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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둥 시립 고형 폐기물 관리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생활쓰레기 관리 강화, 생활환경 개선, 공중위생 보장, 생태문명 건설 촉진, 경제사회 지속 가능 발전 촉진,' 중화인민공화국 고체폐기물 오염 환경방지법',' 중화인민공화국 순환경제촉진법' 등 법률, 행정법규를 본성의 실제와 결합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 성 행정 구역 내 생활쓰레기의 원천 감량, 투입, 수집, 운송, 처리 및 감독 관리 활동에 적용된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생활쓰레기는 일상생활이나 일상생활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에서 발생하는 고형 폐기물과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생활쓰레기로 간주되는 고형 폐기물을 가리킨다.

주민들이 쓰레기와 폐전기 전자제품을 인테리어하는 것은 관련 법규에 따라 관리한다. 제 3 조 생활쓰레기 관리는 정부 추진, 국민 참여, 도시와 농촌의 전반적인 조정, 지방제제, 감량화, 자원화, 무해화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생활쓰레기 관리를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켜 건전한 생활쓰레기 관리 조정 메커니즘을 세워야 한다. 생활쓰레기 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본급 재정예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생활쓰레기 원천 감량, 분류 배치, 수집, 홍보 및 감독의 일상적인 관리를 담당하고, 생활쓰레기 관리와 기층 사회통치를 결합하여 조직, 조정 및 지도를 강화한다.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가 주민공약이나 촌규민약을 제정하고 주민과 촌민이 생활쓰레기 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독려한다. 제 5 조 성 인민정부 주택도시 및 농촌 건설 주관부는 전성 생활쓰레기 관리 업무를 총괄적으로 조정, 지도 및 감독할 책임이 있다.

시, 현 (시, 구) 인민정부 도시관리나 주택과 도시건설주관부 (이하 생활쓰레기 주관부) 가 본 행정구역 내 생활쓰레기의 감독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개혁, 교육, 산업 및 정보화, 재정, 천연자원, 생태 환경, 주택 도시 및 농촌 건설, 교통, 농업 농촌, 비즈니스, 문화 및 관광, 시장 감독 관리, 기관 업무, 우편 관리 등의 부문을 발전시키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도시관리부는 의무에 따라 생활쓰레기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6 조 각급 인민정부, 관련 부서 및 단위는 생활쓰레기원 감량, 전과정 분류 관리 및 자원화 활용에 대한 홍보교육을 강화하고, 공공생활쓰레기원 감량과 분류 투입 의식을 강화하고, 간결, 온건, 녹색, 저탄소 생활방식을 제창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생활쓰레기 주관부는 생활쓰레기 집중 수집, 운송 및 처리시설을 조직하여 사회에 개방하고 생활쓰레기 분류 시범교육기지를 세워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교육부문은 생활쓰레기의 원천 감량, 분류 투입, 자원화, 무해화 처리 지식을 학교 교육과 사회 실천의 내용으로 삼아야 한다.

뉴스 매체는 생활쓰레기 관리법, 규정, 생활쓰레기 분류 지식에 대한 공익성 홍보를 하고 생활쓰레기 관리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한 여론감독을 해야 한다. 제 7 조 환경위생, 부동산 서비스, 택배, 포장, 재생자원 회수, 상업소매, 관광, 음식, 숙박 등 산업협회는 업계 자율을 강화하고 산업서비스 기준 제정을 통해 생활쓰레기 관리를 촉진해야 한다. 제 8 조는 생활쓰레기 관리 분야의 과학 기술 혁신을 장려하고 지원하며, 신기술, 신공예, 신소재 및 신설비의 개발 활용을 촉진하고, 생활쓰레기 관리의 정보화와 지능화 수준을 높인다. 제 9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생활쓰레기 관리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신고할 권리가 있으며, 생활쓰레기 주관부는 제때에 접수, 조사 및 처리해야 한다. 제 2 장 원천 감량 제 10 조 각급 인민정부는 생산, 유통, 소비를 포괄하는 생활쓰레기 원천 감량 작업 메커니즘을 구축해 생활쓰레기의 발생을 줄이고 자원 절약과 재활용을 촉진해야 한다. 제 11 조 제품 생산자, 판매자는 국가 및 성의 제품 과다 포장 제한 기준과 요구 사항을 엄격히 집행하여 포장재의 과다 사용과 포장 폐기물의 발생을 줄여야 한다.

전자상거래, 택배, 테이크아웃 등의 업종은 재사용 가능하고 재활용이 용이한 포장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하여 상품포장을 최적화하고 포장재 사용을 줄여야 한다. 제 12 조 음식, 오락, 여행, 숙박 등의 업종은 국가가 사용을 제한하는 일회용 소비품 목록에 포함된 물품을 소비자에게 자발적으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

법에 따라 생산, 판매 및 사용 불가분해성 비닐봉지 등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을 금지하고 제한한다.

사용 감소 및 적극적으로 비닐봉지 재활용과 같은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을 장려하고 안내하여 재활용, 재활용, 분해가 가능한 대체 제품을 보급합니다. 제 13 조 외식 서비스 경영자와 단위 식당은 식사 장소의 눈에 띄는 위치에 뚜렷한 표시를 하여 식사자에게 적당량의 식사를 경고하고 낭비를 피해야 한다.

외식 서비스 경영자는 합리적인 음식을 제공하고, 반찬을 늘리고, 소비자들에게 남은 식품을 포장하는 데 편리함을 제공해야 한다. 제 14 조 기관, 기업사업단위는 사무용품을 절약하고 재사용하고, 종이없는 사무를 보급하고, 일회용 사무용품의 사용을 줄여야 한다.

기관, 사업 단위, 공기업은 내부 사무실에서 일회용 컵과 식기의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