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온라인 법률 자문 - 기본권과 권리의 차이
기본권과 권리의 차이
첫째, 인권은 특정 역사적 조건 하에서 개인과 집단이 생존과 발전을 위해 가져야 할 권리이다. 시민의 기본권은 시민들이 헌법에 의해 확인된 특정 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다. 인권의 주체는 사람이고, 그 외연은 시민과 인민보다 더 넓다. 시민의 기본권은 더욱 정치화되고 법률화된 인권이다. 둘째, 생산의 관점에서 인권 개념은 인간성이 신성을 반대하는 산물이며 자산계급 계몽 사상가가 창립한 것이다. 시민의 기본권은 헌법이 출현하고 시행된 후에야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셋째, 내용이 다르고, 인권이 상대적으로 추상적이며, 시민의 기본권이 더욱 구체적이고 명확하다. 넷째, 인권은 개인의 인권과 집단적 인권으로 나눌 수 있으며, 기본권은 시민의 개인이 누리는 것이다.

인권은 타고난 것이며 보편적으로 누리고 있다. 그것은 자산계급 최초의 반봉건 투쟁으로 순조롭다.

자산계급의 이익 수요에 대하여 봉건 사회의 군권 신권과 등급 특권에 대해 진보 구호를 제기하였다. 시민권은 국가에 의해 결정된다.

헌법과 법률이 인정하고 국가 강제력에 의해 보장된 권리. 한 국가 헌법은 기본권을 보장한다.

인정하고 보증할 권리. 시민권, 기본 시민권, 인권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인권은 시민의 기본권이다.

기본적으로 시민의 기본권은 인권이 정치와 법률에서 중요한 구현이다. 이 둘의 차이점은 1) 인권이 개인의 합계라는 것이다.

일정한 역사적 조건 하에서, 집단은 반드시 자유 생존, 활동, 발전의 권리를 가져야 한다. 그리고 시민의 기본권

국민이 국가가 헌법을 통해 확인한 어떤 행위에 종사할 가능성이다. 인권의 주체는 사람이며, 그 외연은 국민과 사람 이상이다.

사람은 넓어야 한다. 시민의 기본권은 더욱 정치적이고 법률적인 인권이다. 인권에 대한 시민의 기본권의 패러다임

둘레는 작다 (2) 생산의 관점에서 인권관념은 인간성과 신성의 대립의 산물이다. 현대 인권 이론은 17, 18 세기에 시작되었다.

자산계급 계몽 사상가가 창조한 것이다. 시민의 기본권은 헌법이 창설되고 시행된 후 시민들이 누리는 권리이다. ⑶ 인권과 인권

시민의 기본권은 정확히 동일하지 않다. 자유, 평등, 정치 참여 및 사회적 권리를 포함한 인권. 그러나 이러한 권리는 위대하다.

그 중 대부분은 원칙적이고 추상적이며, 시민의 기본권은 더욱 구체적이고 명확하다. (4) 인권에는 개인 및 집단 인권이 포함됩니다.

분. 제 2 차 세계대전 이전에 인권은 대부분 개인의 인권을 가리켰고, 기본권은 시민의 개인의 권리였다.

제 2 차 세계대전 이후 민족 독립과 민족 해방 운동의 성공적인 발전과 함께 인권의 내용은 개인의 인권에서 집합인권으로 발전했다.

인권; 개인적, 정치적 권리부터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이르기까지. 1945, 유엔 헌장은 인권 보호를, 반대로.

전쟁과 평화 유지는 유엔의 취지이다. 1948 년, 유엔은 최초의 국제협정에 서명했다.

국제 인권 문서-세계 인권 선언. 선언문은 모든 사람이 시민, 정치, 사회적 권리를 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회적, 경제적 및 문화적 권리. 그것은' 모든 사람과 국가가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동일한 기준' 이다. " 1966 UNU

회의는 또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과 시민 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을 통과시켰다.

완전한 국제 인권 체계는 국제사회가 인권을 보호하는 중요한 법률 문서이다. 유엔 체제 내의 조직이 소집하다

중국의 전국적인 회의, 유엔기구, 전문기구는 많은 건의와 협약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사회생활의 모든 방면을 다룬다. 국제 인권기구와 유엔 및 그 보조기구의 국제 인권법 외에 유럽은

유럽, 미주, 아시아, 아프리카 등에서도 지역 인권 보호 활동을 전개하여 많은 지역 인권 보호 조직을 설립하였다.

많은 지역 인권 보호 협약과 결의안이 제정되었다.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각국의 정치, 경제, 문화 전통이 다르지만 각국의 국내법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르지만 인권의 국제적 보호는 20 세기 이후 국제사회의 동일한 표준이며 각국은 다르다.

어느 정도 인권을 보호하는 국내 활동이 국제감독 아래 놓이는 것은 각 방면의 신성한 의무이다.

인권 보호는 우선 국내 개인의 인권을 보호해야 하지만, 국제 집단 인권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우리 헌법은 내가

중국 시민의 광범위한 정치적 권리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권리, 종교적 신념의 자유, 소수 민족의 권리, 장애인의 인권.

안전 등 많은 내용. 국가는 중국 인권의 실현을 위해 제도, 법률, 물질적 보장을 제공한다. 모든 시민들은

법에 따라 인권을 동등하게 향유하다. 우리 정부는 다양한 인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동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에 참여하고 서명했다.

고문 및 기타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 금지 협약,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 협약

협약, 남녀 평등 보수 협약, 아파 르트 헤이트 범죄 금지 및 처벌에 관한 국제 협약 및 기타 국제 인권 협약.

1997 년 6 월 우리 정부는' 경제사회 문화권리국제협약' 에 서명했고, 1998 년 6 월' 시민' 에 서명했다.

시민 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200 1 년 2 월 28 일, NPC 정부 상무회는 통과를 심의했다.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에 가입하다. 2004 년 3 월 14 일, 제 10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2 차 회의에서 통과된 헌법 개정안은 헌법 2 장에' 국가 존중과 인권 보호' 라는 선언적 조항을 추가했다. 이 규칙은 나를 반영한다.

중국의 헌법 정신은 중국의 입법, 행정, 사법에서 인권과 시민권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학자들은 인권 보장이 헌법의 핵심 가치라는 것을 보편적으로 인정하고 인권이 헌법의 기본 원칙이며 헌정의 목적과 취지임을 강조한다. 일부 학자들은 인권과 시민 문제가 헌법과 헌법의 주요 내용일 뿐만 아니라 헌법과 헌정의 핵심이자 본질이자 헌법의 이론적 근거이자 논리적 출발점이라고 지적했다.

(1) 인권과 시민권의 관계. 인권과 시민권의 관계는 인권의 원천이자 흐름이며, 인권의 자연형태와 법적 형태의 관계로 현대 시민사회와 정치국가의 이원구조의 헌정 구도를 반영한 것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다. 시민의 기본권은 법정인권인 시민권의 집중적인 표현이며, 기본인권법치화의 전달체이다. 일부 학자들은 양자의 차이를 중점적으로 분석했다: 하나는 양자의 주체가 다르다는 것이다. 인권의 향락은' 사람' 이다. 사람이라면 인권은 무조건 동반된다. 시민권의 보유자는 국가가 인정하는' 시민' 이어야 한다. 시민권을 누리려면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시민권 자체가 바로 참정 자격이다. 따라서 한 사람은 명확한 시민권을 얻어야 시민권을 누릴 수 있다. 둘째, 양자의 출처가 다르다. 인권은' 사람' 과 함께 국가와 헌법보다 먼저 존재한다. 시민권은 헌법에서 유래하여 국가 권력과 시민권의 분열을 초래한다. 인권은 끊임없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미 존재합니다. 시민권은 국가와 시민 간의 관계가 새로운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끊임없이 인정된다. 셋째, 둘 다 다른 제한을 받는다. 인권 행사의 원칙은 명시 적으로 금지 된 규칙을 위반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민권은 헌법 (헌법법 포함) 의 명문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넷째, 보급도가 다르다. 다수 또는 소수, 강자 또는 약자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은 동등하게 인권을 누린다. 시민권은 일종의 회원권으로 민족과 문화적 차이를 가질 수 있다.

(2) 인권과 기본권의 관계. 학자들은 인권이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를 가리킨다는 것을 보편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인권은 주로 일종의 도덕적 권리이며, 권리 형식상 자연권에 속한다. 그것은 각 나라의 구체적인 제도와 기존의 물질적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인간성에 기반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인권의 주체는 민족, 인종, 국적, 종교, 성별, 나이, 지위, 부, 교육 등 외적 신분에 관계없이 보편적이고 추상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현대민족국가가 형성됨에 따라 인권은 각국 헌법과 법률의 보장을 받으며 국내법에서' 제한된' 지위를 부여받았다. 이것은 우선 헌법과 법률이 주로 자국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여' 인권' 을' 민권' 으로 전환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인권의 내용, 도덕적, 자연적 차원으로서의 인권의 내포는 매우 광범위하며, 사람이 누려야 할 권리는 모두 포함되어야 하지만,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인권은 더욱 구체적이고 명확하다. 헌법의 관점에서 볼 때, 그들은 인권체계에서 사람에게 중요하고 없어서는 안 될 권리, 즉 이른바 기본권을 가리킨다. 따라서 인권이 헌법과 법률의 보호 범위에 들어가면 인권은 자연권에서 법적 권리로 전환된다. 따라서 기본권은 헌법에서의 인권의 표현이며, 기본권과 인권의 차이는 (1) 시간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인권은 기본권보다 먼저 발생한다. (2) 표현 형식이 다르다. 인권은 일반적으로 한 국가나 특정 집단의 정치적 주장과 선언 (예:' 세계인권선언') 을 나타내는 선언으로 나타나고, 기본권은 국가법이 인정하는 권리이며, 그 표현은 보통 한 나라의 헌법이다. (3) 법적 효력이 다르다. 인권은 한 나라와 그룹의 정치 선언일 뿐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이다. 어느 정도 국가의 기본권에 대한 평가 기준과 제도가 될 수 있지만 법적 효력과 강제력은 없다. 기본권은 법적 구속력이 있다.

(3) 기본권에 대하여. 이번 송년회 학자들이 제출한 논문과 토론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헌법 규범, 즉 시민의 기본권 차원에서 구체적인 법적 인권을 연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인권헌법 연구의 특징을 반영한 것이다.

1. 기본권 이론 방면에서 이번 워크숍은 헌법학자의 지혜를 보여 주며 많은 가치 있는 관점을 제시했다.

일부 학자들은 전통적인 기본권의 방어 기능에 초점을 맞추고 기본권의 유익한 기능과 국가의 상응하는 지불 의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본권의 수익권 기능을 지적하는 것은 시민의 기본권이 국가를 어떤 행위로 요구하여 어떤 이익을 누리는 기능을 가리킨다. 수익권의 기능은 국가를 겨냥한 적극적인 의무다. 즉, 국가는 적극적인 행동으로 시민의 기본권 실현을 위해 일정한 서비스나 지불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불된 내용은 권리 실현을 보장하는 법적 절차와 서비스, 시민을 위한 물질적 경제적 도움일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수익권의 기능은' 지불권의 기능' 또는' 공유권의 기능' 이라고도 할 수 있고, 해당 국가 의무는' 지불의 의무' 라고 부를 수 있다.

일부 학자들은 기본권 경합의 원인과 해결 방법을 검토해 기본권 규범의 특수한 구조와 기본권 헌법 사례의 복잡성으로 인해 기본권 주체의 행동이 동시에 몇 가지 기본권에 의해 보장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기본권의 경합을 구성하다. 기본권의 경합을 확정하는 것은 헌법사건을 더 심의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서로 다른 유형의 경쟁 기본권에 대해 특별법을 적용해 일반법, 권리 우선 추정, 핵심 접근 이론 등을 배제해 사건 분쟁이 어떤 기본권 보호 범위에 속하는지 최종 확정할 수 있다.

일부 학자들은' 유럽 헌법 조약' 제 2 부' 연맹 기본권 헌장' 을 연구하는 기초 위에' 유럽 연합 헌법조약' 을 사회 내 사람을 출발점으로 내세워 자연권이 아닌 동등한 가치를 기본권의 철학적 기초로 확립하여 자유와 사회권리를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 단결에 통일시켰다 기본권에 대한 이런 방법론 해석은 의심할 여지 없이 기본권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 우리의 시야를 넓혔다.

이번 세미나에서 일부 학자들은 반성의 기초 위에서 새로운 분류 방법을 제시하여 새로운 기본권 도표를 요약했다. 다른 학자들은 정치적 권리의 규범 계보를 나누었다.

2. 기본권리의 다른 방면에서 일부 학자들은' 헌법은 시민의 기본의무를 규정하지 말아야 한다' 는 관점을 토론했다. 사회계약 이론과 서방 국가의 헌법 본문에 따르면 헌법이 시민의 기본 의무를 규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없다. 헌법이 주로 권리를 규정하고, 일반법이 주로 의무를 규정한다는 견해는 법리뿐 아니라 중외입법 실천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신중국의 헌정 사상은 마르크스주의와 중국 전통 관념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그 유사점은 집단 가치관과 개인의 사회적 의무에 대한 인정에 있다. 중국의 헌법 규범 모델은 서구의 헌법 이념과 헌법 경험을 완전히 적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생명권, 재산권, 인격존엄성, 프라이버시, 종교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 이동의 자유, 소수민족, 농민 약자 등 집단적 권리가 학자들의 연구와 토론의 시야에 들어와 우리나라 헌법학자들이 더욱 이성적이라는 것을 반영했다. 그들은 점차 이러한 기본권에 대한 적절한 가치에서 이러한 권리에 초점을 맞춘 구체적인 제도적 틀과 구체적 실행으로 옮겨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