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국인민대표대회와 NPC 상무위원회에 대한 책임을 지고 보고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의 감독을 받는다.
2. 법에 따라 전국인민대표대회와 NPC 상임위원회에 의안을 제출한다.
3.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과 전문인민검찰원의 업무를 이끌다. 검찰 업무 방침을 확정하고 검찰 업무 임무를 배치하다.
4. 횡령과 뇌물 수수, 공민민주권 침해, 독직 등 법에 따라 직접 접수해야 하는 형사사건을 수사한다.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과 전문인민검찰원의 수사 업무를 이끌다.
법에 따라 주요 형사 사건의 체포를 검토하고 기소하십시오.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과 전문인민검찰원을 이끌고 체포와 형사사건을 심사하여 기소하다.
6.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과 전문인민검찰원을 이끌고 민사, 경제재판, 행정소송 활동에 대한 법률감독을 실시한다.
7.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과 교도소에서 파견한 검찰원은 법에 따라 형벌집행기관의 형벌집행과 감독 활동을 감독한다.
8. 각급 인민법원에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으며, 확실히 잘못된 판결과 판결이 있어 법에 따라 최고인민법원에 항의를 제기한다.
9.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과 전문인민검찰원이 검찰권을 행사하여 내린 결정을 심사하여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는다.
10, 시민 불만, 불만 및 신고를 접수합니다.
1 1. 국가 직원의 직무범죄 예방을 연구하고 예방대책과 검찰 건의를 제출한다. 직업 관련 범죄에 대한 법적 선전을 담당합니다. 전국 검찰이 검찰 과정에서 다른 사회 치안의 종합 관리 업무를 지도하는 것을 책임진다.
12, 횡령 뇌물 등 범죄 신고를 접수하고 전국 검찰 신고 업무를 이끌고 있습니다.
13, 전국 검찰 체제 개혁 방안 의견을 제시하고 주관 부서의 승인 후 조직 집행을 보고한다. 전국 검찰 기관의 검찰 기술 업무와 물증 검사, 감정, 감사 업무를 계획하고 지도하다.
14. 사법국은 검찰 업무에서 구체적으로 법률을 적용하는 사법해석을 한다.
15, 검찰 업무에 관한 규정, 규칙 및 규정을 제정한다.
16, 검찰 사상 정치 업무와 팀 건설을 담당한다.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과 전문인민검찰원을 이끌고 법에 따라 검사업무를 관리하다. 사무원 관리 방법을 제정하다.
17. 지방당위원회와 함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검찰청 검사장, 부검찰장을 관리 및 심사하고, NPC 상무위원회에 주, 자치구, 직할시 인민검찰장 임면을 비준하거나 비준하지 않도록 요청합니다. NPC 상무위원회에 전문인민검찰원 검사장의 임면을 결정하도록 제청하다. NPC 상임위원회가 하급 인민검찰원 검사장, 부검장, 검찰위원회 위원을 바꿀 것을 건의합니다.
18, 관할 부서와 협력하여 인민검찰원 기구 편제를 관리한다.
19, 검찰 시스템 간부 교육 훈련 업무를 조직하고, 검찰 시스템 훈련 기지와 교직원 건설을 지도한다.
20, 국가 검찰 기관의 계획 재정 및 장비 업무를 계획하고 지도한다.
2 1, 검찰 기관의 대외교류를 조직하고 관련 국제사법협조를 실시한다. 홍콩, 마카오, 대만에 관련된 사건 조사를 심사 비준하다.
22, 직접 사업 단위 관리 간부 및 지도 간부; 심사 및 승인 병원 직속 기관의 작업 계획 및 개발 계획;
23. 최고인민검찰원이 부담해야 할 기타 사무를 책임진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67 조.
NPC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헌법을 설명하고 헌법 시행을 감독한다.
(2)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해야 할 법률 이외의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3) 전국인민대표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한 법률을 부분적으로 보완하고 수정하지만 법률의 기본 원칙에 저촉되어서는 안 된다.
(4) 법을 해석한다.
(5) 전국인민대표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과 국가예산이 집행 과정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일부 조정 방안을 검토하고 비준한다.
(6)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 국가감사위원회,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의 업무를 감독한다.
(7) 국무원이 제정한 헌법과 법률에 저촉되는 행정법규, 결정 및 명령을 철회한다.
(8) 지방, 자치구, 직할시 국가기관이 제정한 헌법, 법률, 행정 법규와 상충되는 지방성 법규와 결의안을 철회한다.
(9) 전국인민대표대회 폐회 기간 동안 국무원 총리 지명에 따라 부장, 위원회 주임, 감사장, 사무총장 인선을 결정한다.
(10) 전국인민대표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의 지명에 따라 중앙군사위원회의 다른 위원 인선을 결정한다.
(11) 국가감사위원회 주임의 요청에 따라 국가감사위원회 부주임, 위원을 임면한다.
(12) 최고인민법원장의 제청에 따라 최고인민법원 부원장, 판사, 재판위원회 위원 및 군사법원장을 임면한다.
(13) 최고인민검찰장 검찰장의 제청에 따르면 최고인민검찰원 부검찰장, 검사원, 검찰위원회 위원, 군사검찰장,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검찰장 임면을 비준한다.
(14) 해외 전권 대표의 임명 및 해임을 결정한다.
(15) 외국과 체결한 조약과 중요한 협정의 비준과 폐지를 결정한다.
(16) 군인과 외교관의 계급제도와 기타 특수 계급제도를 규정한다.
(17) 국가에 수여되는 훈장과 영예 칭호를 규정하고 결정한다.
(18) 사면을 결정한다.
(19) 국가가 무장 침략을 당하거나 침략 방지를 위한 국제조약을 이행해야 하는 경우 전국인민대표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전쟁 상태를 선포하기로 했다.
(20) 전국 총동원 또는 지방 동원을 결정한다.
(21) 국가 또는 개별 주, 자치구, 직할시가 비상사태에 들어가기로 결정한다.
(22) 전국 인민 대표 대회에서 부여한 기타 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