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 품목 (통관 금지) 도서, 사진, 비디오, 영화, LD, CD, CD 등 국가 헌법 위반, 공공질서 방해, 비도덕적인 물품.
정부 기밀과 스파이 문장 유출
화폐, 지폐, 지폐, 채권 등 유가 증권을 위조, 변경 또는 변조하다.
물품을 제한하다
총기, 칼, 화약 등의 무기 (모조품과 장식품 포함), 폭발물, 유독물.
총기와 화약을 수출입해야 하는 사람은 반드시 현지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마취제 관리 관련 법률에 의해 제한되는 마취제, 신경제, 마리화나 및 기타 아편과 코카인이 함유된 관련 물품.
보건 복지 가족장관의 허가가 필요하다.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동물, CITES 가 보호하는 야생동물과 그 제품.
호랑이, 표범, 코끼리, 타조, 송골매, 올빼미, 코브라, 거북이, 악어, 고등어, 산호, 난초, 선초, 알로에 및 그 표본, 모피, 상아, 핸드백, 지갑, 액세서리 등.
웅담 사향 등 동물 한약과 약재.
목향, 개등심, 천마 등. 식물 한약이나 그것들로 만든 약 등이 있습니다.
해외 지불 수단 (약속 어음 환어음 신용장 제외), 원화 (원화) 및 원화 여행자 수표 (출입국 시 통관 필요) 가 등가값 65,438 달러+0,000 을 초과합니다.
은행 수표, 수표, 우체국 수표 등.
귀금속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금반지, 금목걸이 제외) 과 유가증권 (출입을 제한하는 물품)
문화재 (출국금지 물품)
"수산양식법" 관련 규정 중의 물품과 수생동식물 이식 승인 (출국금지 물품)
한국의 수자원 보호와 육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장.
자연 유적으로 지정된 품종
폐기 물품과 관련 법률에 규정된 물품 (출입국 제한 물품) 의 국제 유동
식물, 과일, 채소, 농림제품 (출입국 제한 물품)
동물 (고기, 피부, 털 포함) 및 축산물 (입국 제한 품목)
기내에서 휴대가 금지된 물품.
항공기 항행 안전과 승객의 생명재산 안전을 보호하다.
항공기의 항행 안전과 여행객의 생명재산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항공기 내에서 물품을 휴대하는 것을 금지하다. 비행기에 있는 모든 여행객이 소지하고 있는 물품 중 휴대와 휴대품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항공기 내에서 휴대를 엄금하는 물품을 휴대하고 휴대할 때 관련 물품을 압수하고 항공기 반입을 금지합니다. 범죄 혐의가 있으면 경찰에 넘겨 처벌할 것이다.
첨예하고 위험한 물건
모든 날카로운 물건 (손톱깎이, 스위스 군도, 가위, 문구칼 등). ) 기내에 반입할 수 없습니다. 기내 반입이 금지된 물품들은 해당 항공사에 위탁 신청을 할 수 있다.
액체, 접착제, 에어러졸
2007 년 3 월 1 일부터 한국 각 공항에서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중도 체류와 중계편 포함) 여행객들은 액체, 접착제, 에어러졸 등을 기내에 반입할 수 없습니다. 기내에는 검사장치가 있습니다.
라이센스 용량: 용량은 1 00ml (ml) 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여행객당 한 번에 1 밀폐된 투명 비닐봉지 하나만 휴대할 수 있으며1리터 (l) 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1 리터 (L) 밀폐된 비닐봉지는 공항 내 편의점 약국 서점 등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야? 아프리카 고전 돼지 열병이 아시아의 많은 나라를 휩쓸었다. 전염병 유입을 막기 위해 한국은 6 월 1 일부터 축산물 불법 반입자에 대해 중벌을 받고 최고 벌금 10 만원 (약 6 만원) 을 부과한다. 입국금지, 주거제한 등의 처벌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규정에 따라:
돼지고기와 돼지고기 제품 정보
돼지고기와 돼지고기제품 (햄 소시지 육간 포함) 을 가지고 한국에 입국하면서 첫 번째 벌금 500 만원 (약 인민폐 3 만원), 두 번째 벌금 750 만원 (약 인민폐 4 만 5000 원), 세 번째 벌금 654 만 38+00 만원 (약 인민폐 6 만원) 을 부과했다
다른 육류 및 육류 제품 정보
다른 육류 및 육류 제품을 가지고 입국하면 첫 번째는 654.38+0 만원 (약 인민폐 6000 원), 두 번째는 300 만원 (약 인민폐 654.38+0.8 만원), 세 번째는 500 만원 (약 인민폐 3 만원) 의 벌금을 물게 된다.
최근 중국 시민들은 육류 제품을 불법적으로 한국에 반입해 처벌을 받았다. 여기에 주한국중국대사관은 특히 소양고기, 돼지고기, 소시지, 피장, 만두, 베이컨, 갈비, 오리목, 계란, 우유 등 육류, 육류, 계란, 유제품을 휴대하지 말고 한국에 반입하는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라고 경고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관세청 125 또는 농림업으로 문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