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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성의 과학 기술 성과 변화 촉진 조례 (20 19 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과학 기술 성과를 현실 생산력으로 전환시키고, 과학 기술 성과 전환 활동을 규범화하고, 혁신 추진 발전 전략을 가속화하고, 경제건설과 사회발전을 촉진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의 과학기술 성과 전환법 촉진' 등 법률법규에 따라 본 성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성 행정 구역 내의 과학 기술 성과의 전환에 적용된다.

이 규정에서 언급 된 "과학 기술 성과의 변화" 는 새로운 기술, 새로운 기술, 새로운 재료, 신제품 및 새로운 서비스가 형성되고 새로운 산업의 과학 기술 성과의 후속 시험, 개발, 적용 및 홍보까지 생산성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 3 조 과학 기술 성과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이익 공유, 공평공개, 권리와 의무의 일치, 인센티브 제약, 경제효과, 사회효과, 환경 양호, 자원 절약의 원칙에 따라 과학 기술 혁신과 시장법을 존중하고 지적 노동의 가치 분배 방향을 반영하고, 과학 기술 성과가 각 방면의 권익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전 사회 혁신 창업의 활력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제 4 조 각급 인민 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의 과학 기술 성과의 전환과 보급을 관리, 지도 및 조정할 책임이 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과학기술 주관부는 본 행정 구역 내 과학기술 성과의 전환과 보급을 담당하는 관리 지도 조율 작업을 담당하고, 과학기술 성과의 전환을 강화하는 서비스와 홍보를 강화하고, 과학기술 성과의 전환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한다. 제 5 조는 기업을 주체로 하고, 고교, 과학기술연구개발기구, 과학기술인원을 주체로 하는 과학기술성과전환체계를 세우고, 고교와 과학기술연구개발기구가 과학기술성과전환활동을 전개하도록 장려하고, 과학기술성과전환서비스체계를 보완하고, 과학기술성과거래시장을 육성하고, 과학기술성과전환과 산업화를 촉진한다. 제 2 장은 제 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과학기술, 발전개혁, 공업과 정보화, 재정 등 주관부서가 기술 연구개발 방향, 경로 선택, 혁신자원 배치 등에 대한 시장의 지도 역할을 발휘해야 한다. 관련 과학기술계획, 계획, 프로젝트 가이드를 제정할 때 관련 업종과 기업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과학기술, 발전개혁, 공업과 정보화, 재정 등 주관 부서가 응용형 과학기술 프로젝트를 조직할 때, 프로젝트 주도자의 과학기술 성과 전환 책임과 시한을 명확히 해야 한다. 과학기술 성과 전환과 지적재산권 창조를 과학기술 프로젝트 검수와 후평가지표체계에 포함시켜야 한다. 프로젝트 검수를 조직할 때는 업계 전문가의 비율을 늘리고, 제 3 자에게 성과 전환을 평가하고, 익명 평가를 하도록 초청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프로젝트, 프로젝트, 프로젝트, 프로젝트, 프로젝트, 프로젝트, 프로젝트)

프로젝트 주도자는 규범적인 과학 기술 성과 관리 제도를 수립하여 지적 재산권의 관리, 운용 및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제 7 조 지방 인민 정부의 과학 기술 주관 부서는 과학 기술 보고 제도를 보완하여 과학 기술 성과의 완전한 보존, 지속적인 축적, 공개 * * * 향유 및 전환 응용을 촉진해야 한다.

성 인민정부 과학기술 주관부는 통일된 과학기술성과 정보 플랫폼을 구축하고, 과학기술성과 정보 공개제도를 개선하고, 과학기술성과 정보 수집과 서비스 기준을 개선하고, 무료로 사회에 과학기술성과 정보 조회, 심사 등 공익성 서비스를 제공하고, 본 성의 과학기술성과 전환을 모니터링, 분석 및 평가해야 한다.

본 성의 재정성 자금을 이용하여 설립된 과학 기술 프로젝트의 주도자는 프로젝트 종료 시 관련 과학기술부와 프로젝트 주관부에 과학 기술 보고서를 제출하고 규정에 따라 과학 성과 정보 시스템에 과학 기술 성과 및 관련 지적 재산권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비재정성 자금으로 설립된 과학기술 프로젝트의 주도자가 현급 이상 인민정부 과학기술 주관부에 과학기술보고를 제출하고 과학기술성과 정보 시스템에 과학기술성과 및 관련 지적재산권 정보를 제출하도록 독려한다. 제 8 조 각급 인민 정부는 첫 구매, 주문 등 정부 정책 조치를 통해 신기술, 신공예, 신소재, 신제품, 새로운 서비스를 구매하여 과학 기술 성과의 전환을 지원해야 한다.

각급 인민정부는 사후상, 보상, 위험보상 등을 통해 주요 설비 세트, 일반 및 전용 설비, 핵심 부품 등 자주지적 재산권을 갖춘 첫 번째 설비 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제 9 조 본 성의 재정성 자금을 이용하여 설립된 고등학교와 과학기술연구개발기구는 자신의 과학기술 성과를 자율적으로 처분할 권리가 있으며, 이 성과의 실시, 양도, 허가 또는 가격 투자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관련 주관부는 더 이상 비준하거나 등록하지 않는다. 국가 비밀과 국가 안보와 관련된 것은 제외된다.

대학, 과학기술연구개발기구가 과학기술성과 등 고정자산 및 무형자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으로 주식에 입주해 과학기술성과 전환주체를 설립하도록 독려하다. 본 성의 재정성 자금을 이용하여 설립된 고등학교와 과학기술연구개발기구가 관련 승인 절차를 이행하고 단위 예산관리에 포함시킨 후 과학기술 성과 전환으로 얻은 시장 수익은 과학기술 성과 전환과 관련된 시장 경영 활동에 사용될 수 있다. 제 10 조 고등학교와 과학기술연구개발기구는 과학기술 성과의 전환을 촉진하는 관리제도를 세우고, 과학기술 성과의 전환을 촉진하는 실시 단계, 권권, 분배 방안, 조직 보장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 과학 기술 성과 전환 관리 제도의 제정은 본 단위 직원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야 하며, 공시를 거친 후 본 단위의 중대한 의사 결정 사항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직원 대표 대회의 심의를 거쳐 통과되어야 한다.

본 성의 재정자금을 이용하여 설립된 고등학교와 과학기술연구개발기구의 과학기술성과전환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는 지도부의 집단연구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