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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 대한 이해
민법은 한 나라에서 가장 기본적인 법률 중 하나로 평등주체 간의 재산관계와 인신관계를 조정하는 것이 사회생활의 기본 규범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설립된 후 1950 년대 초와 60 년대에 민법전을 두 번 초안했지만 당시 특수한 정치적 이유로 중단되었다. 개혁개방 이후 우리나라는 민법통칙 계약법 보증법 저작권법 상표법 특허법 결혼법 수양법 상속법 등 민사법을 선후 제정했다. 기존 민법과 학자 및 입법기관이 초안한 물권법 초안을 기초로 입법기관은 2002 년 6 월' 민법 (초안)' 을 편찬했다. 2002 년 2 월 23 일 9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31 차 회의에서 65438 호 초안을 심의해 눈길을 끌었다. 초안은 총 9 부: 1 부 총칙, 2 부 물권법, 3 부 계약법, 4 부 개인권법, 5 부 결혼법, 6 부 수양법, 7 부 상속법, 8 부 침해 책임법, 9 부 섭외 민사관계 적용법. 그 중에서도 계약법 제 3 부, 결혼법 제 5 부, 수양법 제 6 부, 상속법 제 7 부는 이미 발효된 법이다. 이들은 이미 이번 민법전 편찬에 편입되어 아무런 변화도 없기 때문에 다음 논의에서는 이 시리즈의 내용을 다루지 않을 것이다.

첫째, 민법통칙 민법통칙의 내용은 모든 민사관계, 심지어 상업관계에 적용되는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이며 가장 일반적인 사항이다. 만약 민사 주체가 민사 활동에서 지위가 평등하다고 규정한다면, 자연인은 출생부터 사망까지 모두 민사권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법에 따라 민사권을 누리고 민사의무를 감당하며, 그 민사권능력인 인격은 평등하다. 자연인의 민사행위능력을 규정하고 민사행위능력자와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기 위한 보호자를 설립한다. 자연인의 행방이 불분명할 때 이해관계자의 신청을 거쳐 실종이나 사망을 선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인이 갖추어야 할 조건, 법인 및 직원의 민사 책임, 법인의 철회, 해산 및 파산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법률행위, 대리, 민사권리, 민사책임, 시효, 기간 등을 규정하다. 민법 (초안)' 은 주로 민사행위능력자의 나이, 소송 시효 기간, 민사주체의 종류를 수정하고 보충했다. 민법통칙' 은 만 10 세 이상의 미성년자를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기 위해 만 7 세로, 2 년의 소송 시효를 3 년으로 수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사 주체와 관련하여 초안은 민법통칙에 규정된 두 가지 주체 외에 제 3 종 주체, 즉' 기타 조직' 을 추가했다.

둘째, 물권법의 경우 물권법은 재산 소유권과 사용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제도이며, 국가 경제제도와 재산권 제도의 초석이다. 물권이란 자연인, 법인이 직접 부동산이나 동산을 지배할 권리를 가리킨다. 여기에는 소유권, 이용익물권, 담보권, 소유권 (준물권) 이 포함된다. 민법 (초안) 은 물권의 취득, 변경, 양도 및 소멸은 반드시 법률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모든 제도와 관련하여 초안은 국가 소유제와 집단 소유제를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 소유제, 즉 국가가 개인 저축, 민간 투자, 투자를 보호하여 얻은 수익도 전문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유제의 범위에는 자연인과 개인경제, 사영 경제 등 비공유제 경제 주체가 포함되며 자신의 부동산이나 동산을 완전히 지배할 권리가 있다. 초안에서 사유제에 관한 이러한 규정들은 사람들이 타인의 사유재산을 존중하도록 유도할 수 있고, 한편으로는 주관적인 능동성을 충분히 발휘해 사회적 부를 추구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모든 사람이 부를 추구하고 축적할 때 국가와 사회는 부유하고 충분할 것이다.

1990 년대 중반부터 우리나라는 주택 상품화 개혁을 실시하여 고층 건물의 특정 전속 부분을 구매하여 주거나 기타 용도에 사용하였다. 사람들이 구매하는 특정 독점 부분은 물권법에서 건물 소유권이라고 불린다. 초안에 따르면 건물 구분 소유자는 침실 등 건물 소유 부분에 대해 단독 소유권을 가지며 엘리베이터 복도 기초 지붕 지하 주차장 등 * * * 부분에 대해 * * * 소유권을 공유한다. 또한 각 동네의 일부 사람들은 해당 건물의 관리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학계에서는 이를 회원권 (관리권) 이라고 합니다.

익물권은 부동산의 사용과 수익을 내용으로 하는 재산권이다. 토지 등 중요한 생산수단 공용제 중국에서 어떻게 물권법에서 완벽한 이용물권 제도를 창설하고 생산수단 공용제를 실현하는 것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이 때문에 초안은 토지청부경영권, 건설용지 사용권, 주택기지 사용권, 인접 토지사용권, 담보권, 주거권, 탐광권, 채광권, 취수권, 어업권 등 10 가지 이용권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런 익물권 형식은 우리나라 생산자료 (특히 토지) 공유제가 전면적으로 실현되는 법적 메커니즘이다. 담보물권은 동산, 부동산 또는 권리를 채권자에게 담보하여 채권자 융자를 담보하는 제도이다. 1960 년대 이후, 특히 90 년대 이후 채권 분쟁은 이미 세계적인 보편적인 현상이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은행 등 채권자가 대출한 돈이 순조롭게 회수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방법은 사법판결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뿐만 아니라 물권입법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민법초안은 대륙법계와 영미법계 국가가 새로 창설한 담보물권 형식, 즉 담보권 제도, 담보권, 유치, 양도 및 보증제도를 더욱 완벽하게 규정하고 있다. 점유는 점유자가 부동산이나 동산에 대한 실제 통제와 지배이며 학계에서 준물권이라고 부른다. 점유는 로마법 이후 현대 각국의 민법에 의해 만장일치로 인정된 사실 상태이다. 민법초안은 우리나라의 실제 상황에서 출발하여 점유의 종류, 점유의 추정 효력, 선의점유자의 부동산이나 동산의 사용과 수익, 점유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셋째, 인격권법

인격권이란 권리자 자신의 인격이익을 기본으로 하는 권리를 말한다. 인격권은 생으로 취득되고, 죽음으로 소멸되며, 양도하고 포기할 수 없다. 현대 사회에서는 인격이 인간의 최고 가치로 간주되고, 인격의 이익은 인간의 최고 이익으로 여겨진다. 인격을 존중하는 것은 이미 현대 인권운동의 목표와 기본 이념이 되었다. 인격권 보호는 현대 민법이 직면한 중요한 기본 임무이다. 이 때문에 민법 (초안) 은 인격권뿐만 아니라 민법통칙에 따라 프라이버시와 신용권을 규정하고 생명권, 신체권, 건강권, 자유권, 성명권, 명예권, 명예권, 초상권을 규정하고 있다. 인격권에 관한 이러한 규정들은 민법 초안이 선진적이고 진정한 시민사회 (인민사회) 권리 헌장임을 보여준다.

넷. 불법 행위 책임법

현대 사회는 각종 위험과 상처로 가득 찬 사회이다. 이러한 위험과 손해의 대부분은 침해자의 침해 행위로 인한 것이다. 자연인, 법인, 불법인 단체의 합법적 권익을 충분히 보호하기 위해 민법 (초안) 전문절은 침해 책임법을 규정하고 있다.

초안은 잘못으로 타인의 인신과 재산을 침해하는 사람은 반드시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만약 침해자가 잘못이 있다고 추정한다면, 피해자는 침해자가 잘못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침해자는 자신이 잘못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고, 침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잘못은 없지만, 법률 규정에 따라 침해 책임을 져야 하며,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 규정에 따라 침해 책임을 지는 방법에는 침해 중지, 방해 제거, 위험 제거, 재산 반환, 원상 복구, 수리, 개조, 교체, 손해 배상, 영향 제거, 명예 회복, 사과 등 9 가지가 있다. 자동차 사고 책임, 환경 오염 책임, 제품 책임, 고위험 운영 책임, 동물 피해 책임, 물체 피해 책임에 대한 초안은 특수침해 책임으로 규정되어 있다. 불법 행위 책임 주체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여 초안은 (1) 법인 직원들이 직무를 수행할 때 타인의 인신과 재산을 침해하는 것은 법인이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상 후, 법인은 손해를 초래한 잘못이 있는 직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2) 사이트 운영자는 인터넷 사용자가 사이트를 통해 침해 행위를 하는 것을 알고 있거나 권리자의 경고를 받은 후에도 침해 내용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침해 결과를 제거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이트 운영자와 인터넷 사용자가 연대 책임을 지는 등.

동사 (verb 의 약어) 섭외 민사 관계의 법률 적용

섭외 민사관계란 섭외 요인이 있는 민사법률관계, 즉 민사법률관계의 주체, 대상, 권리, 의무 중 하나 이상의 요인이 외국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말한다. 민법통칙' 은 1986 에 제정돼 당시 섭외 민사 관계의 발전 수준으로 제한되며 섭외 민사 관계의 법에만 매우 간단한 규정이 적용되었다. 현재 17 년이 지났고, 중국의 섭외 민사관계 발전은 지금과는 달리 장족의 발전을 이루었다. 이에 따라 초안은 섭외 민사관계법 적용시 중요한 문제를 규정하고 있다. (1) 반칙, 외국법 인정, 국제관례의 적용 및 대등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2) 재산권, 지적재산권, 부당이득과 무인관리를 규정하는 법률 적용 (3) 민사 주체, 계약, 침해, 결혼 가정, 상속의 법률 적용은 더욱 구체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