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유휴 상표를 양도하는 것은 무엇이며, 어떻게 유휴 상표를 정의할 수 있습니까?
이른바 유휴 상표란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최초 취득 및 파생을 통해 상표 전용권을 획득한 후 3 년 이상 사용되지 않거나 사용을 중지한 후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았거나 전시 등록을 연장한 후에도 여전히 유효기간 내에 있는 등록 상표를 말한다.
게으름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국가 경제 상황과 정책이 좋아지면서 창업형 기업이 끊임없이 등장하면서 상표에 대한 수요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왜 그렇게 많은 유휴 상표를 사용할 수 없습니까? 우리나라 상표의 대량 유휴는 단일 원인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현재 경제 형세 아래 다방면 종합작용의 결과이며, 다음과 같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현재 시장 경쟁이 치열하다. 기업 경제구조조정, 개제 파산 등의 요인으로 기업이 상표를 포기하게 되고, 상표등록자' 명실망' 이 상표를 유휴하게 만들었다. 동시에, 등록 상표에 대한 충분한 인식이 부족하여, 기업은 상표 자산의 무형의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여, 제때에 효과적으로 양도하지 못했다.
둘째, 기업은 방어적 또는 보호 조치를 취하고, 잠시 사용하지 않는 상표를 등록하고, 등록상표가 너무 많아 초과절약과 대량의 유휴를 초래한다. 한 기업의 여러 상표 현상이 보편적으로 존재한다. 많은 기업들이 상표전용권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 상표를 등록했지만, 실제로는 그 중 하나 또는 일부만을 사용했기 때문에 나머지 상표는 유휴되었다. 또는 일부 기업은 유사한 상품에 여러 상표를 등록하고, 마지막에는 한두 개의 대표적인 상표만 사용한다. 활용도가 낮기 때문에 다른 상표가 유휴 상태입니다.
셋째, 신청자에 대한 공식 자격 심사가 엄격하지 않기 때문에 법률도 등록자에게 상표를 사용하도록 강요하지 않고, 일부 심심술궂은 상표 등록자들이 가격을 기다리기 위해 팔고, 투기하고, 악의적으로 상표를 등록할 것을 강요하지 않았다.
넷째, 기능부가 유휴 상표 정보를 피드백하는 수단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유휴 상표의 도킹을 효과적으로 전개하지 못하고 필요한 거래 플랫폼이 부족해 유휴 상표의 적시 이전을 제한하여 유휴 상표가 장기간' 깊은 골목에 남아 있다' 는 것이다.
유휴 상표는 해롭다
상표가 보류되면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없어 상표소유자, 기업, 국가상표사업의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유휴 상표 폐해가 이익보다 크다.
첫째, 상용한자 조합이 제한되어 있고, 유휴 상표는 한정된 자원을 차지하여 제한된 상표 자원 낭비를 초래하며, 상표의 규범화 관리에 불리하다.
두 번째는 대량의 유휴 상표로, 제때에 철회하지 않으면 상표 심사원의 업무량을 크게 증가시켜 상표 심사 효율을 떨어뜨릴 수 있다.
셋째, 유휴 상표의 존재도 기업의 정상적인 상표 등록 수요를 제한하며, 정상적인 상표 신청자에게는 불공평하다. 상표 자원이 점차 감소함에 따라 상표 신청에 큰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다.
넷째, 유휴 상표를 가진 권리자에게는 유휴 상표가 수입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시간과 돈을 들여 수호해야 하며, 힘겹게 비위를 맞추지 않아 권리자에게 약간의 정신적 고민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어떻게 유휴 상표를 활성화시킬 것인가
확실히 어떤 사람들은 유휴 상표를 개발할 보산에 비유한다. 기업에게 가치 있는 좋은 상표는 제품 인지도와 기업 브랜드를 단기간에 빠르게 끌어올릴 수 있다. 상표가 유휴 상태인 것은 상표의 가치를 매몰시키는 것이다. 현재, 유휴 상표를 활성화 하는 두 가지 주요 방법이 있습니다: 상표 양도 및 상표 라이센스:
첫째, 상표 양도. 우리나라' 상표법' 제 42 조는 등록 상표 소유자가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등록 상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폐기된 유휴 상표를 필요한 기업에 판매하면 기업이 원하는 상표를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휴 상표의 소유자가 경제적 이익을 얻고 유휴 상표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매매 쌍방은 자유협상으로 양도협의를 체결한 후 * * * *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상표청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상표국의 비준을 거쳐 공고한다.
둘째, 상표 허가. 우리나라' 상표법' 제 43 조는 "상표등록자는 상표사용 허가계약서에 서명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즉, 유휴 상표의 권리자는 상표 사용 허가 계약을 체결하여 유상으로 다른 사람이 그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다음, 상표 소유자가 상표 사용 허가를 상표청에 보고하여 침해 행위를 방지하고, 결국 상표청에서 공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유휴 상표 양도, 유휴 상표 허가 등은 공정하고 공정하며 공개적인 상표 거래 플랫폼에 세워져야 한다. 그래야만 거래 쌍방이 편리하고 신속하며 효율적으로 도킹을 완료하고 공급과 수요의 윈윈을 실현할 수 있다.
유휴 상표의 활성화 작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유휴 상표를 보물로 바꾸어, 그것이 썩어가는 것을 신기한 효과로 만들다. 거대한 상업적 가치를 충분히 발굴하고, 상표자원을 최대한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표등록, 운영, 관리 및 보호를 촉진하고, 기업발전과 사회진보를 위한 가치를 창출하며, 우리나라 상표사업을 더욱 완벽하고 건강한 방향으로 발전시켜 경제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