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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시스템의 역사적 발전과 운영 메커니즘에 대한 간략한 설명.
첫째, 중국 중재 시스템의 역사적 진화와 발전

중재는 분쟁 해결 제도로서 중화민족의 가장 생명력 있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법률 전통이다. 중재는 중국에서 역사가 유구하다. "서주의 청동기 비문에는 이미 조정 기록이 있었다. 진한 이래 사법인원은 소송에서 대부분 조정 원칙을 봉행하였다. 송대에 이르러 민간 분쟁이 늘어남에 따라 조정은 제도화된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명청 시대에는 조정이 이미 완벽한 단계에 이르렀다. " 명대에서는 심명관도 현과 향진에 설립되어 계몽을 확정하기 위해 포스터를 붙였다. 동시에, 현지의 민사 사건과 경미한 형사 사건은 향진 관리들에 의해 중재와 해결을 받았다. 19 1 1 년, 신해혁명이 승리한 후 손중산 선생은 서방 법률 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하여 근대 자산계급 정치 제도를 수립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이 법률제도가 중국에 뿌리를 내리지 못했고, 전통 중재는 여전히 분쟁 해결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남아 있다. 항일전쟁 시기에 생산당이 이끄는 섬서성-간쑤-닝샤 국경 지역과 각 해방구에서 인민정권의 사법기관은 중재제도를 확립하여 재판과 중재를 밀접하게 결합시켜' 마석오 재판법' 을 제창했다.

1956 최고인민법원은' 조사 연구, 현장 해결, 조정 선제' 원칙을 제시했다. 1964 년, 이 방침은 16 자 방침, 즉' 대중, 조사 연구, 현장 해결, 조정 위주' 로 발전했다. 이후 오랜 기간 동안 조정은 우리나라 민사소송에서 법원 재판의 기본 정책 취향이 되었다. 이 정책의 지도하에 일부 법원은 일방적으로 조정률을 법관 사건의 질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대량의 강제 조정 사건을 발생시켰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1979 민사소송법 (재판) 초안을 작성할 때' 조정 위주' 원칙을' 조정 위주' 로 수정했다. 이 원칙의 핵심은 법원이 중재를 기초로 민사 사건을 처리하고, 중재가 재판 과정을 관통하며, 최종 수단으로만 판결로 끝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원칙은 언어적으로는' 선조정, 후재판' 을 피했지만, 실질적으로 선조정, 선화해 관행을 유지하고 있으며, 실제로 무분별한 조정률 추구로 인한 강제조정이 여전히 많다.

199 1 년, 우리 나라는 민사소송법 개정을 시작했다. 입법기관은 다시 한 번 조정 원칙을 개정하여 "인민법원이 민사사건을 심리하면 자발적이고 합법적인 원칙에 따라 중재해야 한다" 고 규정했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때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 이론계는 이를 자발적 합법 조정 원칙이라고 부른다. 이와 함께 입법기관은 조정에 관한 규정을' 일반 절차' 에서' 총칙' 으로 이동함으로써 중재를 재판 전 필수 절차로 오인하는 것을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재가 1 심, 2 심, 재심을 포함한 재판 절차에 적용됨을 나타낼 수 있다. 법률 중재 자발적 원칙은 자발적 조정을 강조하여 인민법원 민사소송 조정의 본질에 더 잘 부합한다. 동시에' 재조정' 을 부정하고 중재와 판결의 관계를 바로잡다.

최근 몇 년 동안 민사 재판 방식 개혁이 추진됨에 따라 법원의 화해율은 다소 하락했지만 판결 화해에 비해 여전히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20 14 년, 저자가 있는 D 구 인민법원, * * * 민사사건 3703 건 접수, 3694 건 마감, 그 중 2663 건 조정 마감, 사건 72.09% 를 차지한다. 오랫동안 우리나라 민사소송 조정은 인민법원이 당사자 간 분쟁을 해결하는 매우 중요한 제도임을 알 수 있다.

둘째, 현행 법원 조정 운영 메커니즘 및 관련 문제

현재 중국의 시장 경제는 더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시장경제의 본질적 특징은 민주주의, 자유, 평등, 독립이다. 분권화, 자치, 권리 보호를 강조하고 국가가 가능한 한 경제관계에 개입하고, 개인협정과 선택의 자유를 충분히 존중하고, 거시적인 관점에서만 경제 발전을 통제할 것을 요구한다. 시장경제의 이러한 본질적 요구는 민사소송 구조에 반영된다. 즉 법원은 당사자의 뜻을 충분히 존중하고 당사자가 자신의 이익에 따라 자신의 소송 행위를 결정하도록 해야 하며, 법원은 당사자의 자유행사 소송 권리를 간섭하지 않고 당사자가 누리는 자유권리를 처분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학계의 법원 조정에 대한 의문은 주로 법원 조정을 중심으로' 심판 조정' 의 지위로 전개됐다. 중재에서 판사의 주된 신분은' 조정원' 이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신분은 줄곧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다. 판사의 최종 판결권은 의심할 여지 없이 법원 조정 중 당사자에 대한 무형의 압력이다. 사법실천에서 법관의' 판결',' 지연',' 유도 조정',' 강제 조정' 등의 현상이 빈번히 발생해 당사자가 처분권을 행사하기 어렵게 하고 자발적 원칙을 위반했다. 더욱이, 판사는 중재에 참여한 당사자가 조정서에 서명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판사의 조정방안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판사도 조정협정이나 조정방안에 따라 판결을 내릴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중재와 판결이 구분될 수 있다.

셋째, 중재 원칙의 규정은 불합리하다.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제 93 조는 소송 중재가 당사자의 자발성, 사실이 분명하고 시비를 가리는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이 분명하고 옳고 그름의 원칙을 가려내는 초심을 제정하는 것은 일부 판사가 사건의 기본 사실에 대한 조사를 소홀히 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며, 중재에서 원칙없이' 통과' 하거나 파악하기 어려운 사건에 대해 조정을 견지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법원이 따라야 할 원칙으로 당사자가 법원으로 중재하기로 약속한 원칙과 상충된다. 그리고 우리의 현재 재판 방식 개혁은 권위주의와 변론주의의 결합을 강조하며 판사가 사실을 인정할 때 객관적인 사실이 아닌 법적 사실을 추구할 것을 요구한다. 이 원칙들을 만들어내는 요소들이 모두 사라졌기 때문에 이 원칙을 폐지해야 한다.

현대 민사소송의 두드러진 발전은 당사자의 소송 지위 향상과 법관 자유재량권에 대한 제한이다. 자발적 원칙은 법원 조정의 기본 원칙으로서 본질적으로 당사자의 독립권에 대한 지배권을 존중하여 진정으로 분쟁 해결의 역할을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강제하거나 변장한 합의 조정은 통제할 수 없다. 이제 법원은 중재에서 행정 권력에 너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조정률을 완성하기 위해 대대적인 조정을 위해 당사자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화해해야 할 때가 있다. 작가는 왜 현대법치사회에서 판사가 그렇게 많은 규제에 구속되어야 하는지 한탄했다.

넷째, 법원 중재에는 규정 절차, 기한, 적용 규칙 등의 문제가 없어 법관의 중재가 지나치게 임의적이다. 예를 들어 어떤 상황에서' 조정 미합의' 를 구성하고, 어떤 상황에서 판결 절차에 들어가야 하는가. 이러한 제도적 제약의 부재는 당사자가 조정 의지가 없거나 합의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 판사가 조정률을 추구하기 위해 당사자가 조정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할 수 있다. 법원 조정은 제도로서 본질적으로' 의미 자치' 와' 이익 조정' 으로, 중재가 재판처럼 엄격한 절차적 제약을 가질 수 없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렇다고 법원 조정이 법관이 마음대로 주도하는 과정이 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법원 조정제도는 절차, 시한, 적용 규칙의 제약이 부족하여 사실상 판사의 임의성에 너무 많은 공간을 남겼다.

다섯째, 법원 내부의 일부 규정은 조정의 적용에 영향을 미쳤다. 법원 내부의 일부 규정도 조정의 적용을 제한했다. 예를 들어 현재 대부분의 법원은 조정 결산률, 고소철회율, 당정 판결율, 상소유지율 등 심사 지표를 규정하고 있다. 판사는 지표를 완성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조정을 해야 했고, 심지어 중재할 수 없는 사건도 강제 조정을 해야 했다. 이 규정들은 법관의 사건 처리 적극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본질적으로 민사소송 조정은 합의를 핵심 요소로 하는 분쟁 해결 방식이다. 이 협정은 사법분쟁 해결 분야에서 자치원칙의 확장을 뜻한다. 재판과 비교해 볼 때, 그것은 일종의 소송주의를 실시한다. 우리나라의 현행 민사소송 조정 제도는 오랫동안 사회 안정과 양호한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시장경제의 부단한 발전과 법제 건설의 부단한 개선과 사람들의 법률의식 향상으로 현행 민사소송 조정제도는 이미 많은 폐단을 드러내기 시작하여 우리 법제 현대화의 과정을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다.

실제로 죄형법정 원칙과 민사소송 조정의 충돌, 자발적인 원칙과 민사소송 조정의 사법실천에서의 이화, 사실을 규명하고 시비원칙과 민사소송 조정의 실천에서의 충돌을 구분한다. 합법성은 절차적 합법성과 실체적 합법성을 포함한 민사소송 조정의 발효를 위한 전제조건이다. 절차적법이란 조정 과정에서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는 뜻이다.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은 법원 중재가 재판 절차의 전 과정, 즉 재판 절차의 어느 단계에서든 진행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독립적인 조정 절차가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민사소송조정은 절차화되지 않아 판사에게 너무 많은 공간을 제공하면서 판사가 조정에 지나치게 의존해 사건을 종결하고, 반복적인 조정을 초래하고, 오랫동안 미정되고, 소송이 비효율적이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민사, 민사, 민사, 민사, 민사, 민사, 민사) 우리나라에서 자발적 원칙은 조정 원칙의 핵심이며 법원 조정 제도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전제 조건이며, 실제로 효과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전제로 한다. 실제로 자발적 원칙은 절차 자발성과 실체 자원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반영한다. 절차상, 우선 이런 자발적 원칙은 당사자가 인민법원이 분쟁을 중재하고 해결하기로 동의하거나 자발적으로 인민법원에 중재를 신청하여 분쟁을 해결하기로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발적 원칙의 지배하에 당사자는 어떤 소송 단계에서든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일단 조정 절차에 들어가면, 원래의 소송 활동이 중단되고, 조정의 임의적인 개시로 이어지기 쉬우며, 사건의 소송 절차가 일관성이 부족해 인민법원의 재판 업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발적 원칙은 쌍방 당사자가 인민법원 중재에서 합의한 합의가 반드시 상호 양해, 자발적 협상의 결과여야 한다는 것을 반영해야 한다. 민사소송 조정은 쌍방의 상호 동의를 바탕으로 한 유연한 분쟁 해결 방식이므로 사실을 규명할 필요가 없고 옳고 그름을 구분할 필요가 없다. 당사자 간의 합의가 법률의 금지성 규정과 제 3 자의 합법적 권익을 위반하지 않는 한, 조정 협의의 내용이 유효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사실을 규명하고 시비를 가리는 원칙은 분명히 권위주의적인 색채를 띠고 있고, 너무 절대적이어서 법원의 판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다. 사실을 강조하면 엄밀한 수사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절차 이익을 희생하는 대가로 민사소송 조정 자체의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고 사법자원을 절약하며 유연하고 효율적인 특징을 간과하게 된다. 판결 자체에 비해 민사소송 조정제도의 우세는 충분히 효과적으로 발휘될 수 없다.

제한된 사법자원을 더 잘 절약하고, 민사소송에서 조정제도의 법적 가치 지위를 실현하고, 사회 안정을 유지하고 촉진하기 위해, 우리는 조정제도의 많은 폐해 때문에' 체폐식' 을 해서는 안 되며, 우리 나라 분쟁 해결 메커니즘에서 발휘되는 독특한 역할을 더 중시하고, 경험과 교훈을 총결하고, 우리나라의 역사적 문화적 배경과 경제 기반을 고려하고, 작업 이념을 적극적으로 바꾸고, 조정제도의 관리 모델을 혁신해야 한다. 우리는 과감하게 외국의 선진 제도와 관행을 참고해 민사소송조정제도의 전문화, 사회화, 건설의 길을 탐구하고, 신시기 민사소송조정의 갈등 해결에서의 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 우리나라의 민사소송조정제도를 끊임없이 보완해야 한다. 법률 규정을 더욱 보완하고 사법조정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모든 민상사분쟁을 진지하게 중재하고, 최선을 다해 결안, 승부, 분쟁 화해를 해야 한다.

위의 토론은 참고용으로만 제공되니, 당신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