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물질적 보상권을 누리다.
(2) 안전한 연습 권리를 누리십시오.
(3) 배우고 훈련 할 권리.
(4) 직무 수행과 관련된 권리를 누린다.
(5) 표창과 상을 받을 권리를 누린다.
(6) 인격존엄과 인신안전권.
2. 간호사의 의무
(1) 법에 따라 임상 간호 의무를 이행하다.
(2) 환자에 대한 응급의무: 파보르주는 눈을 떨고 눈을 닦아야 한다.
(3) 의사의 지시를 올바르게 확인하고 시행 할 의무
(4) 환자의 사생활을 보호해야 할 의무는 헛수고이고, 푸호파는 냉소적이다.
(5) 공중 보건 응급 구조 의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간호사, 직함입니다.
백의천사는 흰 작업복을 입고 다른 사람에게 매우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
간호사와 의사가 리베이트를 받고 환자를 직업으로 삼는다면 간호사와 의사일 뿐이다.
백의인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백의천사다.
천사는 또 다른 이름, 즉 작은 천사가 있다.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천사다. 그들은 매우 순수한 천사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그들의 눈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배경 예
사례 1
환자 한 명이 좌측 대퇴 경부 골절로 입원하였다. 영양실조와 식사량이 적기 때문에 병원은 코사육을 통해 장내 영양을 공급한다. 코먹이 후 환자는 코먹이로 기침을 하고, 병원은 가래를 들이마시고, 코사료를 일시 중지하고, 위관을 헹구고, 코사료를 계속한다. 그날 밤, 환자의 입과 코가 갑자기 영양액, 호흡곤란, 폐가 축축하게 흘러나왔다. 병원은 즉시 코 사육을 멈추고 입에서 약 80ml 의 코 사료 액체를 빨아들였다. 흉편은 폐 감염, 급성 폐부종, 위관 이동을 고려해 위관을 뽑았다. 환자는 1 1 일 후에 사망했다.
환자는 병원을 법원에 고소하고 법원은 사법검진을 의뢰했다. 감정 의견은 환자가 노인 여성이고, 초음파 심동도는 심장의 기초 기능이 약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환자는 특급 간호사로, 의사는 코 사료에 신경을 쓰지 못해 흡입성 폐렴, 이차적 감염성 쇼크 등을 일으킨다. 이에 따라 환자의 최종 사망과 의사의 의료 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 의사에게 동등한 책임을 지라고 조언했다.
법원은 병원이 환자를 간호하는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고, 환자 사망과 의료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결했다. 1 심 법원은 갑병원이 50% 의 책임을 지고 2 심 법원이 원심을 유지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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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병원은 환자 한 명을 치료하고, 오른쪽 신장수를 치료하며, 환자는' 우측 신장수뇨관 연결부 성형술' 에 대한 정보동의서에 서명했다. 갑병원은 환자를 위해' 우측 신장이위 동맥 결찰, 우측 수뇨관 유착 송해술' 을 했다. 수술 후 다음날 환자는 열이 나고 병원은 증상 치료를 해준다. 환자는 수술 후 13 일 퇴원했다. 수술 후 1 개월, 한 병원의 초음파 진단 우측 신장수, 우측 신장수액 수술 후 두 달 동안 A 병원의 초음파 진단은 이전과 같다. 이날 A 병원은 환자를 위해' B 유도 절개 삼출액 천자 또는 절개 배수' 를 진행할 계획이며 환자는 수술 없이 떠날 예정이다.
수술 후 3 개월 동안 환자는 우신수로 을원에 입주한 지 4 년, 을원은' 우측 경피신장조유류' 치료를 받았다. 갑병원 수술 6 개월 후 을병원은 환자를 위해' 우신탐사술' 을 실시했다. 신장문 접착이 심하여 신장이 완전히 분리될 수 없어 충분한 길이의 신장 동정맥을 헤엄쳐 오른쪽 신장 절제로 바꾸기 어렵다.
환자는 A, B 두 병원을 법원에 고소했고, 법원은 사법검진을 의뢰했다. 감정의견은 1, 갑병원 정보동의서에 열거된 수술방식이 최종 수술방식과 다르지만, 수술 방식을 바꾼 원인을 기록하지 않았고, 환자에게 수술 방식을 바꾼 기록도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갑병원은 환자를 수술하는 과정에서 이위혈관이 끊어져 신장하극혈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과소평가하고, 우측 수뇨관의 장기 압박을 받는 병리 변화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압력을 받는 수뇨관을 절제하고 맞아야 한다. 의사의 잘못으로 수술 후 오른쪽 신장수뇨관 연결부 협착이 완화되지 않아 오른쪽 신장에 고인 물이 생겨 오른쪽 신장 절제 결과와 인과관계가 있다. 둘째, 을병원 환자의 진료 행위는 진료 규범에 부합한다.
법원은 갑병원이 수술 방식의 선택에 착오가 있다고 인정했다. 수술 중에 이위 동맥혈 공급을 평가하는 링크가 없어 환자가 수술 후 열이 난다. 이위동맥결찰 후 일부 실질결혈괴사로 인한 발열을 고려하지 않고 의료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 1 심 법원은 갑병원이 50% 의 책임을 지고 을병원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2 심 법원이 원심을 유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