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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토지 계약 중재법 제 53 조 규범 상세 설명
중화인민공화국 농촌토지청부경영분쟁 중재법' 은 2009 년 6 월 반포됐다. 반포된 단위는 중국 인민대표대회이고, 사이즈는 14 입니다. 이 민생 중재 중재법은 각 방면의 이익을 보호하고, 내용이 공정하며, 민생 분쟁 국면을 조정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 농촌 토지 청부를 위해 상당히 큰 곤란한 국면을 해결하고, 청부업자의 지지를 받아 어느 정도 경제 발전을 개선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농촌 토지 청부 경영 분쟁 조정 중재법.

첫째, 농촌 토지 청부 경영 분쟁을 공정하고 적시에 해결하기 위해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농촌 경제 발전과 사회 안정을 촉진하며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농촌 토지 청부 경영 분쟁의 중재와 중재는 본 법이 적용된다.

제 3 조 농촌 토지 청부 경영 분쟁이 발생하면 당사자는 스스로 해결할 수도 있고, 촌민위원회, 향 인민정부의 중재를 요청할 수도 있다.

제 4 조 당사자가 협상하지 못하거나 화해, 중재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농촌토지청부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직접 기소할 수 있다.

제 5 조 농촌 토지 청부 경영 분쟁 중재 중재는 공개, 공평, 정의, 편민, 효율적, 사실에 근거하여 법률 규정에 부합하고 사회 공덕을 존중해야 한다.

제 6 조 현급 이상 인민 정부는 농촌 토지 청부 경영 분쟁 조정 중재 업무에 대한 지도를 강화해야 한다.

제 7 조 촌민위원회와 향민 정부는 농촌 토지 청부 경영 분쟁에 대한 조정을 강화하여 당사자가 합의에 도달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제 8 조 당사자는 농촌 토지 청부 경영 분쟁 조정을 신청하여 서면으로 신청하거나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구두로 신청한 경우 촌민위원회나 향민정부는 신청자의 기본 상황, 조정을 신청한 분쟁, 이유, 시간을 즉석에서 기록해야 한다.

제 9 조 촌민위원회 또는 향민 정부가 농촌 토지 청부 경영 분쟁을 중재하는 것은 당사자가 사실과 이유를 진술하고, 관련 법률과 국가 정책을 설명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지도하고, 당사자가 합의에 도달하도록 도와야 한다.

제 10 조 조정을 거쳐 합의에 도달한 경우, 촌민위원회나 향민정부는 조정 협의서를 만들어야 한다.

조정서는 쌍방 당사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거나 지시에 따라 중재인의 서명을 거쳐 조정조직의 도장을 찍어서 효력이 발생한다.

제 11 조 중재정은 농촌 토지 청부 경영 분쟁을 중재해야 한다. 중재가 합의에 이르면 중재정은 조정서를 만들어야 한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때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 12 조 농촌 토지 청부 중재위원회는 농촌 토지 청부 경영 분쟁 해결의 실제 요구에 따라 설립되었다. 농촌 토지 청부 중재위원회는 지역을 세우지 않는 현, 시, 또는 구구의 시, 시 관할 구역에 설립할 수 있다.

제 13 조 농촌 토지 청부 중재위원회는 현지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의 대표, 관련 인민단체 대표, 농촌 집단경제조직의 대표, 농민 대표, 관련 법률, 경제전문가로 구성된다. 여기서 농민 대표와 관련 법률, 경제전문가는 회원의 절반보다 작을 수 없다.

제 14 조 농촌 토지 청부 중재위원회는 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a) 중재인의 임명 및 해임;

(2) 중재 신청을 접수한다.

(c) 중재 활동을 감독한다.

제 15 조 농촌토지청부 중재위원회는 공정하고 정파적인 인원 중에서 중재원을 임용해야 한다.

제 16 조 농촌 토지 청부 중재위원회는 중재인에 대한 농촌 토지 청부 법과 국가 정책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제 17 조 농촌토지청부 중재위원회 위원과 중재원은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고 농촌토지청부 중재위원회 정관과 중재 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뇌물 수수, 부정행위,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 18 조 농촌 토지 청부 경영 분쟁 신청 중재 시효 기간은 2 년이며 당사자가 알고 있거나 권리 침해 사실을 알아야 하는 날부터 계산된다.

제 19 조 농촌 토지 청부 경영 분쟁 중재는 신청인과 피청구인을 당사자로 한다. 가정 도급자는 농민 대표가 중재에 참가할 수 있다. 당사자 수가 많은 사람은 대표를 선출하여 중재에 참가할 수 있다.

제 20 조 농촌 토지 청부 경영 분쟁 중재를 신청하는 것은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a) 신청인은 분쟁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

(2) 명확한 지원자가 있다.

(3) 구체적인 중재 요청, 사실 및 이유가 있다.

(4) 농촌 토지청부 중재위원회의 접수 범위에 속한다.

제 21 조 중재를 신청한 당사자는 분쟁 토지가 있는 농촌토지청부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중재 신청서는 우편으로 보내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탁할 수 있다. 중재 신청서는 신청자와 피청구인의 기본 상황, 중재 요청 및 근거가 되는 사실과 이유를 명시하고 적절한 증거와 증거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제 22 조 농촌토지청부 중재위원회는 중재신청을 심사하여 본법 제 20 조의 규정에 부합하는 것은 마땅히 접수해야 한다고 생각해야 한다. 다음 상황 중 하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미 접수했습니다. 중재 절차가 종료되었습니다.

제 23 조 농촌 토지 청부 중재위원회가 접수하기로 결정한 것은 중재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접수 통지서, 중재 규칙 및 중재인 명부를 신청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중재 절차를 수락 또는 중지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중재 신청을 받거나 중재 절차가 종료된 날로부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제 24 조 농촌토지청부중재위원회는 중재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접수통지서, 중재신청서 사본, 중재규칙 및 중재인 명부를 신청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제 25 조 신청인은 중재 신청서 사본을 받은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농촌 토지 청부 중재위원회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서면 답변은 확실히 어려움이 있으며, 구두로 답변할 수 있으며, 농촌토지청부 중재위원회에 의해 기록되고, 신청인이 확인한 후 서명, 도장 또는 지문으로 찍힐 수 있다. 농촌토지청부 중재위원회는 답변서를 받은 날로부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답변서 사본을 신청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피신청인이 답변을 하지 않은 것은 중재 절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 26 조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의 행위나 다른 이유로 판결을 집행하지 못하거나 집행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재산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재산 보전을 신청한 경우 농촌 토지청부 중재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을 신청인의 거주지나 재산 소재지의 기층인민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제 27 조 중재정은 3 명의 중재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석중재원은 쌍방 당사자가 선정하고, 다른 두 중재원은 쌍방 당사자가 선정한다. 당사자가 선택할 수 없는 것은 농촌 토지청부 중재위원회 주임이 지정한다.

제 28 조 중재원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반드시 피해야 하며, 당사자는 구두나 서면으로 회피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제 29 조 농촌 토지 청부 중재위원회는 회피 신청에 대해 제때에 결정을 내리고, 구두나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 30 조 농촌 토지 청부 경영 분쟁 중재는 법정에서 진행해야 한다.

제 31 조 중재정은 개정 5 일 전에 개정 시간, 장소를 당사자와 기타 중재 참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 32 조 당사자가 중재를 신청한 후 스스로 화해할 수 있다. 화해협의를 달성한 사람은 중재정에 화해협의를 근거로 판결을 내리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까? 책은 중재 신청도 철회할 수 있다.

제 33 조 신청자는 중재 요청을 포기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피청구인은 중재 요청을 인정하거나 반박할 수 있으며 반요청을 할 권리가 있다.

제 34 조 중재정이 판결을 내리기 전에 신청인이 중재신청을 철회한 경우, 신청인이 반요청을 하지 않는 한 중재정은 중재를 중단해야 한다.

제 35 조 신청인은 서면 통지를 거쳐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에 도착하지 않거나 중재정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한 경우 중재 신청을 철회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제 36 조 청문 과정에서 당사자는 의견을 발표하고, 사실과 이유를 진술하고, 증거를 제공하고, 질증과 변론을 진행할 권리가 있다. 농촌 토지 청부 중재위원회는 현지 언어 문자에 익숙하지 않은 당사자에게 통역을 제공해야 한다.

제 37 조 당사자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분쟁과 관련된 증거는 계약자가 관리하며 당사자는 중재정이 지정한 기한 내에 제공해야 하며, 기한이 지나도 제공되지 않는 것은 불리한 결과를 감수해야 한다.

제 38 조 중재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

제 39 조 중재정은 전문성 문제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당사자가 약속한 감정기관에 제출하여 감정할 수 있다. 당사자는 합의가 없어 중재정이 지정한 감정기관이 감정한다.

제 40 조 증거는 법정에서 제시해야 하지만, 국가 비밀, 영업 비밀, 개인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증거는 공개적으로 제시해서는 안 된다.

제 41 조 증거가 사라지거나 앞으로 얻기 어려운 경우 당사자는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증거 보존을 신청한 경우 농촌 토지청부 중재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을 증거 소재지의 기층인민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제 42 조 권리와 의무의 관계에 대한 명확한 분쟁은 당사자의 신청을 통해 중재정이 먼저 현상 유지, 농업 생산 재개, 토지 점유를 중단할 수 있다.

제 43 조 중재정은 개정 상황을 필기록에 기록해야 하며 중재인, 기록원, 당사자 및 기타 중재참가자가 서명, 도장을 찍거나 지장을 찍어야 한다.

제 44 조 중재정은 사실과 법률 및 국가 정책에 근거하여 판결을 내려야 한다.

제 45 조 판결은 중재 요청, 분쟁 사실, 판결 이유, 판결 결과, 판결 일자 및 당사자가 중재 판결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할 권리와 기한을 명시하고 중재인의 서명을 받아야 하며 농촌 토지청부 중재위원회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제 46 조 중재정은 행정기관, 사회단체,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고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임무를 수행한다.

제 47 조 농촌 토지 청부 경영 분쟁 중재는 중재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끝나야 한다. 사건의 복잡함은 연장이 필요하며, 농촌토지청부중재위원회 주임의 비준을 거쳐 연장할 수 있고,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지만, 연장기간은 30 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 48 조 당사자가 중재 판결에 불복하면 판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 기한이 지나 기소하지 않는 경우, 판결은 곧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제 49 조 당사자는 규정된 기한에 따라 법적 효력이 발생한 조정서나 판결서를 이행해야 한다. 한쪽이 기한이 지났을 때, 다른 쪽은 신청인의 거주지나 재산이 있는 곳의 기층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접수하는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제 50 조이 법에서 언급 된 "농촌 토지" 란 농민 집단 소유와 법에 따라 농업에 사용되는 국가의 모든 경작지, 삼림 지대, 초원 및 기타 토지를 말한다.

제 51 조 농촌 토지 청부 경영 분쟁 중재 규칙과 농촌 토지 청부 중재위원회 정관 모델은 국무원 농업 임업 행정 주관부에서 본 법 규정에 따라 공동 제정한다.

제 52 조 농촌 토지 청부 경영 분쟁 중재는 당사자에게 비용을 부과하지 않으며, 중재 경비는 재정예산에 포함돼 보장된다.

제 53 조 본법은 20 10 10 1 부터 시행된다.

중화인민공화국 농촌토지청부경영분쟁 중재법' 은 총 53 조로 각각 청부업자와 당사자가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분쟁에 따라 세밀한 규정을 진행했다. 2009 년 반포된' 중화인민공화국 농촌토지청부경영분쟁 중재법' 이지만 20 10 까지 시행되지 않았다. 구현 시간으로 볼 때 20 10 도 토지 청부의 새로운 개선과 새로운 출발점이다. 후진타오 대통령과 상임위원회가 이 건의를 통과시켜 모든 분쟁을 전례 없는 개선으로 만들었다.