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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고발을 불법적으로 수수하다
사건을 위법으로 접수하고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항상 변호사 업계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위반 유형이자 상해시 율협이 중점적으로 처벌하는 변호사 집업 위반 행위 중 하나이다. 상해시 변호사협회에 따르면 20 15-20 19 기간 동안 상해시 로펌과 변호사가 위법 접수 사건과 비용으로 처벌받은 사건 수는 그해 처벌 건수의 20% 이상이었다. 2020 년 시율협 징계 (징계) 위원회는 위법사건과 유료에 대한 교육경보를 더욱 강화하고 각 로펌이 변호사 관리 제 1 책임자를 잘 하도록 요구하고 사건과 유료제도 메커니즘을 보완할 것을 강조할 예정이다. 시율협 규율 (징계) 위원회는 고소변호사가 위법으로 사건과 요금을 접수한 고소사건을 조사할 때, 사건과 요금을 접수하는 관리제도가 건전한지, 관리 혼란과 부재가 있는지, 사건의 실제 상황에 따라 자발적으로 추가법소를 조사해 사건을 접수하고, 유료관리제도가 혼란스러운 법소를 처벌할 것이다.

변호사 협회 회원 위반 처벌 규칙 (시범)' (이하' 처벌 규칙 (시범)') 제 27 조 규정에 따르면 위반 수료에는 위반 수료와 위반 수수료 두 가지가 포함된다. 위법 접수사건은 로펌과 변호사가 법률법규와 변호사 직업규범을 위반한 규정으로, 로펌의 통일등록 없이 로펌과 서면 변호사 임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당사자가 위탁한 행위를 위반한 것이다. 불법 수수료란 법률사무소나 변호사가 법규를 위반하여 당사자에게 비용, 재물 또는 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고, 유료 후 법률사무소에 송장을 발행하지 않고, 위험대리를 금지하는 업무 종류를 위반하여 위험대리 행위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

위법 수락 사건과 유료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 나타난다.

(1) 요청에 따라 의뢰인과 서면 위탁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2) 위임을 통일하지 않고, 서면 위탁 계약과 유료 계약을 체결하고, 의뢰인이 지불한 비용을 통일적으로 징수하거나, 규정에 따라 변호사 서비스 전용 문서, 재무어음 및 업무 서류를 일관되게 보관하고 사용하지 않는 경우

(3) 개인적으로 위임을 받거나, 개인적으로 고객에게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규정 및 합의 된 수수료 또는 재산을 초과합니다. 변호사 서비스 요금 관리 규정 또는 유료 계약을 위반하여 제멋대로 유료 기준을 높인다.

(4) 집업 기간 동안 변호사가 아닌 신분으로 유상법률 서비스에 종사한다.

(5) 의뢰인에게 변호사 서비스료 적법한 어음을 발행하지 않았거나, 의뢰인에게 사건 처리비 유효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6) 정부 지도가격을 실시하는 업무 분야에서 규정 표준요금을 위반하거나 위험대리 관리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예를 들어, 변호사는 형사소송 사건, 행정소송 사건, 국가배상 사건, 집단소송 사건, 결혼사건, 상속사건에서 사회보험 대우나 최저생활보장대우를 요청합니다. 위자료, 부양비, 부양비, 부양비, 보조금, 구제금, 구제금, 산업재해 보상, 노동보상 요청 등의 경우 위험대리를 통해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불법이다

로펌과 변호사가 위법으로 사건을 접수하고 비용을 받는 경우 상해시율협회는' 징계규칙 (재판)' 에 따라 훈계, 경고 또는 통보 비판 등 징계처분을 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공개규탄, 회원권 정지, 한 달 이상 1 년 이하 또는 회원자격 취소 등 규율처분을 한다.

또한 징계 규칙 (재판) 제 28 조에 따르면 판사, 검사, 중재인 등 직원의 이름을 빌리거나 접촉, 보상 판사, 검사, 중재인 등을 이유로 당사자에게 재산이나 기타 이익을 요구하는 경우, 회원권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거나 3 개월 이상 6 개월 이하의 규율을 유예한다

상하이시율협은 시 법소가 사건과 요금을 접수하는 관리제도와 규범을 더욱 보완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법소에서 유료항목, 유료기준, 유료근거, 서비스 내용, 가격감독 고소전화 등을 공시하는 것이다. 완벽한 로펌 공인보관제도와' 변호사서신출정신고제도' 를 건립하다. 로펌 재무제도를 보완하고, 변호사 사건 유료에 대한 특별 교육과 규범을 실시하다. 시 시 로펌은 변호사 관리 제 1 책임자의 직책을 잘 수행하고, 광대한 변호사가 직업윤리와 집업 규율의 자각성과 자율성을 지키도록 적극 독려하고, 위험방지의식을 제고하고, 좋은 변호사 직업이미지를 확립하고, 반칙 접수, 난비 등을 근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