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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대기 오염 방지를 위한 주요 법률 규정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제 1 장 총칙

첫 번째는 대기오염을 예방하고, 생활환경과 생태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고, 인체의 건강을 보장하고,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본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제 2 조 국무원과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대기환경보호를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켜 산업배치를 합리적으로 계획해야 한다. 대기 오염 방지 및 통제에 관한 과학적 연구를 강화하고 대기 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기위한 조치를 취하십시오.

제 3 조 각급 인민정부의 환경보호부는 대기오염 예방 치료에 대해 통일감독 관리를 실시하는 기관이다.

각급 공안, 교통, 철도, 어정관리부는 각자의 의무에 따라 자동차선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감독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 4 조 대기로 오염물을 배출하는 단위는 반드시 국가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오염 방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5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대기 환경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대기 환경을 오염시키는 단위와 개인을 고발하고 고소할 권리가 있다.

제 6 조 국무원 환경보호부는 국가 대기 환경 품질 기준을 제정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국가 대기 환경 품질 표준에 명시되지 않은 항목에 대해 지방기준을 제정하고 국무원 환경보호부에 신고할 수 있다.

제 7 조 국무원 환경보호부는 국가 대기 환경 품질 기준과 국가 경제 기술 조건에 따라 국가 대기 오염 물질 배출 기준을 제정한다.

주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국가 대기오염물 배출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항목에 대해 지방 배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국가 대기오염물 배출 기준에 이미 규정된 항목에 대해서는 국가 배출 기준에 엄격한 지방배출 기준을 제정할 수 있다. 지방 배출 기준은 국무원 환경보호부에 신고해야 한다.

이미 지방배출 기준이 있는 지역으로 대기오염물을 배출하는 것은 지방배출 기준을 집행한다.

제 8 조는 대기오염 방지, 보호, 대기 환경 개선 방면에서 성과가 뚜렷한 단위와 개인을 각급 인민정부가 장려한다.

제 2 장 대기 오염 방지 및 관리 감독 및 관리

제 9 조 대기로 오염물을 배출하는 신설, 확장, 개축 프로젝트는 반드시 국가 건설 프로젝트 환경 보호 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건설 프로젝트의 환경영향 보고서는 건설 프로젝트가 발생시킬 수 있는 대기오염과 생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예방 조치를 규정하고 규정 절차에 따라 환경보호부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건설 프로젝트가 생산이나 사용에 투입되기 전에, 그 대기오염방지시설은 반드시 환경보호부의 검수를 거쳐야 한다. 국가' 건설 프로젝트 환경보호관리조례' 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건설 프로젝트는 생산이나 사용에 투입해서는 안 된다.

제 10 조 대기로 오염물을 배출하는 단위는 국무원 환경보호부의 규정에 따라 현지 환경보호부에 가지고 있는 오염물 배출시설, 처리시설, 그리고 정상적인 작업조건 하에서 오염물을 배출하는 종류, 수량, 농도를 신고해야 한다. 대기오염 방지에 관한 기술 자료를 제공하다.

배출오염물의 종류, 수량, 농도에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것은 반드시 제때에 신고해야 한다. 오염 물질 처리 시설을 해체하거나 방치하는 것은 현지 환경보호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 11 조 대기로 배출되는 오염물이 규정된 배출 기준을 초과하는 단위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통치해야 하며, 국가 규정에 따라 초표준 배출비를 납부해야 한다. 수거한 초과 배출비는 반드시 오염 예방 치료에 사용되어야 한다.

심각한 대기오염을 초래한 기업사업 단위는 기한 내에 다스려야 한다.

제 12 조 국무원과 성, 자치구, 직할시가 정한 명승지, 자연보호구역 및 기타 특수한 보호가 필요한 지역에서는 환경을 오염시키는 공업생산시설을 건설해서는 안 된다. 기타 시설을 건설할 때, 그 오염물 배출은 규정된 배출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본 법 시행 전 기업사업단위에서 건설한 오염물 배출이 규정된 배출 기준을 초과하는 시설은 기한 내에 관리해야 한다.

제 13 조 시, 현 또는 시, 현 인민정부가 관할하는 기업사업 단위의 시한부 통치는 시, 현 인민정부 환경보호부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동급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결정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환경보호부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동급인민정부의 결정을 보고하다.

제 14 조 사고 또는 기타 돌발적인 사건으로 유독유해 가스와 방사성 물질을 배출하거나 유출하여 대기오염 사고를 일으키거나 인체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단위는 대기오염 피해를 막기 위한 응급조치를 즉각 취해야 한다. 대기오염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단위와 주민을 알리고 현지 환경보호부에 보고하고 조사 처리를 받아야 한다.

대기가 심각하게 오염되어 인체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긴급 상황에서, 현지 인민 정부는 반드시 강제성 긴급 조치를 취해야 한다. 여기에는 관련 오수 기관에 오수 배출을 중지하도록 명령하는 것을 포함한다.

제 15 조 환경보호부문과 기타 감독관리부는 관할 범위 내의 하수도 단위에 대한 현장 검사를 실시할 권리가 있으며, 피검단위는 반드시 상황을 사실대로 반영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검사 부서는 피검자를 위해 기술 비밀과 업무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다.

제 16 조 국무원 환경보호부는 대기오염감시체계를 세우고, 감시네트워크를 조직하고, 통일된 감시방법을 제정한다.

법적 근거:

대기 오염 방지법 규정

제 9 조 국가는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과학기술 연구를 장려하고 지지하며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선진 적용 기술을 보급한다. 태양열, 풍력, 수력 등 청정 에너지의 개발 활용을 장려하고 지지하다. 국가는 환경 보호 산업의 발전을 장려하고 지원한다.

제 10 조 각급 인민정부는 나무를 심고 풀을 심고 도시와 농촌을 녹화하는 일을 강화해야 하며, 지방조건에 따라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사막화를 방지하고 대기환경의 질을 개선해야 한다.

제 24 조 국가는 석탄 세척 가공을 제창하고, 석탄의 황분과 회분을 줄이고, 고황분, 고회분 석탄의 채굴을 제한한다. 신설 석탄은 고황고회탄광으로, 석탄 세척 시설을 건설하여 석탄의 황 함량과 회분이 규정된 기준에 도달하도록 해야 한다. 고황분, 고회분 탄광에 대해서는 국무부가 승인한 계획에 따라 시한부로 배합된 석탄 세척 시설을 건설해야 한다. 규정된 기준을 초과하는 방사성 비소 등 유독성 유해 물질을 함유한 석탄의 채굴을 금지하다.

제 30 조 이산화황이 규정된 오염물 배출 기준이나 총량 통제 지표를 초과하는 화력 발전소 및 기타 중대형 기업은 배합된 탈황, 먼지 제거 장치를 구축하거나 이산화황 배출 및 먼지 제거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31 조 석탄, 석탄 맥석, 석탄 슬래그, 플라이 애쉬, 자갈, 석회 토양 및 기타 물질을 인구 집중 지역에 보관하려면 대기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화재 예방 및 방진 조치를 취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