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의 교칙은 학생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규칙의 총칭이다. 과거에는 학생들이 학교 규칙을 준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나 법치국의 이념을 감안하면 한 가지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없다면, 우리는 법률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며,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다.
대륙법계 국가와 지역의 관점에서 볼 때, 고교학칙의 학생에 대한 구속력은 법이 시민에 대한 구속력에서 비롯된다. 학교 규칙은 행정법의 법적 연원이며, 그 구속 대상은 재학 학생이다. 프랑스 대학의 법적 지위는 공공법학자의 지위이며, 공공법학자는 "법률의 규정과 상급 법규의 권한에 따라 공무 범위 내에서 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 고 밝혔다. 학칙은 대학에서 제정한 규정에 속한다. 프랑스의 입법 전통에 따르면 규정은 행정법의 법적 연원이며 의회가 제정한 법만큼 중요하다. 프랑스는 대학의 학칙을 법적 연원으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독일은 이미 대학 조례를 공법 조례에 포함시켰다. 공법규범은 국가 내부의 독립단체, 특히 국가 이외의 단체 (예: 향진, 향진회, 학회, 대학, 협회 등) 가 자치범위 내의 사물 (즉 국가에 직접 속하지 않는 것) 을 관리하기 위해 멤버 또는 인민을 위해 일방적으로 발표한 법률규범을 가리킨다. 중국 대만성에서는 고교의 학칙도 인법의 연원에 포함됐다. 대륙법계 국가와 지역은 이미 교칙을 그 법적 연원에 포함시켰으며, 교칙을 준수하는 것은 당연히 학생의 의무이다.
우리나라 공립대학의 교칙은 학생 관리에서도 법적 역할을 하고 있다. 학칙은 학생의 권리와 의무를 기록하고, 학적관리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고, 전문장에는 학생에 대한 상벌을 규정하고 있다. 학생이 교칙을 위반하면 경고, 심각한 경고, 기록, 구속, 제명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퇴학은 일단 적용되면 학생의 신분을 바꾸고 심지어 인생 궤적을 바꿀 수 있다. 교칙이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은 행정법규가 일반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못지않다. 학생들은 교칙을 행위의 경계로 하고, 학교는 교칙을 학생 관리의 근거로 하고, 법원은 교칙의 효력을 근거로 사건을 심사한다. 학생들에게 학교 규칙은 그들이 매일 직면하는 법이다.
공립대학의 교칙은 학생의 법률이어야 한다. 법률 환경에서 학교 규정이 법이 아니라면 학생구속력의 원천을 설명할 수 없다. 학칙은 대학이 일방적으로 제정하고, 대학이 실시하고, 학생에게 강제력을 갖고, 헌법권인 교육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학교 규칙이 법이 아니라면 어떤 계약이나 조직 내 규정이 이런 역할을 할 자격이 있습니까?
대학 학칙은 민법 범주에 속합니까? 필자는 이 경로에서 교칙을 검토해 표준 계약으로 전환하려 했지만, 그 중 피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공립대학의 경우 대학과 학생 간의 법적 지위가 불평등하다. 이런 불평등은 대학에서 학생을 관리하는 데 특히 두드러진다. 불평등관계는 민법 조정의 범위에 속하지 않으며, 교칙은 고교가 학생을 관리하는 근거이다. 그래서 공립대학의 학칙은 민사가 아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대학 교칙이 법률 문서여야 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둘째, 교칙이 법적 연원이 되는 제도의 기초는 대학 자치다.
대학 헌장이 왜 법적 연원이 되었는가, 혹은 대학이 입법권을 낳는다는 이론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기본적인 문제이다. 답은 서구가 구축한 대학 자치제도에 있다.
자치란 국가가 관리상의 고려에 따라 법을 통해 인민단체가 자신의 내부 사무를 관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자치는 인민단체에 더 큰 독립성 (흔히' 공공법인' 의 지위로 구현됨) 을 부여하고 자치권 (입법권, 행정권, 인사권, 처벌권 등) 을 누린다. ) 그리고 자치 임무를 맡다. 자치의 근본 특징은 집단의 사람들이 내부 사무를 민주적으로 관리하거나, 집단 구성원이 집단 사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자치의 내용 중 하나는 단체 입법권이다. 독일은 자치단체의 입법을 자치조례라고 부른다. "자치조례는 자치공법이 자치에 따라 제정한 규범으로, 법적 인가나 법 집행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자치의 공법 범위 내에서만 적용되며 법률의 인정과 보호를 받는다. " 인도의' 자제조례' 는 공공법인 민주선거에서 나온 기관이 제정한 것으로 민주적 기반을 가지고 있다. 자치적 의미에서 멤버 계약권의 이전으로 이런 국부적인' 사회계약' 이 합법성을 낳고 사회 구성원을 구속했다. 대학 자치는 자치의 한 형태이다. 법은 대학 공법자에게 지위를 부여하기 때문에 대학 구성원은 내부 사무를 민주적으로 관리하고 교칙을 제정할 권리가 있다. 학교 규칙은 대학 전체 멤버나 민주선거로 생성된 대표대회에서 제정한 것으로 학생의 법률이며 학생들에게 강제력을 가지고 있다.
교칙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허용된 것으로 대학 자기관리의 한 형태이지만, 일부 제한을 받는다. 첫째, 구속의 대상은 대학의 학생일 뿐이다. 둘째, 법적 보유 원칙을 준수하면 중요한 사항은 여전히 국가 입법부가 제정한 법률 규정이다.
대학은 국가의 기본 단위이다. 국가가 대학 자치를 허가하고, 모든 권력을 부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국가의 법률은 여전히 학생에게 구속력이 있으며, 국가의 행정권력은 여전히 학생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대학 자치는 국가가 간접적으로 다스리는 방식이며, 이러한 제약과 영향은 간접적인 방식으로 반영해야 한다. 이에 대처하는 방법은 이들 국가의 법률과 행정권력을 더욱 세밀하게 교칙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 부분은 법률법규 허가나 정부가 위탁한 것으로 양도형이라고 한다. 교칙이 전승하는 권력은 법률 법규의 인가와 정부가 부여한 공식 집행력에 달려 있다. 그것은 분명히 교칙이라는 이름으로 집행을 집행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그 집행력은 국가법의 집행과 행정권력의 확장에서 비롯된다. 또 대학이 순전히 자치를 바탕으로 제정한 학칙으로 완전한 자율성을 갖고 있는 것이 이른바 자치학칙이다. 자치성 교칙과 전이성 교칙이 대학 교칙에 공존하는 것은 대학 교칙의 두드러진 특징이다.
셋째, 우리나라는 학교 규칙의 법적 지위를 바로잡기 위해 상응하는 제도를 세우지 않았다.
중국에는 대학 자치가 있습니까? 중화인민공화국 고등교육법' 제 1l 조는 일부 학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는데, 이 조항은 "고등학교는 사회에 직면하고, 법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교를 운영하고, 민주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일부 학자들은' 법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교를 운영하고 민주관리를 실시한다' 는 것을 프랑스 독일의 대학자치와 동일시하며 대학이 자치권을 얻는 법적 근거라고 생각한다.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곳의 자율학교, 민주관리는 고교가 당시 조건 하에서 자신의 학교 운영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중화인민공화국고등교육법' 입법 초창기에는 고교가 정부의 직접관리에서 벗어나 더 이상 정부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는 것을 주로 고려했다. 대학 자치권을 부여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증거는 없다. 실제로 대학 자치권을 부여한다면,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완벽한 제도 보장이 필요하다. 사실, 우리는 관련 규정을 찾지 못했다. 자치의 본질은 민주관리이고, 대학자치의 본질도 대학 내 전체 직원들이 전체 사제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대학을 포함해 대학 사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대학의 실제 상태와 맞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중화인민공화국 고등교육법' 제 1 1 에 대해 너무 많은 기대를 할 수 없다. 우리나라 고등교육학교의 자주권은 서방대학과 달리 대학이 입법권을 가지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없다.
실제로 우리 공립대의 학교 규칙 제정권은 대학 자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자체 생성 논리를 가지고 있다. 대학 규칙의 제정권은 세 가지 측면에서 비롯됩니다.
(a) "대학 및 대학의 학생 관리 규정" 허가
교육부가 제정한' 일반고등학교 학생관리규정' 제 68 조는 "고등학교는 본 규정에 따라 학교 학생관리규정을 커스터마이징하거나 수정해야 하며, 주관교육행정부 기록 (중앙부처 소속 학교도 소재지 성급 교육행정부) 에 신고해 제때에 학생들에게 발표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고교에 대한 교칙을 제정할 수 있는 허가로 고교가 교칙을 제정하는 법적 근거가 되었다.
교육부가' 고교 학생관리조례' 를 제정할 권리는 직권 범위에 속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89 조는 국무부가' 교육 과학 문화 위생 스포츠 가족계획 사업' 을 이끌고 관리한다고 규정하고,' 헌법' 제 90 조는' 각 부, 각 위원회가 법과 국무원의 행정법규, 결정 및 명령에 따라 각자의 직권 범위 내에서 발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규정에서 교육 관리가 국무원의 중요한 기능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교육은 국무원 주관 교육의 산하기관이 아니며, 상위법에 따라 조례를 발표할 권리가 있다. "고등학교 학생관리조례" 제 1 조는 조례와 상위법의 연계를 더욱 설명했다. 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기타 관련 법규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 것은 교육부가 자신의 권한 내에서 입법권을 행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2) "중화 인민 공화국 학위 조례 시행을위한 잠정 조치" 승인
우리 헌법 제 89 조는 국무원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정조치를 규정하고 행정법규를 제정하고 결정과 명령을 발행할 권리" 를 가지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학위조례 시행잠행방법' 은' 중화인민공화국 학위조례' 에 따라 지정된 행정법규이다. "행정법규" 제 25 조는 "학위 수여 단위는" 잠행방법 "에 따라 본 단위 학위 수여 업무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허가에 따라 학위 수여권이 있는 공립고교는 자체 학위 관리 세칙을 제정하고 공립고교 학칙의 일부를 구성한다.
(3) "중화 인민 공화국 고등 교육법" 허가
중화인민공화국 고등교육법' 제 4 1 조는 고등학교 교장이 본 학교의 교학, 과학 연구 및 기타 행정 업무를 전면적으로 책임지고 있으며,' 발전 계획 수립, 구체적인 규제제도 제정 및 조직 시행' 을 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규칙과 규정에는 교칙이 포함되어야 한다.
일반 고교 학생관리조례' 와' 중화인민공화국 학위조례 시행' 잠행법에 따르면 학교 규칙은 학교의 특정 조건 하에서 행정법규, 규정 내용을 개조하는 것이다. 이 학칙들의 내용과 구속력은 고교의 기존 상위법의 내용과 구속력의 연장이며, 계승된 학칙에 속한다고 말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고등교육법' 은 교장에게 교칙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데, 일종의 효율적이고 자주적인 입법으로 보인다. 하지만 자세히 생각해 보면, 법이 의뢰인의 입법을 승인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법률의 효력은 개인의 의지가 아니라 사회 구성원의 단체계약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의뢰인이 소집하거나 조직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법명언)
우리나라 공립고교 학칙의 제정은 법적 인가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법리상으로는 이런 교칙을 제정하는 방식이 공인입법에 속해야 한다. 이러한 허가는 법규의 인가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법규 허가입법이라고 불린다. 비록 우리가 이론적으로 공립대학의 독립입법권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우리 공립대학의 학칙에 독립입법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 독립입법권은 고교의 본질적 권리 중 하나이며 법이 없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그 성격을 잃지 않는다. 법이 없는 상황에서도 고교의 규칙과 제도는 여전히 존재한다. 이에 따라 고교는 권리 행사도 포기하지 않고, 기능 실현을 위해 교칙을 제정할 권리도 포기하지 않았다. 법적 인가를 받지 않거나 상위법과 충돌하는 내용이 많은데 고교는 줄곧 자신의 독립입법권을 행사해 왔다. 고교자주입법의 내용은 드물지 않지만, 이 부분 교칙은 선천적인 결함으로 합법성 위기가 있다.
우리나라는 공인입법을 통해 공립고교 학칙제정권 문제를 해결했지만, 법논리로 볼 때 이 제도는 완벽하지 않아 다음과 같은 논의할 만한 문제가 있다. 첫째로, 이런 법률이 입법방식의 정당성을 승인하는 것은 논란이 있다. 우리나라' 입법법' 은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상임위원회를 인가입법문제로만 기재해 국무원이 행정법규를 제정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다른 인가입법방식은 언급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입법자의 관점에서 볼 때, "앞으로 법이 점진적으로 개선되면서 비교적 완비된 법률 체계가 형성되면서 인가입법의 범위가 점차 축소될 것" 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가 이런 법률허가의 입법 형식에 대해 불신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공립대 학교 규칙의 합법성에 의문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고등학교 학생관리조례' 는 교육부의 권위입법이다. 그중에 설정된 처분으로는 경고, 심각한 경고, 기록, 유학검사, 퇴학 등이 있다. , 이미 학생의 권익에 영향을 끼쳤고, 특히 퇴학은 학생의 교육권을 포함한다. 이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시민의 기본권이며, 법률 보류의 범주에 속하며,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상임위원회의 입법 범위 내의 일이다. 부처 규제가 이에 대해 창조적인 규정을 하는 것은 분명히 저급하다. 셋째, 우리나라 공립고교는 학위 수여권 행사 등 특수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주체가 아니다. 우리 나라 법에는 공법자와 사법인의 구분이 없다. 중화인민공화국 고등교육법은 공립고교를 법인으로 정의하고, 통상적인 이해에 따라 일종의 민사법인이다. 고교가 다른 법률을 통해 행정주체 자격을 얻지 못하면 고교가 교칙을 제정하도록 허가하는 것은 민사주체가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과 같다. 법리에 따르면 민사 주체는 입법권을 누려서는 안 된다. 넷째, 법률, 행정법규, 규정이 고교의 모든 문제를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지 않으면 교칙은 존재의 필요성을 잃는다. 교칙은 항상 자치입법의 내용을 포함하지만, 기존 교칙의 생성 논리로 자치학칙은 법리 기반이 부족하다.
만약 상술한 분석이 성립된다면, 우리 공립대 학교 규칙 제정권에 법적 장애가 있고, 대학 입법 메커니즘을 보완하고, 이러한 장애를 없애는 것이 공립대 통치법치화의 자연스러운 과제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넷째, 대학 자치제도를 건립하여 학칙법제화를 위한 통로를 열다.
프랑스와 독일은 모두 대학 공공법인 제도를 만들어 대학 자치를 실현했다. 일본은 2004 년 4 월부터 전체 87 개 국립대에 공립법인격을 부여하고 법인화를 진행했다. 대만성 국립대 공립법인도 양조 중이다. 서구 대학 자치는 이미 완벽한 법률 체계를 형성했다. 현존하는 기초 위에 우리 공립대는 대학자치를 실시하여 공립대의 법적 지위를 사립대에서 공립대로 바꿔야 한다.
대학 자치체계에서 대학 자치, 공공법학자, 대학 구성원의 민주관리, 행정주체, 입법권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대학 자치는 국가가 간접적으로 대학을 다스리는 한 가지 방법이다. 특정한 이유로 국가는 대학 구성원들이 내부 사무를 관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기 때문에 대학은 더 큰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독립성에 대한 인정은 한 가지 형식, 즉 대학 공법인의 지위를 부여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대학 자치와 공공법학자의 지위는 내용과 형식이 비슷하다. 대학 자치의 본질은 대학 사무에 대한 대학 구성원의 결정적인 영향, 즉 민주관리에 있다. 이는 대학의 중대한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권이자 입법권과 행정권이며, 입법권은 학칙 제정에 반영된다.
(a) 법적 근거의 선택
법치국가의 이념 아래 자치제도의 수립에는 법률의 명확한 허가가 필요하며, 대학 자치도 예외는 아니다. 우리나라 고교회사화 과정에서 고교법인의 지위가 생기지 않았지만' 중화인민공화국고등교육법' 은 고교자치에 충분한 공간을 남겼다. 이 법 제 1 1 조는 "고등학교는 사회에 직면하고, 법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교를 운영하고, 민주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고등교육법' 의 다른 내용을 제쳐두고, 이 조항의 의미를 고립적으로 해석하면 이것이 대학 자치제도에 대한 정확한 개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법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교를 운영한다" 는 것은 대학의 법인 지위이며, "민주관리를 실시한다" 는 것은 대학 구성원이 대학 사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조의 존재는 우리 나라가 대학 자치의 법적 기반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고등교육법 시행 후 우리나라에 대학자치제도가 없는 이유는 우리가 설립한 대학법인이 민영인이고, 공적인이 아니라 대학의 민주관리가 대학 회원에게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b) 공립 대학의 공법 지위 확립
고교 공공법인 제도를 수립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한 가지 방법은 모든 자격을 갖춘 공공 법인이 공공 법인에 속하도록 규정하는 공공 법인 제도를 단독으로 입법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어떤 고등교육입법에서 대학의 공법인의 지위를 분명히 하는 것이다. 현재의 상황으로 볼 때, 후자가 더 실행 가능하고 속도가 더 빠르다. 우리나라는' 학교법' 초안을 작성 중인데, 이 법률의 고등교육에 관한 부분에서 공립대학의 법인 지위를 규정하는 것은 적절한 시기여야 한다.
(c) 대학 구성원의 민주적 관리
대학자치의 범위는 나라마다 다르며 유연성이 크지만 핵심은 학술의 자유다. 대학의 민주관리제도는 학술의 자유를 핵심으로 민주관리기구를 설립하고 민주관리권을 행사해야 한다.
(d) 학교 규칙을 제정하다
규정에는 교사 관리 제도와 학생 관리 제도가 포함된다. 규정의 법적 구속력은 고교의 지방민주적 기반과 고교 구성원의 계약적 권리 양도에서 비롯된다. 그것의 제정은 현 교장의 권위가 아니라 대학 구성원의 의지를 집단적으로 표현한 것이어야 한다. 이에 따라 교칙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교사 관리제도는 선거로 생성된 교직원 대표로 구성된 교직원 대표대회에서 제정되고 통과되었고, 학생관리제도 (교칙) 는 선거로 생성된 학생대표와 교직원 대표 * * * 가 참석한 대회에서 제정되고 통과됨으로써 규칙의 민주적 기반을 반영하고 규칙의 합법성을 보장할 수 있다.
학교 규칙은 학생들이 준수해야 할 법률 체계의 일부이다. 학교 규칙의 합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에 주의해야 한다.
법적 보유 원칙을 준수하다. 대학 자치의 범위는 제한되어 있다. 이는 교칙이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학생을 구속할 수 있다는 것을 결정한다. 학생들은 여전히 국가의 시민이며, 그들의 기본권은 여전히 헌법의 보호를 받는다. 학생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상임위원회가 법률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퇴학은 학생의 교육권에 영향을 주는데, 이것은 헌법에 의해 보호되는 시민의 기본권이다. 시민의 기본권에 대한 존중과 중요한 권리에 대한 보호를 반영하려면 법은 퇴학에 대한 처벌을 규정해야 한다. 법적 유보의 범위도 대학 자치의 제한 구역이다. 법적 보유 사항이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남은 공간이 대학 자치의 영역일 수 있다.
자치 범위 내에서 자치 학칙을 제정하다. 자치학칙은 교칙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지만, 이 부분은 반드시 대학 자치 범위 내에 있어야 하며, 대학 자치의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상위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 관련 교육법, 행정법규, 규정은 공립고교의 운행 규칙으로 고교와 학생에게 규범 역할을 한다. 교칙에 비해 상위법이고 공립대학의 교칙은 이런 상위법과 충돌해서는 안 된다. 또 고교규정은 상위법의 입법 의도를 정확하게 해석하고 상위법의 입법 의도와 일치해야 한다. 만약 그들이 상위법의 규정을 위반한다면, 규칙은 무효이다. 예를 들어 학위는 학생의 학업 수준에 대한 평가이고, 학생 학위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도 학술적인 문제여야 한다. 우리나라 공립고교는 거의 만장일치로 학위를 학생처분과 연결시켰고, 일부 교칙은 위와 같은 학생이 학위를 수여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논리적 모순을 포함하고 있다. 학생을 처분하는 주된 이유는 학생의 행위가 범죄를 이루고,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회질서, 학교 질서에 다른 손해를 입히고, 학술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학술과 무관한 요인으로 학생의 학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학위 수여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를 확대하는 것과 같으며,' 중화인민공화국 학위조례' 의 입법 본의에 부합하지 않아 교칙과 상위법의 실질적 충돌을 야기하는 것과 같다.
상부에서 학교 규칙에 대한 심사와 감독. 공립고교 학칙의 합법성은 검사가 필요하며, 상급 부문의 감독은 중요한 내용이다. 교칙이 제정된 후에는 교육행정부에 신고해야 하며, 교육행정부가 전문요원을 조직하여 학칙의 합법성을 심사해야 한다.
동사 (verb 의 약어) 결론
법치국은 공립대학 학칙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관련 법률 문제를 바로잡을 것을 요구한다. 우리나라 공립대학의 기존 학칙의 법적 지위가 명확하지 않은 것은 공립대학의 법적 지위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공립고교가 정부를 이탈해 직접 관리한 뒤 대학자치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입법권과 행정주체 자격을 얻을 수 없어 학칙의 법적 지위와 정당한 상태 사이에 차이가 있다. 우리는 대학 자치제도를 세우고 공립대의 법인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 공립고교는 민주관리를 실시하고, 고교구성원의 권리 양도가 달성한' 사회계약' 은 교칙을 제정할 권리를 합법성으로 만들어 교칙이 학생의 법률이 되었다. 대학 자치의 범위는 제한되어 있다. 전국인민대나 상임위원회는 법률 유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대학 자치공간을 명확히 하고, 공립대는 자치범위 내에서 자치학칙을 제정해야 한다. 통과된 학교 규정이든 독립된 학교 규정이든 법률, 행정 법규, 교육부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고등교육 행정부는 공립대에 대한 검사 감독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학칙의 합법성을 확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