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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구란 무엇인가? 중국의 조회 제도를 간략하게 기술하다.
질문은 국회의원이 의회 회기 동안 정부의 정책 목표, 행정조치 등에 대해 정부 수뇌나 고위 관리들에게 질문이나 질문을 제기하고 답변을 요구하는 외래어이다. 의회가 정부를 감독하는 방법.

사회주의 국가 인민 대표 기관의 대표도 질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에 따르면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와 NPC 상무위원회 구성원은 상무위원회 회의 중 법정 절차에 따라 국무원 각 부, 각 위원회 또는 국무부에 질문을 제기할 권리가 있으며, 질의기관은 반드시 답변을 책임져야 한다.

신중국의 질의제도는 1954 헌법에서 유래한 것으로, 그 제 36 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는 국무부나 국무원 각 부처, 각 위원회에 자문을 제기할 권리가 있으며, 질의기관은 반드시 답변을 책임져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문혁 기간 동안 1975 헌법은 질의나 문의제도를 폐지했다. 1978 헌법은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을 포함한' 질문' 을' 질문' 으로 바꿨다. 1982 헌법 제 73 조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회의를 열 때 NPC 상무위원회 구성원은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국무원 각 부, 각 위원회 또는 국무부에 질의안을 제출할 권리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질문을 받는 기관은 반드시 답변을 책임져야 한다. " 현행 헌법은 질의제도에 대해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인대상임위원회에 인원 질의 권리를 부여하여 반복 감독에 유리하다. 둘째, 문의 대상은 행정기관, 즉 국무원과 각 부처로 제한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헌법 제 73 조를 운영할 수 있도록, 다른 많은 법률과 규정들은 질문의 대상, 주체, 형식을 규정하고 있으며, 초보적으로 중국특색 있는 질문 제도를 형성하였다. 이 법규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조직법','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 및 지방각급인민정부조직법',' 전국인민대표대회 의사규칙' 및'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의사규칙' 이 포함된다. 이는 전국 인민 대표 대회의 우리나라 정치생활에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민의를 더 잘 반영하고 행정기관을 감독하며 법 집행 수준을 높이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실천에서도 비과학적이고 불합리하며 불완전한 부분이 드러나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현행 헌법은 국무부와 부처에만 국한되어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지만,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정부조직법 등 법률법규에서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도 질문 대상 (이 법 제 47 조 참조) 으로 등재되고, 지방인민대표대표 질의법원의 예도 자주 보도되고, 모두 아름다운 말이다. 많은 학자들은 이러한 규정이 위헌이라고 지적합니다 [9]. 헌법 권위는 도전할 수 없고 법원과 검찰을 질의 대상으로 하는 규정이 위헌이라고 본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NPC 대표가 법원이 억울한 허위 사건을 바로잡아 사법부패를 억제하는 역할을 했다고 의문을 제기했지만, 장기적으로 사법독립, 사법이성,' 문외한교 전문가' 에 해를 끼치는 이런 관행은 법치 중국의 실현에 불리하다. 그리고 사법체제 개혁은 아직 발굴할 수 있는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헌법 규정에 위배되는 단기적인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은 득실할 수 없다. 따라서 필자는 우리나라 질의제도의 대상이 행정기관으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질의제도의 특수한 기능과 행정사법기관의 특징과 역할에 의해 결정되며, 세계 각국의 통행 관행이기도 하다. 헌법에 규정된 질의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법치 과정에 큰 의미가 있다. 앞으로 관련 법률 문서를 정리하여 조회 대상을 행정 기관으로 통일적으로 정의해야 한다.

둘째, 헌법과 관련 법률은' 질의기관은 반드시 답변을 책임져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지만, 답변을 규정하지 않은 법적 결과는 질의응답의 효력을 크게 떨어뜨렸다. 이론적으로, 질문 시스템은 현대 책임 정치 이론의 산물이며, 규정 된 질문의 결과는 정당한 의미이며, 질문 시스템의 "공식화" 와 "통과" 를 피하는 열쇠입니다. 앞으로는 답변이 기본적으로 명확해지면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상임위원회가 제안자의 요청에 따라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책임을 면제하거나 추궁하는 결의를 할 것이며, 행정기관 책임자는 해임, 강직, 해직의 결과에 직면할 것이며, 심지어 사법기관에 넘기기로 결정할 수도 있다고 규정해야 한다. 최근 몇 년 동안, 1989, 호남성 7 대 인민대회 2 차 회의에서 부총독 양혜천은 정리 및 정돈 회사의 부실한 주재로 지도 간부 자녀를 감싸 장사를 한 혐의로 대표적으로 면직된 혐의를 받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정치명언) 1998 년 5 월, 후난성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는 성 이민국에서 이민자금 2600 여만원을 횡령해 호화호텔과 오피스텔을 건설하는 데 사용한 문의를 제기해 결국 국장이 처분을 받았고 부국장은 진화 부국장이 면직됐다 [10]. 우리나라의 각 국가와 지방 실천 경험을 참고하고 총결하는 기초 위에서, 의문을 제기하는 결과를 법정화하고, 그 진지함을 강화하고, 책임 추궁절차를 보완할 것이다.

셋째, 현행법은 사건의 서면 조회만 허용하며 조회의 기능을 어느 정도 방해한다. 앞으로 인대대표가 구두로 질문하도록 허용해야 하고, 구두대답에 만족하지 않는 것도 구두로 질문해 질문의 유연성과 적응성을 높이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넷째,' 긴급 질의안' 을 규정한 사항과 면문의 상황을 건의합니다. 전자는 전쟁, 자연재해 등 중대한 긴급사건을 가리키며, 부적절한 경우 해당 기관이 비상절차에 따라 긴급 문의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후자는 행정기관의 관료가 국가 비밀사항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을 거부한다는 뜻이다. 법률은 심문에서 면제되는 조건, 절차, 특수한 결과, 구체적인 원인 및 상황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다섯째, 현행법은 질의기관 책임자의 답변을 받는 시한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일부 질의자들이' 준비 중' 이라는 이유로 오랫동안 미정이다. 결국 의미를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