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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둥 기업 직원 대표 대회 조례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기업 민주정치 건설을 강화하고, 근로자의 민주적 권리를 보장하고,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기업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며, 관련 법규에 따라 본 성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 성의 행정 구역 내 기업에 적용된다. 제 3 조 기업은 직원 대표 대회 제도나 직원 대표 대회 제도를 건전하게 세워야 한다. 제 4 조 직원 대표 대회는 기업이 민주관리를 실시하는 기본 형식이며, 근로자가 민주관리권을 행사하는 기관이다.

직원 대표 대회는 민주적 집중제를 실시한다. 제 5 조 기업 노조 조직은 직원 대표 대회의 업무 기관으로, 직원 대표 대회의 일상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제 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본 조례의 시행에 대한 감독 검사를 책임진다.

지방 각급 총노조와 산업노조가 기업 직원 대표대회의 업무를 지도하고, 기업 직원 대표대회가 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하고, 기업 직원 대표대회 결의안의 집행을 감독하고, 결의안의 전면적인 시행을 독촉한다. 제 2 장 직원 대표 제 7 조는 법에 따라 정치적 권리를 누리고 기업과 노동관계를 맺은 직공은 직공 대표로 선출될 수 있다. 제 8 조 직원 대표는 반드시 직공 민주선거에 의해 발생해야 한다. 직공 대표는 상임제를 실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는 직공 대표대회와 같다.

직공 대표 선거와 해임의 구체적인 방법은 기업 노조 조직이 정한다. 제 9 조 직원 대표 중 일선 근로자와 과학기술인의 비율은 70% 미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여직자의 비율은 일반적으로 본 기업 직원 총수 중 여직자의 비율보다 낮지 않다. 제 10 조 직원 대표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1) 직원 대표대회에 참가하여 선거권, 피선거권, 피선거권을 누린다.

(2) 근로자의 권익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알 권리를 가진다.

(3) 직공 대표대회와 그 근무기구가 조직한 활동에 참가하여 직공 대표대회 결의안의 집행과 폐회 기간 제안의 시행을 감독할 권리가 있다.

(4) 직원 대표대회에 참가하거나 기업의 동의를 거쳐 조직된 활동에 참가하면 임금과 기타 복지 대우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 11 조 직원 대표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1) 관련 법률, 규정 및 정책을 배우고 정치, 문화, 기술 업무의 자질 및 참여 관리 수준을 높인다.

(2) 근로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대표하여 근로자의 의견과 요구를 반영하고, 직공 대표대회의 결의를 진지하게 집행하고, 직공 대표대회에서 제출한 각종 업무를 잘 수행한다.

(3) 법률 법규와 기업 규칙과 제도를 준수하고, 기업의 영업 비밀을 지키며, 본업을 잘 한다. 제 12 조 직원 대표는 선거기관의 직원에 대해 책임을 진다. 원래 선거 단위의 직공은 본 단위의 직공 대표를 감독하고 해임할 권리가 있다. 제 13 조 직원 대표는 법에 따라 민주적 권리를 행사하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보복을 억제, 방해 및 타격해서는 안 된다.

직공 대표 재직 기간 동안 법정사유가 있는 것 외에 기업은 직공 대표와의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제 3 장 직원 대표대회 조직제도 제 14 조 직원 6543 만 8000 명 이상의 기업은 직원 대표대회를 세워야 한다. 직원 수가 100 명을 초과하지만 1000 명 미만인 기업은 직원 대표 수가 20 명에서 50 명으로 결정된다. 65438+ 만명이 넘었지만 65438+ 만명 미만인 기업, 직원 대표 수는 50 명에서 65438+ 만명으로 확정됐다. 직원 수가 10000 명을 초과하는 기업은 직원 대표 수가 100 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직원이 100 명 미만인 기업은 직원 대회를 세워야 한다. 제 15 조 직원 대표 대회는 매 회 임기 3 년 또는 5 년, 매년 최소 1 회 회의를 개최하며, 각 회의마다 3 분의 2 이상의 직원 대표가 참석해야 한다.

직공 대표 대회는 회의 선거로 생긴 의장단이 주재한다.

직원 대표 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여 기업관리조직, 노조 또는 3 분의 1 이상의 직원 대표의 제의를 거쳐 직원 대표 대회 임시회의를 열 수 있다. 제 16 조 직공 대표대회는 몇 명의 직공 대표단 (그룹), 전문위원회 또는 전문팀을 설립하여 직공 대표대회가 제출한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직원 대표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임시로 해결해야 할 중요한 사항은 기업노조가 직원 대표단 (그룹) 장과 전문위원회 또는 전문팀 책임자의 연석회의와 협의해 다음 직원 대표대회에 제출하여 확인한다. 제 17 조 기업 노조 조직은 직원 대표대회가 열리기 5 일 전에 회의 의제를 직원 대표에게 통지해야 한다.

직공 대표대회 결의와 직공 대표 제안의 집행 상황은 다음 직공 대표대회 보고를 내려야 한다. 제 18 조 직원 대표대회 선거, 심의 및 중대 사항 채택, 무기명 투표 방식 표결, 일반 사항 역시 다른 방식으로 표결할 수 있으며, 기업 전체 직원 대표의 과반수를 거쳐야 한다. 제 19 조 직원 대표 대회는 건전한 업무 절차, 심사, 검사, 상벌 및 문서 관리 제도를 세워야 한다. 제 4 장 직원 대표 대회의 직권 제 20 조 국유 및 국유지주기업의 직공 대표 대회는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1) 기업의 경영 방침, 발전 계획, 연간 계획, 재무 회계 보고서, 중대 투자 계획, 직원 교육 계획, 업무 접대비 사용 및 단체 계약 이행 등을 듣고 심의하며 의견과 건의를 제출한다.

(2) 기업이 제시한 임금 조정 방안, 보너스 분배 방안, 여직원 노동안전위생 및 노동보호 조치, 감원 전환 방안, 기업개혁 및 개편 방안, 기업파산 실시 방안 및 중요한 규제제도 검토

(3) 단체 계약 초안과 임금 단체 협약 초안의 채택 또는 거부를 고려한다.

(4) 직원 복지 기금과 공익금의 사용 및 직원 복지에 관한 중대한 문제를 심의하고 결정한다.

(5) 기업 중급 임원에 대한 평가와 감독을 실시하고 상벌 건의를 제출한다.

(6) 평등 협상에 참여하는 직원 이사, 직원 감독자 및 직원 대표를 선출하고 해임한다.

(7) 법률, 법규 규정 또는 기업을 거쳐 본 기업 노조 조직과 협의하여 직공 대표대회에서 행사하는 기타 직권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