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성년자 보호법;
민법;
형법;
4. 민사소송법.
학우들 사이에 도발, 욕설, 폭행, 군투 등의 행위는 형법에 규정된 고의적인 상해죄와 과실로 인한 사망죄와 관련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치안처벌법, 법조문, 미성년자 보호법은 모두 캠퍼스 왕따와 관련이 있다. 민간 분쟁으로 인한 싸움, 남의 재물 손상 등 치안관리 위반 행위가 경미하여 공안기관이 중재할 수 있다. 공안기관의 조정을 거쳐 당사자가 합의에 이르면 처벌하지 않는다. 중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합의에 도달한 후 이행되지 않는 경우 공안기관은 본 법 규정에 따라 치안관리행위자를 처벌하고 당사자에게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조직, 협박, 속임수 16 세 이하의 사람 또는 장애인이 무섭고 잔인한 공연을 하는 사람 폭력, 위협 또는 기타 수단으로 다른 사람에게 노동을 강요하는 것 타인의 개인의 자유를 불법적으로 제한하거나, 타인의 주택을 불법적으로 침입하거나, 타인의 몸을 불법적으로 수색하다. 강요, 유혹 또는 타인을 이용해 구걸하는 경우 10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은 1000 원 이하의 벌금과 병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 차례 얽히거나, 억지로 구걸하거나, 다른 사람을 방해하는 방식으로 구걸하는 경우, 5 일 이하의 구속이나 경고를 한다.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하면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a) 협박 편지를 쓰거나 다른 방법으로 타인의 개인 안전을 위협한다.
(2)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사실을 날조하여 다른 사람을 비방한다.
(3) 사실을 날조하고, 타인을 모함하고, 타인을 형사추궁이나 치안관리 처벌을 받으려고 한다.
둘째, 캠퍼스 왕따를 예방하는 방법
집에서 자녀와 건강한 우정이 무엇인지, 그렇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하십시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녀가 괴롭힘을 당하거나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아는 부모는 대개 마지막이지만, 자녀와 매일 그들의 사교 생활에 대해 이야기하면 이러한 추세를 깨뜨릴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누구와 함께 점심을 먹는지 등 개방적인 질문을 많이 합니다. 쉬는 동안 당신은 무엇을 했습니까? 버스나 집으로 가는 길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경보 신호를 알고 있는 많은 아이들이 괴롭힘을 당한 후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가 괴롭힘을 당했다는 신호를 반드시 알아야 한다. (존 F. 케네디, 공부명언) 예를 들어, 복통에 대해 불평하는 것; 캠퍼스 활동을 피하고 성적이 떨어지다. 그들은 모두 왕따를 나타내는 붉은 깃발일지도 모른다. 또 괴롭힘을 당한 아이들은 감정, 성격, 식습관, 위생 등에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건강한 습관을 주입하다.
자녀에게 왕따에 대한 생각을 심어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이것은 단지 자녀에게 다른 아이들을 밀거나 비웃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만이 아니다. (존 F. 케네디, 공부명언) 아이들은 또한 까다로운 태도, 독단적인 평가, 상처를 주는 농담, 루머 전파 등도 건강하지 못한 것이며 왕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또 아이들에게 인터넷 행동에 대한 책임을 가르치는 것도 이르지 않다. 요즘 사이버 왕따도 아이의 외모에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42 조는 다음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하면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a) 협박 편지를 쓰거나 다른 방법으로 타인의 개인 안전을 위협한다.
(2)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사실을 날조하여 다른 사람을 비방한다.
(3) 사실을 날조하고, 타인을 모함하고, 타인을 형사추궁이나 치안관리 처벌을 받으려고 한다.
(4) 증인과 그 가까운 친척을 위협, 모욕, 구타 또는 공격하는 것
(5) 외설, 모욕, 협박 또는 기타 정보를 여러 번 보내 다른 사람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한다.
(6) 엿보기, 몰카, 도청, 타인의 프라이버시 유포.
제 43 조 다른 사람을 구타하거나 고의로 다른 사람의 몸을 다치게 하는 사람은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과 2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경미하여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다음 중 한 가지 경우 10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과 500 원 이상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a) 다른 사람들을 때리고 다치게하는 갱;
(2) 장애인, 임산부, 만 14 세 미만의 사람 또는 만 60 세 이상의 사람을 구타하고 다치게 한다.
(3) 여러 번 구타하거나,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한 번에 구타하고, 여러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람.
제 44 조 다른 사람을 성추행하거나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자신을 폭로하고, 줄거리가 열흘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한다. 음탕한 정신장애인, 정신환자, 만 14 세 미만의 사람 또는 기타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사람은 10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