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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 97 조의 내용
법적 주관성:

사법해석은 최고 사법기관이 법 적용 과정에서 구체적 적용법에 대한 해석 (재판 해석 및 검찰 해석 포함) 을 말한다. 민사소송법 사법해석 제 307 조는 형법 제 307 조 이후 제 307 조 중 하나로 증가했다. "날조된 사실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사법질서를 방해하거나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경우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 병행 또는 단처벌금 줄거리가 심각하여,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동시에 벌금을 부과한다. " 단위는 전액죄를 범하고, 부대에 벌금을 선고하고, 직접 책임지는 임원과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첫 번째 행위가 있다. 타인의 재물을 불법으로 소유하거나 법정 채무를 회피하고 다른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처벌이 무거운 규정에 따라 사법직원의 직권을 중벌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처음 세 가지 행위를 하는 것은 중처벌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다. 동시에 다른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처벌이 무거운 규정에 따라 중처벌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다. 현재 사법해석권은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이 행사해 법제통일에 불리하다. 표준화되지 않은 사법해석은 개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사법해석의 혼란과 월권해석으로 이어지기 쉽다. 따라서 사회 발전의 필요에 맞게 사법 해석을 개혁해야 한다. 최고인민검찰원과 최고인민법원이 사법해석을 동시에 행사하는 데는 많은 문제가 있다. 법제의 통일에 불리하다. 법은 각 계급과 집단의 이익에 대한 타협의 산물이기 때문에 최고인민검찰원과 최고인민법원 사이에 집단이익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각자의 정치를 피할 수 없고, 각기 다른 행위가 생겨 많은 정책이 생겨나고, 많은 법률이 제정되어 법률 시행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검찰권이 사법권 최고인민검찰원에 개입하는 것은 때로 검찰 업무와 재판 업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독점적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1986,65438+2 월 9 일, 전력설비 파괴죄에 관한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 1987 년 8 월 30 일, 직무소홀죄의 정확한 인정과 처리에 관한 몇 가지 의견 (시범), 65438 1989 년 4 월 3 일' 구금자가 중대한 사고죄를 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회답', 1990 년 10 월 7 일' 변호팀 구성원이 고문고백죄의 주체를 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회답' 등이 있다. 이러한 사법해석은 검찰 업무에서 구체적으로 법률을 적용하는 해석이자 재판 업무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볼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최고인민검찰원과 비슷한 사법해석은 검찰권이 사법권에 개입하는 문제가 있다. 검찰이 사법해석권을 누리고 안정적 해석이 부족한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 첫째, 형사소송에서 누리는 상응하는 검찰권을 근거로 공안기관이 형사소송에서 상응하는 수사, 구금, 예심 등의 권력을 누리는 것은 특수한 법률해석권을 부여해야 하는가? 공안부는 "법률 해석 강화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결의안에 따라 앞으로 공안기관은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이 발표한 서류를 참고해야 한다" 고 전문발간 (1Kloc-0/1Kloc-0/.8) 했다. 둘째, 검찰이 법적 감독권을 근거로 하는 경우, 이른바 법률감독이란 법률의 시행과 준수에 대한 감독을 말한다. 검찰은 법 자체를 설명하고 법 자체를 감독하면 반드시 감독을 형식으로 흐르게 할 것이다. 보편적인 사법효력이 없으면 법원의 사법해석은 보편적인 사법효력을 가지고 있고 검찰의 사법해석은 보편적인 사법효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사법기관이 수사와 공소기관의' 사법해석' 에 따라 사건을 판결할 필요가 없는가? 검찰의 사법해석은 보편적인 사법효력이 없다. 즉 사건 당사자와 사회에 보편적인 사법효력이 없다는 것이다. 그럼, 이 설명이 얼마나 필요한가요? 법원의 전속 사법해석은 선례가 있다. 세계 각국의 사법제도로 볼 때 대부분의 국가는 법원에 사법해석권만 부여하고 공소기관은 사법해석권이 없다. 우리 나라 198 1 년 이전에도 검찰은 사법해석력이 없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6 월 1955 호' 법률 문제 이해에 관한 결의안' 은 "재판 과정에서 법과 법령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최고인민법원 재판위원회가 해석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법원 조직법 제 33 조는 "최고인민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법과 법령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하여 해석하는가" 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의 전속 사법해석은 여전히 선례와 근거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