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인민정부는 수토유지목표책임제를 세워야 하고, 상급 인민정부는 매년 수토유지책임제의 시행상황을 심사하고 상벌해야 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는 본 행정 구역 내의 수토 유지 업무를 주관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서가 속한 수토유지감독기관이 구체적으로 수토유지감독관리 책임을 맡고 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발전 개혁, 경제 및 정보화, 재정, 천연자원, 생태 환경, 농업 농촌, 임업 초원, 에너지, 운송, 주택, 도시와 농촌 건설 등 관련 부서는 각자의 책임에 따라 수토 유지 관련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수토유지기본정책을 견지하고, 보상과 우대조치를 제정하고, 시민, 법인 및 기타 사회조직이 수토유실 방지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지지하며, 법에 따라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제 7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수토유지과학기술연구를 장려하고 지지하고, 수토유지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수토유지실험시범, 기술보급, 훈련 및 지도를 실시해야 한다. 제 8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는 수토유지의 공익홍보와 기초지식교육을 강화하고 수토유지를 코프계획과 초중고등학교 교육에 포함시켜 수토유지과학지식을 보급하고 대중수토유지의식을 강화해야 한다. 제 2 장 계획 제 9 조는 홍수방지안전, 수자원 안전, 생태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강원구, 수원함양구, 식수수원구, 수토유실의 잠재적 위험이 큰 지역은 수토유실 중점 예방구역으로 정해야 한다.
자연 조건이 열악하고, 인간 활동이 빈번하며, 생태 환경이 악화되고, 홍수와 가뭄과 황사가 심하고, 산사태가 무너지고, 산사태가 발생하기 쉬운 지역 등 수토유출이 심한 지역을 수토유실 관리의 중점 지역으로 정했다.
생산 건설 프로젝트의 부지 선정과 선선은 수토유실 중점 예방구역과 중점 통치구역을 피해야 한다. 불가피하다면 예방 기준을 높이고 시공 공정을 최적화하고 지표 교란과 식물 파괴 면적을 줄이며 발생할 수 있는 수토 유출을 효과적으로 통제해야 한다. 제 10 조 성 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는 5 년마다 성 전체의 수토유실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수토유실 조사 결과와 상부에서 정한 수토유실 중점 예방구역과 중점 통치구를 근거로 동급 수토유실 중점 예방구역과 중점 통치구역을 정하고 공고해야 한다. 제 11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는 동급 인민정부 관련 부서와 함께 본 행정구역의 수토유지계획을 편성해야 한다. 수토유지계획은 토지이용마스터계획, 수자원 계획, 도심 계획, 환경보호계획, 농업생산발전계획, 지질재해방지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수토유지계획의 내용에는 수토유실 현황, 수토유실 유형 구분, 수토유실 예방의 목표, 임무, 조치, 투자 추정 및 이익 분석이 포함되어야 한다.
수토 유지 방안을 편성할 때 관련 전문가를 초청하여 논증해야 한다. 계획 초안이 형성된 후에는 마땅히 사회에 공개적으로 의견을 구해야 한다. 제 12 조 수토유지방안은 동급인민정부나 그 인가된 부서에 보고하여 비준한 후, 수행정주관부에서 조직하여 실시한다.
승인된 수토유지방안을 조정하거나 변경해야 하는 것은 반드시 계획절차에 따라 원래 비준기관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제 13 조 광산자원 개발, 기반시설 건설, 도시건설, 공공서비스시설 건설 등 계획이 시행과정에서 수토유실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계획편성 기관은 계획중 수토유지전문편을 편성해 수토유실방지의 목표, 조치, 투자추정을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비준을 요청하기 전에 동급인민정부 수행정주관부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제 3 장 예방 제 14 조 각급 인민 정부는 수토 보존 계획에 따라 울타리 보호, 자연 회복, 식목 조림, 잔디 심기 등의 조치를 취하여 식물을 보호하고 늘리고, 수원을 보존하고, 수토 유출을 방지하고 완화해야 한다.
향민정부는 촌민위원회가 촌규민약을 제정하고, 수토유지시설을 보호하고, 생태환경건설을 강화하도록 장려하고 지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