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협회 명칭:' 세계도보협회', 줄여서' WWA'. 중국어 번역은: 세계도보협회, 약칭: 세계견습협회.
제 2 조 본 협회는 전 세계 도보 전공을 위한 지도, 평가, 인증, 교류 및 훈련을 제공하는 국제 동아리 조직이다.
제 3 조 협회의 취지: 각국, 각 지역의 법률, 규정 및 정책을 준수한다. 세계 도보 운동의 발전을 지도하고 추진하다. 하이킹의 국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다. 스포츠, 관광, 문화의 결합을 촉진하다.
제 4 조 협회는 국제대도시 홍콩에 본사를 두고 각 대륙에 지사를 두고 각국에 대표처를 두고 있다.
제 2 장 회원
제 5 조 개인 회원: 민족, 국적, 성별, 나이, 직업, 신앙을 가리지 않고 도보여행을 좋아하며 사회공익사업에 열심인 한 협회의 취지와 헌장을 인정하고 협회가 조직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회의 지도와 감독에 복종하면 협회에 가입할 수 있다.
제 6 조 회원 단위: 기업, 사업 단위, 사회단체, 국적, 지역, 현지 등록, 합법적인 신분, 도보여행 사랑, 사회공익사업 열정, 협회 취지와 정관 인정, 협회 조직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회의 지도와 감독에 복종하면 모두 협회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제 7 조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퇴회권을 누린다. 회원은 협회가 조직한 관련 활동에 참가할 권리가 있으며 협회에 대한 감독과 건의를 할 권리가 있다.
제 8 조 도보여행에 기여한 단체와 개인은 입전, 참관, 고찰, 학습 및 심학의 기회를 얻게 된다.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 사업에 대해 합리적인 호소를 하는 사람은 모두 전폭적인 도움을 줄 것이다.
제 3 장 조직 구조
제 9 조 본 협회의 최고 권력기관은 회원대표대회이다. 회원 대표는 덕재겸비, 성적이 뛰어나 지역 민족 산업 성별 등 방면의 대표적 회원이 되어야 한다.
제 10 조 85 회원 대표 대회의 직권은 다음과 같다.
1, 본 회의 취지를 확정하고 정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한다.
2. 집행위원회 (이하 집행위원회) 위원 선출
3, 의장의 업무 보고서를 듣고, 검토하고, 승인합니다.
4. 종료하기로 결정합니다.
다른 주요 문제를 결정하십시오.
제 11 차 회원 대표 대회는 4 년마다 열린다. 의사규칙은 소수가 다수에 복종하는 것이며, 모든 결의안은 출석대표 3 분의 2 의 동의를 받아야 통과된다.
제 12 조이 협의회의 집행 기관 및 상설 기관:
1. 집행위원회는 회원대표대회에서 선출되어 협회의 집행기관으로 선출된다.
2. 국회 휴회 기간 동안 집행위원회는 그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의장과 부의장은 집행위원회에 의해 선출된다.
4. 집행 주석 한 명과 사무 총장 한 명을 임명해야 하며, 의장이 지명하고 집행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주석의 업무를 협조해야 한다.
5. 사무 차장은 사무 총장이 지명하고, 의장이 비준하며, 사무 총장의 업무를 돕는다.
6. 협회는 사무국을 설립하여 상설기구로서 사무총장이 일상적인 일을 주재한다.
제 13 조 집행위원회는 일 년에 한 번 회의를 개최한다. 소송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대 정보 수단을 이용해 소집할 수 있다.
제 14 조 본회 직속 기관:
실제 업무의 필요에 따라 협회는 집행위원회를 통해 각국에 전문위원회, 주분회, 대표처를 설립하기로 결정하고 회원대회의 지도하에 적극적으로 업무를 전개하고, 제때에 정보를 전달하고, 현지 도보운동의 끊임없는 발전을 촉진하기로 했다.
제 15 조 협회와 그 직속 기관은 해당 국가 및 지역 법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협회와 그 직속 기관은 각종 업무의 규범과 건강한 발전을 보장하기 위해 일년 내내 법률 고문을 초빙해야 한다.
제 16 조 본회는 본회를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보이콧하고 조사하여 법에 따라 자신의 권익을 보호한다.
제 17 조 조직 원칙, 즉' 4 * * * 규칙': 시장 * * * * *, 정보 * * * * *, 인재 * * * *, 자원
제 4 장 자산 관리
제 18 조이 협의회의 자산 출처는 다음과 같다.
1, 회원비
2. 기부
3. 활동 또는 서비스 수입;
기타 법적 수입.
제 19 조 협회의 자산은 도보여행의 발전에 사용되어야 하며 회원 간에 분배해서는 안 된다.
제 20 조 본회와 그 직속 기관은 해당 국가 또는 지역의 관련 법규에 따라 건전한 재무관리제도를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발표하고, 제때에 상부에 수지 상황과 경영 실적을 보고하고, 관련 부서의 감사나 검사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횡령이나 기타 위법행위로 본회에서 제명되어 관련 법규에 따라 엄숙히 처리하다.
협회는 직속 기관의 재무상황에 대해 정기적이거나 비정기적인 검사나 추출 검사도 실시한다.
제 21 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본회의 자산을 침범하거나 사적으로 나누거나 유용해서는 안 된다.
제 5 장 처벌
제 22 조 본회 회원과 회원 단위는 형사범죄로 소재한 국가나 지역 법률제재를 받은 경우 스스로 법적 책임을 져야 하며, 제재를 받을 때부터 자동으로 본회를 떠나 회원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제 6 장 부칙
제 23 조는 업무 요구에 따라 정관이 정한 원칙의 지도 하에 집행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관련 관리 규정과 시행 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 24 조 본 정관의 미완이 보충될 필요가 있을 때, 회원 대표대회의 토론을 통해 통과되어야 한다.
제 25 조 본 헌장의 해석권은 본 협회 집행위원회에 속한다.
제 26 조 본 헌장은 비준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 1 장 총칙
본 협회의 명칭: 세계보행협회, 약칭 WWA 입니다. 중국어 번역명은: 세계보행협회, 약칭: 세계보행협회.
제 2 조 본회는 글로벌 도보 운동 전문 지도, 평가, 인증, 교류 및 훈련을 제공하는 국제협력기구로, 국제대도시 홍콩에 본사를 두고 각 대륙과 각국에 지사를 두고 대표처를 설립한다.
제 3 조 본 협회의 취지: 모든 국가의 법률, 규정 및 정책을 준수한다. 개발지도 및 세계 진출 촉진 도보 운동의 국제화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다. 스포츠 관광 문화의 결합을 촉진하다.
제 4 조 본회 본부 주소: 홍콩 완차이 로크도 3 15-32 1 호락카이 광장 23 층 C 석.
제 2 장 회원
제 5 조 개인 회원: 국적, 민족, 성별, 나이, 직업, 신앙에 관계없이, 운동을 사랑하고 공익 사회에 열심인 한, 본 회의 취지와 헌장을 인정하고, 본 회의 조직의 활동에 참여하고, 본 회의 업무지도에 자발적으로 복종하고 감독할 수 있습니다.
제 6 조 회원 단위: 기업, 사업 단위, 사회단체, 국적, 지역, 현지에 등록만 하면 합법적인 신분, 운동 사랑, 공익, 본 회의 취지 및 정관 인정, 본 회의 조직 활동 참여, 본 회의 업무 지도에 적극 복종하고 감독할 수 있습니다.
제 7 조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파면권을 가지고 있으며, 본 회 회원은 본 회가 조직한 관련 활동에 참가할 권리가 있으며, 본회에 대한 감독권, 제안권을 가지고 있다.
제 8 조 도보기부와 기부를 하는 단체나 개인은 전파, 참관, 고찰, 학습, 심학의 기회를 형성할 것이다. 최대한의 능력과 이성적 수요자를 발휘해야 본 삼방의 균형을 이루는 원조를 할 수 있다.
제 3 장 조직
제 9 조 본 협회의 최고 권력기관은 회원대표대회이다. 회원 대표는 덕재를 겸비하고 성적이 뛰어나며 지역 민족 산업 성별 등 각 방면의 대표적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
제 10 조 회원대표대회의 직권은 다음과 같다.
1, 본 취지를 확정하고 본 헌장을 제정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2, 집행위원회 위원 선출;
3, 총재의 업무 보고서를 듣고, 심의하고, 비준한다.
4, 중지 사항을 결정합니다.
5, 다른 주요 문제를 결정하십시오.
제 1 1 조 회원 대표 대회는 4 년마다 열린다. 의사규칙은 소수가 다수에 복종하고, 각 결의안은 2/3 을 얻는다.
제 12 조 본 협회의 집행 기관 및 상설 기관:
1, 집행위원회는 회원대표대회에서 선출되며, 집행기관은 본 협회입니다.
회원대회의 휴회 기간 동안 집행위원회는 그 권한을 행사한다.
3, 집행위원회는 의장을 선출한다.
4. 집행 의장, 부주석, 사무총장이 회장에 의해 지명되고 집행위원회의 제재가 있어 회장이 회장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다.
5. 부사무총장은 사무총장이 지명하고 회장의 비준을 거쳐 사무총장이 사무총장직을 수행하는 것을 돕는다.
6. 본 회는 사무국을 상설기구로 설립하여 사무총장이 일상 업무를 주재한다.
제 13 조 집행위원회는 일 년에 한 번 열린다. 회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대 정보 수단을 이용하여 거행할 수 있다.
14 협회 직속 기관:
실제 업무의 필요에 따라 집행위원회는 각 전문위원회, 각 대륙 지부, 각국 대표처를 설립하고 각 전공과 본 지역의 구체적인 상황과 특징을 결합해 연합회의 지도하에 적극적으로 일을 진행하고, 제때에 소통하고, 지방 도보운동의 끊임없는 발전을 촉진하기로 했다.
제 15 조는 해당 국가의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작동하므로 협회와 각 직속 기관은 장기적인 법률 고문을 고용하여 업무가 규범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유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16 본회는 본회의 모든 침해 행위에 저항하고 추궁하며 법에 따라 자신의 권익을 보호한다.
제 17 조 조직 원칙, 즉 네 가지 공유 규칙: 시장 공유, 정보 공유, 인재 공유, 자원 공유
제 4 장 자산 관리
제 18 조 본회 자산 출처: 1, 회비 2, 기부; 3, 활동 또는 서비스 수행 수입; 4, 기타 법적 수입. 제 19 조는 보행운동을 할 자산이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회원에게 분배할 수 없다.
제 20 조 본회 각 직속 기관은 해당 국가 또는 지역의 관련 법규에 따라 재무관리제도를 건립하고 보완하며 정기적으로 공포하고, 제때에 재무수지와 경영 실적 상황을 보고하고, 관련 부서의 감사나 검사를 자각적으로 받아들이고, 횡령행위나 기타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 본회를 사퇴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엄숙히 처리한다.
각 직속 기관의 재무 상태에 대해 정기 또는 비정기적인 검사나 현장 검사가 실시됩니다.
제 2 1 본 회의 자산은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침범, 사사분, 유용해서는 안 된다.
제 5 장 처벌
제 22 조 본 협회 회원, 회원 단위는 범죄 행위로 인해 소재한 국가, 지역 법률 제재를 받은 경우, 그 법적 책임은 자업자득이며, 처벌을 받은 날부터 자동으로 원래 알려진 것에서 벗어나 회원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간주된다.
제 6 장 부칙
제 23 조는 업무의 필요에 따라 본 헌장이 확립한 원칙의 지도 하에 이사회가 비준한 사무를 자주 집행하고 관련 관리 규칙과 시행 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 24 조 본 정관의 미완이 추가될 필요가 있을 때, 회원대표대회의 토론을 거쳐 통과되어야 한다.
제 25 조 본 헌장의 해석권은 본 협회 집행위원회에 속한다.
제 26 조 본 헌장은 비준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