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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대의 법가 사상과 현대 법치 사상의 차이
진나라 이전의 법가 사상과 현대 법치 사상의 유사점과 차이점

주요 관점:

첫째, 본질적으로 중국 역사에는 법치가 한번도 나타나지 않았다. 중국의 역사는 제왕의 장상 역사다. 한비의 법가 사상은 더 많은 정치적 구성이다. 법, 술, 세력이 결합된 제도는 군주의 이익을 핵심 위치에 두었기 때문에 군주만이 법으로부터 최대의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 관료와 귀족도 사회계급에 따라 법률에서 다른 이익을 얻는다. 민간인, 즉 사회에서 가장 광범위한 계층은 법적 의무만 부담하거나 거의 부담한다. 우리는 고대 사회에서 법제가 엄격할수록 군주의 권력이 커지고 서민들이 잃는 이익과 자유가 많아진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법가의' 법치' 가 사람을 적대적인 위치에 두었기 때문인지 법제는 대다수의 족쇄가 되었고, 사람들은' 법치' 에 대해 특히 반감을 품고 유교의 중례경법 사상에 대해 특히 추앙하고 있다. 명말 청초의 계몽 사상가 황종희는 독재주의의 법은 일가의 이익을 보호하고 천하의 이익을 모두 군주에게 물려주는' 일가의 법' 이라고 비판한 적이 있다. 황종희는' 천하의 이익은 천하의 민에게 돌아간다' 는' 천하의 법' 을 건립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중국 사상가들이 법가의' 법치' 에 대해 가장 철저한 비판으로, 중국 계몽사상이 법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어렴풋이 알 수 있다.

그러나 당의 15 대 * * * 가 나서야' 법치국' 이라는 사상을 제시했고, 결국 어느 나라의 법치도 정당에 의해 제기되고 시행되지 않았다.

둘째, 중국이 오늘 직면한 법적 딜레마는 무엇인가? 첫 번째는 사법부가 독립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주로 정치개혁이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한 탓이다. 둘째, 입법권은 사실상 국가를 통해 등록되지 않은 당사자에게 주는 것이다. 이것은 그 자체로 위법이다. 더욱이 법이 따르지 않고, 법 집행이 엄격하지 않고, 위법조사 대상자의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한 매음굴의 주인은 종신형을 선고받았고, 수십억 달러를 횡령한 관리는 겨우 20 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것은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원칙을 반영하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사법불공정의 문제다. 사법불공정에는 크게 두 가지 출처가 있다. 하나는 사법기관의 경제가 독립적이지 않고 정부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원래 사법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정부의 권력을 제한하는 것이었지만, 지금은 경제가 정부의 손에 장악되면 권한의 제한이 크게 줄어든다. 따라서 국가는 사법부의 경제 통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전문적인 사법경비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감독 기관이 부족하다. 감독이 부족하면 억울한 거짓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고, 중국의 사법은 감독이 너무 부족하다.

개요:

첫째, 유사점: "법에 따라 국가 통치"

둘째, 차이: 첫째, 사회적 배경이 다르다. 둘째, 주체와 대상의 차이. 셋째, 목적이 다르다. 네 번째는 본질적인 사상의 차이이며, 이것도 가장 중요한 방면이다. 한비는 법치를 중심으로 법, 술, 세력이 결합된 정치사상 체계를 제시했다. 법은 통치자가 반포한 정책, 법령, 제도이다. 초기 법가의 대표인 상양은 먼저' 법치' 라는 사상을 제시했다. 한비자는 법치치국을 강조하며 상벌은' 법' 을 근거로 해야 한다. 법은 사회 전체의 행동 규범과 규범이므로 누구도 독선할 수 없다. 한비자는 "법은 비싸지 않다. 형을 선고받으면 대신을 피하지 않을 것이다. 선을 감상하면 남편을 떠나지 않는다. " 즉,' 법' 이전에는 귀족과 민간인의 구분이 없었다. "수술" 은 군주통제대신의 정치수완으로 군주가 비밀리에 장악하여 신하들이 군주의 심리를 이해할 수 없게 하고, 경거망동하지 못하고, 뒤에서 장난을 치지 못하게 한다. "예술" 은 최초로 심보해가 제기한 것이다. 그러나 한비자는 기술 경교법을 중시하지 않는 것이 종종 신구 법규의 갈등을 초래한다고 생각한다. 상양의 중법경술은 관원의' 충성' 과' 간간' 을 구별하기 어려워 군주의 권력이 대신의 손에 넘어갔다. 그래서 한비는' 법' 과' 술' 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둘 중 하나가 없어서는 안 된다. 한편 한비자는' 세' 가 군주가 차지하는 지위와 권력이자 통치자가 통치하는 데 필요한 수단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잠재력" 이론은 결국 심도에 의해 제기되었다. 한비자는 이 이론을 배웠고, 그는 법률을 집행하고 권력을 운용하려면 반드시 권력에 의지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권력이 없으면, 요와 같은 영명한 군주도 세 가문을 통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한비자는' 법도를 파악하고, 순세에 따라 한다' 는 생각을 내놓았는데, 권력을 확고히 잡아야 법도가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셋째, 주로 현대 서구의 법치 사상을 소개한다.

서구에서 유래한 법치사상은 당대 법치사상의 원천이다. 서방 학자들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법률 법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법률을 만들어 법 집행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정부) 을 세웠다. 정부와 국민은 법적 차원에서 대립한다. 정부의 권력이 클수록 국민의 자유가 줄어든다.

일반적으로 현대 서구 법치이론의 창시자는 19 세기 영국 법학자 데이설로 여겨진다. 데이는' 헌법학도론' 에서 처음으로 법치의 개념을 천명했다. 그는 법치가 적어도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모든 사람은 제멋대로가 아니라 법에 의해 통치된다. 둘째, 모든 사람은 일반 법률과 법원의 관할에 동등하게 복종해야 하며,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해서는 안 된다. 셋째, 헌법은 법치의 구현이나 반영이며, 개인의 권리는 법률의 결과보다는 법률의 원천이다.

인간 사상의 위대한 성과로서 현대 법치이론은 17, 18 세기의 유럽 고전 자연법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따라서 헌법과 법치를 논의하기 전에 자연법과 그 이론의 형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자연법은 플라톤의 이념론,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정의 이론, 스토거학파의 자연법 사상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며, 키케로는 이 사상을 체계적으로 설명했다. 키케로는 모든 국가와 법령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영원하고 보편적인 자연의 법칙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 사상은 나중의 사상가 (예: 그루수스, 홉스, 록, 멘데스비둘기, 루소 등) 가 물려받았다. 이를 바탕으로 그들은 자연인권, 사회계약, 인민주권, 삼권분립, 법치, 최고법 등 완전한 시스템의 자연법 이론을 구축했다.

헌법은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자연법학자들은 국가와 정부가 생기기 전에 인류가 일종의 자연상태에서 살았다고 생각한다. 황종희가 말했듯이, "사람은 모두 이기적이고 각자 이득이 있다." 라고 말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이기심, 이기심, 이기심, 이기심, 이기심, 이기심, 이기심) 사람은 자연 상태에서 각종 권리를 누리고 인간의 이성에서 파생된 자연의 법칙에 의해 존중된다. 이러한 권리에는 생명권, 자유권, 평등권, 재산권, 억압에 반항할 권리가 포함되며, 이것들은 모두 내재적이고 박탈할 수 없는 권리이다. 국가가 생기는 이유는 사람들이 이러한 자연권을 보호하기 위해 서로 회의를 열어 방어를 확립하거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약을 맺고 정부를 조직하여 국가가 생겨났기 때문이다. 이' 계약' 은 헌법이고,' 계약' 의 출현은 헌법의 탄생이다. 이에 대해 미국 법학자인 루이스 헨킨은' 민주 헌정 외교' 에서' 합법적인 정치사회는 국민의 동의 위에 세워져야 한다. 이런 동의는 국민이 정부를 세우기 위해 합의한 사회계약에 반영되어야 한다. 이런 사회계약은 통상 헌법의 형식을 채택한다.

물론 사회계약론은 자연법학자들이 국가와 정부의 출현에 대해 한 가정일 뿐 헌법과 법률의 성격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와 정부는 국민협정에 의해 설립되었기 때문에 국가와 정부가 세운 기초로서 헌법은 본질적으로 시민 간의 합의이다. 사회계약은 표면적으로 국민들이 정부를 세우는 방식을 말하는데, 실제로는 국가와 정부 권력의 성격, 출처, 지위에 깊이 파고들 수 있다.

루소 등의 사회계약론에서 정부를 조직하기 위해 사람들의 자연권리는 처음으로 자원원칙에 따라 분리되었다. 일부는 사회정치생활의 기본인권으로서 시민 스스로 보유되고 일부는 국가에 맡겨져 국가권력, 즉 공공권력으로 전환된다. 이렇게 하면 현대 법치이론의 두 가지 기본 전제를 반드시 얻어낼 수 있다. 첫째, 국가권력은 국민이 계약을 통해 부여한 것이고, 시민권리의 파생물이다. 둘째, 시민권은 국가 권력보다 앞서고 제한한다. 따라서 헌법의 목적은 첫째, 시민의 기본적 인권을 외래의 침략이나 정권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둘째, 정치권력을 규범화하고 구속하여 정치권력이 인민 허가 범위 내에서 법정 절차에 따라 행사되도록 한다.

국가 권력이 국민에게 속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은 법치 이념의 사상 기초이다. 어떤 사람들은 묻고 싶다: 왜 정부 권력을 제한해야 하는가? 대답은: 정부의 권력은 원래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권력을 주었는지, 그것이 얼마나 많은 권력을 가졌기 때문이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명예명언) 현대 서구 법치정신의 정수는 정부 권력을 제한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미국 학자 하이에크는 "법치란 정부의 모든 행동이 일정하고 사전 발표된 규칙에 의해 구속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정부가 각종 상황에서 어떻게 강제력을 사용할 것인지, 이런 예견을 바탕으로 개인사무를 계획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예측할 수 있다" 고 말했다. 정부의 권력은 무제한이 아니라 사전 공포된 규칙, 즉 법률에 의해 엄격하게 제한되며 법을 초월하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영국 학자 리즈는 "법치는 정부의 모든 행위가 법적 근거와 법적 인가를 받아야 하며, 사람들은 법률의 지배를 받고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 말했다. 법치가 가장 먼저 강조하는 것은 정부 권력에 대한 구속이고, 그다음은 일반 국민에 대한 구속임을 알 수 있다.

현대법치의 목적은 정치권위를 취소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정치권력에 대한 법률의 결정과 국가 관리자에 대한 규제를 강조하여 정치권력이 법률의 제약을 받게 한 다음, 이런 권력은 법이나 헌법의 인가를 통해 합법적인 정치권위로 전환된다고 말해야 한다. 따라서 법치는 정치 권위를 훼손하거나 약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정치권력을 법제화 궤도에 포함시켜 정치권력의 과도한 팽창이나 남용을 초래하고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부 권력을 제한하는 것은 정치적 권위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폐지하려는 것이 아니다. 레츠는 법치에는 두 가지 기본 가치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나는 독재 권력을 배제하는 것이다. 둘째, 개인의 자유 보호. 첫 번째 가치는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 두 번째 가치는 법치의 두 번째 기본정신인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한다. 상상할 수 있듯이, 정부가 법적 권위를 가지고 있지 않고 단속할 수 없다면, 시민의 권리 보장이 없다면, 이는 국민의 정부 설립 취지에 어긋난다.

현대 서양에서는 신자유주의가 부상하면서 개인의 권리가 최고무상으로 승진되고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국가와 정부의 신성한 의무로 여겨진다. 에드워드 콜이 말했듯이, "헌법에서 이러한 권리를 언급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들이 기본이다. 반대로, 그들은 기본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헌법에 기재되어 있다. " 따라서 합법적인 정치 권위가 없으면 헌법에서 이러한 기본권을 보장하고 정부가 공무를 수행하는 기능을 실현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