 의견' 은 노동보장 행정부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제 46 조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가 노동보장행정부에서 제기한 사항에 대해 집단협상을 통해 집단계약이나 특별단체계약을 재체결하는 경우, 고용인 단위는 본 규정 제 42 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보장행정부에 문건을 제출하여 심사해야 한다.

제 47 조 노동 사회 보장 행정부는 문건을 받은 날로부터 05 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단체 계약이나 특별 단체 계약이 발효된다.

제 48 조 발효된 단체계약이나 특별단체계약은 발효일로부터 협상대표가 적시에 적절한 형식으로 본 측 전체 직원에게 발표해야 한다.

제 7 장 단체 교섭 분쟁의 조정과 처리

제 49 조 단체 교섭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여 쌍방이 협상을 통해 해결할 수 없으며, 한쪽이나 쌍방은 노동과 사회보장행정부에 서면 신청을 제출하여 조율할 수 있다.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필요한 경우 노동보장행정부도 조율할 수 있다.

제 50 조 노동과 사회보장행정부는 동급 노조와 기업조직의 인원을 조직하여 집단협상 논란을 조율해야 한다.

제 51 조 집단협상 논란은 속지 관할을 실시하고, 구체적인 관할은 성노동과 사회보장행정부에서 규정하고 있다.

중앙 관할 기업과 지방, 자치구, 직할시 고용인 간에 발생하는 집단협상 논란은 노동사회보장부가 지정한 성급 노동보장행정부가 조율하고, 필요한 경우 노동과 사회보장부도 관련 방면을 조직하여 조율할 수 있다.

제 52 조 조정 집단협상 논란은 조정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진행해야 한다. 기한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조정 기간은 적절히 연장할 수 있지만 연장 기간은 15 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 53 조 단체 협상 논란은 다음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a) 조정 처리 신청서를 접수한다.

(2) 분쟁의 상황을 조사한다.

(3) 분쟁 해결을 조율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제정한다.

(4) 분쟁 처리를 조정한다.

(e) "조정 합의" 를 만들다.

제 54 조 조정 처리 협정은 신청과 분쟁 조정 처리의 사실과 결과를 명시해야 한다. 양측이 특정 협상 사항에 합의하지 못한 경우 추가 협상 관련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한다. 조정 처리 협정은 집단협상 분쟁 코디네이터와 분쟁 쌍방의 수석대표가 서명하고 도장을 찍어서 발효한다. 분쟁 쌍방은 효과적인 조정 협의를 준수해야 한다.

제 8 장 부칙

제 55 조 단체 계약 이행으로 분쟁이 발생하여 협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당사자는 법에 따라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제 56 조 고용인 단위는 정당한 이유 없이 노조나 직원 대표가 제기한 집단협상 요구를 거절하고' 노조법' 과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57 조 본 규정은 2004 년 5 월 6 일부터 시행된다. 원노동부 1994+65438 년 2 월 5 일 공포된' 단체계약규정' 이 동시에 폐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