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결혼법 제 48 조는 부양비, 부양비, 부양비, 재산분할, 상속, 자녀 방문 등의 판결, 판결을 거부하며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집행한다. 관련 개인과 단위는 시행에 협조할 책임이 있어야 한다.
전남편이 자녀 양육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는 1 심 법원에 신고할 수 있으며, 1 심 법원이 판결을 집행하지 않는 당사자에게 교육과 경고를 실시하고 자녀 양육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 전남편이 충고를 듣지 않고 교육을 받고 판결을 집행하지 않으면 결혼법 규정에 따라 1 심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이 강제 절차에 들어가면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법원에 신청을 해야 한다. "시행 조례" 제 19 조에 따르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하고 부양비, 부양비, 양육비를 지불한 법률문서 및 민사제재 결정은 원심 법원이 집행기관으로 이송해 집행할 수 있다. 즉, 위자료, 부양비, 부양비가 있는 발효법문서도 신청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의해 직권에 따라 직접 집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행 방법:
하나는 피청구인의 저축예금이나 임금 등 노동수입을 인출하고 압류하는 것이다. 피집행인이 있는 기관에 매달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을 협조해 달라고 요청하다.
두 번째는 피청구인의 재산을 압류, 압류, 동결, 매각하는 것이다. 재산이 압수되고 압류된 후 집행인이 집행인에게 지정된 기한 내에 법적으로 확정된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령한 것을 말한다. 기한이 지났을 경우 법원은 규정에 따라 압류 압류 압류된 재산을 관련 기관에 경매하거나 인수할 수 있다. 의무 있는 당사자가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요하다.
확장 데이터:
중화인민공화국 결혼법
제 37 조 이혼 후, 한쪽이 양육한 자녀에 대해, 다른 쪽은 필요한 생활비와 교육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해야 하며, 비용의 액수와 기한은 쌍방이 합의해야 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민법원에 의해 판결된다.
자녀의 생활비와 교육비에 관한 합의나 판결은 자녀가 필요할 때 부모 어느 한 쪽에 합의나 원래 액수를 초과하는 합리적인 요구를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사법 관행에서는 종종 다음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1. 일회성 지급은 이런 지불 방식을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현재 사람들의 경제수입이 크게 늘면서 근무이동이 빈번하고 법원의 집행 효율성을 고려하고 있다. 법정에서 이혼은 아이의 부양비와 관련이 있으며, 종종 그렇게 한다. 그리고 이런 방식은 대다수 당사자가 받아들였다.
2. 정기지불과 정기지불실물은 일반적으로 월, 분기 또는 연별로 지불되며, 실물은 행방불명 당사자에게 자주 적용된다. 일회성 지불 또는 대반할인은 일반적으로 18 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구체적인 수치는 월 또는 연간 부양 금액에 자녀 양육을 18 세로 곱한 금액입니다.
자녀 양육비의 법적 효력이 발생한 후, 생활의 변동성으로 인해 부모는 경제 상황, 부양능력, 사회의 실제 생활수준이 변화할 때 부양비를 증가, 감소 또는 면제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자녀가 위자료 증가를 요구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원래 부양비 금액이 현지 실제 생활수준을 유지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2. 아이가 아프거나 등교하는 등의 이유로 실제 수요가 이미 원래의 액수를 초과했다. 이런 이유로 아이를 키우지 않는 한쪽의 부모가 비용을 늘리지 않고 아이를 키우는 한쪽의 부모가 부담하는 것은 불공평한 일이다. 물론 생활비와 교육비는 모두 현실에서 출발해야 한다. 관련자 수가 많은 사람은 반드시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지금 눈에 띄는 것은 학교 선택 요금입니다. 예를 들어, 농촌 아이들은 귀족 학교에 보내져 공부하게 된다. 만약 한 번에 5 만원이나 10 만원을 지불해야 한다면, 쌍방은 어떻게 비용을 부담할 것인지를 협상한다. 아동 보육료 감면은 주로 공급자 지급 능력 감소와 경제소득 감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는 자녀는 18 세 이하이지만 수입이 있어 자신의 수입으로 자신을 부양할 수 있다. 실제 운영 중 월공급이 많기 때문에 수리비의 변화가 늘어난다.
2006 년 2 월 27 일부터 시행된 새 결혼법 사법해석 5438+0.65438 은 부모가 양육한 자녀는 "아직 고등학교 이하의 교육을 받고 있는 성인 자녀, 또는 노동능력을 상실하거나 완전히 상실하지 않은, 주관적이지 않은 이유로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성인 자녀" 를 가리킨다고 명시했다. 분명히, 그 대학 학력 이상의 비용은 이미 부모의 부양의무에서 제외되었다.
참고 자료:
바이두 백과-법 집행
바이두 백과-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