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는 허위 선전 (오도성 선전 포함, 하동) 에 대한 행정처벌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허위 선전 행위에 대한 행정처벌은' 중화인민공화국 반부정경쟁법' 과' 저장성 반정당경쟁조례' 에 의거한다.
제 3 조 상업 신용이나 상품의 품질, 성분, 생산방법, 성능, 용도, 생산자, 유효기간, 산지, 경영조건, 애프터서비스 등에 대해 허위 선전이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선전은 654.38+0.5 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다음 조건 중 하나인 경우 벌금 기본 기준은 별도로 계산하고 통합해야 합니다.
(a) 허위 홍보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벌금 5,000 원을 늘리고, 앞으로 한 항목씩 추가할 때마다 벌금 5,000 원을 늘린다.
(2) 허위 홍보로 인한 업무액은 5 만원에 달하며 벌금 654.38+0 만원을 증가시킨다. 5 만원 이상, 증가당 5,000 원 증액 1000 원 벌금;
(3) 허위 홍보가 3 개월 동안 지속되고 벌금 1000 원이 추가됩니다. 3 개월 이상 1 개월마다 3,000 위안의 벌금이 추가됩니다.
(4) 광고를 이용해 허위 홍보를 하고, 광고비가 5,000 위안에 달하고, 5,000 위안의 벌금을 인상한다. 5,000 원이 넘는 것은 1000 원씩 증가할 때마다 2,000 원의 벌금을 인상한다.
제 4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과태료의 기본 기준에 기초하여 과태료 비율을 올리고 중처벌부터 해야 한다.
(a)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허위 홍보행위가 처벌된 후 다시 시행돼 20% 증가했다.
(2) 사기 판매를 유도하기 위해 고용하거나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20% 의 벌금을 인상한다.
(c) 거짓 현장 데모 및 설명을하면 20% 의 벌금이 인상됩니다.
(4)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선언성 공고를 발표하거나 게재한 경우 20% 의 과태료를 인상한다.
(5) 사실을 숨기고 허위 자료를 제공하는 사람은 벌금 30% 를 증가시킨다.
(6) 감독 검사를 거부하고, 법 집행인이 사업장에 진입하거나 다른 위법행위를 실시하는 장소를 방해하고, 위법 행위와 관련된 재물을 폭력으로 강탈하는 것을 막고, 벌금의 40% 를 증가시킨다. 폭력을 사용하지 않으면 벌금이 30% 증가합니다.
(7) 정당한 이유 없이 조회 통지서에 지정된 시간, 장소에서 조회를 받지 않는 경우 10% 의 벌금을 부과한다. 문의를 거부하고 조사를 방해하는 사람은 20% 의 벌금을 인상한다.
(8)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장부, 계약, 문서, 문서, 기록, 업무 서신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기를 거부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20% 의 벌금을 부과한다.
(9) 허위 홍보 행위가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거나 집단 불만을 일으키는 경우 벌금 기준이 40% 높아진다.
(10) 중징계를 받아야 하는 기타 상황.
위의 두 가지 이상의 경우, 증가된 벌금 합병 계산이 있다.
제 5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벌금의 기본 기준에 따라 벌금의 비율을 낮추거나, 경량에서 또는 처벌을 경감해야 한다.
(1) 공상기관의 검사와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정해진 시간 내에 문의를 받고, 질문에 사실대로 대답하고, 장부, 합의, 문서, 문서, 기록, 업무서신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20% 감소했다.
(2) 공상기관이 발견하기 전에 위법 행위의 결과를 적극적으로 없애는 조치를 취해 30% 감소했다.
(c) 사건 조사 후, 적극적으로 불법 행위의 해로운 결과를 제거 하 고 소비자 분쟁을 해결 하기 위해 조치를 취할, 20% 감소.
(4) 처벌을 가볍게 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기타 상황.
위의 두 가지 이상의 경우, 인하 폭 병합 계산은 50% 를 초과할 수 없지만, 통합 계산의 하향 비율은 50% 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 6 조 다음 상황 중 하나는 벌금에서 면제된다.
(a) 비즈니스 기관이 발견하기 전에 채택되었습니다.
조치를 취하여 위법 행위의 결과를 적극적으로 없애고, 위법 행위의 줄거리가 경미하며, 2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b) 벌금에서 면제될 수 있는 기타 상황.
제 7 조는 본 규정 벌금 기준의 하한선을 돌파해야 하는 것은 사건 처리 기관 사건 심사위원회 집단 토론에 의해 결정된다.
제 8 조 분국은 제 4 조 제 (10) 항, 제 5 조 제 (4) 항, 제 6 조 제 (2) 항을 적용해야 하며, 시국 법규처에서 결정해야 한다.
제 9 조 본 규정에 따르면 벌금은 벌금의 기본 기준액 (즉, 2 만원+증가된 벌금액)+중처벌의 벌금액 (즉, 기본표준액 × 증가된 벌금비율)-처벌의 감소액 (즉, 기본표준액 × 감소율) 을 경량으로 또는 경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