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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계약 분쟁의 관할을 어떻게 결정합니까
매매 계약 분쟁의 관할권을 결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매매 계약 분쟁의 관할에 대해서는 우선 쌍방 계약의 약속을 봐야 한다. 매매 계약은 관할지를 분명히 약속하고, 약속된 것은 관할지이다.

합의가 없으면 법에 따라 관할권을 결정하십시오. 관련 법률에 따르면 모든 계약 분쟁은 피고의 거주지나 계약 이행지가 관할해야 한다.

민사 소송 관할권을 결정하는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사자 소송 촉진. 인민법원은 재판권을 행사하여 민사분쟁을 해결할 때 당사자가 소송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출발점으로, 가까운 소송 원칙을 채택하여 당사자가 기소하고 응소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당사자가 소송에 참여하는 데 따른 과중한 부담을 피하고, 인력과 물력을 낭비하며, 정상적인 업무와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피해야 한다.

2. 인민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민사소송 관할을 확정하는 중요한 원칙이자 인민법원이 민사사건을 제때 심리하고 사건 처리 효율을 높이는 원칙이다. 사건의 관할을 결정할 때, 인민법원이 재판 임무를 순조롭게 완수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현실에서 출발하여 법원 업무의 실제 상황과 사건의 요구를 병행해야 한다.

3. 사건의 공정한 심리를 보장하고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이것은 재판의 질을 보장하는 중요한 원칙이다. 관할을 확정할 때 각급 인민법원 직권의 차이와 각종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사건의 관할을 별도로 확정하였다. 예를 들어, 지역 보호주의의 간섭을 막기 위해 계약 분쟁의 합의 관할을 규정하고 있다. 일부 행정 간섭 요인과 기층인민법원의 업무 자질, 설비 조건을 없애고 피하기 위해 관할과 지정 관할을 양도하고 특정 사건의 재판 수준을 적절히 높여 인민법원의 공정한 재판을 용이하게 한다.

4. 각급 인민법원의 기능과 업무를 겸비하고 부담의 균형을 잡는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각급 인민법원의 기능과 분업은 각각 다르다. 기층인민법원은 당사자와 최근 당사자 기소와 인민법원의 재판권 행사에 편리한 조건을 제공했다. 기층인민법원은 제 1 심 민사 사건을 관할한다. 중급, 고급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일부 1 심 민사 사건을 심리하고 항소 (2 심 사건) 를 심리해야 하며, 하급인민법원의 재판활동에 대한 법률감독과 업무지도를 실시해야 하며, 1 심 민사사건에 대해 과도한 관할권을 가져서는 안 된다.

5. 확실성과 유연성의 결합. 당사자 소송과 인민법원이 제때에 재판권을 정확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입법에서 구체적인 조문 형식으로 관할을 확정해야 하며, 인민법원과 당사자 모두 관할이 불분명한 논란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재판권과 소송권을 제때 행사하는 데 도움이 된다.

6. 국가의 주권을 수호하는데 유리하다. 섭외 민사사건 확정관할의 원칙이자 독립주권국가의 사법원칙이다. 섭외 민사소송에서 인민법원이 행사하는 사법관할권은 국가 주권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따라서 섭외 민사 사건의 관할을 결정할 때, 섭외 민사 사건에 대한 중국 인민법원의 관할을 최대한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국가 주권과 국민의 중대한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는 데 유리하다.

7. 지속적인 관할권 원칙. 상수 관할이란 사건의 관할을 확정하는 것을 말하며, 기소 시간을 기준으로, 기소 시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은 관할을 결정하는 사실이 소송 과정에서 변화함에 따라 관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요약하면 매매 계약은 관할권을 명확히 약속하고, 약속된 것은 관할지이다. 합의가 없으면 법에 따라 관할을 확정하고, 모든 계약 분쟁은 피고의 거주지나 계약 이행지가 관할한다. 계약은 약속이 있고, 약속한 장소는 이행지이다. 계약이 실제로 이행되지 않아 쌍방이 계약한 이행지에 없는 것은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2 조

시민에 대한 민사소송은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피고의 거주지는 정규 거주지와 일치하지 않으며, 정규 거주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법인이나 다른 조직에 대한 민사소송은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같은 소송에서 피고인 몇 명의 거주지와 상습 거주지가 두 개 이상의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으며 각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제 24 조

계약 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피고의 거주지나 계약 이행지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