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수도 자선단체의 행동을 규범하기 위해 수도 자선단체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본 헌장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회 명의의 자선단체에는 베이징시 행정구역 내에서 문화 의료 교육 스포츠 사법 환경 빈곤 구제 등 자선활동에 종사하는 조직이 포함된다.
제 3 조 수도 자선단체연합회 (이하 협회, 영어) 는 베이징시 사회단체등록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은 비영리사회단체법인이다.
제 4 조 본회의 취지는 정부 주관부의 의뢰를 받아 정부와 자선단체에 양방향 서비스를 제공하고, 교량과 유대작용을 발휘하며, 정부와 회원단위의 관계를 조정하고, 각 회원단위를 조직하여 시 전체의 자선활동을 전개하고, 자선단체의 지도, 서비스 및 조정 역할을 발휘하는 것이다.
제 5 조 협회는 업무주관기관인 베이징시 민정국의 업무지도와 등록관리기관인 베이징시 사회단체관리사무실의 감독관리를 받는다.
제 2 장 사업 범위
제 6 조 협회의 사업 범위는 다음과 같다.
(a) 산업 규범을 개발한다.
(2) 산업 감독을 실시한다.
(3) 조정 서비스를 수행한다.
(4) 공익 선전을 강화한다.
(5) 정보 플랫폼 제공
(6) 기부 행위를 규제한다.
(7) 공동 기금 모금을 실시한다.
(8) 산업 평가를 실시한다.
(9) 상담 교육을 제공한다.
제 3 장 회원
제 7 조 협회는 단체 회원과 개인 회원을 흡수한다.
단체 회원이 클럽 가입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a) 정관을 인정, 지원 및 준수한다.
(2) 베이징시 행정구역 내에서 독립법인 자격을 갖춘 자선공익단체
(c) 좋은 사회적 명성을 가지고있다.
(4) 1 년 이상 독립적으로 일한다.
(5) 전년도의 연간 검사 상황.
협회 가입을 신청하는 개인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a) 정관을 인정, 지원 및 준수한다.
(2) 자선사업에 열심이고 관련 분야에서 사회적 영향력과 사회적 인지도가 높다.
(3) 모든 나쁜 기록과 부정적인 영향.
제 8 조 회원 가입 신청 절차:
(a) 서면 신청서를 제출한다.
(2) 이사회 또는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3) 사무국은 회원 증명서를 발급한다.
제 9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선거권, 피선거권, 피선거권
(2) 회원대회에 참석하고, 협회의 각종 활동에 참가하며, 협회가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를 누린다.
(3) 본 단위, 본 업종과 관련된 건의나 제안을 제기하고, 의견과 건의를 제출하여 관련 부서에 상황을 반영하다.
(4) 본 협회의 업무를 감독, 비판 및 건의한다.
(5) 정관에 부합하는 기타 권리.
제 10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져야한다.
(1) 본 회의 헌장을 준수하고 본 회의 결의를 집행한다.
(2) 자각적으로 협회의 명성과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회원 간의 단결을 보호한다.
(3) 협회가 조직 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한다.
(4) 협회가 지정한 일을 완성하다.
(5) 기한 내에 회비를 납부하다.
제 11 조 본회 회원은 자유롭게 회의를 탈퇴할 수 있으며, 회의를 탈퇴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1) 서면 탈퇴 신청은 이사회 회의가 열리기 2 개월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이사회 토론의 채택;
(3) 사무국은 회원 증명서를 회수하고 회원 자격을 해지해야 한다.
제 4 장 조직 구조
제 12 조 본 협회의 최고 권력기관은 회원대회이며, 그 직권은 다음과 같다.
(a) 정관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2) 이사 선출 및 해임;
(3) 이사회의 업무 보고서 및 재무 보고서 검토;
(d) 종결하기로 결정하다.
(5) 기타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다.
제 13 조 각 회원 단위의 법정 대리인은 본 단위를 대표하여 회원권을 행사해야 한다. 법정 대리인의 변경은 회원 단위가 사무국에 신고해 등록해야 한다.
제 14 조 사원대회에는 3 분의 2 이상의 사원 출석자가 있어야 하며, 그 결의안은 사원의 절반 이상의 표결측에 출석해야 한다.
제 15 조 회원 대회는 3 년마다 열린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앞당기거나 연기해야 하는 경우 이사회의 표결을 거쳐 업무 주관 기관에 보고하여 심사하고 사회단체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최대 연장은 1 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 16 조 이사회는 회원대회의 집행 기관으로, 협회가 폐회하는 일을 이끌고 회원대회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 17 조 이사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a) 총회 결의안 이행
(2) 회장, 부회장, 집행이사 및 사무총장을 선출하고 해임한다.
(3) 회원 회의 소집을 준비한다.
(4) 회원 총회에 업무 및 재정 상황을 보고한다.
(5) 위원을 흡수하거나 해임하기로 결정한다.
(6) 사무실, 지사, 대표 기관 및 단체를 설립하기로 결정한다.
(7) 사무 차장과 사무국 각 부서의 주요 책임자의 인선을 결정한다.
(8) 협회 회원들에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도한다.
(9) 내부 관리 시스템 개발
(10) 명예 회장 및 고문 선출
(11) 기타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다.
제 18 조 이사회는 3 분의 2 이상의 이사가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회의에 참석한 이사의 3 분의 2 이상을 통과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19 조 이사회는 일 년에 한 번 이상 회의를 개최하며,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면 통신 방식으로 소집할 수 있다.
제 20 조 이사회 전체회의 선거회장, 부회장, 몇몇 집행이사들이 상무이사회를 구성해 이사회에 책임을 진다.
이사회의 폐회 기간 동안 상무이사회는 제 17 조 1, 3, 5, 6, 7, 8, 9 항의 의무를 행사해야 한다.
이사회는 필요하다면 집행이사를 증선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제 21 조 상무이사회는 3 분의 2 이상의 상무이사가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출석한 상무이사 65,438+0/2 이상이 통과되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22 조 상무이사회는 적어도 6 개월마다 회의를 개최한다.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면 통신 방식으로 소집할 수도 있다.
제 23 조 상무이사회는 매 임기 3 년마다 연임할 수 있지만 연임은 2 회를 초과할 수 없다.
각 전무 이사의 연임은 3 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전무 이사가 임기 중 어떤 이유로 조정이 필요할 때, 후보자는 집행 이사회가 추천하고 이사회의 비준을 받는다.
제 24 조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은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당의 노선, 방침, 정책을 견지하고, 정치적 자질이 좋다.
(b) 산업 분야에서 어느 정도의 위망, 큰 영향력, 좋은 명성을 가지고 있다.
(c) 건강하고 정상적인 일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d)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다.
제 25 조 총재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이사회와 상무위원회를 소집하고 주재하며 전면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2) 이사회와 상무이사회의 폐회 기간 동안 회장 사무회의를 주재하고 중대한 사항을 연구하여 결정한다.
(3) 회원대회, 이사회, 상무위원회 결의안의 집행을 점검한다.
(4) 협회를 대표하여 관련 중요 문서에 서명하다.
제 26 조 본회 상무 부회장은 본회의 법정 대표인이다. 집행 부사장은 총재의 업무를 돕고, 직책에 따라 분담하여 책임을 진다. 필요한 경우 회장의 의뢰를 받아 이사회와 상무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할 수 있다.
제 5 장 감독관
제 27 조 본회 감사회는 일반적으로 3 명 (또는 5 명) 회원으로 구성되어 회원대회 선거로 선출되어 회원대회에 대한 책임을 진다. 주요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a) 감독관 의장 선출;
(2) 이사회 또는 상임위원회에 참석한다.
(3) 본 조례 및 관련 법규에 따라 협회와 그 지도자 구성원의 활동을 감독한다.
(4) 협회 및 지도원들에게 비준된 정관, 업무 범위 및 내부 관리 제도에 따라 활동을 수행하도록 독촉한다.
(5) 본 협회 회원이 본 협회의 규율을 위반하고 본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감독한다.
(6) 협회의 재정 상태를 감독한다.
(7) 위법행위에 대한 처리의견을 제시하고 이사회나 상무이사회에 제출하여 심의하고 시행을 감독한다.
제 6 장 사무실
제 28 조 협회는 사무국을 설립하여 일상적인 사무기구로서 회원대회, 이사회, 상무이사회의 결의와 결정을 집행하고 협회의 일상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사무국은 사무 총장 1 명과 사무 차장 몇 명을 설립했다. 사무 총장은 이사회가 임명한다. 협회 사무 총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사무실의 일상 업무를 주재하고 연간 작업 계획을 조직한다.
(2) 지점, 대표 기관 및 단체의 업무를 조정한다.
(3) 부사무총장과 각 사무실, 지사, 대표기관, 단위의 주요 책임자를 지명하여 이사회나 상무이사회에 제출하여 결정한다.
(4) 사무기구, 대표기관 및 실체 전임 직원의 채용을 결정한다.
(5) 기타 일상 업무를 처리하다.
제 29 조 상무이사회의 폐회 기간 동안 회장 사무실은 상무이사회의 업무계획과 배치를 조율하고 조직하여 이사회의 중요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 30 조 업무수요에 따라 이사회는 명예회장, 명예부회장, 고문을 초빙할 수 있다.
제 7 장 자산 관리
제 31 조 본회 자산은 관련 법령, 등록기관의 관련 규정 및 본 회 헌장에 따라 관리되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침범, 사사분 또는 유용해서는 안 된다.
제 32 조 자금원:
(a) 관련 부서의 세출 및 보조금;
(2) 회원이 납부한 회비;
(3) 투자 수익 및이자;
(d) 기타 합법적 수입.
제 33 조 본회 경비는 반드시 정관에 규정된 업무 범위와 사업 발전에 사용되어야 하며, 회원에게 분배해서는 안 된다.
제 34 조 협회는 관련 법규에 따라 엄격한 재무 관리 제도를 세워야 한다.
제 35 조 협회는 반드시 전문 자격을 갖춘 회계사를 갖추어야 한다. 회계사는 출납원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제 36 조 회계사는 반드시 회계를 진행하고 회계 감독을 실시하여 회계 자료의 합법, 진실, 규범, 완전성을 보장해야 한다.
제 37 조 회계사가 전근하거나 사직할 때, 이직하기 전에 반드시 수취인과 청산인계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38 조 본회 자산관리는 국가 재무관리를 엄격히 집행하고, 연간 예산을 편성하며, 정기적으로 재무수지 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회원, 감사회 및 관련 부서의 감사와 감독을 받는다.
제 8 장 변경 및 종료
제 39 조 변경 절차
(1) 본 협회가 수정한 헌장은 회원총회를 통해 통과되며, 업무 주관기관의 동의로 사회단체등록관리기관의 승인 후 15 일 이내에 효력이 발생한다.
(b) 이름, 법정 대리인, 업무 부서 등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다. , 변경 보고서는 이사회나 상무이사회가 제출하여 주주총회 표결에 제출한다.
(3) 등록증서 및 기타 등록내용과 관련된 일반적인 변경은 상무이사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4) 업무 주관부와 사회단체 등록관리기관에 신고해 법에 따라 변경 등록 수속을 밟는다.
제 40 조 협회는 취지를 완성하거나 분립, 합병으로 해산하거나 철회해야 하는 경우 이사회나 상무이사회가 종결안을 제출했다.
제 41 조 본회를 종결하는 의안은 반드시 회원대회의 표결을 거쳐 통과되어야 하며, 업무 주관 기관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42 조 본회가 종료되기 전에 업무 주관 기관과 등록 주관 기관의 지도하에 청산 조직을 설립하여 채권채무를 청산하고 뒤처리를 해야 한다. 청산 기간 동안 청산 이외의 활동은 하지 않는다.
제 43 조 본 협회는 사회단체 등록관리기관의 등록 취소 후 종료된다.
제 44 조 본회는 청산 후 남은 재산을 중단하고 베이징시 사회단체 등록관리기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9 장 부칙
제 45 조 본 정관의 해석권은 협회 상무이사회에 속한다.
제 46 조 본 헌장은 20 1 1 년 3 월 제 3 차 주주총회에서 심의하여 통과되었다.
제 47 조 본 헌장은 업무 주관부와 사회단체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을 거쳐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