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관광업 발전을 촉진하는 관련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6 조 관광업계 협회는 업계의 자율관리 메커니즘을 보완하고, 업종 경영 행위를 규범화하고, 업종 발전을 촉진하고, 법에 따라 협회 회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제 2 장 관광촉진과 발전 제 7 조는 민간 자본 투자와 관광자원 개발, 관광기업 설립 및 관광업무 경영을 장려한다.
지역 특색이나 관광지 (포인트) 독특한 관광 기념품, 토산품, 공예품 등 관광 상품 개발을 장려하고 지원한다.
지방 특색을 지닌 자연 경관 관광, 해안 레저 관광, 국경 레인지 로버 관광 및 민족 스타일 관광의 발전을 장려하다. 제 8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관광업 발전 필요와 재력 상황에 따라 관광발전 특별자금을 설치하고 관광계획, 관광홍보, 관광자원 보호 및 개발, 관광기반시설 건설 등을 위한 연간 재정예산을 포함시킬 수 있다. 제 9 조 관광대학과 관광전문건설을 강화하고 관광과학연구, 교육, 직업훈련을 추진하며 관광인재 양성을 가속화하고 관광인재의 자질을 높이다. 제 10 조 자치구는 관광 서비스의 표준화와 표준화를 추진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광주관부는 관광업 국가기준과 산업기준을 조직하고 감독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광주관부는 정기적으로 국가 기준과 업계 표준에 부합하는 관광경영자를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제 11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광 주관부는 중요한 관광지 (점), 관광객 집산지, 교통허브에서 관광객과 관광경영자에게 정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 12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교통행정 주관부는 교통계획을 제정하고 수정하며 중점 교통선과 사이트를 배정할 때 관광발전계획과 맞물려야 한다.
도시와 농촌의 계획 건설은 관광 발전과 관광 관련 시설 건설을 총괄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제 13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가격 주관부에서 정부 가격, 정부 지도 가격의 관광가격을 제정하고 조정할 때 소비자, 관광경영자, 관광주관부 및 기타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 14 조 관광지에서 자연재해, 역병 또는 여행자의 인신, 재산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기타 상황이 발생할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광주관부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가 발표한 공고에 따라 즉시 여행자와 관광경영자에게 관광경보 정보를 발표해야 한다. 제 3 장 관광자원의 보호와 개발 제 1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광주관부는 본 행정구역 내 관광발전계획을 편성해 국가가 규정한 절차에 따라 승인 후 시행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광 행정 주관부는 본 행정 구역의 관광 발전 계획에 근거하여 관광 특별 계획을 세울 수 있다.
관광 개발 계획 및 관광 특별 계획의 구체적인 작업은 해당 관광 계획 및 설계 자격을 갖춘 기관이 부담합니다. 제 16 조 관광발전계획은 본 행정구역의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과 상급 관광발전계획을 기초로 토지이용마스터계획, 도시계획 및 기타 관련 지역계획의 요구에 부합해야 하며, 풍경명소, 자연보호구역, 문화종교장소, 문화재보호단위의 전문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처가 관광 관련 계획을 제정할 때 본 행정 구역의 관광 발전 계획과 맞물려야 한다. 제 17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광주관부는 본 행정구역 내 관광자원의 센서스, 평가 및 등록을 조직하고 관광자원 파일을 구축하고 관광자원의 보호, 개발 및 활용을 지도하고 조율하고 감독한다.
행정 구역 간 관광 자원의 보호, 개발 및 이용은 상급 인민정부 조직에 의해 조정된다. 제 18 조 관광 자원 개발 및 관광 시설 건설은 환경 및 자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고 법에 따라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관광자원과 생태환경보호의 보조시설은 관광건설 프로젝트의 주체공사와 동시에 설계, 동시 시공, 동시에 투입해야 한다.
천연자원을 이용하여 관광사업을 개발하려면 자연경관과 생태의 본래 모습을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건설 규모와 건축 스타일은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역사 문화 자원과 민족 문화 자원을 이용하여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은 독특한 역사적 풍모와 민족적 특색을 유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